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대학교수 황산 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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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재판과정



1. 개요[편집]


2014년 12월 5일, 수원과학대학교 관광영어과 교수로 근무하던 서한민 교수가 황산테러를 저질렀다. 특히 그 장소가 수원지방검찰청이었고 주 피해자가 전 제자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관련기사 전 제자인 강씨를 개인적으로 보조원으로 고용하였는데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조건 등에 문제가 있으며 서모 교수가 강씨를 폭행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서모 교수는 이에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하였으며 결국 재임용에 탈락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강의평가가 나쁘고 성적처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미 강씨가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재임용에 탈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강씨(21)는 얼굴을 포함한 신체상당부분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황산용액이 귀에까지 들어가 청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또한 범인은 강씨의 아버지에게도 남은 황산 용액을 투척하여 얼굴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강씨의 어머니와 검찰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여직원 등도 경미한 화상을 입어 총 6명이 다쳤다. 여담으로 피해자 강씨는 초기에 여학생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지만 남학생이 맞다.


2. 재판과정[편집]


2015년 6월 2일, 1심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에서 검찰측은 주위적으로 살인미수죄 예비적으로 상해죄로 가해자 서모 교수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흉기 등 통상적인 인명살상 도구가 아닌 흡입하지 않으면 사망 우려가 적은 황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살인미수죄는 무죄, 상해죄만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기사[1]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처벌이 가볍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2015년 11월 6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미수에 관해서는 무죄, 상해죄만 인정되었는데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징역 8년으로 감형하였다. (관련기사)[2]

2016년 3월 29일, 대법원에서는 서씨에게 적용된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환송했다. (관련기사) 살인미수의 무죄에 관한 부문은 대법원 측에서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폭처법 조항은 2016년 1월에 폐지되었기에 신법을 적용해 판결하라는 뜻이였다.

2016년 6월 12일,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징역 8년형을 선고하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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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산을 흉기로 보고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2] 하지만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중상해여도 징역 5년이 가중영역 최상한임을 고려하면 이것마저도 양형기준을 벗어날 정도로 상당한 중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