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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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장(令狀)
2. 입영통지서를 달리 이르는 말
3. 만물의 영장(靈長)
4. 국가건강검진 안내문과 건강검진표를 달리 이르는 말


1. 영장(令狀)[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주의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된 원리로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이것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뉴스에 보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이다. 따라서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다. 여기에 구속영장이면 실질심사도 거쳐서 한다.[1]


2. 입영통지서를 달리 이르는 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징집소집통지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병무청에서 발급한 입영통지서를 달리 이르는 말. 영장주의의 영장과는 별개이다.


3. 만물의 영장(靈長)[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영장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국가건강검진 안내문과 건강검진표를 달리 이르는 말[편집]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안내문과 건강검진표를 달리 이르는 말. 직장가입자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은 홀짝제로 홀수년생은 홀수 해에, 짝수년생은 짝수 년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홀짝 상관없이 매년 받는다.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은 집 주소로 건강검진 통지서가 날아온다. 신청자에 한해 네이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다.

2018년까지는 영장 발부 대상자가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만 만 20세, 직장피부양자/지역세대원은 만 40세였다가 2019년부터 만 20세로 완전히 확대되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 미필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으라는 명령을 어기게 되어 페널티인 과태료가 부과되나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은 페널티가 없다. 다만 가입자 여부를 막론하고 암검진 미필 시 보건소로부터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5. [편집]


금장의 중국어 표현.

이 아니라 옷깃을 뜻하는 다른 한자을 사용하는데, 현대 한국에서는 이런 용법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용례로는 요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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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는 '검사'가 있는 조직으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받은바, 영장청구권을 행사함에 위법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