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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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관련 정보

1. 개요
2. 경과조치
3. 내용
3.1.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3.2.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3.3. 수산종자의 개량 등
3.4.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보존·육종·증식·생산·유통·수출·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종자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존에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에서 규율하던 해당 내용을 뽑아 통합하고 보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법률용어상 특기할 점은, 종래 '수산종묘'라고 하던 것을 '수산종자'로 표현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2. 경과조치[편집]


부 칙 <법률 제13385호, 2015.6.22.>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수산종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관련하여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다.


3. 내용[편집]



3.1.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편집]



3.2.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편집]



3.3. 수산종자의 개량 등[편집]



3.4.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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