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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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파일:손정우 면상.jpg

출생
1996년 (27~28세)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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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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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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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충청남도 당진군
(現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학력
합덕초등학교 (졸업)
서야중학교 (중퇴)
범죄사실
성 착취물 배포 및 유통

1. 개요
2. 생애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15년 7월부터 3년여간 다크 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적인 아동 성범죄를 조장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한 범죄자. 대한민국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형기를 마쳤고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요청이 들어와서 심리했으나 2020년 7월 6일 송환 불허가 결정되었다. # 송환된다면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될 터였다.


2. 생애[편집]


1996년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월혼혈이다. 그의 아버지는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운영한 적이 있다고 한다. # 참고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던 시기가 이때쯤부터였다.

중학생이었던 2009년에는 비아그라 총판 등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벌었고 중학교를 중퇴한 뒤 야동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후 손정우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 웹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 2년 8개월 동안 전 세계 128만 명의 회원에게 22만여 개(8TB)의 음란물 동영상을 총 415비트코인(당시 시세로 약 4억 원)[2] 상당의 범죄수익을 벌었고 차량을 사거나 전세금을 내는 등 범죄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

하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는데 본인의 IP 주소를 적어 놓은 것이다. # 손정우가 유통한 영상 가운데 생후 6개월 된 영아인 피해자도 있었으나 대한민국 법원은 1심(재판장: 최미복)에서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와 성범죄 피해자들은 한국에 없고 가해자의 부모는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들이 대응하기에 불리한 상황 탓도 적용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재판장: 이성복)에서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손씨가 아닌) 회원들이 업로드한 게 상당수이며, 혼인을 하여[3]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손정우는 구치소에서 나와 2심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에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해 2심 선고 전 법원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2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8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판 결과는 부양가족이 생긴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2심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부 쪽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내면서 짧은 결혼 생활을 끝냈다. 혼인 무효 소송 판결이 받아들여지면서 손정우는 공문서에 기재된 혼인기록을 흔적도 없이 삭제할 수 있게 되었다. # 결국 손정우는 법망의 허점을 잘 파고들어 가족부양 명분으로 감형도 받고 혼인 기록도 깨끗하게 남았다.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언론과 대중들 사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매매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손정우 아버지는 정상적인 연애를 통한 결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8월 4일 MBC 'PD수첩'에 등장한 손정우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정우 아버지가 과거 국제결혼 중개업을 했고 손정우가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

손정우 본인은 아무리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꼭 대한민국에서 처벌받기를 원했고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만은 거부했다. 그러나 손정우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중형이라고 해 봐야 최대 5년이다. 아동 성착취물 유포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18개월을 살아서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가 처벌은 가능하나 법정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부양가족이 생긴 점 등을 참작한다면 강하게 처벌해 봐야 징역 2~4년으로 끝난다는 결과가 나온다. #

2020년 7월 6일 대한민국 법원에서 미국 송환 요청을 기각하면서 한국에서 재판받게 되었으며 11월 9일 영장이 기각되었다.

2022년 2월 4일 손정우는 범죄수익은닉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


3.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한 기각[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손정우 미국 범죄인 인도요청 기각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기타[편집]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조선족이라는 소문이 난무하기도 했지만 어느 한 동창의 말에 의하면 "혼혈은 맞으며 어머니가 중국 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무래도 해당 사실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이 있다. # 하지만 해당 출처가 성범죄자의 신상을 불법적으로 공개해 온 SNS 채널 ‘엔번방’인 데다 소위 동창생도 출처가 확실하지 않다.

그의 아버지 손씨는 사건 이후 아들을 지나치게 과포장하고 선처를 호소하여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손정우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게시할 아동 포르노 동영상 생산을 위해 영유아들이 납치되고 상당수가 심각한 신체, 정신적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은커녕 누구 죽인 것도 아닌데 아들에게 너무하다며 아무리 중형이어도 한국에서 끝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실 손씨와 손정우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미국, 영국 공범자들이 어떤 형량을 선고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손정우도 일단 10년은 넘어갈 게 확실하고 이건 처벌의 대가라고 쳐도 미국 교도소에서 아동 성범죄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생각해보면 복역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죽음이 기다릴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 교도소에서 만만한 범죄자, 특히 빽도 밑천도 동정여론도 없는 아동성범죄자는 기본적으로 3년만 선고받아도 인공 항문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출소하고 보통 재기불가능한 폐인이 된다. 변호사를 아낌없이 써서 제프리 다머처럼 혼거방에 넣으면 무조건 죽는 게 눈에 보이는 재소자나 받을 수 있는 일반 아동 성범죄자에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독방 수감을 받아내지 않는 한 수감 당일에 맞아죽는 것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즉, 미국 가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필사적이었다.[4]

그것이 알고싶다소라넷, 웰컴 투 비디오, n번방, 박사방에 이르기까지 소라넷 때 불법 음란물을 무겁게 처벌하지 않아 웰컴 투 비디오가, 웰컴 투 비디오의 주모자인 손정우를 무겁게 처벌하지 않아 n번방과 박사방이 생긴 것으로 조사하고 한국의 사법계가 얼마나 성범죄를 경시했는지에 대해 비판했다.

아동 성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을 따라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5. 관련 문서[편집]


  • 사법불신
  • 웰컴 투 비디오
  • 성범죄
  • 솜방망이 처벌
  • 나라 망신
  • 아동 성범죄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성범죄 가해자의 부모가 적반하장식 난동을 부렸으며 성범죄 가해자가 훈방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전형적인 사례다. 손정우의 재판 진행 당시 아버지 손씨가 기자들에게 오히려 신경질을 부리고 야단을 쳐서 방청객들의 어이를 날려 버리는 촌극이 연출되었던 것은 물론 피해자들은 해외에 있었으므로 법정에서 따로 한국 법원에 이런저런 호소를 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피의자 신상공개 같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관행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다.[5]
  • 맥스 클리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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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인의 자녀는 베트남 국적을 자동 취득한다. 설령 베트남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베트남인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 절차를 밟으면 베트남 국적이 주어진다.[2] 트위터 등지에서 손정우가 44억을 벌었고 그 돈이 몰수되지 않아 징역 몇 년 살다 나오면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명백한 날조다. 당시 4억원 상당이었던 범죄수익금을 경찰이 추징하여 압수하였고 수사기관에 넘어간 뒤 시세가 올라 44억이 된 것(이것도 2020년 기준이고 2021년 6월 기준으로 시세가 더 올라 152억이 되었다.)이다. 또 이 돈은 범죄자금은닉죄로 몰수당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정우가 돌려받을 수 없다.[3] 항소심 공판기일에 바로 변론종결했는데 손정우는 공판기일 다음 날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4] 물론 미국 교도소의 저 행위가 정상적인 건 절대 아니다.[5] 그러다 보니 유영철, 정남규, 정성현, 오종근 등의 악질적인 연쇄살인범들의 얼굴이 검거 당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