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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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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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r
1. 개요
2. 수행직무
3. 시험전형
4. 기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Q-net 수산물품질관리사


1. 개요[편집]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수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관리 등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 시험주관: 해양수산부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수행)
- 제도운영: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자격증 발급 및 취소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수행직무[편집]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 기타 수산물 관련 컨설팅 전반


3. 시험전형[편집]


2015년 최초 시행 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회까지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수급에 따라 2년 단위로도 시행 가능하나, 2022년 제8회는 정상적으로 실시 예정이다.

  • 1차: 객관식 4과목(각 25문항)
- 수산물품질관리법령
- 수산물유통론
- 수확후 품질관리론
- 수산일반

  • 2차: 주관식 2과목(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 수산물품질관리실무
- 수산물등급판정실무

  • 1차합격률은 평균 30%대, 2차합격률은 평균 10%대로 국가전문자격답게 난이도가 있는 편으로 어업수산 실무경력이 있거나 현업자일 경우 준비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 시험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므로, 산업인력공단 공지에 따른 출제범위 사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산물품질관리 법령을 비롯해 수산일반 및 식품공전의 정밀검사 등도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 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아래 산업인력공단 수산물품질관리사 카테고리를 참조(상기)



4. 기타[편집]


자격시행 후 10년이 되지 않아 아직 제도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상태로, 향후 FTA확대 및 안전수산물에 대한 공중의 인식 제고 등에 따라 어촌계, 어업공동체, 산지위판장, 수협, 어업수산관련 공공기관 및 각 수산가공업체 등에서 수산물관리의 전문담당자 및 외부감시인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격 시 현재 아래와 같은 특전이 부여되고 있으며 점진적 활성화가 예상된다.
  • 수산양식재해 손해평가인 자격부여
  • 원산지/유통이력조사원 채용 시 우대
  • 국가공무원(일부직렬)채용시험 시 가산점(3점)부여
  • 수협 내부승진 시 가산점 부여
  • 산지경매사 등 타 자격 응시 시 1차 일부과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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