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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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되던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시행된 법률이다.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조치, 잠정조치에 초점을 맞춘 법률로 스토킹 범죄에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게 만든 데에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주거침입, 공갈, 협박을 실제로 행하고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서 그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거쳐 처벌받게 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률의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가 진행 중일 경우 최소한의 잠정조치, 긴급조치를 통해 빠르게 그 행위의 중단을 이뤄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말없이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들, 언제까지 이런 스토킹이 이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등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심리적인 공포감의 문제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찰을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이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스토킹 피해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가 중복되어야 지원이 가능했던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이주여성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스토킹 피해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남성 피해자는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 연락하면 상담 후 입소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7월 18일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센터 및 피해자 보호 연계가 더 강화되었다.
처벌도 어느정도 실질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트리머 릴카가 3년간 겪었던 스토킹이 고작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이 적용되어 벌금 10만원이 책정 되었으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추가고소를 진행한 건으로 해당 가해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2. 내용[편집]
2.1. 정의[편집]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2.2. 처리절차[편집]
2.2.1. 긴급응급조치[편집]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제4조(긴급응급조치) 제1항)
-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항)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1항)
-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
-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제5조제3항)
-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제5조제4항)
-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5조제5항)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제1항)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항)
-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1항)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2항)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3항)
-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제4항)
-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제5항)
-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 2.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6항)
-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
-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2.2.2. 잠정조치[편집]
-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제1항)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항)
-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3항)
-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4항)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항).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경고
-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2024.1.12. 부터 제1호는 "서면경고"로 개정되고, 2호와 3호에는 피해자 외의 동거인이나 가족도 추가된다. 전자장치 부착 조치 또한 같은 날 시행된다.
-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제2항)
-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항)
-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항, 2024.1.12.시행예정)
-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항)
-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6항)
-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7항).
-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제1항).
- 2024.1.12. 부터 시행되는 조문에서는 보호관찰관에게도 집행권이 주어졌다.
-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항)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3항)
-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제4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제5항, 2024.1.12. 시행예정조문).
2.2.3. 피해자 보호조치[편집]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항)
- 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
- 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ㆍ변경에 관한 업무
-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변경에 관한 업무
- 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제1항).
-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항).
-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항).
-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제4항).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제5항).
-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제6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참고하면 좋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피해자에게 임시거소 등 주거·의료·법률·구조·취업·취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범죄 신고 시 경찰관의 의무적인 현장 출동을 규정하였다.
2.3. 벌칙[편집]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1] 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2]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항)
-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제2항).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3항).
-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제4항).
-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제5항).
-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6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조(벌칙))
-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 제1호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항)
-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제4항)
-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문제점[편집]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첫번째로 지속성, 반복성의 모호한 기준, 두번째로 처벌범위의 광범위함이다.
일단 첫번째로 지속성, 반복성이란 조항이 주는 애매함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마다 지속성,반복성의 기준이 다르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헷갈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사한 법이 도입된 영국에서는 2회 이상 피해자에게 특정한 위협적인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서 대한민국에도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처벌범위의 광범위함이 있다. 이 법이 층간소음, 채무 관련 분쟁 등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층간소음의 경우 층간소음 피해자가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여러 번 항의하면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자가 스토킹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자 또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여러 번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면 오히려 채권자가 스토킹범으로 몰릴 수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이 법 때문에 층간소음을 억지로 참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 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해 취재가 어렵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3]
다만 이런 경우엔 수사를 할 경찰, 기소여부를 결정할 검사, 최종 판단을 할 판사가 사정과 범죄의 수위를 판단하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 기계적으로 이 법률의 최대 형을 적용하고 그대로 선고 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건 아닌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20대 여성의 집에 2달에 걸쳐 4번 방문한 50대 여성에게도 스토킹 처벌법의 피의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 경우도 나왔다. # 심지어는 반대쪽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항의하는 경우, 즉 정당한 사유임에도 스토킹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임신시키고 잠적한 남자친구를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피의자가 된 사례도 있고 #, 아내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것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판례까지 나왔다. #
피의자 신세가 되는 순간 바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이 났다는 뜻은 아니다. 피의자는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사람을 일컫는다. 즉 위 예시의 피의자들은 아직 참작의 여지가 남아 있는 단계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적제재 또는 스토킹이라는 잘못에 대해 충분히 소명과 반성을 할 경우 그 형량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단계다.
위와 같은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행위의 대응 방법으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위법을 저질러 버린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아무리 낮은 형량이라도 처벌 자체가 내려졌다는 점을 하여금 대중들의 법감정을 자극하고, 법치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면서 그 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정서법을 따라 불기소 하거나 무죄 선고를 내려야 함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여전히 검사나 판사의 최대한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단계임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위 사례중 유일하게 결과가 확정되어 언론에 공개 된 위 불륜 현장을 촬영을 한 남편 사건을 살펴보면 불륜 피해자라는 부분이 참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초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 결과로 100만 원이 그대로 내려진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인정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정도로 최종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것을 볼 수 있는 사례다.
4. 판례[편집]
-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합의 시도를 한 경우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 돈을 빌려주지 않자 수십 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판 2023.5.18. 선고 2022도12037). 기존 2004도7615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으나 스토킹법 제정 이후 같은 행위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생겼다. 엄밀히는 새로운 판례이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판례 변경으로 봐도 된다.
부재중 전화 표시는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변형돼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이고, 통화를 해야만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볼 수 없고 불안과 공포를 느낄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내용과 상관없이 전화하는 행위 자체로도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7초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통화를 한 가해자의 행위 또한 통화 전 울린 벨소리, 표시된 발신자 전화번호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또한 7초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통화를 한 가해자의 행위 또한 통화 전 울린 벨소리, 표시된 발신자 전화번호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 과도한 층간소음 보복[4] 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단,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 ·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유기견을 임시보호 보낸 피고인이 유기견의 상태가 좋지 않게 돌아오자 임시보호를 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유기견의 이름을 2시간 동안 부르고 문자, 카카오톡, 전화를 수십회 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9377
- 과거 교제 당시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헤어졌고, 이후에는 스토킹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출소한 이후 재차 옛 연인인 피해자에게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한 것에 대하여 스토킹이 인정되었다.(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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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고유예는 제외. 즉 집유 or 실형일때만[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3] 예를 들어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지역에서 유명한 빌런을 대상으로 취재를 하는 경우 해당 취재 당사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4] 판결문을 살펴보면 해당 가해자는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