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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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1. 개요
2. 대처법
3. 성추행이 아닌 경우
4.1. 악용에 대한 개인 및 국가 차원의 대처법
5. 매체에서
5.1. 픽션의 치한
5.2. 치한을 소재로 한 작품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형사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는 현행 형법(강제추행) 외에 그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있다. 동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이나 카메라 등을 통한 신체 촬영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대처법[편집]


  •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거든 당장 자리를 옮겨라. 혹시 옮길 자리가 없거든 몸을 돌리는 정도로도 효과가 있다. 치한들은 악질 성범죄자가 아니라 의외로 소심하기 때문에 타깃으로 잡은 여성이 자기를 인지하고 있다는 낌새만 채여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완전히 등을 돌릴 필요도 없이 약간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당할 수 있다는 "의심"은 떨쳐낼 수 있다.

  • 팔은 반드시 몸 앞에 둘 것. 정상인들이야 왜 저러나 하면서 그냥 무시하겠지만, 치한들 입장에서는 만원 대중교통 안에서 팔로 몸을 가리지 않으면서 넓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만져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 명백히 피해를 당했다면 소리를 질러라. 수치심으로 인해 힘들기는 하겠지만[2],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내가 뭘 어쨌냐고 뻔뻔하게 나올 수도 있고, 찔려서 도망갈 수도 있으나 결론적으로 더 이상 손대지는 못한다. 주변 사람들이 신경쓰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당신의 신상명세를 아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들이 치한을 더러운 양 쳐다봐주면 복수까지 가능하다. 단 상대방이 재빨리 물러선 경우는 그냥 화 좀 내고 사과만 받고 끝내자. 팔 뻗거나 어깨 돌리다가 부딪처서 자기도 당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상황에서 무작정 가해자로 몰아버리면 오히려 무혐의로 풀려난 상대방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3. 성추행이 아닌 경우[편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타인에게 떠밀려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나, 움직이다가 타인과 부딪치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등을 보려고 팔을 위로 뻗었는데 신체에 닿은 경우는 성추행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재빨리 물러서는 등의 제스처를 취해서 실수였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3] 사실 성추행으로 조사받다가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나오는 사건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다. 여성이 작정하고 꽃뱀짓을 할 목적이 아니면 이렇게 부딪쳐도 노려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무시하는데, 이 경우 기분 나쁘지만 성추행으로 걸 수 없다고 판단해서 넘어간 것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검찰은 성범죄 무고가 빈발하자 성추행이 이뤄졌는가에 대해 좀 더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은밀히 손으로 만지고 그게 상습적임이 CCTV 등으로 찍히면 당연히 걸리지만, 여성의 증언만 있거나 접촉이 있었어도 성적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부위(팔꿈치, 팔 등)로 접촉하고 바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면 민폐를 끼쳤다고 할지언정 성추행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우연히 부딪치거나 했으면 재빨리 물러서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실수라고 인정이 되고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단순 신체접촉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수치심 못지않게 가해자의 의도를 중시한다. 지하철의 경우 워낙 성추행이 많고 무고도 많아서 여성의 진술만 신뢰하지 않고 CCTV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해자의 성범죄 의도가 명백한가, 아니면 아무 생각없이 팔을 뻗거나 흔들다가 혹은 떠밀려서 여자를 쳤는가를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 특히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성추행 행위의 지속성[4]과 어떤 부위로 접촉했는가[5]가 유죄 입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4. 무고의 문제점 / 악용 사례[편집]


치한 사건의 경우 오해를 받아 용의자로 몰리거나 억울하게 무고를 당할 경우[6]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으로서는 타격이 크다. CCTV 녹화물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검사가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성범죄, 특히 치한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크고 이런 범죄의 경우 전후사정을 가려보기 보다는 '저 놈은 치한이다' 라며 손가락질이 앞서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임의로 수정되거나 후퇴되지 않아야 하나, 입증이 힘들다는 이유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일단 유죄처럼 여겨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힘들다. 물론 공공장소라 사람이 많은 것을 역이용한 가해자들도 꽤 있다.

악질 성범죄자가 합의로 빠지는 걸 막으면서도 꽃뱀들이 날뛰는 것 역시 방지하고자 (재판까지 가면 꽃뱀들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빠졌음에도 이러한 행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2014년 5월 의정부 지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2012년 대비 3배나 늘어났으며, 합의하면 형량감량이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빠져나올 수 없다고 위협하여 합의금을 타는 수법이 많이 쓰인다고 한다. 누명을 씌우는 쪽이 아주 얼빵하지 않다면, 누명 쓴 쪽은 검찰 조사까지 가지 않는 이상 쉽게 벗어나기 어렵고 설사 혐의를 벗더라도 최소 몇개월은 일상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므로, 변호사들도 유명로펌 소속 등의 웬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사건에선 누명일지라도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7]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아주 잘난 게 아니라면 공공장소에선 처음부터 모르는 여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인 셈. 형사들 중에도 이런 사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많은 수의 형사 중 이런 수준에 달하는 형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니 항상 주의를 해야한다.[8] 최근 수많은 성추행 누명 사건 중에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음이 CCTV에 찍혀있음에도 여자 뒤에 남자가 있었다는 점과 (스마트폰 화면을 보기 위해) 손을 들어올리는 장면만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들고 있는) 그 손으로 여자를 따라가면서 (스마트폰을 쥐고 남는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붙잡은 거 아니냐고 6시간 동안 추궁당하고 경찰이 여성의 증언만을 증거로 받아들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킨 사례가 있다.[9]

이러한 누명이 악질인 것은, 부유층이나 고위층의 경우는 유력한 변호사를 선임해 누명은 물론 실제 성범죄까지도 크게 무마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억울한 누명일지라도 벗을 방법이 한정된다는 것이다. 성추행 누명을 쓰고 검찰조사까지 갔을 때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로펌의 경우 기본 1500~3000만에 무혐의가 나오면 2배까지 더 필요하고[10], 일반 변호사도 300~1000만이 보통에 해결하면 당연히 알파가 더 붙는다. 여기에 합의로 끝낼 경우도 합의금 요구가 보통 천만. 국선변호사는 비용이 없지만 사실상 피고 측에서 승산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무고죄로 다시 받아내면 되지 않냐고? 대체로 무혐의가 나오지만 그렇다 쳐도 여성 쪽이 고의로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 증명 안 되면 무고죄도 성립 안 한다. 즉 누명을 쓰고 합의금을 요구당해 억울하게 파탄까지 이르는 피해자는 주로 일반서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반면에 누명을 씌우는 사기범 입장에선 리스크 적은 짭짤한 장사일 뿐이다. 진짜 성범죄에 가려져서 조명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억울한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써놨지만 법학 이론과 현실은 다르며, 누명 썼다 무혐의로 풀려난 경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태도가 적대적이었다고 털어놓고 있다. 풀려난 경우도 대부분 검찰까지 가서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서야 무혐의가 되는 경우다. 그나마 무죄 나오면 검사 커리어에 치명적이라 누명을 쓰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검사가 눈치를 못 채고 기소할 경우 운이 매우 나쁘면 집행유예도 받는다. 또 변호사 부를 권리도 진짜 형식적으로만 말할 뿐이라, 범죄와 전혀 인연이 없어 형사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선량한 시민들일수록 오히려 변호사도 부르지 않고 혼자 불리하게 조서 쓰고 검찰단계에 와서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거나 객관적으로 사안을 평가하는 검사를 만나 겨우 기소를 면하고 누명을 벗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진짜 성범죄자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는 남성들도 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성추행이 빈발하는 곳에서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진짜 성추행범을 잡아내기도 쉽지만, 몇몇 여자들이 씌우는 무고 역시 잡아낼 수 있기 때문. 정말 무고를 썼다면 CCTV를 증거로 요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혐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사과하지 말 것. 실수로 부딪쳤다고 사과한 걸 여자나 여자 쪽 변호인이 성추행 시인의 증거로 써먹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결론 다 나오고 나서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사과하도록 하자. 다만 CCTV도 아주 완벽하지는 않은게 실제로 인파에 떠밀려 여자의 몸에 접촉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CCTV로도 무죄가 증명 안 돼서 용의자로 몰렸다가 다리까지 내려오는 긴 코트를 입어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뒤늦게 입증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사례가 있다.


4.1. 악용에 대한 개인 및 국가 차원의 대처법[편집]


  • 부딪쳤고 그 사실을 인지했으면 바로 물러설 것. 특히 오신고를 주장하는 상황이면, 절대로 사과 먼저 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 [11] 그나마 성범죄 무고가 늘면서 최근 공공장소 성추행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걸 최소화하려고 이전에 비해 접촉 그 자체가 아닌 의도 및 상습성 등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하기에 접촉하자마자 떨어지면 그 자체로 성추행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12]
  •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의 칸을 남녀 분리하는 것은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드는 범죄자를 만날 확률과 성범죄 무고가 일어날 확률을 약간이나마 낮추길 기대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데다가 일반인을 잠재적 가해자/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인식이 깔린 정책이기에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한국도 10여년 전 지하철에 여성전용칸을 설치한 적이 있었으나 중단되었다. 반면 일본은 현재도 오사카메트로 등 몇몇 철도회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0량이 있다면 1 ~ 2량 정도.


5. 매체에서[편집]


문서 참고. 또는 이와 비슷하게 유사한 세트 안에서 치한 흉내를 내는 것도 있다. 이 경우 실제 범죄가 아니라 일종의 성매매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5.1. 픽션의 치한[편집]


러브 코미디 작품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한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추에이션.

1단계: 여주인공이 치한에게 당하고 있다.

2단계: 남주인공이 곤란해하는 여주인공을 도와준다.

3단계: 호감도가 올라간다.

가끔 이런 시추에이션을 비틀어서 여주인공이 너무 강해서 치한을 가볍게 때려잡는다든가 하기도 한다. 다만 능욕 계통의 작품에서는 그냥 그대로 당한다.

"지하철 한 칸의 사람 전체가 치한이었다!"는 매우 흔한 클리셰.

5.2. 치한을 소재로 한 작품[편집]


  •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 누명을 벗기 위한 재판 과정을 다룬 영화. 주인공의 죄목이 치한이다.
  • 최종치한전차
  • 치한물어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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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량이 훨씬 작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2] 막상 당해보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머리가 하애진다고 한다[3] 보통 특정한 일에 집중하다가 옆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팔을 돌리던 중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4] 일반적으로 실수로 부딪쳤다면 물러서거나 하는 것으로 의도가 없음을 표할 테지만, 성추행 의도가 명백하다면 그 행위를 지속할 것이다.[5] 실수로 부딪치는 경우 팔꿈치 등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부위가 접촉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손이라도 다른 물건이 들려있는 상태라면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 생각보다 중요한 요인이다.[6]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뒤에서 떠밀려 부딪히는 경우나 달려가다가 충돌하거나 여자가 가까이 있는데 몸을 움직이다가 특정 신체 부위와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고의성이 없고 부득이한 사정이라 당연히 죄가 안 되지만 간혹 고소당해 곤욕을 겪기도 한다.[7] 무혐의와 달리 죄는 인정되지만 합의를 하였고 전과가 없다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고 약식처벌로 봐주는 것을 말한다. 반성문이나 벌금 및 합의금은 들지만 전과는 남지 않는다.[8] 한국 경찰 수준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당일 병원입원한 기록이 있는데도 강간누명을 밝혀내기는커녕 구속시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킨 사례도 있다. 검찰은 황당해하면서 풀어줬고 이게 기사까지 났는데 경찰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검찰에서 풀려난 게 경찰의 수사 덕분이라는 온갖 언플을 풀어서 덮으려 했다. 심지어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성추행 신고당했는데 경찰은 가족의 증언을 알리바이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잡아간 사례도 몇 건 있다. 여차하면 허위로 조서를 꾸미는 전통도 여전하다.[9] 요즘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써봤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기소의견 송치는 검찰 측에서 무혐의로 끝냈다고 한다.[10] 재판이 아니라 검찰조사에서의 비용이다! 여기서 재판까지 가면 억대로 늘어난다. 단, 이 정도 금액을 부르는 변호사답게 누명을 벗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이기지 못할 거 같으면 아예 맡지도 않겠지만.[11] 사과한 것만으로도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12] 실제로 CCTV 혹은 제3자의 카메라를 통해 여자와 장기간 접촉을 유지하고, 또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확인된 경우가 주 입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