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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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3. 수입인지의 발행, 구매, 사용 등
4. 수입인지와 유사한 것들
4.1. 수입증지
4.2. 등기수입증지
4.3. 판매 및 구매
4.4. 쓰임새
5. 그 외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1]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그냥 "전자수입인지.kr"이라고 주소를 입력해도 접속할 수 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전문

수입인지(收入印紙 / Revenue stamp)는 인지세, 수수료[2]국가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는 증표이다.

세입금 중 어떤 것을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지는, 해당 세입금의 근거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2. 종류[편집]


종래 수입인지로는 우표 비슷하게 생긴 이른바 실물 수입인지만 있었으나, 2013년 12월 19일부터는 전자수입인지도 도입되어 있다.

파일: 202102220913320.jpg
파일:/image/001/2013/12/18/PYH2013121808460001300_P2_59_20131218155714.jpg
기존의 우표형 종이 수입인지. 해당 인지는 미군정이 발행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인지.

출처기사 :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전자수입인지 내일부터 판매

이는 민원인이 수입인지를 사서 붙여야 하는 불편과 일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 비리수단으로 악용된 사례 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종이 수입인지 증지 수수료 납부방식 폐지 추진

2017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출력물 형태) 외에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전자적 정보형태)도 도입되었다.

문서에 쓰여진 금액에 따라 인지의 금액도 달라진다.
인지세 안내

3. 수입인지의 발행, 구매, 사용 등[편집]


  •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수입인지법 제2조제1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수입인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전자수입인지 및 수입인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도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법 제3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제2항).
    •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행정기관으로 한다(영 제6조의2 제1항).
    •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를 위한 결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한다(제2항).
  •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1항).
  •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 판매자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3항).
  •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4조의2, 영 제7조의2)
전자수입인지판매자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ㆍ변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의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
이외의 판매자
수요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갖추어 둘 것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할 것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지 아니할 것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법 제4조의3)
  • 법령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科料), 과태료,[3]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제6조제1항).
  • 우체국, 금융회사등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제2항).
  • 국가가 판매자에게 수입인지를 매도(賣渡)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한다(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우체국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7조제1항).
  • 한국은행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
  •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인지를 출납·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8조).
  •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제9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영 제2조제1항).
  • 수입인지의 발행일은 수입인지 발행부에 적힌 날로 한다(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다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제3조).
    • 1. 우체국에 대한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2. 제6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 및 대리점
    • 3. 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공급: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중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
  •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환(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전자수입인지로의 교환을 포함한다)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구입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4. 수입인지와 유사한 것들[편집]



4.1. 수입증지[편집]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消印)하고 따로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의 수입인지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수입증지'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 수입증지 조례'라는 제명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예전에는 우표 모양의 수입증지를 발행했으나, 현재는 거의 대부분 폐지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민원실이나 전자결제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서류에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주는 식으로 대체되었다.

시도교육청에도 있다. 경기도 일부 지역처럼 버스회사별로 달랐던 시내버스 회수권마냥 발행처마다 죄다 다른 용도라서 정부수입인지, 지자체 수입증지, 교육청 수입증지 간에 호환성이 없었는데 전자화되고 나서 각 기관이 지정한 곳에서 결제하여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 이러한 혼란은 많이 줄었다.


4.2. 등기수입증지[편집]


예전에는 등기신청서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등기수입증지를 첨부하였으나, 2013년 5월 1일부로 등기수입증지 제도가 폐지되었다.5월부터 등기 수수료 '수입증지→전자납부'로



4.3. 판매 및 구매[편집]


일본에서는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판매한다
  • 우체국 - 국가가 우체국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법률이 있다.
이 수입인지는 우표와 같이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취급을 하므로 1장당 5엔의 수수료를 내고 우표나 선납봉투등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교환 가능하다. 취급하는 인지의 금액도 다양하다.
참고로 일본우편의 다른 상품 (우편요금 지불, 우표구입 등)과 다르게 이 인지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므로 주의할 것.

  • 구청, 시청등 관공서 창구나 내부 혹은 근처의 판매점

  • 법무국의 창구나 내부 혹은 근처의 판매점

  • 작은 마을의 잡화점이나 담배가게등의 상점

  • 금권샵(金券屋)

  • 편의점
일본에 널리고 널린 편의점에서는 주로 200엔짜리만 취급한다. 단 출입국재류관리청과 같이 특별한 시설에 딸려있는 편의점에서는 4천엔짜리도 취급한다.


4.4. 쓰임새[편집]


  • 5만엔 이상의 금액이 쓰여진 금권이나 유가증권 및 영수증
5만엔 ~ 100만엔까지는 200엔이고 그 이상으로는 금액이 증가한다. #
실생활에서는 편의점에서 세금을 제외한 5만엔 이상의 지불을 할 때 붙히는걸 볼 수 있다.
단 일본의 법률상 5만엔이 쓰여진 거래문서(과세문서)가 PDF등의 전자문서라면 인지를 붙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인지세를 아끼려고 전자문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지세는 해당 문서가 작성돼서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발생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장소(소재국)의 법률을 따른다. 그러므로 한국와 일본간의 거래를 전자문서로 하고 마지막으로 전자문서에 서명 및 날인을 일본측에서 해서 계약이 일본국내에서 성립됐다면 문서에 쓰여진 금액이 어떠하건간에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신용(체크)카드 전표의 금액이 5만엔 이상이어도 신용카드 이용전표는 세법상 영수증이 아니므로 수입인지를 붙히지 않는다. 왜냐면 판매자가 해당 장소에서 금전이나 유가증권등을 수령한게 아니어서이다. 단 이용전표를 영수증 대신에 쓰는 것은 가능하다.

  • 국가기관의 행정사무처리 수수료 납부 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는 대상이 아니다. 이 쪽은 해당 지자체 발행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도쿄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등은 현금이나 은행 납부)
    • 도난, 분실, 멸실파손, 훼손, IC칩 문제 이외의 사유로 하는 재류카드 재교부신청(교환) - 1600엔
    • 외국인이 재류기간갱신 혹은 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시 - 4천엔[4]
    • 영주허가신청 - 8천엔
    • 단기체류자의 자동화게이트 이용 신청 - 2,200엔
      • 해당 카드 분실/훼손재발급 - 1,100엔
    •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개인정보공개청구(출입국 기록 등) - 1통 300엔[5]
    • 일본 여권 신청 - 10년 복수여권 14000엔, 5년 복수여권 9000엔(12세 이상)/4천엔(12세 미만). 여기에 각각 해당 도도부현의 수입증지 2000엔 어치를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참고로 정부나 지자체 등에 납부하는 공적인 지불 (주민세, 소득세 등) 등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5. 그 외[편집]


  • 통화 : 문서에 적힌 통화가 외화여도 안심하지말자. 해당 외화로된 금액의 거래일 환율로 수입인지 대금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10만유로인 거래문서 작성(최종적인 계약체결)이 2021년 10월 1일에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한 KRW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사용해야한다. (한국의 법률준수)
반대로 거래금액이 10억원인 거래문서 작성(최종적인 계약체결)이 2021년 10월 10일에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다면, 프랑스의 법률에 따르면 된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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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쉽게 말해, 수입해온 종이 세금 수입을 위한 종이.[2]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앞면 우측하단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나와있다. 인지금액은 그 수수료만큼 정하면 된다. 수수료가 없다면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3] 과료와 과태료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각각 해당 문서 참조.[4] 신청시가 아닌 결과가 나오고나서 납부.[5] 일반적인 편의점 등에서는 200엔짜리만 취급하므로, 금권샵이나 우체국에서 300엔짜리를 구입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