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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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연혁
3. 특징
4. 발급절차
4.1. 필기시험
4.2. 수렵강습 이수
4.3. 신체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4.4. 면허 신청
4.5. 보너스 - 총기(석궁) 소지허가



1. 개요[편집]


수렵, 그러니까 사냥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다. 각 국가별로 수렵면허의 조건 및 형태가 다르므로, 이 항목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렵면허에 대하여만 기재한다.


2. 연혁[편집]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수렵규칙에 의하여 발급되었던 수렵면허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1961년 '수렵법'이 제정되었고, 1967년에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다. 이 당시의 수렵면허는 매년 겨울 수렵철에만 유효한 면허증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수렵승인'에 가깝다.

그러다가 1983년 7월 1일부터 수렵면허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고, 1984년 7월부터는 공기총으로도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4년부터는 면허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998년 2월부터는 수렵면허 시험제도가 도입되어 시도지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5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련 법이 변경되면서 현재에 이른다.


3. 특징[편집]


현재 면허 종류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는데, 1종은 총기(엽총, 공기총)를 이용한 수렵, 2종은 총기 이외의 도구(,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그물)를 이용한 수렵면허이다.

총기 소유의 제한이 상당히 심한 대한민국 특성상, 1종 수렵면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민간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각종 제약이 상당히 심하다. 엽총과 공기총은 무조건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 탄약은 개인 소지 금지, 게다가 무슨 총기 관련사고만 벌어졌다 하면 오만가지 규제가 늘어나는지라...[1]

4. 발급절차[편집]



4.1. 필기시험[편집]


연 2회(상·하반기) 각 시·도에서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여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험시간 100분, 과목은 4과목[2]으로 각 과목당 20문제씩. 합격하려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수수료는 1만원, 합격하게 되면 합격증이 집으로 우송된다.


4.2. 수렵강습 이수[편집]


수렵면허 신청 전에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강습 시간은 4시간(14시-18시)이며, 강습비는 1종 5만원, 2종 2만원이다.

대개 클레이 사격이 가능한 사격장에서 진행되며, 1종 강습 이수자는 클레이 사격을 강습 중 실시한다. 1종 면허 취득자는 2종 취득시 강습이 면제되므로 둘 다 따려면 1종부터 먼저 따도록 하자.

그리고 2016년부터는 면허갱신 대상자도 수렵강습을 이수하여야 하니 주의. 덕분에 연 2회이던 강습이 대폭 늘어, 지역별로 1~2개월 간격으로 열리게 되었다.


4.3. 신체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편집]


자신이 심신상실자나 마약복용자가 아니라는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다. 1년 이내의 신체검사서로만 가능하며, 의원급에서는 안 되고,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단,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9월 25일부터는 자신이 총기를 소유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총포소지허가용 소견서와는 달리 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발급한 것도 인정해 준다.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1년. 총포와는 전혀 상관없는 2종 면허 발급(갱신) 시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

총포소지허가증으로도 대체가 가능은 하나, 현재는 사격선수가 아닌 이상 수렵면허 없이 총포소지허가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물론 2종이라면 무조건 신체검사 및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3] 병원에 따라서 다르나 6~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4.4. 면허 신청[편집]


자기가 거주하는 시군구청 민원실로 가서 면허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준비해 가야 할 서류는 신청서, 시험 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4], 의사 진단서·소견서[5], 증명사진 1장. 수수료는 1만원이다.

단, 수렵면허 수령시 공채를 매입해야 하니 살짝 목돈이 들어간다. 도시철도가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각 지역의 도시철도 공채[6](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교통공사)를 1종 15만원, 2종 7만5천원어치를 매입해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은 국민주택채권(제1종)을 1종 10만원, 2종 5만원어치를 매입해야 한다. 그나마 2014년부터 등록면허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공채는 어쨌거나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먼 훗날 돌려받는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의무 매입 공채는 매입한 자리에서 바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은행에 다시 팔아버리는게 보통이다. 이 경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대략 3~4천원 정도 된다.


4.5. 보너스 - 총기(석궁) 소지허가[편집]


기나 석궁으로 수렵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증과 같은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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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라서 사용 용도 외에는 반출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외의 인원이 만져서는 안 된다.[2]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3] 석궁소지허가로는 대체 불가[4]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총포소지허가증[5] 또는 총포소지허가증[6] 울산광역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울산 권역에 들어오는 동해선 광역전철은 법적으로 도시철도가 아니라 일반철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