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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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가톨릭의 시성 절차
4. 정교회의 시성 절차
5. 성공회
6. 민속 성인
7. 나무위키에 작성된 가톨릭 성인들



1. 개요[편집]


사전적 의미로는 '교회에서 일정한 의식에 의하여 성덕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포한' 사람.


2. 상세[편집]


복자의 상위형이라 할 수 있다. 초대 교회 시기부터 신앙이 깊었거나 교회의 복음화에 기여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을 신자들이 공경하는 전통(성전 중 하나)이 있었는데, 이 전통을 가톨릭, 정교회에서 교회 차원에서 공식화하여 '이 사람은 성덕이 대단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이 천국에 가 있다.'고 선포하고 공경하기에 합당하다고 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정교회에서는 성인들을 공경하면서 동시에 함께 하느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청하는, 즉 전구(傳求)가 존재한다. 가톨릭의 전통이 남아있는 성공회에도 성모송을 부르며, 성인축일에는 그에 따른 본기도 및 성서독서와 전례, 주보성인 축일에는 기념 행사를 거행하고 성가책에도 성모 및 성인 관련 성가를 싣는 등 성인공경의 풍습이 교회의 전통의 차원에서 존중되어 사실상 유지되어왔다. 루터교회는 표면적으로는 성인 공경을 하지는 않지만 성모송이 있고[1], 교회력을 통해 순교성인들의 축일을 기념한다.

성자(聖者)와 동의어지만 다른 한자를 쓰는 성자(聖子)가 이미 삼위일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성인이라는 말을 더욱 많이 쓰고, 영단어 saint를 한국인 신자들이 '성자'라고 번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2]

교회 역사 초기에 성인은 누군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었다. 즉 대다수 신자들이 아무개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추앙하면 그대로 교회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러다 보니 죽자마자 성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실상 별로 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도 사람들 보이는 데서 연기(?)를 잘해서 성인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떤 심사과정이 있을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중세 때부터 시성성을 두어 교회법적인 절차를 밟아 아무개 후보자를 조사케 했다. 이 심사에서 통과해야 비로소 교황의 권한으로 성인임을 공인받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립된 시성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을 가진 행위이다. 최초로 교황에게 인가를 받아 시성된 사람은 성 울다리코로, 교황 요한 15세가 993년에 시성식을 거행했다.

엄밀한 의미로 성인이란 생존시 깊은 신앙심과 영웅적인 덕행을 보여 모두의 모범이 되었거나, 교회의 보편적 교도권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된 자를 포함해 부르는 것으로 그들을 통해 소위 '전구(轉求)'를 청할 수 있게 된다.

주로 앞에 성~ 이라는 말이 붙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구약의 인물들은 '성'자를 붙여 부르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엄연히 구약의 인물들도 성인으로 공경을 받을 수 있으며, 모세이사야, 엘리야를 '성 모세', '성 이사야', '성 엘리야'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너무 당연해서 안 붙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교가 기본인 서양에서는 그런 구약시대 성인의 이름을 딴 시설이나 단체명에 Saint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모든 성인 중에 가장 으뜸가는 성인으로는 단연 성모 마리아[3]가 절대적으로 꼽히며, 다른 성인들은 우선 그 뒤로 밀린다.[4]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같은 성서에 이름이 나오는 천사(대천사급)들은 엄밀하게는 사람이 아니기에 성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이름 앞에 '성'자를 붙여 공경을 받으며 전구를 청할 수 있다. 가브리엘은 남성형으로 여성형은 가브리엘라라고 불리는데, 가브리엘과 가브리엘라는 다른 천사가 아니며 세례명에 다르게 쓰일 뿐이다.[5] 어쨌든 이들 천사들도 성모 마리아보다는 아래인데,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을 잉태함으로써,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독특하고 긴밀한 관계를 하느님과 맺었기 때문이다. 성모승천 교리를 믿는 경우, 성모 마리아가 승천될 때 천사들이 마중을 나왔다고도 일컬어진다. 그 다음 가는 [6] 예수와 동시대 성인으로 예수를 기른 아버지인 나자렛의 성 요셉이 있으며, 예수의 열두 제자(12사도)[7]와 사후 제자인 바울로(바오로, 혹은 바울), 마리아의 사촌이자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성 엘리사벳, 순교자인 세례자 요한 등이 있다. 쉽게 생각하자면, 가톨릭에서 세례명으로 붙일 수 있는 이름 중 인명에서 따왔다면 다 성인의 이름이라고 별 무리가 없다.[8]

다만, 대부분의 개신교는 죽은 이들과의 통공을 인정하지 않기에 성인 공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가톨릭정교회, 고교회파 및 일부 광교회파 성공회에서 하는 성인공경을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행위로 보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특정한 사람에게 성인 칭호를 붙이고 공경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보기도 하고, 종교학적으로 다신교를 믿던 이교도 및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는 과정에서 현지화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종교학 대사전) 감리회의 선구자이자 성공회 사제였던 존 웨슬리가 자신이 속한 잉글랜드 성공회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비판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성당마다 수호성인을 지정하고 기념하는 전통이었다. 그는 이러한 전통과 이에 기반한 신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보았던 것이다. 결국 이후에 성공회 내에서 웨슬리의 신앙 운동을 따랐던 이들이 감리회를 구성했다. 오늘날에도 감리회는 성공회와 달리 성인공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신교 교파들 중 성공회루터교회[9]에서는 가톨릭·정교회와 마찬가지로 성인들을 공경하고 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루터교회보다도 성공회에 성인공경의 유산이 더 많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대한성공회를 비롯한 많은 세계성공회 공동체 교회들은 '사도신경'의 '성도의 상통'을 정교회와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신자들과 세상을 떠난 성인 및 신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최근 대한성공회 성공회 기도서의 교회력에는 가톨릭에서 분열되기 이전의 성인들 뿐만 아니라, 1980년에 순교한 가톨릭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도 포함되어 있으며, 침례교회 목사로 흑인인권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JR 목사나, 나치 독일 정권에 의해 처형당한 루터회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통공 교리에 대한 성공회의 입장은 가톨릭·정교회와 미묘하게 다른데, 통공기도의 대상으로 보는[10] 경향은 약한 편이라, 공적 기도나 예배에서 전구를 바치는 경우는 성모송이나 성모 찬양성가, 사도 성인축일에 바치는 성가를 부를 때를 제외하면 매우 드물다.

사실 성인들의 수는 셀 수도 없이 많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거룩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한다. 증거자들, 즉 성인들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이는 원래 넓은 의미의 성인이란 천국에 다다라 지복직관[11]을 누리고 있는 모든 거룩한 영혼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일부 종교학자들은 역사 기록에 나타난 성인들의 수만도 천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이외에도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는 다른 성인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3. 가톨릭의 시성 절차[편집]





가톨릭에서 누군가가 사후 성인으로 시성(諡聖)되려면 먼저 해당 후보자를 시성해 달라는 청원서를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해당 지역의 주교에게 청원하며, 주교는 이러한 접수를 받고 1차로 조사한 뒤 시성성에 서류를 제출한다. 이러는 동안 후보자는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른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시복시성 대상자로 순교자,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사람, 성인의 명성에 명백하게 걸맞은 사람 등 3가지 중 하나로 한정했는데 2017년 7월 11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자의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을 발표하면서 '하느님과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착한 그리스도인'도 대상자에 추가시켰다. #

아무리 덕이 높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해도, 교황청에 시성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시성될 수 없다. 교회법에 따라 시성성에 청원하려면 해당 인물이 사망한 지 5년이 넘어야 가능하다. 시성성에서 서류를 접수한 뒤 서류를 심사하여 통과할 경우 해당 인물은 '가경자'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성 작업이 개시된다. 시성이 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그 생애와 사상, 언행을 모두 이 잡듯이 조사한다. 이 때문에 시성 청원인들에게는 설령 후보자에게 불리한 자료라도 가감 없이 교황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시성되려면 기적이 일어났음을 최소한 2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기적은 하느님이 해당 후보자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원래 구 교회법에 따른 규정은 최소한 3가지였지만, 1983년 교회법 개정 이후로는 최소한 기적을 몇 가지 이상 증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는 복자가 되는 데 기적 하나, 성인이 되는 데 기적 하나, 총 2가지만 기적으로 인정받아도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런데 순교 역시 기적처럼 간주하기 때문에, 순교자일 경우 기적임을 증명하는 심사 절차에서 1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배교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박해를 이겨내고 순교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으로도 보기 때문이다.[12] 따라서 그에 대한 문헌적 증거만 제시하면 된다. 따라서 순교한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빨리 시성될 확률이 높다. 물론 기적 사례 보고가 1건만 있어도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장애가 없다는 뜻일 뿐, "1건만 보고되면 OK"라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기적 사례 보고를 더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좋다.

최소한 장기간의 심사 절차는 인물의 업적과 인품, 과거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이러한 절차는 13세기 이후부터 본격화되어 교회법으로 절차를 정하였다. 기적 심사는 살아있을 때 행한 기적이나, 혹은 죽은 뒤 신자들이 그 성인 후보자에게 부탁하여 일어난 기적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병이 낫는 기적을 좋아하는데, 의료기록이 남아서 평가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병이 낫는 기적일 경우 해당 질병 전문[13] 의사 7명이 만장일치로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됨이라고 판단해야 가능하다.

2012년에 시성된 모호크족 출신 성녀 가데리 데가귀타(Kateri Tekakwitha)[14]의 시성을 예로 들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악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소년의 부모가 이 성인(당시는 복녀)에게 전구를 청한 덕에 소년이 치유되었다. 의료진들도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교황으로부터 기적을 인정받아 최초로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의 성인이 되었다. 이 성인 심사를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씩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교황의 허락을 얻어 기적 심사를 특별히 면제받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분명히 있다. 한국 103위 순교성인 시성 건이 그랬다. 조선시대 박해받는 와중에 순교한 후보자들은 애당초 기록이 너무 미비해서, 교황청 시성성이 원하는 수준으로 관련 기적에 대한 보고를 올릴 수가 없었다.[15] 기적은 둘째치고 세례명이나, 출신, 출신지역 등에 대한 자료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16] 이에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교황에게 "그렇게 많은 분이 순교하셨는데 기적 하나쯤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대 한국 천주교는 성인 영세자만 한 해에 수백 명이 넘어 가고 교세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라는 편지를 보내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17] 교황 요한 23세의 경우도 본래는 공인받은 기적이 1개뿐이라 원래는 시성될 수 없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업적이 능히 기적을 대체할 만하다는 이유로 다른 기적 1번을 면제하고 시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기적 심사 말고도 유명한 절차는 악마의 대변인과 시성 청원자들간의 싸움. 악마의 대변인은 후보자의 악덕을 지적하고,[18] 이에 맞서 시성 청원자는 후보자의 성덕을 변호한다. 이 악마의 대변인은 꼭 천주교 성직자만 맡는 것은 아니고, 세속 학자에게도 의뢰하기도 한다. 가령 마더 테레사 수녀를 심사할 때는 세계 100대 지식인이자, 저서 <자비를 팔다>에서 테레사 수녀를 신랄하게 파헤쳤던 무신론자 크리스토퍼 히친스에게 악마의 대변인 자리를 맡겼다. 히친스는 대변인 임무를 수행한 뒤, 가톨릭 교회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이런 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해선 호평했다.

프란치스코회 소속 '파르잠의 성 콘라도'(Saint Conrad of Parzham)라는 독일인 수사의 경우 시성 심사를 하던 도중 올라온 보고에 "여자들에게 맥주를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콘라도 수사는 수도원에서 문지기 소임을 맡았는데, 문지기 수사는 수도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가벼운 요깃거리나 맥주를 대접함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악마의 대변인은 "여자에게 이나 먹이는 수도자를 어찌 성인이라 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시성 청원자 중 한 명인 뮌헨교구 주교가 "겨우 맥주 2잔입니다. 독일 여자에게 맥주는 술이 아닙니다." 하고 응수해서 악마의 대변인마저 수긍했다고 한다. 파르잠의 콘라도 이야기

어떤 성인 후보자의 경우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후보자는 끝끝내 참회를 거부하고 사형을 받은 사람을 두고 "나는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였다. 악마의 대변인이 이를 트집 잡았는데, 인간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낼 권리는 하느님만이 갖고 계시므로, 인간이 속단해선 안된다는 것이 이유다.[19] 그분의 자비는 정말 대인배급이기 때문. 이 항목이 전체 평가에서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20]

시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성인 후보자는 교황이 주재한 시성식을 통해 교회에서 공적으로 공경을 받게 된다. 이 시성식은 오직 교황만이 거행할 수 있으며, 시성식이 열리는 장소도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고정되어 있다. 아비뇽 유수 시기를 제외하면 이 원칙이 깨진 소수의 예외 가운데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 한국에서 거행한 한국 순교복자 103위 시성식, 그리고 교황 프란치스코가 2015년 스리랑카에서 거행한 요셉 바즈 신부의 시성식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103위의 순교 성인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시성을 위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오해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4년 방한은 한국 천주교 전래 200주년 및 서울대교구(이전 조선대목구) 설정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목 방문이었으며, 시성식은 "기왕 방문하는 길에 시성식을 현지에서 하도록 해 달라"는 한국 천주교의 요청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특별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21] 엎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앞 문단에서와 같이 현지 시성식은 예외이며, 원칙은 원칙이고, 원칙을 바탕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원칙과 변칙이 뒤바뀌면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참고로 요한 바오로 2세 때는 성인 시성이 어느 때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서구 개신교 일부와 반종교주의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관련 기도로 성인호칭기도(Litaniae Omnium Sanctorum)[22]가 있다.

대표적인 천사들과 성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를 목록이 끝날 때까지 하는 기도.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에게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모 마리아, 대천사들, 성조들, 예언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주교들과 신학자들, 수도자들, 평신도 성인들까지 원하고자 하면 무한히 길게 만들 수도 있다. 가령 교황의 즉위 미사 때는 역대 교황 중에서 시성된 교황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전구를 청한다.



위령기도(연도)를 바칠 때는 짧은 버전으로 하는 듯.

물론 이 호칭기도는 각각의 성인들에게도 따로 있어서, 성모 마리아를 비롯하여 나자렛의 성 요셉 등 유명한 성인의 경우에는 그 성인에게 주어진 서로 다른 호칭들을 부른다.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는 천주의 성모, 다윗의 망대, 상지의 옥좌, 하늘의 문, 신자들의 도움, 정의의 거울, 상아탑 등이 있고, 성 요셉은 노동자의 모범, 다윗의 자랑스러운 후손, 성조의 빛, 성가정의 주인, 천주의 성모님의 배필 등이 있다. 한국 103위 순교성인 호칭 기도 같은 경우, 순교하신 성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성인이 된 사람에게는 공식적으로 다음의 영예가 주어지게 된다.
  • ① 성인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신자들이 공적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된다.
  • ② 교회의 공적 기도에서 전구를 청할 수 있게 된다.
  • ③ 성당의 수호성인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 ④ 기념 미사성무일도를 봉헌할 수 있게 된다.
  • ⑤ 축일(기념일)이 정해진다.
  • 성화상머리에 후광을 넣을 수 있게 된다.
  • ⑦ 공적으로 유해를 공경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 개념은 가톨릭정교회를 까는 용도로도 종종 사용되는데, '~~의 수호성인' 이란 개념을 수호신, 즉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

별의 별 성인들이 다 있어서 현대에 와서는 인터넷의 수호성인도 존재한다. 그리고 어린이 성인들도 있다.


4. 정교회의 시성 절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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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회의 성인 시성은 각 지역 교회의 의회(시노드)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다. 어느 한 지역 교회에서 누군가를 시성했다면 다른 모든 정교회도 이를 인정한다. 한국 정교회에는 한국인 성인은 아직 없다. 다만,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 한국 정교회에서 정한 24위의 수호성인들이 있다. 한국 정교회 사제단의 요청으로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청은 매년 가평수도원의 건립 축일인 10월 3일에 24위 한국 정교회 수호성인들의 축일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 한국 정교회의 수호성인 24위 목록

정교회는 성인들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순교자들(마르티레스): 죽는 날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한 이들.
  • 2. 고백자들(오몰로기테스): 믿음으로 인해 온갖 고문을 받았지만 순교하지는 않고, 나중에 평화롭게 죽은 이들.
  • 3. 수도자들(오시이): 수도원이나 사막에서 단련, 금식, 기도로 평생을 보낸 남녀 수도자
  • 4. 자선 치료자들(아나르기리): 환자들에게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기도와 기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한 의사들.
  • 5. 의로우신 분들(디케이):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성조들. 즉 구약시대의 예언자들과 세례자 요한 등을 들 수 있다.
  • 6. 교부들(파테레스):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이를 후세에 전해준 이들. 공의회를 소집해 이단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성인들에게는 “사도 대등자”(준사도)라고 칭하며, 순결을 지키며 순교한 성인에게는 “동정 순교자”라고 칭하는 등 성인에 대한 호칭이 많다.


5. 성공회[편집]


성공회는 가톨릭교회나 정교회처럼 어떤 심사를 통해서 특별히 시성식을 하지는 않는다. 신앙적으로 중요한 모본이 되는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각 지역 교회마다의 교회력에 그들의 이름을 포함시켜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6. 민속 성인[편집]


위의 성인들과는 달리 정식 그리스도교 교단에서 인정하지는 않지만 특정 공동체에 의해 성인 취급받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들을 '민속 성인(Folk Saint)'이라고 한다.

애초에 성인이라는 게 신도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사후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서 되는 거란 점을 생각하면 많은 성인이 원래 민속 성인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교단 입장에서 민속 성인은 껄끄러운 존재이다. 교회가 승인을 안해주는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들이 정말 기적을 일으킨게 맞는지 확실할 수 없거나, 미화 의혹이 있거나, 이교의 숭배대상이 이름만 바꾸고 성인 행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들이 많기 때문.

게다가 일부 민속 성인은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수호성인이랍시고 범죄자들의 숭배 대상이 되어 공식 교단이 대놓고 규탄하기도 한다. 마약 카르텔의 수호성인이나 불법 이민자의 수호성인같은 걸 보면 왜 이들이 공식 성인이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민속 성인을 숭배하는 많은 이들이 평범하게 성당 다니고 자기를 천주교도라고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문제는 성직자나 부외자 입장에선 좀 다신교도 같다는 점...

전세계적으로 존재하지만 유명하고 규모가 큰 민속 성인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 분포한다. 산타 무에르테가 대표적인 민속 성인.


7. 나무위키에 작성된 가톨릭 성인들[편집]


소설 등에 나오는 성인 말고 실제 가톨릭 교회에서 공경받고 있는 성인들만 수록. 명칭은 한국 가톨릭에서 통용하는 것을 써 주세요.
  •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도 성인 중의 한 명이다. 다만 목록 첫 번째에 있는 것은 상경지례(上敬之禮)에 따라 모든 성인들 중 가장 으뜸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 사도 베드로
  • 사도 안드레아
  • 사도 大 야고보
  • 사도 요한
  • 사도 필립보
  • 사도 바르톨로메오
  • 사도 토마스
  • 사도 마태오
  • 사도 小 야고보[23]
  • 사도 타대오
  • 사도 사도 시몬
  • 사도 마티아[24]
  • 사도 바오로

※ 이하 가나다순
나무위키에 없는 성인들의 총 목록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가톨릭 신자들이 자신의 수호성인을 검색하기에도 용이하다.
[1] 다만 성모송을 부르지 않는 루터교회들도 많다.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성모송을 아예 부르지 않거나 원칙상 부른다고만 명시해 놓을 뿐 왠만하면 예배순서에서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2] 반면 일본에서는 saint를 '성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산 창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 한자어를 무분별하게 '성자'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saint를 '성자'로 옮긴다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자(聖者)'라는 번역은 한국 그리스도교계에서 거의 쓰지 않으므로 '성인'으로 번역함이 더 매끄럽다.[3]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새벽 별(효성)을 의미하는 스텔라 Stella=Mary Stella, 장미, 묵주를 상장하는 로사(Rosa, Rosario)도 같은 의미다.[4] 한국 개신교에서는 몇몇 극우 성향의 목사들이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추앙하는 이단'이라고 교육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으로서 공경받을 대상중 최상급이며 기도를 하느님께 전달하고, 같이 기도하는 역할이다.[5] 그리고 그 천사의 이름을 딴 이름을 가진 성인들이 많이 있다. 어느 쪽인지는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니...[6] 성인들 사이에는 등급이 없다. 어차피 성서에는 안 나온다. 관습상 그렇게 여기는 것. 다만 성모 마리아는 예수가 죽기 전 제자에게 "네 어머니로 모셔라"라고 한 성서 근거가 있다.[7] 당연히 이스카리옷 유다(가룟 유다)는 빠진다.[8] 전부는 아니다. 대천사 이름, 성덕(사랑이라는 뜻의 카리타스), 인간이 아니라 신과 동격인 예수도 세례명 중에 있기 때문.[9] 아이러니하게도 마르틴 루터는 다른 종교개혁가 못지 않게 성인 통공을 거세게 비판한 인물이었다.[10] 상당수 고교회 성향 신자들과 일부 광교회 성향 신자들은 이와 가깝게 해석하기도 한다.[11] 천국에서 하느님을 직접 뵙는 영광[12] 다만 모든 순교자가 성인으로 시성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황사영의 경우 그도 순교자임은 맞지만 황사영 백서 사건 때문에 성인 시성은 커녕 공식적으로 순교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2021년에야 가능했다.[13] 전문의 자격은 필수 요건이고 해당 질병에 대해 일정량 이상의 심도 있는 연구 실적이 필요하다.[14] 로마자 철자를 그대로 읽은 '카테리 테카크위타'로 쓴 경우가 많지만, 모호크족 언어의 발음을 한글로 옮기면 가데리 데가귀타로 씀이 맞다.[15] 실제로 한국 성인들의 행적은 거의 전적으로 샤를르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 의존하고 있다.[16] 현재 내려오는 103위 성인들의 목록을 보면 이름이 실전되고 성과 세례명만 기록된 경우가 많다. 그나마 사제들의 경우 출신 국가에서 체계적인 양성 과정을 거치고 조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록이 꽤 많지만, 일반 평신도들의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 지금처럼 교적 제도를 이용해 모든 데이터를 전산망에다 저장한 것도 아닌지라...[17] 사실 종교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선교사 없이 스스로 종교가 뿌리내린 전대미문의 케이스이기 때문. 워낙에 특이한 케이스라 선교회 소속 가톨릭 성직자들은 한국 천주교의 시작 이야기를 대부분 알고 있다.[18] 사실 악덕만을 지적하는 건 아니다. 후보자의 시성이 옳지 않다는 점은 무엇이든지 지적한다. 예를 들면 기적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19] 이슬람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사형을 선고해 범죄자를 신의 곁으로 보내는 것은 인간들이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죄가 있는지 심판하고 처벌을 가하는 것은 알라의 일이다.[20] 사실 저것이 치명타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 인간이 신이 판단할 일을 놓고 왈가왈부한 월권 행위다.[21] 시성성에서는 현지 시성식을 반대했다고 한다.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예외가 인정된 전례가 없다는 게 그 이유.[22] 제대 축성 때나 7성사 중 하나인 성품성사, 즉 서품식 때 바치는 기도. 참석한 사람 모두가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바친다. 자세한 것은 7성사 참조.[23] 대 야고보와 동명이인[24] 이스카리옷 유다가 축출되고 나서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합류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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