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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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경위
2.1. 시체 부검 소견
2.2. 가해자의 진술과 처벌
3. 사건 이후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07년 5월 17일울산광역시 북구의 현대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당시 23개월[1]이었던 이성민 군이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다음 날이 피해 아동의 생일이었다.


2. 사건 경위[편집]


파일:20070918192036.jpg
피해자의 사진

피해 아동은 위에 형(당시 5세)이 한 명 있고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탓에 이 군과 형은 2007년 2월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겨졌다.

이 군 형제가 3개월 동안 문제의 어린이집에 다녔을 동안 잔인하게 학대를 받았는데, 2007년 4월부터 5월 17일까지 사건에 대한 피해 아동 아버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4월 어느 때는 아이들이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어린이집 측은 '어디에서 떨어졌다', '형과 박치기 했다.' 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형은 반대로 '박치기 안 했고 때렸다.' 라고 말했다. 5월 11일에는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집에 오지 않았다. 5월 14일에도 원장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고 했었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의 형은 놀러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에는 몇 주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생일상을 차려 먹일 거라고 원장에게 얘기해 놓아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로 예정이 되었지만... 15시경에 전화로 사망소식이 들려왔다고 한다.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성민이가 전염병이 있으니 안아주지 말고 곁에 두지 마라' 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것으로 이 군은 원장 때문에 보육교사의 손길마저 차단되었으며, 이 군이 원장 부부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그의 형은 '원장의 남편이 두 팔을 잡고 양팔을 벌리게 한 뒤 복부를 찼고 머리와 양 볼을 때렸다.', '인형을 빙빙 돌리다가 성민이에게 던졌으며, 주먹으로 양 볼과 입술을 가격한 뒤 교구로 이용되는 철제 수막대를 가지고 폭행을 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게다가 장이 끊어진 아이가 죽도록 우는데도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마트로 데려가서 또 폭행을 했다. 이후 원장과 남편은 이성민 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재판에서 아동학대로 보인다는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형의 진술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는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2018년에 재조명되면서 재조사와 처벌을 원하는 여론과 청원이 나왔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공소시효도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원장 부부의 처벌은 불가능 하다. 또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처벌하는 건 전두환노태우 같은 중범죄자들 이외에는 선례가 없다.


2.1. 시체 부검 소견[편집]


18일 12시부터 이 군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었다. 시신의 상태는 두부, 안면부, 왼쪽 손등에 심한 멍자국이 있었고 배가 정상적이지 않게 볼록해져 있었다. 사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장파열이 복막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났다. 장파열은 사망 2~3일 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며 손등의 멍자국은 피해 아동이 자기방어를 하다가 흉기에 맞은 것이라고 했다. 장파열의 경우 부검의는 절단된 소장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해 복강 내에서 염증이 진행되었고 이가 나중에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온 몸의 장기들의 기능을 잃은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나았을 수준의 고통이었을 거라고.


2.2. 가해자의 진술과 처벌[편집]


5월 14일에 스승의날 교사 교육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오겠다면서 아이들은 잘 지내니 걱정 말라고 했다. 피해 아동의 사망 당일에는 자신이 다니는 경주시 소재 대학교에 일이 있어 성민이를 데리고 갔다가 10시에 일을 마치고 차에 돌아와 보니 구토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서 아이를 씻기기 위해 경주 본가로 데려가 두유를 먹였지만 아이가 구토를 하며 숨도 쉬지 않자 13시가 넘어서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13시 45분경에 동국대학교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성민이가 이미 숨졌다고 밝혔다.

2007년 11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피해 아동이 피아노 위에서 놀다가 추락사했다는 가해 측의 주장을 승인해 본래 상해치사죄 대신 과실치사죄로 이들을 처벌했다. 지방법원에서는 원장에게 징역 1년, 원장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1년 후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성민이를 돌본 적이 있는 보육교사의 경찰진술조서에 따르면 "성민이가 피아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그 위에 올라간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얘가 개구쟁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가해자 측의 피아노에서 놀다가 추락사했다는 말은 거짓이 되었다.

항소심에서는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 그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2008년 6월 26일 대법원 판결(주심 전수안 대법관[3])은 원장 부부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 사건 이후[편집]


2013년에 원장 부부는 카카오스토리자기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올렸던 적이 있었다.

이 군의 형은 2018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논란이 되자 7월 22일에 아동학대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청원인 413,924명으로 마감해서 답변 대기에 들어갔다.[4] 2018년 9월 11일에 국민청원 답변이 올라왔는데 2016년 11월 검찰의 구형기준, 2018년 8월 법원의 양형기준이 강화된 상황이나 선고 과정에서 참작되는 것이 많아 형량이 낮은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고,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원론적 답변이 나왔다.

2013년에 다음 카페에 올라온 사건 관련 게시글

7월 26일 <김현정의 뉴스쇼>의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 가해자인 원장 부부는 사건 이후에 어린이집을 다시 차렸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했다는 것까지만 파악이 되었다. 그리고 '원장이 성형수술을 받았다.', '개명을 했다.' 그리고 '태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태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소문을 빼고는 모두 사실로 결론났다. 사건 이후 경주시에 거주한다고 밝혔다.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손수호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다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2018년 10월 12일, <추적 60분>에서 '41만명의 청원, 성민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코너로 다뤘다.



여담으로 정인이 사건과 비슷하고 가해자의 변명도 똑같다.[5] 그리고 이 사건 이후 16년이 지난 지금도 아동 학대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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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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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5월 18일생.#[2] 1년 정도 형기를 채우고 조기출소했다.[3] 현 서울대학교 이사장.[4] 아버지가 재판 과정 중 성민이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도 기술되어 있다.[5] 다만 가해자의 형량은 정인이 사건 쪽이 훨씬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