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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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권한
3. 소방준감이 보임되는 소방서장


1. 개요[편집]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6조(서장) 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서의 수장이다. 일선 소방서의 소방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서의 소방공무원을 지휘, 통솔하며 소속 의용소방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방서장에 보임 되는 수는 2019년 기준으로 219명이다. 경찰서의 규모에 따라 계급이 경정에서 경무관까지 달라지는 경찰서장과 달리 소방서장으로 보임되는 계급은 소방정으로 단일하며 100만 이상 특례시에는 특별히 광역시 소방본부장과 동급인 소방준감을 소방서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에 소방서가 둘 이상이라면 그 중 한 곳의 서장에 한한다. 군대로 따지면 연대장 내지 여단장급 지휘관으로 대령 내지는 준장 정도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소방서장은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15~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소방사 출신이 소방서장인 경우 대체로 소방정이 보임되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고, 능력이 매우 좋아 거기까지 진급했으며, 계급 및 나이를 고려하면 곧 집에 갈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재난의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며 소방서장이 단장이 된다.

2. 권한[편집]



3. 소방준감이 보임되는 소방서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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