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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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2.1. 경찰순찰차
2.2. 군사경찰 순찰차
2.4. 소방순찰차
2.5. 고용노동부 순찰차
2.6. 구급순찰차
2.8. 세관 순찰차
2.9. 불법 주정차 단속 순찰차
2.10. 보안업체 순찰차
2.11. 도시가스 회사 순찰차
2.12. 고속도로 순찰차
2.13. 해병대전우회 기동순찰차


1. 개요[편집]


경찰, 군 군사경찰 등이 범죄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순회하는 자동차.


2. 종류[편집]



2.1. 경찰순찰차[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경찰차/한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군사경찰 순찰차[편집]


파일:군사경찰차.jpg
군사경찰 소속 순찰차는 육해공군 군사경찰대에서 쓰며 경찰청의 112 순찰차와 달리 뒷문 개폐 손잡이가 있다. 예전에 육군이 녹색 바탕에 흰띠, 공군은 군청색 바탕에 흰띠, 해군은 청록색 바탕에 붉은띠에서 이후 도색이 바뀌었다. 육군과 해군은 일반 번호판으로 되어 있으며 공군은 군 작전차량처럼 부대번호와 차량호수 표시와 번호판 부착자리에는 공군 헌병 병과마크판을 부착한다. 공군에서는 한때 하얀색 도장을 한 탓에 빽차라 불렀지만 최근 육, 해군도 공군의 빽차처럼 흰색 도장으로 바뀌었다. 다만 무늬 컬러는 육군은 그린, 해군은 네이비, 공군은 블루로 구분했다.[1]


2.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순찰차[편집]


철도경찰 소속일 뿐, 용도는 경찰차와 같다. 도색이 일반 경찰차와 살짝 다르다. 사진


2.4. 소방순찰차[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소방차/한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경찰차처럼 승용차를 개조해서 사용하며, 화재예방 및 감시를 위해 쓰이고 소방차 출동시 지휘차량의 역할을 담당할때도 있다. 거의 모든 소방서에 해치백 및 SUV로 배치가 되어 있다. 소방서의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상기한 역할을 다 하는 편이지만 규모가 큰 소방서일수록 소방지휘차가 배치되어 있어 딱히 정해진 사용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소방장비 점검, 화재예방 순찰이나 기타 직원들의 공무로 인한 이동이 필요할 때 쓰인다. 소방서 내에서는 진단차로 불린다.


2.5. 고용노동부 순찰차[편집]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 중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들이 산업안전 감독과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사용한다. 경찰과 같은 적청 형태의 LED 경광등까지 장착했으며 도입 목적부터가 단순 공무수행이 아닌 산업재해 현장에 긴급출동을 하기 위함이라 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824134723260


2.6. 구급순찰차[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구급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external/pbs.twimg.com/Ca3QhQvXIAAfyaC.jpg

경찰차처럼 24시간 관할 지역을 순찰하다가 무전을 받고 신속히 출동해서 생존률을 높여주며, 주로 소방대가 초동 대응을 하고 구급차가 늦게 올 것 같으면 이 순찰차나 구급 오토바이가 같이 달라붙은 뒤 구급차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주로 영국,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국령이었다가 독립한 나라들이나 영연방 국가들에 도입되었으며, 홍콩은 소방처 소속,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구급국과 계약한 사설 업체인 ST.JOHN 소속이다.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은 경찰이 응급환자 이송에 잘 협조해주는 상황이라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다. 사실 초동대응은 명분론에 가깝고 애시당초 영미권은 긴급전화 시스템이 경찰과 소방서가 공유하지만[2] 영미권의 경찰과 구급 시스템이 형성된 과정에서 예산[3]이 경찰 시스템과 구급 시스템[4]이 완전히 따로 놀기 때문에 구급 시스템용 순찰차가 또 필요한 상황이다.[5]


2.7. 출입국외국인청 순찰차[편집]


공항, 항만이나 외국인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타고 다닌다. 경찰차와 비슷하게 도색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법무부, Immigration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 사진[6].


2.8. 세관 순찰차[편집]


세관도 보세구역 순찰 및 밀수 예방을 위해 기동반에서 순찰차를 운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렇게 경광등이 장착된 영락없는 순찰차의 모습이었지만, 규정이 변경되면서 신형 차량들은 평범한 외형으로 바뀌었다.



2.9. 불법 주정차 단속 순찰차[편집]


파일:주정차 단속 순찰차.png

말 그대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순찰차다. 일정지역을 한 번 돌고 두 번째로 찍히면 걸리는 것이다. 대부분이 지자체 소속이며, 담당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단속원들이 타고 다닌다.


2.10. 보안업체 순찰차[편집]


세콤, ADT캡스, KT텔레캅 등 보안업체에서 사용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관제센터에서 지령이 떨어지면 출동하는데, 조수석에 고객들의 사업장 열쇠함 등 여러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2.11. 도시가스 회사 순찰차[편집]


도시가스 회사에 소속된 차량 중 순찰 차량의 가장 중요한 운용 목적은 도시 가스를 제외한 타 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 파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 보통 순회점검 차량으로 불리며, 도시가스가 매설된 지역에 대한 1일 1회 이상 순찰을 하며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굴착하는 타 공사를 단속하고, 미리 신고된 공사가 진행하는 동안 현장에서 도시가스 배관에 손상이 가지 않게 감독하며, 그 외 도시가스 시설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보수하는 것이 주 업무다. 도시가스 회사에 따라서는 아예 순찰만 하는 부서와 타 공사 감독만 하는 부서를 따로 운영하기도 한다. 보통 투싼, 스포티지 같은 중형 이상의 SUV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험지 주행성능이 높은 4WD 차량[7]에 만약 도시가스 배관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8] 초동조치를 위해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에 일정 공간 이상의 적재용량을 가진 차량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SUV 차량은 미로와 같이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진 구 시가지에서 운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다. 각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순회점검 차량의 소형화도 고려했지만 결국 장비 적재 문제로 못해도 아반떼급 이상의 차량을 쓰는 경우가 많다.

차량 앞쪽에 있는 노즐로 가스를 흡입하여 가스누출을 확인하는 차량은 FID(수소이온화 검출기)를 장착한 검사차량으로 1년에 2회 정기/자율 검사 때와 가스 누출이 발생했을 경우 노출지점을 찾기위해 운행하는 차량으로 순찰차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차량이다. 공급자반 이라고 불리는 가스배관 보수/검사를 전담하는 부서 소속이다. 보통 넓은 공간과 적절한 크기때문에 스타렉스가 사용된다.


2.12. 고속도로 순찰차[편집]


파일:한국도로공사 순찰차.jpg

경찰순찰차가 아닌 한국도로공사와 각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순찰차를 말하며, 말 그대로 고속도로 순찰을 위해 쓰는 차량이다. 평상시에는 부착된 전광판에 '과속금지, 졸음운전 안돼요!' 등과 같은 문구를 현시하면서 경광등을 켜고 다닌다. 그 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장차량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출동한다.

주로 렉스턴, 무쏘 등을 쓰며, 2018년 들어서는 쏘렌토도 쓴다.


2.13. 해병대전우회 기동순찰차[편집]



해병대전우회에서 쓰이는 순찰차. 차종은 주로 스타렉스, 스타리아와, 카니발 같은 RV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SUV, 픽업트럭까지 다양하게 사용중이다. 지자체나 민간단체로부터 기증받거나 자체 구매한 차량을 사용한다. 해병대전우회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있는 협력단체이다. 자율방범대와 유사하게 현행법상 순찰차에 경광등을 다는것은 불법이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2023년 5월7 일 시행된 경찰청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의 허가에 따라 청색 경광등을 장착할 수 있게 되어 해병대전우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장은 적색띠 중간에 노란색 띠를 두른 도장이 사용중이다.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 내 치안 유지 및 보트, 잠수장비 등을 이용한 인명구조대를 운영해 경찰 및 소방을 돕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암묵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2.14. 자율방범대 순찰차[편집]


자율방범대에서 쓰이는 순찰차. 차종은 세단부터 SUV, 승합차까지 다양하다. 지자체나 민간단체로부터 기증받거나 자체 구매한 차량을 사용한다. 자율방범대는 경찰협력단체이다만 현행법상으로 자율방범 순찰차에 경광등을 다는것은 불법이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2023년 5월7 일 시행된 경찰청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의 허가에 따라 청색 경광등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렌이나 스피커는 대부분 탑재되어 있지않다. 도장은 현행 또는 구형 경찰차의 패턴을 복제한 것이 많고 경찰 로고나 문구대신 '순찰', '자율방범대' 등을 부착하여 경찰순찰차와 구분할 수 있게 해놓는다. 사실 경찰이 아니면서 경찰차 도장을 유사하게 따라하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9]이지만 지역 내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을 돕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암묵적으로 단속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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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과 공군의 현 빽차는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일반 경찰차와 생김새, 구성 컬러가 비슷하다.[2] 미국의 911 시스템은 접수요원이 신고 접수를 받으면 지령요원에게 상황을 분배하는데, 미국의 느슨한 총기규제 때문에 범죄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부터 출동시켜서 범인을 진압해야 한다. 따라서 명확한 단순 응급환자가 아니면 경찰이 1순위로 출동해서 범인 진압을 한다. 그러므로 구급용 순찰차가 따로 필요한 것이다.[3] 아예 구급시스템은 지역별로 따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4] 미국의 악명높은 구급차 요금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설 구급차도 한국의 그것과 대비하면 훨씬 비중이 높다.[5] 한국은 오히려 예산낭비에 가까울 수 있다. 스웨덴이 예전에 영미권처럼 승용차형 구급순찰차를 도입했다가 일반 구급차에 비해서 싣고 다닐 수 있는 장비도 거의 없고 의사나 간호사가 동승하기 힘드니 결국 법안 개정을 해서 구급순찰차를 4WD 및 간호사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뽑을 것을 의무화했더니 그냥 일반 구급차를 뽑는게 낫다는 판단하에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모로 영미권 특유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만들어낸 산물에 가깝다.[6] 대한민국 정부상징 적용 이전의 모델로 예전 법무부 마크가 새겨져 있다.[7]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이 도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험지와 산지에도 매설된 경우도 많으므로 경차 또는 세단으로 운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8] 중압 이상의 압력을 가진 배관이면 단순한 배관 파손만으로도 그 날 9시 뉴스에 주요 뉴스로 나오며, 여기에 폭발 사고도 함께 일어나면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오픈된다. 피해자가 많았던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 역시 중압 배관이 파손되어 폭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9]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