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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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공식 입장
3. 원인
4. 진행
4.1. 의무화 확정
5. 반응
5.1. 의무화 찬성
5.2. 의무화 반대



1. 개요[편집]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여 의사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수술 내용에 대한 영상증거 등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된 찬반 논란에 대한 항목이다.


2. 공식 입장[편집]


2016년 대리 수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계기로 대리 수술(섀도 닥터:shadow doctor) 문제, 환자 성폭행 범죄, 의료사고시 의학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자측 소송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등은 수술 중 심리적 부담감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직업자율성 침해,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수술실 CCTV의 주요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1]

  • 폐쇄회로(CCTV 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불가)
  • 환자 동의 시 무조건 촬영,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 촬영·녹화 거부 인정
  • 녹음 불가
  • 녹화 보관책임규정 마련
  • 열람가능조건(의료분쟁조정원·수사기관·법원 요청 시 및 의사-환자 간 쌍방합의 시 등) 제한
  • 소요비용 청구 근거 마련
  • 벌칙조항 마련

또한 환자단체연합회에서 발표한 수술실 CCTV의 주요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CCTV 설치는 자율이 아닌 의무이어야 함
  • 설치 대상을 병원으로 제한되면 안 되고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함
  • 촬영 대상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해서만 실시해선 안되며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해야 함
  •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촬영을 의무화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면 안됨
  • 환자의 환부가 아닌, 수술실 내부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수술실 안쪽에 설치[2]

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설치 의무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하기 조건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수술실 내부가 아닌,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의무화[3]
  • (의사)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면허관리원 추진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완


3. 원인[편집]


  • 미용성형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성형외과에 대한 수요가 커짐과 동시에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이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대리수술의 영역으로 뛰어들었다. 대리수술에 대한 내용은 2010년대 이전까지는 업계 외에는 다수가 모르던 내용이었으나, 그 이후 성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리수술하는 병원이 있다"등의 소문이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자세한 내용은 대리수술 문서로.

  • 대표적으로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 사건에서 의사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병원의 의료진들은 환자가 사망하자 당장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록을 교묘하게 없애고 조작했으며, CCTV 영상에서 보인 것과 기록이 달랐기에 진실이 밝혀졌다. 만약 CCTV가 없었다면, 겨우 25세의 젊은 나이에 아무 죄도 없이 남의 잘못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무고한 청년의 죽음의 진상은 영원히 묻힐 뻔했다. ("수술실 CCTV의 힘... 과다 출혈 사망 4억원 배상 판결", 한국일보.) 대한민국 의료계의 대리수술(유령수술)과 태만한 의료 행태를 폭로시킨, 큰 여파를 남긴 사건이다.

  • 수술들 중에서도 특히 출산 같은 경우에는, 출산의 고통은 모두가 익히 알고있지만 그래도 21세기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출산으로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인식이 강해서[4], 태아가 사망한 경우보다[5] 산모가 사망한 경우에 (특히 산모가 생전에 매우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면 더더욱) 유가족들은 이 분만수술 중 산모사망이 의사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품게 된다.


  • 결국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다. #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의료계의 자업자득이다. 이전부터 의료사고, 수술실 내의 딴짓[6] 및 환자 뒷담화, 심지어는 성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 왔던 것은 사실이고, 위 문단처럼 사람이 죽어나가는 정말 끔찍한 일들까지도 일어나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CCTV 설치를 반대할 거라면 그런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하면서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무작정 그런일 없다거나 일부가 그런것 뿐이라고 쉬쉬하고 덮기만 급급하고 대책없이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니 당연히 환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리가 없었고, 그렇다고 의료사고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처벌을 가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4. 진행[편집]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과 계속된 의사들의 성추행 사건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치 공론화를 시작했다. 이재명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부터 의료계의 반대에도 찬성 여론이 높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정책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2018년 10월 12일 토론회를 주최했다.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이재명 경기도지사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풀영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나온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에 대해서 의사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의료 과오 등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결과이며, 전문직 직업자율성과 의사·환자 개인정보 보호 등 소중한 가치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유럽, 일본선진국에서도 수술실 CCTV가 없고 수술실 CCTV 설치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라고 반대하였다. (의협신문)"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왜 우리만..."

국민 10명 중 7명은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 또한 2021년 6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참가자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으며 특히 30대가 찬성률이 높고, 진보성향 지지자는 96%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이며 보수 성향 지지자도 68%가 찬성하였다.

권대희 사망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직접 나서서 아래와 같이 의사협회를 비판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듭니다. 자꾸 신뢰를 이야기 하시는데, 미꾸라지를 제 식구라고 감싸지 마시고, 국회의원이 의사들 잘못을 제재하는 법안 발의하게 하지 마시고, 의사협회에서 자성의 차원으로 잘못한 의사들 처벌 강화해달라는 법안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환자들이 이렇게 (CCTV 설치하자고) 외치지 않을 겁니다."

수술실 CCTV, ‘91%’에 담긴 진실은?

환자들의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부 병원들은 반대로 수술실 CCTV를 스스로 설치하고 이를 홍보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다. 성형 수술을 받는 환자가 지정한 전문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집도하는 일명 '섀도 닥터' 사건으로 성형외과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병원들이 '안심 마케팅'에 나선 것인데 심지어 어느 병원에서는 아예 보호자가 원하면 환자의 수술 과정을 보호자에게 실시간 중계해준다 # 환자들의 수술실 CCTV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는 병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초기에는 비교적 수술중 사망 위험도가 높고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신경외과나 외상외과가 아니며 환자들의 니즈에 보다 발빠르게 대응하는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CCTV설치가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위험도가 높은 척추 수술, 외과 수술 병원에도 수술실 CCTV가 설치되고 있다. 부평힘찬병원#, 경기의료원#도 수술실에 CCTV를 달고 운영 중이며, 의사들이 우려하는 의료 분쟁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청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를 열고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호 신뢰를 위한 것”이라며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이 불붙인 ‘수술실 CCTV’ 설치…“결사반대” 의료계 고립무원

2020년 7월 18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CCTV 설치에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국회의원 전원에 편지

2020년 7월 24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수수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년 7월 31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수수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년 12월 15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수수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 4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되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법안이 좌절되자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폐쇄회로 영상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이는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선출직이나 임명직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수술실 CCTV법 좌절'에 국회·공무원 맹비난한 까닭은

2021년 6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대안으로서 수술실 CCTV가 아닌 수술실 블랙박스 설치를 제안하였다.# 위 설비는 캐나다 성미카엘병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의료진 대화, 수술장비 움직임, 환자 상태를 기록하는 장비이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환자의 이름, 수술일, 객실 번호 등이 캡처되지 않으며, 환자가 자신의 수술장면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디까지나 의료행위의 숙련도 증가를 위한 보조장비이며# 의료사고, 대리수술 문제를 밝혀낼 수 있는 장비는 아니다.

2021년 6월, 세계의사회(회장 데이비드 바브)는 "환자와의 신뢰와 확신을 깨뜨릴 수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지지하며 하루 속히 법안이 폐기되길 촉구한다"며 "이 법안은 조지 오웰적인 성격이 짙어 전체주의 국가의 사고에 가깝다"고 CCTV 설치에 반대했다. #

2021년 6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논의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했다.# 의결 실패는 이번이 4번째로,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4.1. 의무화 확정[편집]


  • 2021년 8월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술실 안에는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수사나 재판에 관하여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환자 비용으로 CCTV 녹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021년 8월 31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위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유예기간은 24개월로, 청탁금지법보다도 긴 유예기간이다. #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는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CCTV 설치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나아가 코로나19 진료 거부, 수술 거부 투쟁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12206
제안일자 2021-08-25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회기 21대 (2020~2024) 제390회

[1]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원마다 제시안이 조금씩 다르므로 제도 개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기재[2] 시술부위를 직접적으로 촬영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대략적인 수술실 전체 장면을 촬영하는 것으로, 조속한 입법을 위해 어느정도 타협을 한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 환자단체연합회의 의견이 상당수 갈리며 일반인들은 의료행위 촬영까지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입법을 조속히 하기 위한 타협안으로 보이며, 이후 개정하면 될 것[3] '21년 6월 기준 수술실 입구 CCTV는 약 60%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수술실 내부 CCTV는 14%가 설치되어 있다.#[4] 물론 사실이 아니다. 산모사망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는 맞지만 여전히 산모사망은 아무리 의사가 최선을 다한 상태라도 극소수나마 발생할 수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경우는 10만명 당 8.8명(실제 사망자 수 23명), OECD 회원국 평균으로는 11.0명이며, 인프라가 지나치게 부족하면서 출산율은 지나치게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다. [5] 태아가 사망한 경우엔 원래부터 약하게 수정되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수긍하는 경우가 많다. [6] 정신나간 의료진들이 수술 도중에 생일 파티(!)를 하고 인증샷까지 올려 미친 듯이 욕을 먹은 사례가 있다.

제안이유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나.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다.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4항).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안 제38조의2제5항).

마.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9항).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내용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3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4인)을 합친 법률안이다.


  • 2022년 초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와 의협, 병협은 최근 연구 자문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방안과 의료법 시행규칙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이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기 위해 정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자문회의를 가졌다"며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12월 경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술실 CCTV 설치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안 논의 시작되나?

  • 2022년 5월 19일 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의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되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다소 상향됐다. 동료 의사 이모 씨는 이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수술방을 4개나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마취하고 봉합하는 식이었고, 의료진이 한 명의 환자에게 전념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또 세척, 봉합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있었는데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대처를 못해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서 금고형을 추가하며 "의료법상으로 의사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 생명을 구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심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설명했다.



  • 2023년 9월 25일 예정대로 수술실 CCTV 도입이 실행되었다. 도입 약 보름 후인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CCTV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한다.#


5. 반응[편집]




5.1. 의무화 찬성[편집]


  • 대리수술 만연, 수술실 안에서의 성범죄 등의 대응 목적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추산한 바로는 2008~2014년까지 7년간 유령 수술 피해자가 무려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대리수술이 얼마나 만연해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환자가 비정상적인 의료인에게 추행당하고 희롱당하는 범죄[7]가 벌어졌는데 그 의사는 여전히 의사 면허를 갖고 있고 병원도 고발하지 않아 어떤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8] 만약 의료계에 자정능력이 있었다면, 수술실에 CCTV라도 달려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나?"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9]
의사는 생활 속에서 반드시 만나야만 하고 의료행위상 신체접촉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의료사고 분쟁은 이례적인 수준으로 증가해왔으며, 2014년부터 4년간 2배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형사 범죄, 민사 소송 문제를 신속히,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하므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선진국과는 다른 한국 의료계의 특수성
설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국이 너무 과도한 처방을 내리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선진국에서는 대리 수술, 음주 수술, 흡연 수술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미국에서 대리수술은 형법상해,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하며#, 음주수술은 징역형에 의사 면허취소, 수십억대의 피해보상금까지 물리며 흡연수술은 딱히 징역형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를 받게 된다. 의사 이력도 공개한다. # 한국에선 고작해야 1개월~6개월 면허 정지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이다. 병원만 옮기면 그만이다. 심지어는 아예 옮기지도 않고 그냥 간판만 바꿔다는 경우도 있다. # 또한 미국, 유럽 등에서는 대리수술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대리수술과 관련된 사건횟수가 조사 및 집계된 자료 자체가 없으며,[10]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신기하게 여긴 외신이 한국의 상황을 대서특필하여 국제망신을 시키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몇 년째 반복되는 대리수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료계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 의료사고 소송 증가와 수술실 안에서의 범죄 및 사고 관련 증거 자료 수집 어려움
수술실은 법적으로 환자, 의료관계자, 의료기관 장의 허가를 받은 자 만이 출입이 가능하다.[11]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술실 내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의료기관의 내부자들로만 구성이 되며 환자가 무의식이 되는 순간 사실상 수술실 내부에서 환자의 관계자 혹은 제3자의 간섭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의료 관계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적으로 쉽게 조작 및 파쇄가 가능한 수술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만 의존하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증언 또한 의료기관 내부고발자가 없는 한 나오기 쉽지 않다. 해당 기록들의 삭제 및 조작은 사실상 불법적인 의료 수술 및 시술을 행한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며[12][13] 내부자를 상대로한 위증강요 또한 이뤄지며 의료인의 좁은 사회 특성상 해당 위증강요를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편이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술실 내부 인물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더라도 법망을 피해가는 일은 흔하며, 피해자 대부분이 마취로 인해 범죄사실의 증명 혹은 '인지'조차도 쉽지않고 그 때문에 강력히 처벌되는 사례가 적다보니 이러한 악습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사고 방지책으로서의 CCTV의 우수함
CCTV는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며, 강력범죄 26% 감소 효과가 있고, 범인 검거율은 약 84%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수술실 CCTV는 차량의 블랙박스와 그 역할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블랙박스도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감소 및 과실율 산정에 엄청난 기여를 하여 이제는 보급율이 90% 에 달한다.# 블랙박스의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아예 설치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할 것을 계획 중이다.#

  • CCTV 의무화가 아닌, 병원의 CCTV 자율 설치에 의존할 경우의 문제점
설치자의 필요에 의해 도입되는 방범 CCTV 등과는 달리 수술실 CCTV는 의사의 수요가 아니라 환자의 수요에 의해 설치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주체는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병원 및 의사측이 자발적으로 수술실 CCTV를 도입하기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 경기도에서 CCTV설치비용을 전액 제공하면서 경기도 내 병원들을 대상으로 CCTV설치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했는데, 경기도 내의 대상 병원 310개소 중 고작 12개 병원밖에 신청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신청한 병원들도 의료진의 격렬한 반대로 병원 운영진의 참가신청이 취소되어 결국 2개 병원밖에 설치를 못했다.# 또한 이미 수술실 CCTV를 자율 설치한 일산병원에선 22대의 수술실 CCTV 중 녹화된 CCTV가 한 개도 없었으며,# 이는 CCTV를 의무화하여 관련 규정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현재 의료기관들은 선택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법의 흠결을 해소하고 현재 선택적으로 설치 및 운영 중인 수술실 CCTV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으로 신설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주장의 부족한 설득력과 높아지는 반감
수술실 CCTV 도입시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것이고, 의료소송이 증가해 의료기피 행위가 늘어날 것이라고 의사들은 주장하지만, 실제로 2018년부터 CCTV를 도입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의하면, 설치 후 의료서비스 불만 증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들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정작 그 환자 스스로가 CCTV 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다.[14] 분명 CCTV 설치는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목적으로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 시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결국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CCTV를 설치하는 것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다,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서 얻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시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가 가져올 엄청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CCTV 설치 찬성 여론은 90%였으며 우려하는 점으로서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5%), 의사의 소극적 의료 행위(25%)를 선택하는 등 부작용에 대해 인식을 한 상태에서도 높은 수준의 설치 동의율을 보였다# 게다가 2021년 6월 파이낸셜뉴스의 취재 결과, 실제 CCTV를 달아 운영해온 병원에서는 공공의료원과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해킹 시도·유출 사례·민원 접수·의료 분쟁 등 우려됐던 부작용이 일어난 적은 3년 동안 단 1건도 없었다. # 처음엔 의료진 중에서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진 않았지만 막상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위축될 일도 전혀 없고 환자들도 정책을 알고 만족해서 효용이 컸다고.

위와 같이 의사들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례가 있는데다, 의사들에 대한 반대 여론 및 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지금 이러한 의사들의 반론과 명분은 공감을 거의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반감만 더 키우기 십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의사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 원로조차 "대리수술이 불안해 자신이 예약한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했는지만이라도 확인하겠다는 요구에 '그래도 의사를 믿어라', '의사도 인권이 있다'는 말을 하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며 반론과 명분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정작용 대책을 내놓는 것이 여론 반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탄하고 있는 형편이다. #

  • 외과 등 수술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신규 의사들의 전공 기피 현상은 지나친 걱정
정부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를 설립하면서 그동안 동결되어 있던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려고 하자, 의대 정원 증가를 반대했던게 의사 단체들이다.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참조. 정말로 외과 전공 기피가 심화되면, 의대와 치대를 분리하듯,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를 설립하고 경우에 따라, 아예 입학시에 외과 전공 트랙(track)과 내과 전공 트랙을 분리해서 신입생을 받는 방안 등도 있다.

5.2. 의무화 반대[편집]


  • 의사들이 실력발휘를 못함
수술은 고도의 정신적 집중이 필요한 행위이고,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행위이다. 심각한 의료소송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수술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일이 적지 않게 생길 수 있다. 소수 의사들의 범죄행위를 잡자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수술 자체에 차질을 빚어 오히려 살 환자가 제대로 실력발휘를 못하는 의사들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VIP 증후군'이란 용어가 있다. 이는 의사가 유명인이나 중요 인물을 수술하거나 진료할 때, 더 큰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비합리적 혹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심각한 실수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단 것이다. 이를 토대로 CCTV 설치 역시 의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어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 # 김해영 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사들이 평정심 유지를 위해 수술실에서 음악을 트는 사례를 언급하고 "CCTV가 설치돼 분쟁의 소지가 된다 생각하면 음악을 틀지 못할 것"이라며, 의사가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돼 수술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환자 사생활 침해 문제와 비용
수술실에 CCTV를 달 경우 CCTV 관리자나 제3자한테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예로 탈의실이 있다. 탈의실에 CCTV를 달경우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수술실도 같은 논리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술실은 알몸으로 들어가 몸 뿐만 아니라 그 속까지 열리는 장소인데 그 곳의 영상을 녹화한다는 것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 환자도 마취 상태라 눈도 감고 있고 CCTV는 밀착형이 아닌 멀리서 찍기에 신체부위가 부각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멀리서 보면 초록색 천으로 몸이 덮여있다. 국회 조사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국민 89%가 동의했다.# CCTV가 설치된다는 것은 그 관리자는 항상 CCTV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관리자와 병원 관계자, 사법기관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얼마든지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와 연결되어 CCTV의 관리 비용이 든다. 관리는 의무보관기간동안 보관하고 폐기해야할 것이다. 수술실 CCTV가 유출될 경우에 그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는 다른 어떤 녹화 영상보다도 큰데 만약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해킹 또는 유출시킨 쪽이 책임을 져야하며,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의료비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매우 빡빡하고, 특히 수술을 하는 과들은 만성적인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부담을 투하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지 않는 타 국가들
왜 선진국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나라도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한다. 수술실 CCTV는 여러 선진국과 중국에서조차 의무가 아니며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 입법되지 않았다. # 미국 위스콘신주도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논쟁이 일었었다. 위스콘신주의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을 발의해 올해 1월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됐다. 의료계는 “위스콘신주에서만 같은 논쟁이 일고 있고, 위스콘신주도 의료계의 반발로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

  • 무분별한 의료소송 방지
'CCTV가 설치되면 이건 의사를 보호할 수도, 환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와 같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논리는 의학에 대해 일반인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기에 일어나는 상황인데, 긴급수술이나 외과 수술장에선 정해진 방법만 따라가면 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위험한 환자를 살리려면 의사는 어느정도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러다 환자가 죽어버리면 각종 소송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의료 소송의 좋은 타겟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은 의료법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과 논쟁하는데 지친 경우가 많다. 당연하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런 복잡한 사정을 알 리 없기 때문이다. 의사가 위급한 환자를 살리려고 위험한 수술을 감행해야하면 의사는 어느정도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다가 환자가 죽어버리면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역으로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드러나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법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소송을 해대면 추후 다른 수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종혁 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단순히 CCTV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 문화 전반이 바뀌는 문제"라며 "생존 확률 5%만 돼도 살 기회가 있는 것인데, 소송을 생각해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그냥 사망하게 되는 것"이라며 진료환경 위축을 우려했다. # 중증 암수술과 같은 중요한 수술은 매번 상황이 완벽하게 통제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급한 경우 의사가 환자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국종 교수가 미국 연수 후 한국에 도입한 '손상통제수술(Damage Control Surgery)'로, 복강을 열어둔 채 진행하는데 당시 한국에서는 실험적인 방법이었다. 만약 이국종 교수가 아닌 CCTV때문에 소송을 두려워하는 의사였다면 자신의 안전을 챙기고, 위험한 상황은 회피하는 등 방어적으로 수술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국민 전체 건강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15]

  • CCTV 설치는 범죄를 막을 수 없음
뉴스에 보도된 대리 수술 병원들도 수술실에 CCTV는 존재했다. 다만 의도적으로 CCTV 녹화를 중단시킨 상황에서 대리수술을 시켰다던지, CCTV가 녹화되고 있음에도 대리 수술을 저지른 것이다. 즉, CCTV는 대리수술을 막을 수 없다. 이 들은 CCTV가 있다고 대리 수술을 안 한 게 아니다. 실제로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의 척추 수술 병원 또한 수술실 내에 CCTV가 있었음에도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 역으로 CCTV가 적발을 해서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때문에 진료 차트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대리 수술 문제는 수술실 입구 CCTV, 지문인식기 등의 신분 확인 절차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추가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장들에 CCTV가 설치된 이유가 전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인가? 직장 내 CCTV 설치가 무조건 의무화 되어 있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 마찬가지다.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한다 해서 수술실 내에 CCTV가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비록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좌절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수술실에 하다 못해 수술실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그 예시다. 즉,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없다고 해서 진료 차트에만 의존해야 된다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 수술실 의사 기피 우려
외과 등 수술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거부감으로 인해 신규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오히려 수술 집도의가 줄어 공백이 생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 예로 외과와 # 바이탈과 전공의 이탈이 있으며,## 수술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거부감으로 인해 신규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16] 이 때문에 집도의가 줄어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CCTV 설치가 해당 문제를 심화 시킬 수 있다. 사회 진출을 앞둔 의대생이 CCTV 설치를 보면서 해당 과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에 외과 track과 내과 track을 나누어 입학시키자는 주장이 찬성측에서 제기되었는데, 이는 의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과한 것이다. 애초에 의대에서 가르치는 ‘의학‘은 내과학, 혹은 외과학만 배워서는 마칠 수 없는 학문이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받는 의사 면허(M.D.)는 일반의로서 모든 종류의 의료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한다. 즉, 공공의대에서 ‘내과학’ 혹은 ‘외과학’만 배우고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의사 면허가 주어지며 자신이 배우지 않은 범위의 의료행위도 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를 의사면허를 분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것인데, 그렇다면 당장 국내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가면 이를 어떤 수준의 의사로 매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외과학 혹은 내과학만을 배운 의사가 제대로 된 의료행위을 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 우리 신체는 당연히 내과만으로 혹은 외과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7] 이 말은 매우 순화시킨 표현이다. 실제로는 이 사건에서 문제의 남의사는 “자궁을 먹을 수 있나” “처녀막을 볼 수 있나” “OO(마취된 여성환자 성기)를 더 만지고 싶어 여기 있겠다”는 등의 미친 소리를 일삼고, 충격적인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행위로 추정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심지어 저 자궁 운운하는 발언은 여성환자의 배를 완전히 개복해놓고 교수를 기다리는 동안에 배가 열려서 자궁이 노출된 환자의 자궁을 희롱하면서 만진다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며 한 말이었고, 회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져 선배 의사가 제지해야 했을 정도였다고.[8] 병원은 3개월 징계만 내리고 진료에 복귀시켰고, 이후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수련의 자격을 취소하고 병원에서 쫓아낸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성범죄 형사고발은 없었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은 이후에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긴 했다. 그나마도 면허취소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 징역형 이상이 나와도 의사면허 취소가 안 된다.[9]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이기도 하다.[10] 상기 미국의 대리수술 처벌 예시조차 1980년대의 것이다[11]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5 1항[12] 인천21세기병원 대리수술 증거 파쇄 의혹 기사[13] 대리 수술 문서로.[14] 애초에 환자 스스로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촬영 자체를 하지 않으며, 촬영 자료의 유출 우려는 법안을 통해 자료 관리체계 수립 및 유출 방안 최소화, 유출시 처벌규정을 정해야 하며, 시행안도 정해지지 않은 제도를 가지고 제대로 안될 게 뻔하니 반대한다는 것은 찬동하기 어렵다[15] 의사가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합법적 거부가 가능하다. 그냥 내 능력으로 무리라 하면 끝이고, 이는 즉, 안정적인 환자만 받게 된다는 것이므로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도 회생이 어려운 환자는 입원조차도 받지 말고 타 병원으로 보내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16] 이는 돈안됨+주 120시간 수준의 높은 노동+낮은 사회인식PTSD의 콜라보다. 단, 성형외과 제외인데 이것이 성형외과 난립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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