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캠리 불법주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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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차주의 또 다른 만행
4. 사건 이후
4.1. 재판
4.2. 재판 이후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죄송합니다"…송도 불법주차 차주, 차 팔고 이사도 | 2018.8.30. 연합뉴스

2018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송도 글로벌파크 베르디움의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입구를 도요타 캠리차량으로 막은 사건이다.


2. 상세[편집]


문제의 불법주차 차량은 도요타 캠리 차량이며,[1] 이 아파트 차량으로 등록은 되어있으나 앞유리에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붙여두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외부 차량의 불법 주차로 착각한 경비원이 주차 위반 딱지를 토요타 캠리 차량에 붙였다.[2] 그러자 캠리의 차주이며 아파트 입주민인 50대 여성이 사유재산에 함부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며 관리사무실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관리사무실 측에서 규정대로 한 것이라며 사과를 안 하자

파일:도요타 캠리 불법주차.jpg
차주가 캠리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버렸다.

이 때문에 다른 입주민들이 해당 주차장 입구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입구 앞에서 후문으로 돌아가는 큰 불편을 겪었고 차를 옮겨달라고 연락을 취했으나, 차주는 전화도 안 받았다. 결국 아파트 동 대표들과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쓰레기장에 있는 폐식용유를 이용해 차량을 밀어 인도로 옮긴 다음[3] 한 입주민이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차량용 자물쇠를 거는 신의 한 수로 차를 고정시켜 차를 빼지 못하게 해 놨다. [4] 그리고 이 차량은 이삼 일간 차주에 대한 비난의 내용이 적힌 메모지로 도배되었다.

차주가 관리사무소 및 주민들과 며칠이나 맞서면서 이 일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문제의 아파트가 그 일대에서 유명해져서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몰려가 캠리를 구경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런가하면 SNS상에서도 이 일이 널리 퍼져서, 송도 지역 특성상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이 일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토론을 벌이며 관심을 보이는 등 큰 화제가 되었다.

이 와중에 차주가 사과는 죽어도 하기 싫지만 일이 너무 커진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캠리를 팔았는데, 본인은 얼굴도 안 내민 채 매매업자만 캠리를 견인하러 나타났다. 그러자 아파트 주민들은 차주가 끝까지 사과 안 하고 차만 팔아치워 일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며 더욱 분노했다. 주민들의 반발로 매매업자는 그냥 돌아갔고, 이 일은 드라마급 전개라며 계속 보도가 되었다. 차주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 하지만 이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서, 네티즌들을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다. 또한 캠리를 팔기로 한 것은 이 상황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은 원래 3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기 때문에 판 것뿐이라고 했다.

결국 8월 30일 뉴스에서 캠리 차주가 공식 사과문을 대리인을 통해 입주자 대표에게 전달했다. 전문은 자신이 사과를 받아야하는 입장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고 확인해보니 자신의 문제였다고 사과하며, 캠리 차량은 되팔 것이고 자신은 개인사정으로 11월에 이사를 간다는 내용이다. 차주는 이사하는 것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고 캠리를 중고차 딜러에게 파는 것도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9월 2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차주가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사과문만 입주자대표 등에게 건넨 것에 분노한 주민들도 있는 모양이다."공개사과 왜 안 하시나요"..송도 불법주차 사건, 어떻게 끝났나

이번 사건동안 차량에 주차딱지 4장과 수많은 포스트 잇들을 부착하고 휠락(wheel lock)[5]까지 동원해 차를 막아세웠고[6] 주변에 다른 차량과 사물까지 설치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나 해당 아파트에서는 차량은 개인사유물이니 부착물을 함부로 붙이지 말라는 협조문도 올려둔 상태였다.

결국 경찰에 입건되었다.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결국 이 사건은 차주가 먼저 꼬리를 내려 사건은 무마되었고, 입주민들은 해당 시간동안 피해를 보기만 했을 뿐 해당 차주가 직접 사람들 앞에서 사과를 한 것도, 뉴스에 나와 망신을 당한 것도 아니게 되었다. 차주는 차량도 다시 팔아버렸으니 이사만 하면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만 함구하면 영영 모르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렇게 끝나는가 했던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번지게 되는데...


3. 차주의 또 다른 만행[편집]


해당 캠리 승용차 차주는 송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차주가 고용인들에게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부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기사화되어 보도되었다. ‘주차장 길막’ 사과한 캠리 차주, 이번엔 임금 체불 의혹 불거져 주민들 괴롭히더니 직원도 괴롭혔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등 비난의 댓글이 넘쳐나는중.

언론에서는 실명이 밝혀지지 않고 차주를 'A씨' 등 익명으로만 언급했는데, 차주의 뻔뻔스런 행동이 네티즌의 공분을 사며 신상이 털려 실명과 직업 등이 퍼지고 있는 상태. 관련 기사 댓글에서 실명 등이 나오고 있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 차주는 보복성으로 상대방을 골탕먹이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을 당한 구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3자 대면 날짜가 잡혔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총 3번을 자기 스스로 3자 대면을 신청하고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구 직원과 노동청 근로감독관만 삽질하게 만든 것. 그 외에도 이 사건이 터지자 한 보배드림 회원이 신상을 캐 영업장에 방문해도 되냐 문자로 물어보자 꼭 와달라고 해놓고선 정작 다른 회원이 영업장에 가 보자 세미나에 간다면서 영업소 문을 닫아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이 차주는 자기보다 '아랫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 심기에 거슬리면 매우 유치하고 치졸한 언행으로 보복하는데, 이 불법주차 사건 역시 그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차주의 성격이 이렇다 보니 항상 다수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어 개인 변호사가 있다고 하며, 변호사가 생긴 이후 더욱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다고 한다.[7]


4. 사건 이후[편집]


결국 2018년 10월 말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폐점안내문 인증이 올라왔다. # "네일아트 전직원 심모씨의 허위사실 인터넷유포"라는 콕 집어 말하는 것 같은 찌질한 사유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수많은 보배드림 유저들이 고소를 당하여 벌금을 내는 사건이 목격되었다.

4.1. 재판[편집]


  •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7537 판결 사건
2018년 11월 30일 일반교통방해[8]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것이 12월 4일 알려졌다. #

4.2. 재판 이후[편집]


이후 2022년까지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의 관심을 피해 잠적하여 소송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배드림 회원이 차주한테 벌금을 물린 사례가 나온 것을 볼 때 자신이 완전히 이기기는 힘들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인원에게만큼은 지고 싶지 않다는 최후의 고집을 부리고 있다.


5. 관련 문서[편집]



[1] 차량번호는 63보2125로 파악됐다.[2] 애초에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주의 잘못이다. 1가구 2차량이나 3차량이 드물지 않은 요즘, 주차공간 문제로 상당수 아파트에서는 1가구당 1차만 무료로 주차하게 하고 2차나 3차는 주차비를 내게 한다. 그런데 일부 주민이 주차비를 안 내려는 꼼수로 자기 차에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안 붙이고, 마치 그 아파트를 방문한 외부 차량인 것처럼 아파트 주차장을 들락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주차 스티커도 없고 외부에서 방문했다는 기록도 없는 차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단속을 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문제의 캠리도 그런 꼼수를 쓴 차량으로 추정된다.[3]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아파트 내의 도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강제견인이 불가능해 조치를 하지 못했다.[4] 그런데 차가 주민들의 손에 옮겨지고 난 후, 밤 사이에 차주가 옮겨진 차량으로 와서 골프백만 빼내서 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한테도 더 많은 공분을 사게 했다.[5]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바퀴를 고정시켜 잠가두는 것이다.[6] 차주가 중고차 매매딜러를 통해 차량을 팔려고 하자 그것을 입주민들이 막아세운 것이다.[7] 그 덕에 고소의 정당성이 없어져 승소도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소에 관해 명심해야 하는 것은 검사와 검찰은 바보가 아니다. 신빙성도 없는 신고자가 계속해서 고소를 때려박을 경우 그 고소의 정당성 자체를 의심해 반 괘씸죄로 기각해버리면 그만이다. 대신 경찰은 아무리 싫어도 원칙적으로 그 고소 업무를 처리해줘야 하니 죽을 노릇.[8]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보통 이런 분쟁이 생기면 사유지임을 이유로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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