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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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도시관리공단
Seongbuk-gu City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성북구도시관리공단_Logo.png
정식 명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한자 명칭
城北區都市管理公團
영문 명칭
Seongbuk-gu City Management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0년 1월 24일
설립 목적
성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및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복리증진에 기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박근종
주무부처
성북구
주요 주주
성북구청: 100%
기업 분류
지방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43명(2019년 4분기 기준)
자본금
4억 0,0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180억 9,794만 9,099원(2019년 기준)
영업 이익
해당 사항 없음(2019년 기준)
순이익
해당 사항 없음(2019년 기준)
자산 총액
17억 4,991만 5,656원(2019년 기준)
부채 총액
13억 4,991만 5,656원(2019년 기준)
미션
성북구민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있게
비전
구민행복 꽃피우는 혁신공기업
주소
본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상월곡동)
관련 링크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전화번호
02-962-2082

친절(Kind), 공정(Fair), 청렴(Clean), 안전(Safe) 한 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의 슬로건


1. 개요
2. 역사
3. 사업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2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성북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상월곡동)에 위치해 있다.


2. 역사[편집]




3. 사업[편집]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 체육시설, 문화·복지 등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
  •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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