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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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순친왕(醇親王)
2.1. 1대 순친왕 혁현(奕譞)
2.2. 2대 순친왕 재풍(짜이펑, 載灃)
3. 순친왕(純親王) 융희(隆禧)
4. 순친왕(淳親王) 윤우(胤祐)



1. 개요[편집]


중국 청나라에서 존재했던 친왕 작위의 이름. 여기서는 인지도가 가장 높은 19세기 ~ 20세기의 순친왕(醇親王)을 맨 처음으로 소개한다.


2. 순친왕(醇親王)[편집]


세대가 내려갈수록 작위가 강등되지 않는 특권을 가진 12개 '철모자왕' 작위 중 하나였다. 광서제선통제, 두 황제를 배출했다.


2.1. 1대 순친왕 혁현(奕譞)[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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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대 순친왕 재풍(짜이펑, 載灃)[편집]


파일:순친왕 재풍.jpg

1883년 2월 12일 ~ 1951년 2월 3일

1대 순친왕 혁현의 5남으로 선통제의 아버지이다. 띠동갑인 둘째 형 재첨(載湉)이 광서제로 즉위하고 나머지 형들이 유아기 때 죽어서 순친왕가의 장자로서 순친왕작을 계승했다. 의화단의 난독일에 대표로 사죄하러 가기도 했는데, 이때 무릎을 꿇으라는 빌헬름 2세에게 "대청제국의 신하로서 몸을 굽히는 정도는 몰라도 무릎을 꿇을 수는 없소."라며 버티기도 했다. 험악한 언쟁 끝에 황제는 명령을 철회했고, 순친왕은 귀국 후 황실은 물론 청나라 전 인민들에게 청나라의 자존심을 지켜줬다고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1] 다만 이는 순친왕이 그냥 버텨서 된 건 아니고 동행한 양성의 외교적 로비도 주효했다고 한다. 이후 독일 황실을 둘러보고 독일의 부강함에 감명을 많이 받았다. 빌헬름 2세의 동생인 하인리히 폰 프로이센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법을 물어보기도 했다.

중국 최초의 헌법 흠정 헌법 대강(欽定憲法大綱)은 순친왕의 주관하에 제정되었다.[2]

형인 광서제가 죽은 뒤 장남인 푸이가 3세의 나이로 선통제로 즉위하면서 감국섭정왕(監國攝政王)이 되어 1908년부터 청나라 멸망 시까지 선통제의 섭정 역할을 했다. 재풍 본인이 아닌 아들 푸이가 즉위한 이유는 당시 계승법 때문이었다. 당시 계승법에서 황제는 하나의 항렬에 한 명만이 가능했다. 즉, 재풍은 형 광서제와 같은 항렬이었기 때문에 즉위하지 못하고 광서제의 조카이자 다음 항렬인 푸이가 즉위한 것. 사실 광서제 본인도 본래는 선제인 동치제의 사촌 동생으로 같은 항렬이어서 즉위할 수 없었으나 서태후가 인위적으로 즉위시킨 형태였다.

1910년에는 반청 혁명파 왕징웨이에 의해 죽음의 위기를 맞을 뻔하지만, 거사 전 이들이 발각됨에 따라 재풍은 살아남는다.

이 무렵에는 장지동 등 개혁의 주역들도 상당수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섭정을 맡은 직후 공친왕 푸웨이(溥偉)[3], 위안스카이(袁世凱) 등 선대의 권신들을 배제한다.[4] 위안스카이는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태후의 부재와 광서제의 실각과 독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원죄 때문에 그 친동생, 재풍에게 적극적으로 맞설 수 없었다. 결국 푸웨이는 한직으로 밀려났고 위안스카이는 낙향한다. 재풍은 이들의 빈 자리를 친동생 등 만주족 황족들로 채운다. 이는 위안스카이의 찬탈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이를 본 일반 백성들은 만주족들이 정신을 못차렸다며 반만주족 감정에 불을 질렀고, 결국 신해혁명으로 재풍의 황족 내각은 청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1924년까지는 사실상 자금성의 제일 웃어른으로 예식을 처리했고, 톈진으로 잠깐 옮겼다가 이후 쭉 베이징에 살았다. 이 때문에 일제에게 고초를 겪기도 했다.

생몰년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화인민공화국국공내전에서 승리할 때까지 살아있었다. 청나라를 중화민국에 선양한 사실상의 주체였고, 만주국을 반대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에도 협조했기에 대접받았다. 공산당이 집권하자 자신의 거처를 빼앗길까봐 노심초사 했으나 다행히 신정부는 순친왕의 자택을 유상으로 매입해서 청사로 썼고, 순친왕은 자택을 정부에 매각해 받은 돈으로 양호한 주택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문화대혁명으로 고초를 겪은 아들과 달리, 공산 정권 초기에 사망했으므로 예우를 받는 말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나름 행운이었다.

푸이의 동생 아이신기오로 푸제(愛新覺羅 溥傑, 애신각라 부걸)[5]의 아내가 사가 히로이므로 그녀의 시아버지이기도 하다.


3. 순친왕(純親王) 융희(隆禧)[편집]


1660년 ~ 1679년

순치제의 7남이다. 시호는 정(靖)으로 순정친왕(純靖親王)이라고도 한다.

19세의 나이로 요절했으나 유복자 富爾祜倫가 있어서 작위는 2대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2대 순친왕이 2살의 나이로 죽으면서 작위 단절.


4. 순친왕(淳親王) 윤우(胤祐)[편집]


1680년 ~ 1730년

강희제의 7남이다. 시호는 도(度)로 순도친왕(淳度親王)이라고도 한다. 세습친왕이 아니였던 관계로 아들은 군왕(郡王)의 작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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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정만, '청나라 역대 황제 평전', p.581[2] 대일본제국 헌법을 본떴다.[3] 공충친왕 혁흔의 손자이자 2대 공친왕. 재풍에게는 5촌 조카인데 재풍이 혁현의 늦둥이인지라 재풍보다 3살 위였다. 순친왕가와 마찬가지로 철모자왕가였으나 부위의 아버지와 삼촌이 모두 할아버지보다 일찍 사망하여 한 대를 건너뛰어 계승이 이뤄졌다.[4] 부위(푸웨이)는 황실의 안위를 중시하던 재풍과 달리 상당히 강경파여서 훗날 숙친왕 선기(산치)(카와시마 요시코의 아버지)와 함께 복벽 운동에 뛰어든다. 이후 6촌 동생 부의(푸이)에게 공현친왕으로 추봉되지만, 만주국 수립에 참여한 이력이 문제가 되어 3대 공친왕인 아들 육첨이 훗날 문화대혁명 때 큰 고초를 겪게 된다. 그래도 육첨은 무려 2016년까지 살아있었다.[5] 순친왕가의 명목상 후계자였다. 장자 부의가 백부 광서제의 양자로 입적되어 제위를 승계했으므로 차자 부걸이 가계를 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