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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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額事件 / small claims

1. 개요
2. 적용범위
3. 소제기시의 특칙
4. 이행권고결정 제도
5.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7. 판결에 관한 특례
8. 상고 및 재항고 이유의 제한


소액사건심판법 전문
소액사건심판규칙 전문


1. 개요[편집]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소한 때의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1]

소액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며,[2] 이에 따라 민사합의사건이나 일반 민사단독사건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지는 후술한다. 쉽게 말해 판사들 사건 쉽게 쉽게 털게 해 주려고 만든 제도

이것도 그냥 민사소송절차의 일종이다. 단지 몇 가지 특칙이 있을 뿐이다.[3] 이는 보다시피 법에 버젓이 규정이 있다(제2조 제2항). 즉, '소액사건심판절차'라는 이름의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하위법인 소액사건심판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법체계상 어디까지나 일반 민사소송절차의 예외인데도, 2020년대 들어서는 소액사건이 대한민국의 민사소송 1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를 넘어 본말전도가 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제도 도입 당시인 1970년대에도 이미 50%를 차지했는데 그 비율이 줄기는커녕 점점 늘어왔다는 것.#

2. 적용범위[편집]


소액사건은 무엇보다 먼저 그 적용범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시험에 내기는 딱 좋다.
  •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청구에 한한다. 그냥 금전 지급청구에 한한다고 생각해도 사실상 별로 틀리지 않다. 다시 말해, 아무리 소가가 작아도 여타의 이행청구(토지인도 등등)나 확인청구나 형성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소한 때의 소가'가 기준이다. 따라서, 3000만 원이 넘는 금전 청구를 하였다가 청구를 3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감축하였다고 하여 소액사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청구의 확장으로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전 청구 외의 청구가 추가되거나 하는 등등의 경우에는 더 이상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소액사건이 아닌데도 일부러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를 쪼개서 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면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3. 소제기시의 특칙[편집]


일단 소제기 단계에서, 통상의 민사소송과 다른 건 대충 다 같은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다르다.

  • 일반적인 소장 부본(피고용) 외에 소장 사본 2통을 더 첨부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그 2통은 후술하는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만드는 데에 사용된다.[4]
  • 송달료 예납기준이 여타 민사 제1심사건과 조금 다르다. 조금 덜 내게 되어 있다.
  • 재판적이 시나 군에 있으면 해당 시ㆍ군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지방법원(본원, 지원)에 내면 안 된다.[5]

이렇듯 송달료가 약간 적다는 점 외에는 일반 민사사건과 사실상 차이는 없다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설명하곤 한다.

4. 이행권고결정 제도[편집]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소액사건의 가장 큰 특색이 바로 이 이행권고결정 제도이다. 소액사건의 상당수는 이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일찍 '떨어버린다'.
지급명령과 여러 모로 비슷하다.
  • 기일을 열지 않고서 사건을 끝내는 제도이다.
  •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받고서 14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 따라서, 공시송달로는 송달하지 못한다.
  •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기판력은 없다.
  • 원고(채권자)에게는 확정 후에야 결정문을 송달해 준다.

만일 공시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지급명령과의 차이점 중 하나이다.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실수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청구인의 소송으로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5.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편집]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민사단독사건(고액단독사건 제외)에서 변호사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내야 하지만, 소액사건에서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송위임장'만 내면 된다.[6]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도 소액사건용 소송위임장 양식이 별도로 올라와 있다.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편집]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②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소액사건에서는 증인신문 자체를 잘 안 하지만,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교호신문의 원칙[7]이 적용되지 않는다.


7. 판결에 관한 특례[편집]


두 가지 특례로 여타 민사소송과 차이점이 있다.

  • 판결선고를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민사소송사건은 변론종결시에 별도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 후 판결까지의 유예기간을 가지는데 비해, 소액사건은 이런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보다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허나 이는 특례에 의한 권고지, 모든 사건에 일괄적으로 특례가 적용된다는건 아니다. 증거가 명백하거나 변론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졌다면 판결이 즉시 나올수야 있지만, 양측의 변론이 팽팽할 경우 변론 후 판결까지 기간이 주어지는 일부 사례도 존재한다.

  •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유를 아예 적지 않거나, 적더라도 아주 아주 간단하게만 적어 준다. 그러다보니 패소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패소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불복에 어려움이 따르고, 법조인 사이에서도 '깜깜이 판결'이라며 이 제도를 향한 우려를 표하는 중이다.# 실제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기도 했으나 각하되었다. # 비판이 지속되자 법원행정처는 2022년 10월 재판예규를 개정하여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유를 적도록 노력하라는 권고 규정을 넣었다.

8. 상고 및 재항고 이유의 제한[편집]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상고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소액사건은 사실상 2심제인 셈.
심리불속행사유보다도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건에서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라는 것이 없으며, 상고를 제기해 봤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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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사건의 기준은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이래 몇 차례 변동이 있었는데, 1998년 3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는 "2,000만 원 이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이 "3,000만 원 이하"로 인상되었다.[2] 일본 등은 별도의 단행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내에 소액사건의 특칙에 관한 부분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더 낫다는 지적들이 있다.[3] 별 잡스러운(?) 특칙이 많으나, 상당수는 실무상 사문화되어 있다(...).[4] 법원에서 출력한 표지에 그 사본을 붙여 결정문을 만든다.[5] 이에 반하여, 일반 민사단독 사건이나 민사합의사건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내야 한다.[6]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소명자료를 붙여야 함은 일반 민사단독사건과 같다.[7]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그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재판장이 신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