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방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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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의미[편집]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 문서를 작성/편집할 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알아서 자제하자는 의미로 누군가가 달기 시작한 단어가 무분별하게 늘어난 것인데, 자세히 설명하자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은 적어놓지 말자는 뜻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나무위키 전반에 걸쳐서 통용되는 룰이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서에 강조의 의미를 담아 달리는 경우가 많다. 흔히 정치나 시사 관련 문서에 사용되었다.
소송방지바람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민감한 문제가 계속해서 추가되거나 문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경우 동결 처리로 넘어가서, 운영진 권한으로 작성이 금지되거나 무기한 수정이 금지되고, 심한 경우 영구 작성금지 및 작성자 고발까지 갈 수 있는 등 리그베다 위키
2. 오용/남용[편집]
언제부터인가 이 문구가 이 단어를 달아놓으면 아무리 과격한 내용을 써놓더라도 소송이 걸리지 않는다는
2.1. 사용 금지[편집]
결국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이 태그의 사용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문 말미에다가 소송방지바람을 붙여놓는 것은 금지된 표현이 되었다. 나무위키에서도 사실상 금지 대상이고, 틀 모음에 이 태그를 대신할 수 있는 경고성 틀들이 있으니 경고할 항목의 첫머리에
[include(틀:틀 이름)]
식으로 적당한 것을 골라서 쓰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경고 틀을 쓰더라도 어디까지나 경고일 뿐이므로 소송방지바람과 매한가지로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3. 정말로 운영자가 잡혀가는가?[편집]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면 어지간히 삭제의무를 방치한 경우가 아니면 운영진이 잡혀갈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이래저래 민폐인 건 마찬가지.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물론 직접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잡혀가는 건 별개 문제다. 작성자의 아이피는 꼬박꼬박 남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글을 쓴 사람의 주소지로 쳐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염려하는 의미에서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었으나 변질되어 쓰이던 리그베다 위키발 악습이라 할 수 있다.
4. 그 외[편집]
실존인물 등을 창작물으로 각색할 때 본인, 유족이나 각종 단체 등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토큰 블랙적 요소나 나쁘지만 알고보니 멋있는 면을 추가하는 것도 소송방지바람의 원래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간혹 논란이 진행 중인 사람이 멀쩡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에서는 취소선으로 소송바람이라는 문구가 보이기도 한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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