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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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1.1. 형법 제241조(간통)(2015년 2월까지)
2.1.2.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2.1.3.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2.1.4.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2.1.5.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2.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3.1. 형법 제297조(강간)
2.3.2.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2.3.3.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2.3.4.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2.3.5. 형법 제300조(미수범)
2.3.6.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2.3.7. 형법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2.3.8.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2.3.9.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1항
2.3.10.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2항
2.3.11. 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
2.3.12.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2.3.13.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2.4.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2.4.1.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2.4.2.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제3항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4조(금지행위)
5.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벌칙)
5.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벌칙)
5.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벌칙)
5.5.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벌칙)
7.1. 군형법 제84조(전지 강간)
7.2. 군형법 제92조(강간)
7.3.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7.4.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7.5.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7.6.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1. 개요[편집]


광의의 성범죄에 관련된 형법특별형법의 조문들을 정리한 문서이다.


2. 형법[편집]


살인은 5년 이상의 유기/무기징역, 혹은 사형이다. 결합법인 강간살인 등은 성범죄이기도 한다.


2.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편집]


1988년 이전에 본 장의 명칭은 "풍속을 해하는 죄"였다.




2.1.1. 형법 제241조(간통)(2015년 2월까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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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2016.1.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5.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2009헌바17, 2015.2.26)으로 선고받으면서, 간통죄는 폐지됐다.


2.1.2. 형법 제242조(음행매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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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포주를 처벌한다.


2.1.3.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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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4.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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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음화반포.]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5. 형법 제245조(공연음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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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적인 의도 없이 단순히 나체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 혐의로 처벌된다.


2.2.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편집]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 (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93조 (상습범) <삭제>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2.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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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전 본 장의 명칭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 즉, 처음 관련법이 제정될 당시의 보호법익은 여성정조였다. 이 개념이 천부인권페미니즘의 관점에서는 정말 후진적 개념이었다. 성 문화가 현저히 변화된 지금은 성적 결정권 여부에 무게를 둔 상태이다.


2.3.1. 형법 제297조(강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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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의 성립 조건은 폭행협박이다. 그 수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로 해석한다.

이전에는 강간의 객체가 '부녀'였기 때문에 남성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강제추행'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2012년 형법개정으로 해당 문구가 '사람'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강간할 때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사례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역강간이 아니라 그냥 강간이다.

그러나 판례는 강간의 정의를 아직도 "남성기여성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성 간의 강간은 법률상 강간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남자-남자 간의 강간은 '유사강간', 여성-여성 간의 강간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 준강간이어도 실질적으로는 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된다.

성전환자의 경우, 과거에는 주민등록상의 문제, 유전자상의 문제, 임신가능여부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부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간죄를 성립시키지 않았으나, 2009년 판례에 의해 피해자가 성 정체성의 혼돈으로 인해 성전환을 한 것인가[1] 그리고 성 전환 후의 생활이나 주변의 인식등을 철저히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별 정정이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강간죄를 인정, 유죄 판결했다. 지금은 2013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보호받는다.

과거에는 강간의 구성요건을 혼외자와의 관계, 즉 간음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부부 간의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판례였다. 그러나 '성적 결정권 여부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판례가 바뀌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례 참고.


2.3.2.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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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3.3.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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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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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예를 들어, 나이트 앞에서 술 먹고 뻗은 여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갖는다면, 준강간에 해당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형벌로 처벌받는다.


2.3.5. 형법 제300조(미수범)[편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3.6.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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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3.7. 형법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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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3.8.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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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3.9.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1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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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10.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2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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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3.11. 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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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2.18.>

2009년에 위헌결정을 받고 폐지됐다.


2.3.12.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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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2.3.13.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편집]


상습으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강제추행][준강간][강간미수], 제302조[미성년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간음] 또는 제305조[미성년의제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4.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편집]



2.4.1. 형법 제339조(강도강간)[편집]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4.2.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제3항[편집]



③ 제1항의 죄[해상강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편집]



일명 '성폭력 특별법(성폭법)'이라고 부른다. 형법보다 법정형량이 더 무겁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편집]



인터넷 상에서 유포된 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받는다.


5.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편집]




성매매의 처벌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다. 성인끼리 자유의지로 한 성매매를 범죄로 보는 것이 오히려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있다. 성매매는 여성 종사자와 고객 간의 거래가 아니라 포주와 고객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성노동자는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도 우세하다. 그러나 국내법에서는 아직까지 조건만남 등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성매매도 처벌하고 있다.


5.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4조(금지행위)[편집]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성매매], 제2호[성매매알선] 및 제4호[성매매고용]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5.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벌칙)[편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4.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5.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벌칙)[편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벌칙)[편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5.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벌칙)[편집]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편집]





7. 군형법[편집]



'군인'은 민간인과는 달리 일반 형법은 물론 군형법도 추가 적용되며 대법원 판례 2014도2585에 의해 군인이 가해자&피해자인 성범죄도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공개대상 성범죄다. 일반 형법+군형법이다. 다만 군형법에 언급되지 않았다면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


7.1. 군형법 제84조(전지 강간)[편집]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

이 죄에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다. 이 경우 친고죄가 절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혐의가 인정될 시 무조건 사형에 처해진다. 형법상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무조건 최고형으로 처벌하는 셈. 무기를 소지한 군인이 비무장의 민간인을 강간한다는 죄질 자체도 나쁘지만, 자칫했다간 점령 지역에서의 민사작전을 완전히 꼬이게 만들어 국가적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정무적 판단 측면도 작용하여 처벌이 무지하게 센 것이다. 형량으로 단순비교를 하자면, 적진으로 탈영하는 것과 형량이 같다!


7.2. 군형법 제92조(강간)[편집]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3.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편집]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4.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편집]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5.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편집]


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7.6. 군형법 제92조의6(추행)[편집]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계간이라는 표현을 썼다.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해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다.


8. 아동복지법[편집]


제17조의 금지행위와 이에 대한 처벌규정(제71조)이 있는데, 그곳에 아동 성범죄 조항이 중복적으로 존재한다.


[음화반포.] [1]재미로 바꿔봤다는 용납되지 않는다.[강간] A B C D [유사강간] A B C D [강제추행] A B C D [준강간] A B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강간미수] [미성년간음] [업무상위력간음] [미성년의제강간] [해상강도]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매매고용] [군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다만 전환복무중인 병(의무경찰, 의무소방 등)은 제외(제2항), 군무원(제3항제1호),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제3항제2호),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제3항 제3호)[군인.] A B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