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판서류

덤프버전 : r20200302

분류




수사과정과 공판(즉, 재판)과정에서 오간 모든 서류를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번호 앞에 하나의 서류철로 묶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에서부터 고소인과 피고소인, 증인 등등을 신문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조서 및 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1]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서 수사관이 내린 소견, 또 그걸 보고서 검사가 내린 소견 및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공판 과정에서 오간 말들을 적은 조서,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 적혀있는 서류이다.

기본적으로 고소인피고인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사가 그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열람신청을 하면 열람하게 해주고, 복사비 상당의 인지대를 제출하면 복사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게 해준다. 당연하지만 공판과정에서 상대측의 주장 및 증거 등등을 논파하기 위한 작전지도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것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재판의 승기를 잡는 데 이정표가 된다.
[1] 증거자료가 문서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그대로 첨부한다. 증거자료가 녹취 파일인 경우에는 '원래는'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 증거자료가 다른 형식의 파일이거나, 아예 물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제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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