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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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소개
2. 개요


1. 소개[편집]


손자경기 방언. 쉽게 말해서 자신의 자식의 자식. 가족의 구성원 중의 하나.[1]

손자나 손녀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구별하자면 여자아이는 손녀가 맞다. 또 아들의 자식은 친손자/친손녀다. 딸의 자식은 외손자/외손녀이다. 본래 한자 자()는 원래 아들과 딸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말이다. 민법에서는 여전히 자녀를 자(子)라고 통칭한다.

기사를 보면 손주는 손자의 경기도 사투리라고 나온다. 즉 "자"가 "주"로 와전된 것. 그래서, 손자, 손녀는 있어도 손주는 없었지만,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손주사위, 손주며느리를 사용하고 있다.[2] 그래서 손주는 손자의 사투리니 손자녀를 총칭하는 말로 쓰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2011년 8월 31일 표준어 규정 개정에 의해 '손자/손녀의 총칭'이라는 뜻으로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또, 손자와 손녀의 표현 자체가 남자와 여자를 나눈다고 하여, 손주를 양성 평등의 표준어로 했다는 설도 있다.

북한에서는 똑같이 ‘손주’ 혹은 ‘두벌자식’이라고 표현한다. #

2. 개요[편집]


나의 자식이 태어나면 나의 부모는 조부모가 되고 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손주가 된다. 훗날 그 자식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얻게 된다면 나에게 생기는 존재. 손자들의 입장에서 나의 부모의 경우는 증조부모가 된다.[3]

그리고 한 다리 더 건너 본인의 손자가 결혼하고 그 손자의 자식, 즉 증손자가 태어나는 장면을 경험해 볼 수 있다면 그만한 행복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세대 교체 주기를 25년으로 추산하면 약 75세에, 30년으로 추산하면 약 90세에 증손자를 실제로 보게 될 수 있다. 본인이 장수하거나, 집안의 세대가 빨리 교체된다면 증손자까지는 살아 생전 볼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4]

증손주의 자식(혹은 손자의 손자)은 현손(玄孫)이 된다.[5] 현손이 탄생하는 경우는 세대 교체 주기가 단명하고 매우 장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대대손손 세대 교체가 일러 내손까지 본 경우까지도 있다.

평균적으로 자신보다 45살 이상 어리면 자녀 및 조카보다는 손주에 가깝기 때문에 손주뻘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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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 20~35년 전에는 50대에 손주를 보는 나이라 60세 이전까진 대부분 손자/손녀를 보게 되었으며, 1980년대 초반 이전으로 가면 평균적으로 40대에 손주를 봐서 늦어도 50대였다. 요즈음은 결혼 적령기 남녀의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평균적으로 50대 후반~60대 초중반이며, 60대 후반도 상당하고, 첫 자녀를 40대에 보는 경우도 늘어나서 첫 손주를 70대에 되어서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드물지만 결혼을 대대로 늦게하는 경우(특히 아들) 심하면 80대에 첫 손주를 본 할아버지도 있다고 한다. 남성의 경우 60세가 넘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어서 손주와 80세 이상 차이날 수도 있으며, 마지막 손주와의 나이차이는 100년 이상이 날 수도 있다.(박정희와 박지만의 자녀가 그렇다.) 현재도 빠를 경우 50대 초중반에 손주를 본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대대로 사고를 쳐 30~40대에 손주를 본 사람도 드물게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율희의 아버지. 영화에서지만 극단적인 사례로 과속스캔들의 남현수는 31살에 할아버지가 되었다.[2] 즉 대중이 말의 뜻과 어원을 잊어서 손자의 사투리인 손주를 그냥 손(孫)으로 착각한 것이다. 대중의 언어생활에 수학적/과학적 수준의 엄밀성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구어체도 그대로 받아적어서 문법적으로 끝까지 따져보면 처참한 비문과 오류 덩어리가 된다. 국어문법에서도 외국인은커녕 한국인조차 파고들기 시작하면 당황하는 사이시옷이나, 원래 따지면 자장면이어야 했을 짜장면/표기법 논쟁 같은 것이 그 예.[3] 물론 본인이 독신주의 등의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형제가 결혼해서 손주를 낳으면 그리 된다.[4] 2023년 기준 출생자의 부모가 1990년생이라 가정하고, 장손이라면 조부모랑 50년 정도 차이가 나서 1940년생 전후가 된다. 현재 기준 80~85세 정도면 보는 편이다.[5] 고손자가 아니다. 고는 높을 고를 써서 높이는 표현으로 고조부와 대응해서 나온 잘못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