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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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3. 재판 과정
3.1. 가해자 입건 및 1심 무죄 판결
3.2. 2심 무죄 판결
3.3. 대법원의 극적 유죄 취지 환송 파기
3.3.1. 성인지 감수성 법리 채택
3.4. 파기환송심
4. 사건의 파장
4.1. 지역사회의 반응
4.2. 2차 피해
5. 가해자 박 씨의 반론
6. 가해자 박 씨의 정체


1. 개요[편집]


2018년 3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을 진행 중이던 한 30대 부부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 성인지 감수성이 형사소송에 도입된 첫 사건이기도 하다.

2. 사건[편집]


생전 피해자는 이혼 후 사망한 남편을 만나 재혼하였다. 여성은 전업주부, 남편은 농산물 유통업체 이사였다. 성폭행 가해자 박 씨와 남편은 30년지기 친구였으며 사업 파트너였는데, 사업이 파토가 났고 이로 인해 사이가 나빠졌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가해자 박 씨와 피해 여성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 건에 대해 강간 신고가 접수되었다.

유족에 따르면, 부부가 편지지에 기록한 유서는 모두 13장이다. 피해 여성이 두 딸 앞으로 남긴 유서 2장, 남편이 양쪽 부모에게 쓴 유서 3장, 두 사람 이름으로 된 공동 유서 4장 등이다. 나머지 유서 4장은 이들이 동반 자살을 하기 일주일 전 쯤 피해 여성 혼자 본인 승용차 안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며 변호사에게 남긴 유서라고 한다. "무언의 살인자, 가정 파탄자"…데스노트 남기고 극단적 선택한 부부

남편이 남긴 유서는 남편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께'라는 제목의 유서에서 "이 부족하고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르려 합니다"라고 썼다. 그리고 딸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리 딸들을 아끼고 사랑했단다. 결코 너희들 잘못이 아니란다. 단지 아빠, 엄마가 어른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힘이 들고 너무 지쳐서 이 길을 택했단다"라고 애틋한 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유서 말미에 "너는 내가 지금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이런 선택을 하지만 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추신을 덧붙여 가해자 박 씨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변호인에게도 유서를 남겼는데 "피고인 당신은 지금처럼 추잡하고 비굴하고 구차하게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남은 평생을 우리가 보낸 일 년 지옥보다 천 배 만 배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고 저주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 마지막 이 글이 피고인 ○○○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가는 길에라도 속 시원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변호사에게 신신당부 했다.

피해 여성이 남긴 유서는 가해자 박 씨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유서에는 가해자 박 씨를 '무언의 살인자' '가정 파탄자'라고 부르며 "당신의 간사한 세치 혀가 죄 없는 예쁜 사춘기의 두 소녀를 한순간 고아로 만들었으며 여러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니, 그 죄는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고 하며 가해자 박 씨를 저주하였다.

부부 공동 유서에는 대부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직 미성년자인 두 딸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본인들이 자살 장소로 택한 캠핑장(펜션) 주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해당 유서에는 "본의 아니게 펜션 주인께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깊이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젊은 부부가 오죽하면 이런 결정을 했나 싶은 마음으로 너그러이 용서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3. 재판 과정[편집]



3.1. 가해자 입건 및 1심 무죄 판결[편집]


결국 가해 남성은 조직폭력단체 후배들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후 해당 성폭행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가해자 박 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전후의 B씨의 태도를 이유로 피해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해 여성이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술하지 않으며 피해 상황 진술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며 배척하였다. 또한 성폭행 사건 전후 가게 CCTV에 촬영된 피해 여성씨의 모습은 “피해자의 모습이라기엔 지나치게 자연스럽다”고 평가하며 피해여성이 자신의 성폭행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국에 있던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여성이 오히려 가해자 박씨와 남편의 다툼을 오해하고 자신의 불륜 사실이 발각돼 본인의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 먼저 남편에게 허위로 피해 사실을 말했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1심 판결 뒤인 3월 피해자 부부는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캠핑장에서 동반 자살하였다. 이후 발견된 유서들서에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 남게 되는 친모에 대해 사과와 미안함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가해자 박 씨에게도 유서에서 언급됐는데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며 가해자 박 씨를 증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3.2. 2심 무죄 판결[편집]


이후 벌어진 2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1부 권혁중 부장판사도 2018년 5월 1심 판단을 유지, 재차 가해자 박 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내용에 추가로 박 씨와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가진 뒤 10여분간 가정 관련 대화를 나눈 점을 들었다.


3.3. 대법원의 극적 유죄 취지 환송 파기[편집]


그러나 대법원에서 1심,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의 환송 파기를 선고 해당 재판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1심, 2심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함을 거론했다.[1]

우선 대법원은 피해 여성씨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 여성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원심에서 피해 여성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는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가해자 박 씨와 피해 여성의 관계 등의 비춰볼 때 피해 여성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피해 여성이 가해자 박 씨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다며 원심 재판부들이 내세운 근거들은 사실 피해 여성의 피해 사실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성폭행 사건 전후 CCTV에 찍힌 피해 여성의 모습에 대해서도 피해 여성은 단지 가해자 박 씨와 신체 접촉 없이 각자 떨어져 앞뒤로 걸어간 것뿐인데, 이런 사정을 들어 원심 재판부에서 피해 여성이 당시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폭행·협박 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원심에서 지적한 피해 여성과 가해자 박 씨의 성관계 후 가정에 대해 대화를 한 것을 무죄 판결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것에 대해 가해자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과거에 자주 어울렸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럽다”면서 “피해 여성은 오로지 가해자 박 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의도로 진행된 대화”라고 하며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3.3.1. 성인지 감수성 법리 채택[편집]


이번 대법원의 유죄 취지 환송 파기에서 법조계가 주목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 여성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현재 법조계에서도 해당 사건에 판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사실 성인지 감수성은 이미 나온 지 오래된 단어인데, 법정에서 이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된 것이다.

이는 2018년 이후 여러 성범죄 사건 재판에 채택되기 시작한 새로운 기조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록 사건을 심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우리 사회 가해자 중심의 문화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 성립을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피해 당시 처했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해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3.4. 파기환송심[편집]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 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2019년 3월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논산 성폭행 부부 자살사건… 대법 ‘유죄’ 확정"


4. 사건의 파장[편집]



4.1. 지역사회의 반응[편집]


현재 지역사회는 가해자 박 씨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것이다라는 의견과 피해자 부부가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무죄 취지의 판결에 절망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4.2. 2차 피해[편집]


가해자 박 씨에 대해 억울하다고 보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 모두 지적한 것이 당시 가해자 박 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문자나 연락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때문에 피해자 여성이 사건이 점차 알려지고, 이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크게 괴로워했다고 한다. 가해자 박 씨로서는 자신은 억울하다고 한 행위겠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피해자 여성이 심적인 고통을 겪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5. 가해자 박 씨의 반론[편집]


이에 대해 가해자 박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박 씨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현재 가해자 박 씨는 불륜 자체는 사실임을 시인, 자신이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신은 결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 여성이 진술한 대로 차안에서 빰을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신을 차리라고 때린 것이지, 결코 폭력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

또한 당시 남편이 없는 동안 피해 여성을 만난 것은 자신의 아내와 잘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피해 여성을 만난 것이었는데 피해 여성이 이혼하고 싶다고 하며 현재 남편과 불화가 있다고 먼저 언급했으며 이에 자신은 피해 여성에게 이혼 사유가 될 만한 남편의 이야기를 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여성과 차안에 있을 동안의 폭행, 협박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 여성이 자신으로 부터 남편의 사생활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동안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살짝 친 것이지 폭행이나 협박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피해 여성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커피숍에서 만난 이후 계속 연락을 하였으며 그렇게 서로 사이가 가까워졌고 나흘 뒤 피해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으며 현재 자신도 자신과 오랜 친구였고 사업 동기였던 남편의 부인과 불륜을 한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6. 가해자 박 씨의 정체[편집]


경찰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박 씨는 충남 논산 지역의 조직폭력배로 현재 박 씨는 조직폭력배 후배들을 폭행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한다.

(중앙일보)폭력조직 조직원인 A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동아일보)조직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박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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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단하게 말해서 법원 버전 빨간펜이다. 1심, 2심에서 이렇게 판단했는데 어느 것이 잘못 판단됐는지 언급해주는 것이다. 물론 다시 재심을 받고 다시 대법원에 올라와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당연히 현재 가해자 박 씨는 항소하였다.[2] 때린 것만으로 폭력의 정의에 부합하는데 그럴 의도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