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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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양학 용어


1. , 해양학 용어[편집]


Water mass

일정한 성질을 가진 바닷물(해수)의 덩어리를 말한다. 이때의 성질이란 바닷물의 잠재온도, 염분, 잠재밀도 등을 말한다. 가령 온도가 주변보다 유독 낮은 수괴는 냉수괴라고 한다. 수괴의 성질은 증발이나 강우, 생성된 곳의 위도에 의해 결정된다. 한번 형성된 수괴는 확산속도가 매우 느려 외부와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생성당시의 일정한 성질을 유지하며 해양내부를 이동한다. 대표적인 수괴로는 북대서양 수괴, 남빙양 수괴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양의 심층수를 이룬다.

수괴를 구별할 때에는 잠재온도와 염분을 축으로 해수의 특성을 나타낸 T-S도에서 특정한 영역으로 나타낸다. 또한 일정한 장소에서 깊이에 따라 T-S다이어그램을 도시하여 해당 위치에서 어느 수괴가 어느 깊이에 분포하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1]


2. [편집]


Ringleader

특정 집단의 두목, 대장, 수장이라는 말과 유사하나, 이들 중에서도 자국 입장에서 적대적인 적군 혹은 반인륜적이고 악랄한 행위를 자행하는 집단의 우두머리를 경멸하는 의미로 수괴라고 칭한다. 예를 들면 반란군의 수괴, 적군의 수괴, 도적단들의 수괴 등으로 들 수 있다. 일례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이정렬 전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괴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사용례는 반란 수괴, 내란 수괴로 유죄 판결을 받아 대통령 예우가 취소된 전두환. 김일성도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에서 북괴 수괴라고 불렀다.

특성상 다소 비속해 보이는 어감이지만, 엄연히 공식적인 법률 용어로도 사용되는 단어다.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7조(벌칙)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87조(내란)[2]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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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external/www.soes.soton.ac.uk/tsplot.jpg T-S 다이어그램에 특정 위치의 해수를 도시한 그림.[2] 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조문이다. 개정 이후에는 '우두머리'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