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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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시민권(, Citizenship)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민으로서의 행동, 사상, 재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권(Civil rights)와는 다른 개념이다. 공화주의 사회, 즉 공화정에서 국가의 공동 소유자인 시민의 권리를 의미한다.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누릴 수 있다. 정치 사회학에서의 개념은 사회계약론에 따라서 얻는 참정권을 지칭한다.

한국은 해외 영토가 없고 건국 이래 모든 성인인 한국인이 참정권을 가지다 보니[1] 시민권을 단순히 국적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시민권은 국적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면 유럽 제국주의 국가에서는 식민지 토착민에게 자국 국적을 주었지만 시민권은 주지 않았는데 이들은 본국인들과 달리 참정권 등이 주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일부 국가는 시민권과 국적을 구분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국민이되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모아 주민, 그리고 우루과이 시민권을 향유하되 우루과이 국적은 없는 우루과이 귀화자가 있다.

일본에서는 어떠한 행동이나 사상이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뿌리내리는 걸 비유적으로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한다. 일본 서브컬처계에서 내용과 무관하게 뜬금없이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십중팔구는 이 비유를 몰라서 오역한 거라고 보면 된다.


2. 참정권[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참정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자유권적 기본권[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자유권적 기본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5 11:27:41에 나무위키 시민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즉, 한국은 국적=시민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