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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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한국
2.4. 정치활동정화법 &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정치정화법 & 정치풍토쇄신법)
2.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1. 개요[편집]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률 개정, 제정 이전에 이미 완료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진정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하기도 하는데 이 문서는 그 예시만을 다룬다.


2. 한국[편집]




2.1. 반민족행위처벌법[편집]


법률 3호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그에 근거해 활동했던 반민족행위처벌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소급입법의 대표적 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광복 이전 반민족행위자에 대해 처벌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이전, 자세히는 광복 이전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때문에 명백한 소급입법이 된다.

이 점은 제헌국회에서도 큰 논란이었는데, 결국 제헌 헌법 부칙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1] 이전의 악질적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이에 대한 논쟁을 피하고자 하였다.

2.2. 대한민국 헌법 4차 개헌[편집]


4.19혁명 당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2공화국은 4차 개헌을 단행하였다.

본문 13조 소급입법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부칙에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불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부칙에 포함하였다.

1960년 4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 날이다.


2.3.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편집]


5.16 군사정변 이후 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이다. 부칙에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4. 정치활동정화법 &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정치정화법 & 정치풍토쇄신법)[편집]


정치정화법 제3조 (적격심판청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치적 행동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정치정화위원회에 그 적격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8조 또는 동법 부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민권제한의 판정 또는 결정을 받은 자

3. 1960년 7월 29일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중 국회의원의 직에 있었던 자

4. 1960년 8월 20일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중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감찰위원장, 대사 또는 공사의 직에 임명된 자

(하략)[2]


정치풍토쇄신법 제4조 (공고와 적격심판청구)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 공고한다. 다만, 공고에 누락이 있을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1. 1979년 3월 12일부터 1980년 10월 26일까지의 기간중 국회의원의 직에 있던 자로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1979년 3월 12일부터 1980년 10월 26일까지의 기간중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 지구당 또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당연락소의 간부의 직에 있던 자로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사회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대상자로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968년 8월 16일부터 1980년 10월 26일까지의 기간중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각각 박정희와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이전 정권에서 활동하던 정치인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제정한 법들. 조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가리는 형태였으나, 두 정권의 특성상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는 부적격자로 보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2.5.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편집]


96헌가2결정, 96헌바7결정

심판 대상 조항은 아래와 같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1] 헌법에는 단군기원으로 표기되었다. 단군기원으로 하면 단기 4278년.[2] 생략된 부분은 전문 참조

진정소급입법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공소시효의 정지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한정위헌 5, 합헌 4로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항목 참조.


2.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편집]


(전략)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친일재산 환수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이러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

(중략) 이 사건 귀속조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 중 그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든가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단지 그 선조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3.31 2010헌바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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