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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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소초(小哨)는 GOP, 해안 경계, 강안 경계 등의 현행 경계작전부대에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소규모의 인원이 파견되어 상주하는 시설이다. 또한 초소(哨所)와 소초를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소초는 일정 규모의 시설들을 아우르는 개념이고, 초소는 소초의 담당 범위에 포함된 감시초소라고 볼 수 있다.


2. 상세[편집]


상술한 GOP, 해안경계, 강안경계 항목에도 언급되었듯, 매일매일 경계작전을 수행하기에는 FEBA나 해안대대가 실 작전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작전지역에 소초를 만들어 1개 소대~중대[1] 규모의 인원을 관할 초소 등지에 투입시켜 경계 임무를 시킨다.

소초에 투입된 소대 인원들은 대부분 철책선/해안선 수색정찰, 매복 작전 등을 수행하게 되고, 예외는 상황병[2], 조리병, TOD 운용병[3] 정도이다.

소초에 투입된 소대는 보통 3~6개월 정도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다른 부대에게 이곳을 맡긴 뒤 원래 소속된 부대[4]로 복귀하거나 교대한 부대와 주둔지 위치를 맞바꿔 그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소초에서 주둔하는 기간이 길어 다른 부대보다 상대적으로 훈련이 적거나 복귀 후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 해안이나 강안 야간 경계근무가 많아 밤낮이 바뀌고 여름에는 모기, 겨울에는 추위를 많이 겪게된다.

또한 GOP는 대외적으로 GOP라는 용어가 일반 전초기지를 뜻하므로 소초라는 단어를 생략하기도 하며, 해안 경계, 강안 경계 등지에서 더 자주 사용한다.

레이더 기지를 담당하는 일부 해안대대는, 소초와 레이더 기지를 묶어 격오지로 부른다. 대대연대 본부는 주둔지로 불리운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의 소초들은 후방에 민통선 민간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에 위병소가 없지만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남의 소초들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뒤엉켜 사는 곳에 있기 때문에 위병소가 있다.

소초 내에서 당직사령 역할을 맡는 간부는 작전통제간부라고 부른다. 대체로 3교대로 편성된다.
후방 해양경계부대에서는 소초내에 당직사관을 두고 하사에서 중위까지 소초에 상주하는 간부가 3교대로 편성된다. 이를 상황간부라고 부르며, 주둔지의 당직사령에게 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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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가 투입되는 곳은 '중초'라고 부르기도 하며 제12보병사단의 향로봉 독립중대가 대표적.[2] 부대마다 상황병을 교대하여 투입시키는 곳도 있다.[3] TOD 운용병은 소대 인원이 아니고 상급부대에서 영구파견되어 소초에 상주하는 인원이다.[4] 소대는 중대, 중대는 소속 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