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세

덤프버전 :


1.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세금
1.1. 일부 개신교 신자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반대
1.2. 과세의 특혜
1.2.1. 과도한 필요경비 산입
1.2.2. 사택 제공의 비과세 산입
1.2.4. 그 외
1.3. 납세 현황
1.3.1. 납세 중인 종교/교파
1.3.2. 납세 의향이 있는 종교/교파
1.3.3. 납세 거부 또는 유예를 주장하는 종교/교파
1.3.4. 파악 안됨
2. 유럽 각국에 존재하는 세금


1.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세금[편집]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1]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부칙(제135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랫문단에 서술된 유럽의 종교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세금은 소득세로서 종교인들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세를 칭한다.

2018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추징하지 않았다. 다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여의도 순복음 교회, 천주교이미 수십년 전부터 교단 차원에서 모든 성직자의 소득세를 자진납부해왔다. 오랜 기간 이 교단만이 성직자 납세를 하고 있었으나, 대한성공회가 2012년에 성직자의 자진 납세를 교단 차원에서 결의함으로서 이에 합류했다. 불교의 경우, 조계종이 종단 산하 복지/교육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스님들에 한해 세금을 내고 있으며(참조), 국민연금 역시 종단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현재 개신교계도 국내 20대 대형교회를 위주로 납세하고는 있다. 실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70년대 군부독재 시절부터 납세의 의무를 지켜 왔다고. 다만 워낙 다양한 입장으로 각 교회들이 통일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대형교회들이 앞장서도 따라가려는 움직임은 딱히 보이지 않는 듯 하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지난 196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있어 종교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정책적 판단이 그 바탕에 있었다.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게 시발점이었는데, 곧장 종교계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이후 반 세기 가까이 종교인은 과세에 있어 ‘신성불가침’이었다. 사회 각계의 논의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논의는 2012년까지 거의 없었다. 이명박정부 말기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유야무야됐다. 레임덕 때문에 동력 자체가 없었던 탓이다.

박근혜정부는 적극적이었다. 정권 초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 의지를 천명했다.
시민단체과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은 같은달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의할 점은, 이전까지 종교인들이 국가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적은 전혀 없었다. 이미 종교인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한 여러차례 논란이 있어 왔는데, 결론만 적자면 세금을 내라는 법이 없으니 안내도 되지 않냐 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토론에서 아주대학교 세법학 김광윤 교수, 그리고 국세청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국가가 그동안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국세청에서도 여러 종교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가이드북을 수차례 발간하였다. 만약 종교인들이 애당초 과세대상이 아니였다면 국세청에서 이러한 책자를 제작할 리가 없었기 때문. 또한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성서 구절 중에는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바리사이파 사람의 질문에 예수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내라"고 대답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국가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종교인들에게 국가가 과세하지 않은 것은 열거주의에 입각해서 종교인들이 비과세였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의 과세에 대한 저항심리와 계속해서 강제 추징을 하지 않아왔던 관례, 그리고 종교에서 헌금으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냐 없냐에 자체에 대한 논쟁 자체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1.1. 일부 개신교 신자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반대[편집]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공동번역성서 마태오의 복음서 22장 21절[2]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11


원래 종교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1968년부터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부패에 대한 자정작용을 상실한 보수적·대형 교단들이 끝없이 반대해오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들만의 세금 납부법을 법에 명시하는 데도 수십 년이 걸렸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도 번번이 유예되어 왔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17년 기준, 2018년부터 진짜로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려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유예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김진표 의원이고, 전체 발의자는 총 28명이었지만 3명이 빠져나갔다.

민주당 김진표·김영진·김철민·송기헌·이개호 의원(5명), 자유한국당은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의원(15명), 국민의당은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의원(4명),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1명) 등 25명이다.

민주당의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은 당초 발의에 서명했다가 이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발의 서명을 철회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 절대다수인 18명이 개신교 신자다.#

김진표 의원은 또 이 와중에 유예를 주장하면서 "이단들이 신고를 통해 종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수 있으니 국세청은 교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참으로 신박한 발언을 했다. 달리 말해 성직자들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은 세속적이고 불명예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며, 그로 인해 손상되는 명예탈세 여부 확인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 이단' 들의 신고 그 자체로 인해 종교의 명예에 흠집이 가더라도, 만약 탈세 사실이 없다면 흠집난 도덕성 이상으로 사람들 앞에서 종교의 도덕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탈세가 발견되더라도 늘 하던대로 '그건 일부' 전략으로 떼우면 그만인 일이다. 그런데도 굳이 정면으로 탈세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일부' 라는 말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탈세를 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기재부에서는 이런 법안 발의에 상관없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진행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17년 8월 24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발표를 보면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국민이 78%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면서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과세를 피해야 한다느니 하는 망언도 지껄이고 이것에 환호를 보내는 먹사들은 여전히 의식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진표 의원은 여기에 더해서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확대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같은 세제 혜택을 종교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형태이다.

2017년 11월 8일 예정되어 있던 종교계 의견수렴을 위해 열고자 했던 종교인 합동 간담 토론회가 개신교의 반대로 끝내 무산되었다. 개신교측에서 해당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문제삼고 다른 종교와 함께 토론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굳이 정부와 개신교계 1대 1 대담을 원했다는 것. 정부는 개신교계 입장을 수용해 따로 날짜 조율에 들어가 13일과 14일에 다시 개신교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음부터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개신교 달래기에 초점이 맞춰진 간담회였느니만큼 굳이 전체 종단을 상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계에서 2년 유예가 안된다면 1년 유예라도라는 절충안(?)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절충안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처음 발의한 김진표 의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에게도 전달되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무슨 가격 흥정하냐"며 불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누군가 그런 거 전했다 하더라도 그 '최측근'은 그런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일축했다.# 여담으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종교인 과세 유예가 1년 유예된 전례가 있기는 하다. 하필 유예 소식이 보도된 날이 크리스마스 당일이라 누리꾼 가운데는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이냐"고 비꼬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나 이 유예된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는 일은 없었다

11월 14일 개신교단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정부 측에서는 유예 없이 2018년 1월 1일부터 징세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부 교인이 주장하는 세무조사 배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간담회 중 일부 개신교 인사들이 '왜 근로자로 전락시키나.[3] 우리는 굶어죽어도 괜찮다. 지원 안 받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며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교회 세무조사를 제외해야 수용할 수 있단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4]

11월 15일에 개신교계는 한국교회연합회 명의로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종교인 소득과세가 기독교만 35개 항목에 달하는 세부과세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세부과세 기준이 다른 종교는 많아야 두 세 가지 정도인데[5] 개신교만 35가지 항목을[6] 과세 대상으로 정한 것은 명백히 개신교 탄압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정교분리의 원칙과 헌법이 정한 종교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배를 결코 묵거하지 않겠다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겠다면 교단 차원에서 저항운동에 나서겠다"며 대놓고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개신교가 탄압 받는다는 주장은 억지와 과장에 가깝다, 기재부가 제시한 세부 과세 기준안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과세 항목을 전부 다 더한 것에 불과하며 같은 방식으로 하면 불교는 31가지, 천주교는 27가지로 나온다.그러니까 2대 3대 35, 이 숫자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개신교 차별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항목을 확정해서 그대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세금 걷을 땐 이 표가 아니라, 개정되는 소득세법안에서 각 종단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세 표는 왜 만들었는가 하면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 종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시했던 자료로 만든 것이다. 결론은 비과세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논의하다가 자료가 나온 것인데 오히려 자신들을 억압한다고 주장한 꼴이다. 참조

인터넷 여론은 개신교에 대해 35가지씩이나 과세 기준을 정한 것은 조금 과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7] 반대로 다른 종교에 비해 비정상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대규모로 성장한 개신교 교단의 규모를 생각하면 종교인 과세항목이 개신교에 치우치거나 개신교 대상 과세 항목이 더 많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냐 는 반응도 존재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고,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보다 더 많이 내는 법이다. 개신교/대한민국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미 한국에서 개신교는 한국에서 거의 유일한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도수가 늘어났고, 이러한 개신교에 비해 불교나 카톨릭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교세가 쇠퇴하고 있는 종교다. 다소 삐딱하게 보자면 돈도 많은 주제에 세금이 너무 많다고 징징대는 철부지 부자와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 35가지나 과세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동안 35가지 방법으로 신도들 삥 뜯어먹고 살았다는 소리구나", "지금까지 얼마나 해먹었으면 과세 항목이 35가지나 되냐ㅉㅉ"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

신약 마가복음 12장 41~44절에는 예수가 헌금함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렙돈 두 푼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얼핏 보기에는 적은 돈이라도 헌금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과 동시에 과부처럼 가난한 사람마저 헌금을 내게 만드는 당시 부패한 유대교 교단과 성직자들에게 분노한 것이다. 다른 교단들은 과세 기준이 두 개 아니면 세 개인데 왜 우리만 35개냐며 불평하는 개신교단의 행태는 사실 예수가 과부에 대한 평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했던 당시 부패한 유대 교단과 사제들의 행태에 더 가깝다. 물론 이 참에 개신교계의 지난 적폐 청산하고 예수님 모시는 종교인답게 청빈하고 깨끗하게 거듭나자는 내부 자정의 여론도 일부나마 없지는 않다.

이 와중에 2017년 포항 지진을 두고 "종교인 과세 한다고 하니까 포항에 지진이 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세금을 물리라 할 수 있느냐"라는 망발을 지껄이는 먹사도 있었다.##


1.2. 과세의 특혜[편집]


한편으로는, 오히려 종교세의 과세 기준이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지정하고, 이 활동비의 범위를 종교인 스스로가 정하도록 하며 종교인 개인이 아닌 종교 단체 자체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한 방침 등은 분명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이낙연 총리가 보완을 지시했으며, 12월 1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수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상대로 개신교 교단에서는 특혜를 손보면 조세저항에 직면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시행령이 발표된 현재 결과적으로는 보완은 전혀 없었다. 이럴거면 보완하라는 말은 왜 한건지... 오히려 2018년 이전에 발생한 종교인 퇴직금을 면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9년 3월에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 세법에서의 규정에 비해 종교인 과세가 얻는 우위는 다음과 같다.

1.2.1. 과도한 필요경비 산입[편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에 의해 필요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근로소득공제로 공제해주는 것처럼 종교인의 경우도 자신이 제공한 댓가에 필요경비[8]를 차감해 주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 5,000만원 초과
1,475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분의 2%

종교인 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공제율
2,000만원 이하
8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 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3,200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20%

당장 표만 봐도 알겠지만 종교인의 경우 2,000만원 벌어들이는 사람의 경우 무려 소득에서 1,60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일반 근로소득자가 이만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받으려면 무려 2억 1,250만원을 벌어야 한다! 다시 말해 종교인에 비해 10배를 벌어들이는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 및 비용을 수치화한 게 2,000만원을 벌어들인 종교인과 같다는 것.

이렇게 과도한 금액을 빼주는데는 명분이 없다. 오랫동안 과세를 안 하다가 하니까 적게 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 설령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던 걸 과세하니 세부담이 늘어나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했다'하면 유예제도라도 있어야 하는데(예컨대 해당 공제율은 20년까지 유효하며 21년부터는 다른 공제율을 적용한다던지) 이 법은 그런 거 없다.

다른 납세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딱히 종교인이라고 해서 타인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야할 당위성이 없다. 예를들어 사회복지 기관인 고아원, 노인정 기타 국제구호기구에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쉬운 일을 하고 더 의미없는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이들이 받는 금액도 엄연히 근로소득으로 공제된다. 이런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거랑 별개로 그걸 받아가는 사람의 소득은 다른 소득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세를 똑같이 부과하는데 종교단체는 법인 차원에서도 혜택을 받으면서 그걸 받아가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또 준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주일 중 일부 시간을 종교활동에 쏟는 사람이 일주일 40시간 이상을 출근하며 한달 내내 일하는 사람이 들인 사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되면 종교인이 들이는 시간과 노동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들보다 몇배나 더 가치있다는 말이 되버리는데 상식적으로 이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1.2.2. 사택 제공의 비과세 산입[편집]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상 손금불산입 되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가산한다. 따라서 법인에 실질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지금이자 일부, 간주이자 일부가 부인되며 사택 유지비 및 감가상각비가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 세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해당 사택을 제공 받은 자는 사택의 제공 이익 만큼이 소득에 가산되어 소득세를 납부한다.

종교인 과세 : 종교단체가 매매, 임차한 사택을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경우 해당 소득은 비과세로 한다.

법인세법상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차입이자 중 일부를 해당 사택을 빌리는데 썼다고 간주되어 이자비용을 불인정하고 그와 별개로 해당 사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빌려주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소득을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더하는 등 법인에도 굉장한 불이익이 갈 뿐더러 해당 금액 만큼을 영향력 행사자가 이익을 봤다고 가정하여 소득세법상으로도 해당 금액에 대해 사실상의 급여로 보아 세금을 내게 한다. 특히 이 간주임대료 부분에서는 무상인 경우 100%가, 저가 제공일 경우 현저한 이익 요건을 따져서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차이 만큼을 과세하게 된다.

반면 종교인 과세는 정 반대의 논리로 무상이나 저가로 하면 그냥 비과세다.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제, 수도자들과 같이 자기 재산이 없이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종교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례인 거 같긴한데 문제는 이 법리로는 다주택자인 목사는 거를 수가 없다는 것. 즉 멀쩡하게 자기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고급 저택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비상장법인에서 지분율이 1~3%에 불과한 주주 겸 임원과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 중 누가 해당 법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겠는가?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그런데도 전자인 사람은 간주임대료 만큼이 소득에 가산되는 반면 후자는 자기 명의 주택의 소지 여부나 교회에서 제공하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라는 것이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이게 입법오류라고 보기도 힘든 것이 상식적으로 근로소득처럼 평신도에 한정한다던가, 지위 고하를 평가하기 어렵다면 자기 명의의 주택이 없는 종교인이거나, 최소한 자기 명의의 주택이 있더라도 일정 규모(예를들어 60m2 이하의 국민주택)나 가액 이하라던가 하는 규정으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신부나 승려처럼 수도원이나 사원같이 여러 종교인이 합숙 형태로 이용하는 특수 목적 건물로 한정할 수도 있을터인데 대놓고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종교인 과세의 혜택이 될 수 밖에 없다.


1.2.3. 그 이외의 혜택[편집]


소득세법 :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개인의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 [9]

종교인 과세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기관으로부터 기준에 의해 의결, 승인되어 종교활동에 필요한 금액은 비과세. (일직, 숙직료 포함)[10][11]

소득세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이라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월급의 명칭 이외에 목회비, 종교활동비 등 명칭을 종교와 관련되어 지급하고 종교법인의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승인된 금액은 비과세인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종교인이 세금을 내기 싫다면 얼마든지 명칭을 바꾸면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소리가 된다. 즉 맨 위에 압도적인 필요경비 산입률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명칭 바꿔서 안 낼 수도 있다는 것. 이건 아예 대놓고 실질이 아닌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쯤되면 실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법의 원칙에도 대놓고 어긋난다. 물론 해당 금액이 진짜 목회비인지 아닌지 정부에서 조사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겠지만 결정적으로...


국세기본법 : 세무공무원은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종교인 과세 : 세무공무원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아예 법으로 대놓고 세무공무원이 종교인에게 지급한 내용의 실질을 찾을 수 없게 금지해 버렸다! 다시 말해 세무공무원은 해당 기장에 대해 증빙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이유를 붙일 수도 없으며 법리를 그대로 해석하면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연 10억을 지급하더라도 그걸 목회비, 선교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심증이 있어도 조사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소리다. 이쯤되면 답이 없다.

2019년 2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재직한 부분에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으로 인해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의 퇴직소득세을 부담하면 되지만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총 1억 4,71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임위는 2017년 12월 퇴직자와 2018년 1월 퇴직자 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 특혜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어긴 상황인데, 소득세법까지 개정해서 다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종교인들의 조세 회피에 대한 보완 목적의 개정안보다는 특혜를 주는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2.4. 그 외[편집]


일단은 과세하지 않던 항목에 대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입법화 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있는 법은 사실상 위와 같은 이유로 유명무실하며 양심적으로 세금을 낼 종교인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수 있고 그렇게 탈루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찾아낼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렇다고 양심적인 종교인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양심적인 사람들은 위에 나오듯 이미 해당 조항이 없을 때부터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 과세와 종교세를 혼동한다는 지적도 있다. 즉 이 항목을 포함해 실제 적용되는 법리는 성직자 개인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겠다는 건데 일부 교회의 호도 + 일반인들의 법상식 결여로 종교인 과세와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혼동한다는 것. 엄밀히 말하면 종교인 과세가 되든 말든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라 수익사업(우유를 만들어 판다든가)만 하지 않으면 모조리 비과세다. 심지어 본당을 증축하거나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데 드는 건축비도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고정자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정된다. 다시 말해 이 세금 자체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인데 일부 성직자와 언론에서 자꾸 종교세라 말하니 일반인들은 마치 종교 단체에 세금을 매기는 걸로 착각하는 것.

종교세는 엄밀히 따지면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부과하거나 종교 단체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중세시대 반대 종교에게 매기는 세금(예를들어 이슬람교 국가에서 기독교들에게 매기는 세금) 이외에는 이런 사례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해당 항목도 종교인 과세, 종교인의 소득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어야 더 맞는 말인이겠지만... 어째서인지 종교세로 항목이 개설되어 있다.

여담이지만 실효성과는 별개로 비과세라던지 소득금액 구분이 꽤 많고 자가차량, 육아비 등을 공제해주는 게 근로소득 같으면서도 정작 연말정산 때 소득정산은 사업소득에 따른다는 등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많은 부분이 섞여 있어 시험 문제로 내기는 좋다는 의견도 있다. 확실히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어느 종교인이 얼마는 월급 명목으로 받고 얼마는 목회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얼마의 사택을 제공받고 있을 경우 세액이 얼마냐는 식으로 물어보면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을 거 같긴 하다.


1.3. 납세 현황[편집]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종교인이 세법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즉, 납세하지 않는 교단들을 (강제추징이 없었으니 적극적 탈세는 아니지만, 소극적인) 탈세를 저질러온 것으로 보는 시각도 이론적으로는 성립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만 국가가 직무유기를 저질러 오랫동안 추징이 없었던 것이니 이제와서 추징할 수는 없다. 이것은 민법 2조에 근거를 둔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어떤 택시 기사가 어느 한 시점에 신호 위반을 저지르고 이를 경찰한테 걸렸다고 하자. 그런데 2년 동안 범칙금 고지서가 내려오지 않았고, 택시 기사는 범칙금을 안 내도 될 거라 믿게 되었다. 그러면 국가는 더 이상 택시 기사에게 범칙금을 물릴 수 없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가는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택시 기사는 그렇게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는 소방서 그 어디에도 "불이 나면 불 꺼주고, 아프면 달려가주고, 무슨 일 나면 뭐 해주고"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소방서가 그러한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믿고'있고, 국가와 소방서는 그 신뢰를 위해 믿음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즉 행정에서는 국민의 신뢰, 믿음을 하나의 공익으로서 직무로 보는 것이다.

이미 납세 중인 종교/교파와 2018년부터의 납세에 동의하는 종교/교파를 합하면 전체 종교인의 3/4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12] 납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교파 중에 제일 큰 교파는 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으로 소속된 신자가 약 250만에 이른다.

1.3.1. 납세 중인 종교/교파[편집]



1.3.2. 납세 의향이 있는 종교/교파[편집]


  • 정교회
  • 예장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감리교 등 NCCK 소속 개신교 교단[14]
  • 대한불교조계종: 자신들이 '근로자'로 취급받는 것은 너무 기독교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했었다. 이제 종교인 소득 구간이 만들어져서 별 탈은 없는 듯.
  • 원불교
  • 천도교


1.3.3. 납세 거부 또는 유예를 주장하는 종교/교파[편집]




1.3.4. 파악 안됨[편집]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02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02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2. 유럽 각국에 존재하는 세금[편집]


국가가 운영하는 범종교 통합 십일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전국단위 센서스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거나, 혹은 정부에 등록한 종교단체가 보고한 교인명부를 토대로 개인 대조를 거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된 사람의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역사적으로는 유럽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착안된 독특한 개념이다. 신교(프로테스탄트)의 성립 과정을 보면, 기존의 가톨릭 성직자들이 종교개혁에 가담함으로서 개신교회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티칸과 등을 지게 된다는 것이며, 성직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부상하고 있던 국민국가들 중 독어권 및 북유럽 국가들이 구질서로부터의 탈피를 제창하며 신교의 후원자 역할로 나서게 된다. 따라서 종교개혁 과정 중 프로테스탄트의 일부는 로마교황청 대신 대신 민족국가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종교세가 도입되었다. 과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액을 신교 계열 국가종교의 성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탈종교화가 진행됨에 따라 통계상의 교인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독일의 예를 들자면, 종교개혁 과정에서 국가교회화에 참여한 신교 교단들은 국교회(Staatskirche)로서의 지위를 근대까지 누렸으며, 국교회의 성직자는 종교세로 징수된 금액을 재원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단,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교단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자유교회(Freikirche)를 구성하였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루터교회, 개혁교회, 연합교회가 국가교회[15]를 구성하고, 오순절 계열이나 침례교회가 자유교회를 구성한다. 종교세는 국가교회의 일부인 루터교회 개혁교회 연합교회에만 해당한다. 이 교단들의 경우, 개개인의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상주하지 않으며 임명/지명제로 이루어진다. 목사의 임명(안수)도 교단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고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신 국가로부터 평균 약 43,000유로 전후 (한화 약 6,270만원, 지역에 따라 차이 존재, 2017년 기준) 상당의 연봉을 받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세계 10여개국(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10여개의 국가가 모두 유럽계통 종교개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윗 문단을 보면 명확할 것이다. 이 국가들에서는 센서스 상 교인 수에 비례하여 종교세를 배분한다. 독일(8~9%)이 유난히 세율이 높고, 오스트리아(1.1%), 덴마크(0.7%), 이탈리아(0.8%) 등 나머지 국가는 1%pt 전후이다.

반대로 종교세가 제도적으로 없는 것을 넘어 헌법에서 종교세를 불법으로 명시한 국가들도 있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 재통일 당시 문제가 되었다. 서독은 종교세가 있었지만 동독은 2차대전 후 국가 무신론 정책을 펼치면서 폐지하였기 때문. 흡수통일로 인해 동독 주민에게도 서독 법률이 적용되면서 동독 주민들 중 종교 가진 사람은 졸지에 종교세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안 그래도 40년에 걸친 사회주의 체제로 탈종교화가 진행되어 왔던 동독 주민들은 통일 후 종교의 자유를 얻고서도 세금 때문에 종교를 버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인구의 39%가 종교가 없어(2019년 기준) 무종교 인구가 서유럽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07:23:50에 나무위키 종교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해당 조문이 여러 개이지만 가장 중요한 조문만 전재한다.[2] 마르코의 복음서 12장 17절/루가의 복음서 20장 25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예수의 반대파가 예수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가 했던 대답이다.[3] 대한불교조계종도 처음에는 이와 비슷한 이유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껄끄러워 했지만 '종교인' 항목이 생기고 나서는 지지로 바뀌었다.[4] 웃긴 건 이 망언이 실제로 받아들여졌단 점이다. 아래있는 종교인 과세 특혜 참조.[5] 불교는 두 가지, 가톨릭은 세 가지, 원불교는 두 가지, 천도교는 한 가지, 유교는 한 가지.[6]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참조. 다만 11월 15일 간담회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개신교계에 대해 제시된 항목 다 걷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의 설명이 있었다.## [7] 주로 개신교인들의 SNS에서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분명히 말해 두지만 정부 관계자는 분명히 제시된 세부 기준안의 모든 항목을 다 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항목으로 신고할 내용이 없으면 안 내도 된다는 것이다.[8]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공제와 논리 자체는 같으나 종교인의 경우 종교인원천징수율표에 의해 완납적으로 끝낼 경우에만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고 그 이외엔 기타소득인데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공제란 말이 없고 필요경비란 표현을 쓸 수 밖에 이렇게 쓴 것이지 둘의 논리 자체는 같다.[9] 예를들어 명칭이 상여금이든 월급이든 사례비이든 뭐가 되었던 간에 근로를 통해 들어온 금액은,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만 않다면 명목 이름을 보지 않고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비과세 조건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도도 존재하는 만큼 비과세로 빠져나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10] 법에서 예시로 든 것은 목회비, 종교활동비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급여를 줄 때 목회비 명목으로 주면 비과세 하겠다는 것. 소득세랑 정 반대로 실질을 보지 않고 명목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가 된다.[11] 여담으로 일직료, 숙직료는 완전 비과세다. 생산직 노동자처럼 한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종교 활동이 저녁, 새벽, 공휴일에 일어난다는 걸 감안하면 일직, 숙직에 의한 금액을 100% 비과세한다는 조항 만으로도 세금을 안 내는 게 이론상 가능은 하다.[12] 납세 중이라도 논란이 될만한 행위로 세액을 줄이는 곳도 있다.[13]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긴 하는데, 갑종세로 결의한 것을 보면 특별 대우하지 마라는게 일반적인 입장인듯.[14] 이미 대한성공회는 납세 중이며, 다른 NCCK 소속 교단들도 납세에 긍정적이다.[15] 단, 종교개혁 이후 나치 이전까지 지속된 국교회 개념인 Staatskirche은 나치의 패망 시점에 폐기된다. 그 이유는 나치시기 종교세를 받아먹는 국교회가 불가피하게 나치에 협력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본회퍼 등 일부 루터교회 목사들은 나치에 저항하는 '고백교회'(Bekennenede Kirche)를 구성했고, 오늘날의 독일 국가교회는 고백교회의 법통을 잇는다. 공식적으로는 '독일복음교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가 현대독일의 국가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