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미디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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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
Community Media Foundation

파일:시청자미디어재단 CI.svg
정식 명칭
시청자미디어재단
한자 명칭
視聽者미디어財團
영문 명칭
Community Media Found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5년 5월 15일
설립목적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 미디어 교육·체험·홍보, 미디어 교육 확대와 미디어 격차 해소,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행
방송법 제90조의 2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대표자
조한규
주무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65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287억 7,578만 3,656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3억 3,310만 5,522원(2019년 기준)
순이익
-3억 4,878만 397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163억 3,631만 9,311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74억 470만 7,485원(2019년 기준)
미션
시청자 권익증대와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미디어교육과 참여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추구한다.
비전
국민 중심의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미디어 전문기관
슬로건
파일:시청자미디어재단 슬로건.svg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3~5층 (여의도동, KC타워)
지역센터 소재지 보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3층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54번길 19, 3~4층 (송도동, 송도보건지소)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46 (다산동)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2번길 20, 1, 4층 (도룡동, 대전CT센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금산리, 강원창작개발센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금호동)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78 (명촌동)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2 (우동)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5층 (내덕동, 문화제조창)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 3층 (어진동, 어진동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웹사이트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파일: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svg
마스코트 '미디어'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02-6900-8322


▲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홍보영상
1. 개요
2. 역대 이사장
3. 사업
4. 지역미디어센터


1. 개요[편집]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청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5년 5월 15일 설립되었고,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역대 이사장[편집]



3. 사업[편집]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
  •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지역미디어센터[편집]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설치일 순으로 열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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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은 부산,광주,강원,대전,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먼저 생기고 나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