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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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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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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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1. 개요
2. 하는 일
3. 근무장소
4. 채용 방법
4.1. 공개경쟁채용
4.1.1. 9급
4.1.2. 5급
4.2. 경력경쟁채용


1. 개요[편집]


수산업과 관련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다.

2. 하는 일[편집]


직류는 일반 수산직, 선박직으로 나뉘며, 일반 수산직의 경우 수산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선박직의 경우 관공선의 유지•보수 및 운항을 맡게 된다.

3. 근무장소[편집]



3.1. 국가직[편집]


해양수산부에서 주로 근무하며, 산하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에서도 근무한다.

3.2. 지방직[편집]


지방자치단체 수산과(농축산과 또는 경제지원과와 묶인 경우도 존재한다) 및 관련 사업소(연구소 및 기술센터)에서 근무한다.

4. 채용 방법[편집]



4.1. 공개경쟁채용[편집]


9급과 5급만 채용한다.

4.1.1. 9급[편집]


국어,영어,한국사 + 전공과목(2과목)이며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일반해양 :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일반수산 : 수산일반,수산경영
일반선박 : 선박기관, 항해
선박항해 : 항해, 선박운용
선박기관 : 선박기관, 보조기계


4.1.2. 5급[편집]


1차는 PSAT로 응시한다.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이 공통과목이며,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수산업법 중 1개를 선택하면 채용된다.

4.2. 경력경쟁채용[편집]


선박항해직, 선박기관직인 경우는 9급 경력 채용도 하며, 항해사나 기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참고로 과목은 물리, 관세법개론, 항해(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기관)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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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로 해당 직렬은 관세청에서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