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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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설명



1. 개요[편집]


. 관공서, 공공기관, 공기업, 회사,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도소, 각종 사단법인, 단체 등에서 연초[1]에 업무를 시작할 때 하는 행사이다. 반댓말은 종무식()이다.


2. 설명[편집]


보통 회사의 강당 등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행사이며 부서장 휘하의 전원이 참가하는 일이 많다. 규모가 매우 크고 인원도 매우 많고 아무튼 조직이 상당히 방대한 회사들은 연수원이나 콘도나 펜션 등의 시설을 빌려 해돋이/해넘이 행사 등을 보면서 시무식/종무식을 하기도 한다. 대신 휴일을 반납하게 된 직원들은 지못미[2]

규모가 매우 크고 인원도 매우 많고 아무튼 조직이 상당히 방대한 회사들은 시무식/종무식을 할 경우 아침 뷔페 조찬/저녁 뷔페 만찬을 한다. 특히 특별시·광역시급 공공기관 혹은 시장형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무식/종무식이 고위층 결혼식/고위층 장례식 수준으로 매우 화려하다며 감탄하기까지도.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시무식, 종무식 행사 자체를 허례허식으로 생각하고 아예 없애거나, 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하는 회사 혹은 기관도 많이 나오고 있다. 혹은 둘을 통합해서 치르기도 한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new year kick off meeting인데 해당 말로 구글을 검색하면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시무식 사진이 나온다. 본래 킥 오프 미팅(kick-off meeting)이란 말은 특정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인원들이 여는 첫 회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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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1월 1일 새해 첫날 다음 평일이 시무식을 진행하는 날이다. 다만 1월 1일이 금토일 중에 하루가 걸리면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시무식을 시작하는 날이 된다. (1월 3일 또는 1월 4일)[2] 보통 이럴 경우 대체 휴일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