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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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1. 개요
2. 원인
3. 상대가 불쾌하면 성추행?
4. 형량 기준
5.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
5.1. 미쓰비시 사건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해서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추행은 여기에 더해 폭행과 협박이 추가된 형태로 해당 법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자는~' 으로 시작한다.

강간, 윤간 이외에 똑같이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이에 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통계에 따르면 성추행(폭행, 협박 미수반)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 중 17.9%, 남성 중 1.2%로 여성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남아가 여아의 치마를 들추는 행위인 아이스께끼도 7~80년대에는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치부하며 문제로 삼지 않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성추행으로 규정되었다.

1990년대,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들 중 남자 아기들은 다들 한번씩 아동 성추행 경험[2]이 있을 정도이고 2010년대와는 비교불가하게 인권이 낮았던 2000년대 기준으론 군대에서 성추행 경험이 있는 장병들만 2004년 기준, 15퍼센트에 달할 정도였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친한 동료나 친구끼리 엉덩이를 탁 치는거나 만지는 등의 높은 비율로 한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흔한 행위만 해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충분히 된다.

가수 김경호의 경우 긴 머리로 인해 여자로 오해받아서 지하철에서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편 고민정 의원이 이것에 대한 처벌법 용어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표현이 잘못되었고 시대착오적이라며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2. 원인[편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제력의 부족이 제일 크다.

강간과 달리[3], 성추행은 강압적인 물리력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성추행은 기본적으로는 성욕을 근거로 하지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길바닥에서 바지 내리고 똥을 싸는 사람이 단순히 똥이 마려워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처럼. 왜냐면 다른 사람도 마렵기는 매한가지이나 화장실을 찾지, 아무렇게 바지를 내리지는 않는다.

마찰성욕도착증 때문에 절제력을 잃어버려서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마찰성욕도착증 환자는 이성의 몸에 접촉하고 싶은 욕구를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느끼며 접촉했을 때의 성적 흥분도 훨씬 많이 느낀다. 도착증은 엄연한 정신질환이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정신과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모두 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수치심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고 숨기다가 결국 사건이 터지는 일이 많다.

성추행범은 여성을 만나지 못해서 성욕을 제대로 풀 기회가 없는 모태솔로 또는 사회부적응자가 많다는 인식과 달리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애인이나 아내가 있는 평범한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한다. 본인의 애인이나 아내보다 더 섹시한 여성과 성적 접촉을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유흥업소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에[4] 성추행을 하는 것이다.

물론 성추행범 중 사회부적응자도 있다. 이들은 사회성과 인간관계가 매우 부족하므로 여성을 거의 접하지 못하여 여성에 대한 과도한 환상('여성은 극도로 연약하고 섹시하다', '여성의 몸은 무엇보다도 부드러울 것이다' 등) 때문에 여성을 보면 매우 섹시하고 신비롭다고 느껴서 접촉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성추행을 저지른다.

과도한 음란물(야한 동영상, 야애니, 치한물, 걸그룹 영상 등) 시청이 성추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음란물에는 현실과 다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부터 접하면 잘못된 성 관념[5]이 형성될 수 있으며, 성인이더라도 과하게 몰입해서 오랜 기간동안 보면 성 관념이 왜곡될 수 있다.

성추행은 재범이 매우 많고, 심지어 전과가 수십 건 이상인 경우도 상당하다. 그 이유는 성추행을 할 때의 강렬한 성적 흥분과 쾌감에 중독되어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범을 예방하려면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수이며, 범행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를 한다.

성욕 때문이 아니라 스릴을 느끼기 위해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 검거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전략을 짤 때의 아슬아슬한 느낌을 즐기는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도촬도 하거나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절도 등)도 저지른다. 검거되었을 때는 처벌도 피할 겸 더 강한 스릴을 느끼겠다고 도주하기도 하는데, 도주하면 반드시 잡힐 뿐만 아니라 도주죄가 추가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진다.


3. 상대가 불쾌하면 성추행?[편집]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추행의 정의가 이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상대방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타인에게 성적으로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최근 성범죄 이슈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퍼스널 스페이스를 유지하고 타인을 배려하여 신체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다.

주로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함에 따라 성추행이냐 아니냐가 갈린다. 그런데 성추행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신고를 꺼리게 되어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성적 수치심 및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하며[6],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명확하게 없었던 게 아니라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사건 당사자의 진술마저 물증으로 인정한다. 또 일반적으로 범죄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고자,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을 먼저 신문하지만, 성범죄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먼저 심문한다.[7]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우회되어 무고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쓸 수 있으므로 정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가령 술을 마셔서 기억이 흐릿하며, 성추행을 한 적은 없'는 것 같'[8]다고 진술한 경우, 조서에는 정황상 이성적 판단력 약화로 인해 추행할 의도가 있었을 수 있으며, 무죄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결론난다.

물론 강제추행을 당한 후 나중에야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다. 실제로 PTSD는 사건의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9]

해외 여행을 나갈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여성들이 주로 당하게 된다. 남아시아나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현지인이 여행자의 젖가슴이나 성기, 둔부허벅지 등을 만지고 튀어버린 경우를 당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모 실황 고발 프로그램에서 어느 남자가 찜질방에서 자던 한 여성의 성기를 만졌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만졌니 안 만졌니 말싸움이 벌어진 일이 있다. 물론 성추행 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마침 경찰서에서 이성 간 성추행으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찾아간 것이다.

발생빈도가 남성 → 여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으로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동성간에 일어나도 강제추행이고[10]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발생한다.


4. 형량 기준[편집]


추행 상황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 폭행, 협박,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들추는 행위 등이 동반되면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형량이 매우 높아진다.

  • 피해자의 성별
피해자가 남성일 때보다는 여성일 때 훨씬 높은 형량을 받는다. 여성은 남성보다 성적 수치심을 훨씬 심하게 느끼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성희롱을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11]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여성의 피해 경험이 크기 때문이다.

  • 추행 부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남성의 경우 성기, 엉덩이, 여성의 경우 성기엉덩이가슴다리)는 법률상 '주요 부위'에 해당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는다.

  • 피해자의 연령
2차 성징 전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 낮다.

  • 추행 장소 및 시간대
야간이나 몽환적인 분위기 등으로 심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이 더 높다.


5.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편집]



관습적으로 행해져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이 있지만, 서구권 국가에선 이런 짓을 했다간 높은 확률로 교도소 행이며, 지금은 한국도 인식이 이런 짓을 했다간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전국노래자랑으로 유명한 송해의 경우도 2017년초, 해당 방송 촬영 중, 논란이 되었으나, 실제로 만진 것은 아니고 단순 성희롱 차원이어서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았지만, 위험할 뻔한 상황이 있었다. 구순의 나이면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이 둔감할 수는 있으나 협회 등록 최고령 연예인이라는 매우 특수한 지위[12]에 있는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뜨끔했을 듯. 중국에서도 이런 행위가 있으며 뉴질랜드로 이민간 중국계 노인도 이런 짓을 하다가 문화라는 변명이 통하고 합의금 성격의 보상금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고 한다. 사실 어떻게보면 노년층들중엔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둔감한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애초에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엔 성추행과 강간의 죄질이 천지차이지만 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강간이나 성추행이나 죄질에선 별 차이가 없다.


5.1. 미쓰비시 사건[편집]


1995년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 지사에서 일본인 남성 임원이 미국인 여성 부하직원들에게 집단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는 문화 차이로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그는 일본에서 그랬듯이 미국 지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부부 간에 사이가 좋은지를 묻고 맥심 달력을 사무실 내에 공연히 걸어놓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여직원도 있는 곳에서 했다. 그 결과 부하직원 300명에게 고소당했다.

물론 일본인 상사는 격려차 한 것이지만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오지랖에 성추행이다. 이 때 소송 금액은 1인당 30만 달러로 피해 보상 요구 금액 총액이 무려 9,000만 달러. 미쓰비시 자동차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그 정도는 관례적인 일이다"라는 변명을 했으나 소송 천국 미국에서, 더구나 일본인이 저지른 미국인 여성 성희롱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리가 없었다. 우선 미국에는 이혼 가정이 상당히 많고, 가족이 아닌, 친밀한 사이도 아닌 외간 남자가 허락없이 손을 대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한다.

나중에는 대선용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까지 나섰고, 미쓰비시 자동차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이짓을 4년 동안 한 결과 미쓰비시 자동차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결국 3,400만 불의 지불 명령이 나왔으며,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 현지 법인 회장은 사임했다. 일본 내에는 세쿠하라(セクハラ = sexual harassment)라는 용어와 함께 AIU 일본 지사는 성희롱 소송 대비 보험을 내놓았으며 유사상품들이 이후 유행하게 되었다.

이런 전개가 한국에도 알려지면서 성희롱이란 단어가 사회적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의 탄생 이유가 되었다. 농담 같지만 미쓰비시의 소송 시작이 1995년이고, 패소가 확정된 것이 1998년 6월이며, 여성부가 탄생한 것이 미쓰비시의 패소가 확실시 되어가던 1998년 2월이다. 이런 것을 두고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남성들이 조심해야 하는 게 여성의 시야를 가리는 것도 꽤 심한 성희롱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유행하는 벽치기(벽쿵,카베동), 또는 한국 길거리에서 멋대로 포교하는 사람이 하듯 앞에 달려드는 행위, 벽 쪽이나 코너에 서있는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 조심하자. 감방은 안 들어가도 직장에서 잘린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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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역 상한선 10년인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량이 훨씬 작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 다만 벌금 상한액은 1500만원인 강제추행죄의 2배 수준이다.[2] 주로 어르신들이 '고추 좀 만져보자', '고추 좀 따먹자'하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3] 강간은 성욕과의 관련성이 낮은 편이다.[4] 1인당 최소 100만원은 든다. 웬만큼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부담되는 금액이다.[5] '여성들은 성추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성추행을 당하면 처음에는 싫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한다' 등.[6]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로 인정된다.[7] 이 과정에서, 유도심문에 잘못 걸려들어 자백을 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게 되어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을 수 있다.[8] 없다와 없는 것 같다는 엄연히 다르다.[9] 예를들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례 중 '전주에서 편의점 알바했던 남자인데 사정이 있어 꾸미고 알바갔더니 아주 뚱뚱한 박다x라는 여자 선배 알바생이 뒤돌아 무방비로 있던 저의 엉덩이를 팡하고 때렸어요.뭐 1번은 그냥 귀여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감사하다고 하고 농담으로 웃으며 지나갔는데 다음날 더 강하게 또 때리고 흐흐흐 웃더라고요.사실 당할 당시에는 그닥이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사례가 있는데, 당한지 오래 지났어도 수치심은 느낄 수 있다.[10] 남성간의 강제추행은 군대의 대표적인 가혹행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11] 가장 흔한 예시가 남성이 성추행을 해놓고 ‘딸 같아서 그랬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경우다. 국회의장이자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희태가 성추행 후 이런 망언을 하여 큰 비난을 받았으며 재판에서 감형도 받지 못하고 원심이 확정됐다.[12] 90세라는 나이는 이미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긴 나이이기도 하며 90대 이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유명인은 송해 옹, 구당 김남수 옹 정도다. 이 정도면 통계내기도 좋아서(?) 국가적으로도 당사자의 생사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위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