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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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2.1. 정의
2.2. 처리절차
2.2.1. 긴급응급조치
2.2.2. 잠정조치
2.2.3. 피해자 보호조치
2.3. 벌칙
3. 문제점
4. 판례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경범죄주거침입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되던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시행된 법률이다.

예방조치, 잠정조치에 초점을 맞춘 법률로 스토킹 범죄에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게 만든 데에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주거침입, 공갈, 협박을 실제로 행하고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서 그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거쳐 처벌받게 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률의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가 진행 중일 경우 최소한의 잠정조치, 긴급조치를 통해 빠르게 그 행위의 중단을 이뤄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말없이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들, 언제까지 이런 스토킹이 이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등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심리적인 공포감의 문제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찰을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이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스토킹 피해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가 중복되어야 지원이 가능했던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이주여성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스토킹 피해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남성 피해자는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 연락하면 상담 후 입소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7월 18일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센터 및 피해자 보호 연계가 더 강화되었다.

처벌도 어느정도 실질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트리머 릴카가 3년간 겪었던 스토킹이 고작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이 적용되어 벌금 10만원이 책정 되었으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추가고소를 진행한 건으로 해당 가해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2. 내용[편집]



2.1. 정의[편집]




2.2. 처리절차[편집]



2.2.1. 긴급응급조치[편집]








2.2.2. 잠정조치[편집]





2.2.3. 피해자 보호조치[편집]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참고하면 좋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피해자에게 임시거소 등 주거·의료·법률·구조·취업·취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범죄 신고 시 경찰관의 의무적인 현장 출동을 규정하였다.


2.3. 벌칙[편집]





3. 문제점[편집]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첫번째로 지속성, 반복성의 모호한 기준, 두번째로 처벌범위의 광범위함이다.

일단 첫번째로 지속성, 반복성이란 조항이 주는 애매함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마다 지속성,반복성의 기준이 다르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헷갈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사한 법이 도입된 영국에서는 2회 이상 피해자에게 특정한 위협적인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서 대한민국에도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처벌범위의 광범위함이 있다. 이 법이 층간소음, 채무 관련 분쟁 등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층간소음의 경우 층간소음 피해자가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여러 번 항의하면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자가 스토킹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자 또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여러 번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면 오히려 채권자가 스토킹범으로 몰릴 수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이 법 때문에 층간소음을 억지로 참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 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해 취재가 어렵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3]

다만 이런 경우엔 수사를 할 경찰, 기소여부를 결정할 검사, 최종 판단을 할 판사가 사정과 범죄의 수위를 판단하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 기계적으로 이 법률의 최대 형을 적용하고 그대로 선고 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건 아닌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20대 여성의 집에 2달에 걸쳐 4번 방문한 50대 여성에게도 스토킹 처벌법의 피의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 경우도 나왔다. # 심지어는 반대쪽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항의하는 경우, 즉 정당한 사유임에도 스토킹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임신시키고 잠적한 남자친구를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피의자가 된 사례도 있고 #, 아내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것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판례까지 나왔다. #

피의자 신세가 되는 순간 바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이 났다는 뜻은 아니다. 피의자는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사람을 일컫는다. 즉 위 예시의 피의자들은 아직 참작의 여지가 남아 있는 단계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적제재 또는 스토킹이라는 잘못에 대해 충분히 소명과 반성을 할 경우 그 형량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단계다.

위와 같은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행위의 대응 방법으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위법을 저질러 버린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아무리 낮은 형량이라도 처벌 자체가 내려졌다는 점을 하여금 대중들의 법감정을 자극하고, 법치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면서 그 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정서법을 따라 불기소 하거나 무죄 선고를 내려야 함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여전히 검사나 판사의 최대한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단계임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위 사례중 유일하게 결과가 확정되어 언론에 공개 된 위 불륜 현장을 촬영을 한 남편 사건을 살펴보면 불륜 피해자라는 부분이 참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초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 결과로 100만 원이 그대로 내려진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인정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정도로 최종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것을 볼 수 있는 사례다.

4. 판례[편집]


부재중 전화 표시는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변형돼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이고, 통화를 해야만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볼 수 없고 불안과 공포를 느낄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내용과 상관없이 전화하는 행위 자체로도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7초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통화를 한 가해자의 행위 또한 통화 전 울린 벨소리, 표시된 발신자 전화번호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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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고유예는 제외. 즉 집유 or 실형일때만[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3] 예를 들어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지역에서 유명한 빌런을 대상으로 취재를 하는 경우 해당 취재 당사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4] 판결문을 살펴보면 해당 가해자는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