대한성공회 대전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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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성공회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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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구
서울 · 대전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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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구 산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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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첨자: 선교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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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 대전교구
聖公會 大田敎區 | Diocese of Daejeon

파일:대전교구문장.png
형태
성공회 교구
소속관구
한국관구
주보성인
성 베네딕트
교구설립
1965년 5월 27일 (설립 58주년)
주교좌
대전대성당[1]
교구장
김호욱 디도 주교
교구장 대리[2]
오동균 키프리안 신부[3]
교무국장
장동윤 미카엘 신부[4]
은퇴주교
권희연 미카엘 주교
표어
'지금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이다.'
(요한 4,23~24)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남부[5],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휴전선 이북[6]
현황
주교 2명[7]
총사제 4명
사제 --명
본당 41개
교구민 2,673명[8]
교구청 소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1길 13-1(부대동)




파일:대한성공회 문양.svg[9]/ 파일:대전교구문장.png[10]/ 파일:유튜브 아이콘.svg[11]
1. 개요
2. 상세
3. 역대 교구장
4. 역사
4.1. 1890년 ~ 1965년
4.2. 1965년 ~ 1974년 6월
4.3. 1974년 6월 ~
5. 관할구역
5.1. 중앙교무구
5.2. 충남교무구
5.3. 충북교무구
5.4. 강원교무구
5.5. 전라교무구
5.6. 교무구 외 특수선교교회
6. 사건 및 사고
7. 여담
8. 합의사항



1. 개요[편집]


성공회 대전교구 (聖公會 大田敎區, Diocese of Daejeon)는 대한민국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와 강원특별자치도 남부를 관할하는 성공회 교구이다.


2. 상세[편집]


대전교구는 국내에서 서울교구에 이어 두 번째의 신자 수를 가지고 있는 성공회 교구다. 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신자 감소가 겹쳐 교세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서울교구와 함께 한국 성공회의 모체라고 말할 수 있다.

3. 역대 교구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성공회 대전교구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역사[편집]



4.1. 1890년 ~ 1965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성공회 조선-한국교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 1965년 ~ 1974년 6월[편집]


1965년 5월 27일 성공회 한국교구성공회 서울교구성공회 대전교구로 분할되어 서울교구장에는 이천환 바우로 주교가 승좌하고, 대전교구장에는 마지막 한국교구장존 데일리 주교가 초대 대전교구장으로 승좌한다.

1966년 4월 20~22일에 열렸던 제2차 대전교구 의회에서 교구장 존 데일리 주교가 건강 문제를 사유로 1968년 이전 은퇴를 발표했다. 그에 따라 이날 교구의회에서는 교구장 존 데일리 주교의 은퇴에 대비하여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부주교의 선임을 청원할 것을 결의하였고, 캔터베리 대주교서울교구에서 성 미카엘 신학원장으로 사목활동 중이던 리차드 럿트 신부를 부주교로 선임한다.

1968년 10월 28일, 서울대성당에서 리차드 럿트 신부가 서울교구장 이천환 바우로 주교를 주집전자로, 대전교구장 존 데일리 주교와 쿠칭교구장 니콜라스 알렌비 주교를 보조집전자로 하여 대전교구 부주교로 서품된다.

1968년 2월, 교구장 존 데일리 주교가 사임하고, 제2대 교구장으로 리차드 럿트 주교가 승좌한다.

1968년 11월에 열린 제2회 전국의회에서는 서울교구장의 의장(당연직)자리를 놓고 본 교구장인 리처드 럿트 주교의 이의로 인해 두 교구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1970년 11월, 병천전도구에 성모병원을 설립하였다.

1971년 12월, 교구상임위원회에서 대전교구를 분할하여 '부산교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듬해 2월에 열린 제3회 전국의회에 이 안을 제안하였고, '부산교구의 분할원칙'이 통과되었다. 그해 3월 16일 전국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공식적으로 청원하였다.[12]

1974년 1월, 교구장 리차드 럿트 주교가 트루로교구 보좌주교로 전임된다.[13] 총감사제 김경득 신덕 신부가 교구장직을 대리하게 된다.

1974년 3월 15일, 임시교구의회에서 배두환 마가 신부를 제3대 대전교구장 주교로 선출하였다.

1974년 6월 1일, 대전교구에서 부산교구가 분할되어 관할구역이 조정된다.


4.3. 1974년 6월 ~[편집]


1974년 6월 1일, 배두환 마가 신부가 주교품을 받는다. 이틀 뒤인 6월 3일, 제3대 대전교구장으로 배두환 마가 주교가 승좌한다.

1975년 4월, 본 교구의 주교좌성당인 대전대성당이 증축·축성되었다.

1976년 5월 5일, 제11회 대전교구의회에서 대전교구 법규 및 내규가 통과되었다.

1986년 8월 20일, 교구장 배두환 마가 주교가 사임한다. 다만 그해 10월 1일자로 사임이 수리되어서, 공식적인 재임기간은 10월 1일까지이다. 교구장에 사임에 따라 그해 10월 23일 열린 성직자회의에서 김사풍 가브리엘 신부가 참사대리로 선출되어 교구장직을 대리하게 된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개헌국민대회가 서울대성당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 날 서울대성당의 저녁 만도 종소리로 6.10 민주 항쟁의 막이 오른다. 같은 해 11월, 경찰이 서울대성당에 난입 및 파괴하여 10일부터 사제단이 일주일간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대전교구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성당에서 기도가 올려졌다.

1987년 10월 14일, 윤환 바우로 신부가 당시 내한했던 로버트 런시 캔터베리 대주교의 집전으로 주교로 서품되었다. 그리고 그날 제4대 교구장으로 윤환 바우로 주교가 승좌한다.

1988년 3월, 인사파동이 일어난다.

2000년 11월, 대전대성당 사건이 일어난다.

2003년 1월, 후임 교구장으로 신현삼 안드레 신부가 선임되어 대전교구 부주교로 서품된다.

2003년 2월, 교구장 윤환 바우로 주교가 퇴임하고, 제5대 교구장으로 신현삼 안드레 주교가 승좌한다.

2007년 4월, 교구장 신현삼 안드레 주교가 퇴임한다.

2022년 12월 교구장 유낙준 모세 주교가 사임의사를 밝히고 이듬해 4월 30일 퇴임하기로 교구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023년 4월 30일 제7대 교구장 유낙준 모세 주교가 퇴임성찬례를 봉헌하고 퇴임했다. 교구장직은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가 교구장 서리로서 대행하게 된다.[14]

2023년 6월 18일, 부대동성당에서 열린 제72차 교구의회에서 차기 교구장으로 김호욱 디도 신부가 선출되었다.

2023년 9월 23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김호욱 디도 주교가 주교품을 받고 교구장으로 승좌한다.

5. 관할구역[편집]



5.1. 중앙교무구[편집]


중앙교무구
총사제 : 김경현(스테파노) 신부
관할구역 : 대전, 세종
본당명
주소
관할
보좌
대전주교좌성당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466번길 53(선화동)[15]
김경현(스테파노)
이혜선(요안나)[부제]
성남동성당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622번길 73-29(성남동)
국총국(아모스)
이영아(아셀라)[종신부제]
오재진(베드로)[종신부제]
유성성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74번길 75(봉명동)
오재광(디모데오)
이명훈(토마스아퀴나스)[종신부제]
보문성당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70-1(부사동, 2층)
국총국(아모스)

세종성당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125-10(나성동, 9층)
김준영(프란시스사베리오)



5.2. 충남교무구[편집]


충남교무구
총사제 : 조정근(프란시스) 신부
관할구역 : 충남
본당명
주소
관할
보좌
백석포성당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길 10-22(백석포리)
조정근(프란시스)

둔포성당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로 51(둔포리)
전경석(크리스핀)

부대동성당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1길 13-1(부대동)
조정근(프란시스)
전재식(사무엘)[촉탁]
안소망(그레고리오)
봉항성당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봉항3길 10-8(봉항리)
-
-
병천성당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아우내장터2길 13-5(병천리)
장동윤(미카엘)

예산성당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182번길 3(예산리)
조정근(프란시스)
심규용(안토니오)
온양성당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20번길 20(온천동)
김민규(베네딕트)

원성동성당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중3길 30(원성동)
전재명(프란시스)
김경준(안드레)[협동]
봉명동성당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2길 66(봉명동)
구본균(사무엘)
이세희(요셉)[부제]
공주성당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길 48-8(신기동)
소진원(요셉)

금산성당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천1길 43-3(아인리)
소진원(요셉)
임내규(요나)[관리]
부여기도소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송서로 128-3(합송리)
강민용(시몬)

당진성당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1로1길 8-49(대덕동)
남재우(미카엘)


5.3. 충북교무구[편집]


충북교무구
총사제 : 이정운(페트라) 신부
관할구역 : 충북
본당명
주소
관할
보좌
진천성당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3길 72(교성리)
김호욱(디도) 주교
이영직(야고보)[부제]
광혜원성당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중리길 23-7(광혜원리)
이정운(페트라)

묵방성당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국동로 94(묵방리)
정기용(사무엘)

음성성당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15번길 2(읍내리)
박재원(아타나시오)

봉전성당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갑산로136번길 3

금왕성당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탑골길 18(무극리, 음성두진백로아파트)
박문수(미카엘)

대소성당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로 23-9(오산리)
이현동(야고보)

수동성당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47번길 33(수동)
한상윤(프란시스)

충주교현성당
충청북도 충주시 교동11길 2(교현동)
조종필(프란시스)

대소원성당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원로 127-5(대소리)
김진호(요한크리소스톰)

복계성당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송계로 51(안보리)
조종필(프란시스)

초평성당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초동로 46-18(용정리)
이현우(요한)

청주산남성당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46번길 6-9(성화동)
오동균(키프리안)

내수성당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학평길 65-2(학평리)
한상윤(프란시스)
김진현(애다)[자급]
오창성당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1길 104(양청리)
김승태(요한)


5.4. 강원교무구[편집]


강원교무구
총사제 : 이정운(페트라) 신부
관할구역 : 강원
본당명
주소
관할
보좌
태백성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장로 36-1(황지동)
이정운(페트라)
안귀섭(애단)[촉탁]
원주성당[1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칠봉로 6-6(주산리)
이쁜이(에스더)


5.5. 전라교무구[편집]


전라교무구
총사제 : 노기보(니콜라) 신부
관할구역 : 광주, 전남, 전북
본당명
주소
관할
보좌
정읍성당
전라북도 정읍시 남산5길 26-4(시기동)
노기보(니콜라)
장창경(베레기아)[촉탁]
전주성당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84-38(서서학동)
김희영(드보라)

광주성당
광주광역시 남구 수박등로5번길 2(월산동)
김윤경(힐렐)

김제성당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1길 34(요촌동)
노기보(니콜라)
김성순(클라라)[종신부제]
여수성당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3길 2(선원동, 2층)

전주인후동성당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62(인후동, 4층)
김희영(드보라)
김완술(레오)[자급]


5.6. 교무구 외 특수선교교회[편집]


교무구 외 특수선교교회
관할구역 : 강원 태백시 하사미동 16-4번지, 충북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 111번지
본당명
주소
관할
보좌
예수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외나무골길 97(하사미동)


보은한화채플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회인내북로 857(염둔리, 한화보은공장)
오동균(키프리안)[담당사제]


6. 사건 및 사고[편집]



6.1. 김규돈 신부 대통령 전용기 추락 기도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김규돈-박주환 신부 대통령 전용기 추락 기도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여담[편집]


  • 2017년 2월, 농촌 인구 감소와 교세 감소 등이 겹쳐 오랜 역사를 가진 예산성당[17]이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났었다. 성당은 개조되어 문화센터로 활용되다가 2019년 2월 전도사를 포함한 11명 신자들의 노력으로 성당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18]

  • 대전교구의 주교좌 성당인 대전주교좌성당[19] 주변 선화동 일대가 재개발이 되면서 대성당 부지도 일부 포함되어 성당을 철거하게 되었다. 약 2년 간은 임시성전에서 성찬례를 봉헌한다.

  • 2022년 12월, 제7대 교구장 유낙준 모세 주교의 사직서가 교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다만, 공식 퇴임은 신임 교구장 선출 후 이듬해 4월 30일로 사직서에 명시되었다. 이후 1월과 2월에 신임 교구장 선출을 위한 교구의회가 소집되었으나, 관구 헌장과 법규에 따르면 정년 퇴임하는 주교[20]를 제외하고는 전임 교구장 임기 내에 신임 교구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법[22]이기 때문에 두 차례 모두 취소되었다. 2023년 4월 30일 부로 유낙준 주교가 퇴임하였음으로, 관리주교의 관리 하에 교구장 선출을 위한 첫번째 임시 교구 의회가 6월 17일 소집될 예정이다.

  • 2023년 6월 17일, 부대동성당에서 열린 제72차 임시교구의회에서 차기 교구장으로 김호욱 디도 신부가 선출되었다. 특히 이번 교구장 선출과정은 이제까지의 교구장 선출과정과 달리 큰 진통 없이 단 한번의 선거만으로 차기 교구장을 선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8. 합의사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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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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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직자 등재 기준1. 아래의 성직자만 언급할 것1-1. 선교사1-2. 순교자1-3. 교구장(교구장 유고시의 교구장 대리 포함)1-3-1. 부교구장(부주교)1-3-2. 교구장 선거에서 후보로 나온 사제1-4. 보좌주교1-5. 성직자1-5-1. 남,녀성직자(관구나 교구에서 첫번째로 사제나 부제 성직 받은 성직자, 제도권 언론에 이름이 언급되고 성공회 소속이라고 지칭된 경우에 한해서)1-6. 타교파에서 성공회로 전입한 사제(반대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음)1-7. 교무국장1-8. 교무구 총사제2.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다중 토론 합의'으로 진행할 것.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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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대전교구장 주교의 주교좌는 대전대성당의 재건축으로 인해 대전주교좌교회 임시성전에 위치하고 있다. [2] 관구헌장 제3절 '교구장 대리'(제77조~제80조)에 근거한 직책. 천주교의 '교구 총대리'에 해당하는 직위이나, 그보다는 권한이 적다. 관습상 '교구 총사제'라고도 하며, 교구 성직자원 의장이 겸직한다.[3] 청주산남성당 관할사제 겸직.[4] 병천성당 관할사제 겸직[5]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6] 1965년 5월 27일 ~ 2010년 11월 20일, 서울교구대전교구 분할 당시 휴전선 이북 지역은 대전교구가 관할하기로 하였으나, 2010년 서울교구 46차 의회에서 북한선교교구의 설립을 의결함에 따라 관할권이 사라졌다.[7] 교구장 주교 1명(김호욱 디도), 은퇴주교 1명(권희연 미카엘). 4대 교구장 윤환 바우로 주교와 5대 교구장 신현삼 안드레 주교는 해외 거주 중이므로, 유낙준 모세 주교는 서더크교구 보좌주교로 전임한 것이므로 제외.[8] 교적상의 교구민이다. (교구의회 보고, 2018년)[9] 관구[10] 교구[11] 대전교구 공식 유튜브 채널[12] 결국 2년 후인 1974년 6월 1일 부산교구가 설립된다.[13] 사실 노주교(리차드 럿트) 본인은 교구장직에서 물러난 후 대전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하며 살아가고 싶어 캔터베리 대주교에 사임을 청원하였으나,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마이클 램지 대주교가 돌연 그를 트루로교구의 보좌주교로 전임시킨 것이다.[14] 하지만 실질적인 교구 업무는 교구장 대리인 오동균(키프리안) 신부가 맡는다.[15] 재개발 중이어서 중구 계룡로733번길 82(목동) 2층에서 미사를 봉헌한다.[부제] A B C 부제임[종신부제] A B C D 종신부제임[촉탁] A B C 촉탁사제임[협동] 협동사제임[관리] 관리사제임[자급] A B 자급사제임[16] 대통령 전용기 추락 기도로 인해 당시 본 교구의 교구장이었던 유낙준 모세 주교의 직권으로 사제직에서 면직 된 김규돈 前 신부가 협동사제(사회선교기관에서 일하는 신부가 주변의 성당의 사목을 돕는 직위)로 있었던 성당이다.[담당사제] 담당사제임[17] 지역에서 유치원을 운영했었다.[18] 복원을 주도한 전도사는 훗날 사제품을 받고 예산성당 관할사제로 부임한다.[19] 지어질 당시 주변이 전부 파밭, 마늘밭이었다고 한다. 근데 지금은 모텔촌... 현재 주변이 재건축 중이라 이러한 환경은 개선될 듯.[20] 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임 150일 전에 교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21] 이 경우 교구의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관리주교의 주교로서의 치리권에 대한 월권이 된다.[22] 전임 교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자를 뽑는 것은 자칫하면 전임 교구장의 치리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임 교구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후임자 선출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21]에 관구 헌장과 법규에서는 전임 교구장의 임기 내 후임자 선출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