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막 살인 사건/논란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수원 토막 살인 사건

1. 범행 동기 논란
2. 경찰의 대처 논란
2.1. 처음부터 시작된 은폐
2.2. 녹취록을 은폐하다
2.3. 녹취록 관련 문제
2.3.1. 대응센터의 부실 대처
2.3.2. 녹취록 비공개 부분 은폐 논란: 범인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다?
2.3.3. 경찰이 먼저 신고 전화를 끊었다
2.4. 경찰의 사건 대응 태도 문제
2.4.1. 속단과 부실대응
2.4.2. 범인 체포에 대한 '한 건 했다' 발언
2.5. 부실 대응에 대한 은폐 논란
2.6. 인사조치



1. 범행 동기 논란[편집]


네티즌 일각에서는 범행의 잔인성으로 인해 범행 동기가 식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들도 이쪽을 의심했다. # 일용 노동 외에 수입이 없는 사람이 중국에 수시로 드나든 점, 요리를 거의 하지 않는 남성의 집에 칼 가는 숫돌까지 따로 구비한 점, 시신을 훼손한 방식이 도축 그 자체로 포를 뜨듯이 시신을 분리하여 나누어 담기까지 한 점,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에서 발생한 미귀가자 및 실종자 숫자 등등. 사건이 워낙 참혹하기에 범인이 밝혔던 진짜 의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은 모양이다. 정황상으로만 볼 때는 범인이 중국인육이나 장기매매에 관련되었다는 가설이 있다.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 판결에서 판결문에 살인 동기가 "비록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불상(不詳)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납치했으면서도 단 두 차례 시도한 뒤 살해한 점, 장기는 훼손하지 않은 채 6시간에 걸쳐 살점만 정교하게 훼손한 점으로 미뤄 성폭행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 또한 최근 2개월 동안의 통화 내역이 삭제된 점이나 범행 동기와 과정에 대해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은 오원춘이 인육을 제공하려던 인육 판매 범죄 조직까지 밝혀내어 처벌하라는 의견으로 들끓었다.

다만 2012년 10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식인 목적으로 살해한 근거가 부족하며 시체의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하였다' 는 주장을 인정함으로서 인육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되었다. 검찰 역시 기각된 증거 이상으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대법원까지 가서도 그저 양형부당을 주장한 점에서 보듯이 오원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다. 거기다 오원춘 측이 우발적인 살인[1]이라고 주장한 걸 인정해 1심 사형에서 감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죄질이 워낙 나쁜지라 교도소에서 일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2. 경찰의 대처 논란[편집]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범인의 잔인성 이외에도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 그리고 연이은 은폐 정황 때문이었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각 문단별로 분리한다.

2.1. 처음부터 시작된 은폐[편집]


4월 2일, 경찰은 처음에 시체를 엽기적으로 훼손한 흉악범을 잡았다고만 밝혔다. 이때는 언론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시체훼손 방법 등으로 볼 때 연쇄살인마가 아닌지 취재했지만, 다른 범죄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회적의미가 없는 살해 수법이나 시신 훼손 상태를 자세히 알리는 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도 실례이고 오히려 선정적인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이 단신 처리하거나 기사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112 신고가 있었고 장소도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해 여성이 숨졌다는 사실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수원중부서 담당간부는 “신고전화는 15초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장소도 언급하지 않았다. 신고받고 형사 35명 전원을 출동시켜 밤새 탐문수사를 한 끝에 13시간 만에 범인을 잡았다.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몇 번이고 조리 있고 확신에 찬 어조로 해명했다. 청천백일의 거짓이었다. 4월 5일, 뭔가 석연치 않으니 떳떳하다면 112 신고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경기지방경찰청이 1분 20초 가량의 녹취록을 공개한 결과 신고시간은 15초가 아닌 1분 20초였고 특정장소인 ‘지동초등학교 지난 못골놀이터 방향, 집 안’이란 신고내용이 고스란히 녹취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2.2. 녹취록을 은폐하다[편집]


이게 끝이 아니라 탐문했다는 사실도 거짓말이라는 것(자세한 것은 후술)까지 동아일보 보도[2]에 의해 알려지면서 경찰 수뇌부는 발칵 뒤집어졌다. 경기청장이 당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심지어 이것도 자신에게 불리한 후반부를 다 잘라 버린 일부로 진실의 전부가 아니었다. 경기청 수뇌부조차 사건당일 이뤄진 조치와 112 신고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부르게 발표를 했던 것이다. 심지어 공개된 녹취록은 진본 녹취록이 아닌 '재현' 버전이었다

바로 다음 날, 역시 동아일보 취재팀에 의해 정확한 112 신고 시간이 7분 36초였으며 그동안 112 신고센터 경찰들은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듣고만 있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공개됐던 1분 20초 외에 추가 통화내역에서는 범인 오원춘이 청테이프를 찢어 여성의 손발을 묶는 소리와 ‘잘못했어요. 손가락이 아파요, 제발, 잘못했어요’라고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성의 절규가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다. 사건 당일 밤 수원중부서 간부들이 현장 출동조차 하지 않았으며 형사 대부분도 아침이 돼서야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수원중부서와 경기청 112신고센터가 당일 이런 내용을 그대로 듣고 있었으면서도 대처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뒤늦게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이후 유가족과 인권위의 녹취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은폐를 시도하였다. 일선 서에서 지방청까지 연이은 경찰의 거짓말 행진(15초→1분 20초→7분 36초)은 경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뢰의 추락을 가져왔다.

이런 경찰의 거짓말 행태가 알려지자 이 사건은 일순간에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고, 경찰은 국민적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 됐다. 피해 여성과 유가족의 사연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접수자: 112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신고자: 예. 여기 못골놀이터 전의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당하고 있거든요.

접수자: 지동요?

신고자: 예.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접수자: 선생님 핸드폰으로 위치조회 한 번만 해 볼게요.

신고자: 네.

접수자: 저기요. 지금 성폭행당하신다고요? 성폭행당하고 계신다고요?

신고자: 네. 네.

접수자: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신고자: 지동초등학교에서 못골놀이터 가기 전.

접수자: 지동초등학교에서...

신고자: 못골놀이터 가기 전요.

접수자: 누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신고자: 어떤 아저씨요. 아저씨. 빨리요. 빨리요.

접수자: 누가 어떻게 알아요?

신고자: 모르는 아저씨에요.

접수자: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긴급공청)

 

신고자: 저 지금 잠궜어요.

접수자: 문 잠궜어요?

신고자: 내가 잠깐 아저씨 나간 사이에 문 잠궜어요.

접수자: 들어간 데 다시 한 번만 알려줄래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소리)

 

신고자: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접수자: 여보세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신고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접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고자: 악- 악- 악- 악- 잘못했어요. 악- 악- 악- 악-

접수자: 여보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반복)

신고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접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2:04] ("찍- 찍-", "아... 아..." 반복)

 

다른 근무자: 장소가 안 나와가지고...

 

[3:44] (근무자간 대화)

 

("찍- 찍-", "아... 아..." 반복)

 

신고자: 아... 아파 아... 가운데 손가락...

 

[4:30] ("찍- 찍-" 소리 계속)

 

신고자: 아저씨 아파 아... 아...

 

("찍- 찍-" 소리 계속)

 

다른 근무자: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근무자간 대화)

 

신고자: 아... 아...

 

("찍- 찍-" 소리 계속)

 

다른 근무자: 에이. 끊어버리자.

 

[7:36] (전화 끊김)

녹취록 전체는 이렇다. 경찰이 처음 삭제한 부분에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와 테이프 뜯는 소리, 접수자 이외의 다른 근무자들이 '부부싸움 같은데', '에이. 끊어버리자'라고 대화하는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여성이 폭행당하며 애걸하고 비명지르는 것을 고의로 누락시켜 1분 20초로 발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시간은 1분 20초가 맞지만, 이후에는 피해자가 구타를 당하는 소리와 그녀의 신음소리, 그리고 포박하기 위한 테이프를 찢는 소리까지 들려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센터 담당 경찰관 중 한 명은 "부부싸움 아냐?" 라는 망언까지 남겼다. 게다가 "사고 현장을 찍은 CCTV가 없다"는 경찰의 초기 발표도 거짓이었다. 알고 보니 오원춘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으로 떠밀고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된 CCTV가 있었다.

결국 고위간부부터 일선 형사까지 경찰들은 “어떤 비난과 질타가 쏟아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무조건 잘못했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경기청의 한 고위 간부는 “통화내역 전체를 밖으로 공개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했고 우리 잘못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기 때문에 차마 알릴 수가 없었다.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사건 초기 신속히 사건의 전 과정을 파악해 모든 잘못을 밝혔어야 했다. 초기 대응 미숙이 사태를 키웠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고 한다.


2.3. 녹취록 관련 문제[편집]



2.3.1. 대응센터의 부실 대처[편집]


파일:external/nimg.nate.com/45330304.1.jpg

이상이 경찰이 처음 밝힌 1분 20초의 녹취록이었다. '수원 20대 토막 살인' 경찰 늑장 대처... 피해자가 주소까지 알려줬건만.


2.3.2. 녹취록 비공개 부분 은폐 논란: 범인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다?[편집]


피해자 가족들은 전체 통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원본을 요구했지만 경찰측은 거부했다. 화가 난 유가족들은 즉석에서 증거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나중에는 심지어 인권위의 녹취록 제공 요구도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인권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넌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범인 목소리도 들려왔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은 최초 1분 20초라고 거짓 해명을 하다가 이후 4분이라고 번복했고 이후 나머지 3분 36초가 드러나 총 7분 36초의 녹취록을 숨기는 거짓말을 거듭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녹취록을 재연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말 그대로 재연이다. 실제 녹취록 음성 버전은 공개되지 않았다.


2.3.3. 경찰이 먼저 신고 전화를 끊었다[편집]


신고 전화가 끊어진 게 아니라 경찰이 끊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경찰청 감사팀이 녹취록을 받아 정밀 분석한 결과 어떤 직원이 "에이 끊어버리자" 라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린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이 신고 전화를 먼저 끊어 버린 바람에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진 것. 여러 모로 안타까운 지점이다. 경찰청은 '끊어버리자' 고 한 직원이 누군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저 "에이 끊어버리자"라고 발언한 그 근무자가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중얼거린 대목에서 한국 경찰 사이에서 부부 싸움은 무시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애초에 부부 간 살해강간도 만연한 상황인데 이런 식의 대응은 결국 큰 피해를 불러온다. '부부싸움'이라고 단정 짓고 늦장 출동하거나 심지어 신고를 묵살하다가 참극이 벌어진 일이 그 이전에도 엄청나게 있었고, 본 사건이 벌어진 2012년 이후에도 그런 풍조 때문에 안산 인질극 사건의 불씨를 막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들의 태도가 달라질지 의문.

원래 이런 식으로 자의적 판단을 해서 출동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사태다. 그런데 이건 한국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다. 남자와 여자가 실랑이를 벌이면 부부싸움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 부부싸움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경찰청 상부의 지침이 이미 내려왔지만 아직도 일선에서는 부부싸움이라고 판단하면 소극적으로 개입한다. 다만 이것도 부부싸움으로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을 때'나 할 수 있는 변명이다. 신고한 피해자가 분명하게 모르는 아저씨라고 말했고 어딜 어떻게 봐도 부부싸움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는데 상황을 아예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대처 능력 이전에 기본적 판단력조차 결여됐다는 이야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911에 전화를 걸었다가 곧바로 끊겼을 경우 신고 접수자는 확인전화를 걸도록 되어 있으며 미응답할 경우 3분 안에 근처 경관을 보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신고자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접수자는 필요시 특정한 암시(예: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아무 말이나 하세요")를 하거나, 본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형지물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예: "밖에 뭐가 보이죠"). 캐나다의 경우 부부싸움이 나 여성이 급박한 목소리로 911을 요청하면 정말로 더도 덜도 없이 2분만에 패트롤카가 달려오며 이 경관들이 사태를 진압하는 동안 응급차, 소방차, 추가적인 경관 및 형사들이 도착해 인산인해가 벌어진다. 홍콩영국도 999 신고는 무조건 3분 내에 응답을 하게 되도록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어서 순찰차 및 경찰 오토바이, 소방차, 구급차가 동시에 나가며 교통정체 등으로 소방차가 늦어지면 순찰 중인 경찰관이 대응한다.

정말로 부부싸움이라고 해도 직접 경찰에 전화할 정도면 피해자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수준의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부싸움이었든 부부싸움이 아니었든 해당 경찰의 태도는 쉴드의 여지가 전혀 없는 잘못이다.

2.4. 경찰의 사건 대응 태도 문제[편집]




2.4.1. 속단과 부실대응 [편집]


한 형사과장은 "13시간이면 빨리 잡은 거다. 그리고 빨리 찾았어도 신고 직후 어차피 죽었을 것" 이라는 망언을 했다. "어차피 죽었을 것... 13시간이면 빨리 잡았다"

이 형사과장은 고작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그런 가벼운 징계를 받아 놓고도 가혹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

어처구니없는 얘기지만 아직 분위기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일 때 경찰 윗선에선 범인의 체포를 두고 신속한 대응이었다며 칭찬성 멘트를 하달한 적이 있다고 한다(2012.4.9 손석희의 시선집중). 정말 어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4.2. 범인 체포에 대한 '한 건 했다' 발언[편집]


기자: "경찰이 '누가 잡았어? 한 건 했네' 라고 했다는데..."

유가족: "그건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정말 그때도 화가 났어요.

그땐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참 어처구니없는 말이더라고요"

한 마디로 실종됐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유가족 앞에서 범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한 건 했네?"라고 발언했다는 것. 경찰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해도 유가족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는 좀 입조심을 했어야 했다.

2.5. 부실 대응에 대한 은폐 논란[편집]


파일:external/i2.media.daumcdn.net/20120406144104494.jpg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2040900172_1.jpg

피해자가 신고했던 지동초등학교에서 못골놀이터까지는 7개의 블록이 있어서 생각만큼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더구나 팀장이 상황실에서 전달한 말을 잘못 알아듣고 초기 수색지점을 기지국이 있는 새마을 금고 쪽으로 잡아 버렸다. 이후 근처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탐문이 신고접수 3시간 뒤에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

범인 도주 우려 및 주민의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불 켜진 집만을 탐문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동아일보 기자팀이 경찰이 탐문했다는 가정집과 상점 총 317곳을 찾아가 137명의 주민을 만나 확인한 결과 경찰이 다녀갔다는 집은 한 곳도 없었다. 이중 상점 4곳만 경찰이 다녀갔다고 확인해 줬을 뿐이다. 실제로 탐문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이 탐문했다고 주장했던 상점 한 곳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속속 확인됐다. 취재 결과 밤새 불을 켜 놓았던 몇몇 집에도 경찰이 오지 않았다는 주민의 이야기가 있었다. 결국 지동초등학교 바로 건너편 블록 대로변 1층에 있던 범행 현장 최종 확인에 약 13시간이나 걸렸다.

함께 탐문에 동행한 피해자의 언니는 "새벽 3시쯤 형사 2명과 함께 형사기동대 승합차 안에 있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바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스무 발자국 거리의 두 집 건너였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있던 형사들은 차 안에서 졸고 있었다" 고 증언했다. 경기경찰청은 수원중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모두를 대기발령하였으며,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은 경찰의 안이한 대처, 그리고 연이은 거짓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천호 경기경찰청장도 이날 사과문을 발표해 "경찰의 미흡한 현장 대응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피해자와 유족과 국민에게 사죄드린다" 고 밝혔다. 관련 경찰들에 대한 처벌이 대기발령 등으로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일단 임시 조치를 취한 후 파면, 해임 등의 문책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찰청 홈페이지에 대국민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긴 했지만 공지사항도 아니고 팝업창으로 띄웠다.[3]

사건 수사 중인 4월 6일 문책성 인사에 따른 신임서장 취임식에서 새로 온 중부서장에게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취임식을 하면서 무려 꽃다발 증정까지 진행되면서 유가족들은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 여기가 잔칫집이냐" 고 격분했고, 유가족과 김성용 신임서장이 경찰서 현관에서 10분 넘게 대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한다. 유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탐문수사도 하지 않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언니 등 유가족은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수색 활동으로 고귀한 목숨을 잃은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이후 승소해 1억원을 받았다.

사건 발생 1주일 후 녹취록 기록의 전문이 다시 공개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어졌다. 경찰은 통화를 끊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전화로 생생하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악, 악"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비명과, "찍, 찍" 하고 테이프를 뜯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경찰은 단지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심지어 경찰이 입단속 각서를 요구했다는 파문까지 일어났다. # 답이 없다.

사건 1년 후, 동아일보는 경찰의 잘못을 밝혀낸 기사인 ‘경찰,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 축소 은폐’ 보도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정작 수상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처절한 불행이 저희에겐 상(賞)으로 돌아온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라며 씁쓸해했다.

2.6. 인사조치[편집]


경찰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성 인사조치가 있었다.

인사조치
지역 경찰서
이름/직위
이동하는 부서
대기 발령
수원중부경찰서
김평재 서장(총경)
경기지방경찰청 경무과
대기 발령
수원중부경찰서
조남권 형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경무과
전보발령
경기지방경찰청
김성용 보안과장(총경)
수원중부경찰서장
전보발령
경찰청
이원희 핵안보기획과장
경기지방경찰청 보안

영전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꼭 승진을 해야만 영전이 아니다. 같은 직급이라도 요직으로 발령받으면 영전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중대장이라 해도 일반부대 중대장에서 공동경비구역 중대장으로 발령받으면 영전이 된다.

4월 9일 오전 10시 30분, 조현오 경찰청장이 미숙한 경찰 초동대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청와대도 이를 받아들였다. 덧붙여 조 청장은 사임하며 "112 신고센터 같은 중요 부서에 무능한 사람을 발령한 것은 본인의 탓이다"라고 하여 사실상 민생치안을 등한시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한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 역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말뿐이었고 수용되지 않아 2012년 5월 경찰대학장으로 보직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대학장은 한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승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4]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02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02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4 11:21:20에 나무위키 수원 토막 살인 사건/논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실제 계획살인으로 규정하는 건 단순히 납치 살인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정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밀한 계획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계획살인일 경우 단순 살인이라 해도 형량이 최소 20년 이상. 죄질에 따라서는 유괴살인범과 동급인 무기징역도 가능하기 때문.[2] 1면 톱에 실린 특종이었다.[3] 최신 버전의 웹 브라우저팝업창을 막는 것을 기본값으로 한다. 팝업창을 막지않는건 Microsoft Internet Eplorer 6 Service Pack 1까지다.[4] 남은 기간이라도 채워주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 보이는데,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당연히 요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