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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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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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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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1. 개요
2. 직류 구분
3. 시험 과목


1. 개요[편집]


일반기술직 공무원의 하나로 주로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업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안전점검 업무와 시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교육청 시설관리직의 경우 여기에 외부용역 관리 및 학교사정에 따라 민방위, 재산, 물품, 산업안전 업무까지 전담한다.

과거의 10급 기능직 공무원에서 9급으로 승급한 직군인데 현재 정기적으로 모집하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그리고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대표적이고 기타 경상북도, 강원도에서도 간혹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20년도에 정말 오랜만에 신규채용을 하였다. 경기도나 여타 대다수 지역에서는 몇 년에 한 번 경력채용 시험으로 그나마 소수의 인원을 뽑는 직렬이다.


2. 직류 구분[편집]


  • 시설관리직(일반 시설관리) - 현재 서울시와 충청북도에서 채용중이다.

  • 시설관리직(교육청 시설관리) - 현재 서울교육청이랑 충북교육청, 대전교육청등 에서 채용중이다. 학교에 소속된 100% 단순노무업무를 주력하는 시설대체라고 불리는 계약직 시설관리원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 시설관리직(기계시설) - 과거 기능직공무원 중 기계원을 대체하는 직류로, 2020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선발을 시작했다.

  • 시설관리직(전기시설) - 과거 기능직 공무원 중 전기원을 대체하는 직류로, 2020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선발을 시작했다.


3. 시험 과목[편집]


시험 과목은 행정직을 오래 준비한 사람이라면 고득점을 얻기 수월한 익숙한 과목들이고 여타 공무원 시험의 5과목에 비해 2~3 과목 적다. 심지어 과목 중 영어가 없다. 그래서 각종 공무원고시학원의 배너나 광고에 영어없는 시험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는다. 하지만 일단 응시 조건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1], 거주지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영어과목이 없는 터라 서울시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매년 합격컷은 86-90점을 충북교육청 기준 한때 83~91점을 상회하는 터라 매우 고득점을 따지 않는 이상 붙기는 결코 만만치 않다. 즉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면 1년이 날아간다.

일반기술직 공무원에서 정식과목이 제일 적은(2~3과목)직렬중 하나이자 시설직 공무원하고는 다른 직군이다. 시설직에는 건축직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 지적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고 시설관리직은 시설관리직에 포함된다. 또한 국가직에서는 따로 모집을 않고 각 지자체에서 필요TO에따라 모집한다. 따라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전원이 지방직 소속이다.

경기도 기준으로 경력경쟁 채용을 할 경우에는 한국사사회 단 2과목을 치르게 된다. 자격증소지로 응시를 할 경우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교육청 시설관리직은 경력경쟁 채용이라 한국사사회 단 2과목을 치르게 된다. 단 경력경쟁 채용에 해당하는지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결코 두 과목만 공부하면 준비되는 직렬이 아니다!)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경우 공개경쟁 채용이라 위에 나열된 경력경쟁 채용과 달리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고졸특채는 해당 전공의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과목

일반시설관리: 국어, 한국사, 사회

기계시설관리: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전기시설관리: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방재안전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력 채용일 경우에는 응시제한이 있는 만큼 가산점 특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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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청 시설관리직의 경우 경력채용 형태라 시설과 연관된 특정 자격증 보유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