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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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道指令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1945년 12월 15일 내려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포고령으로, 정확한 명칭은 「国家神道、神社神道ニ対スル政府ノ保証、支援、保全、監督並ニ弘布ノ廃止ニ関スル件」 국가신도, 신사신도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 보전, 감독 및 홍보의 폐지에 관한 건이다.


2. 상세[편집]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일본의 전쟁 동기 부여 및 정당화에 국가신토가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 이를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우선 관공서의 역할을 하던 신사의 지위를 없애고, 공무원 신분이던 신직(신토의 교직자)또한 민간인으로 분리했다. 천황이 주관하던 신토 행사에 정부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천황의 사적 행위로 전락했다.

대동아성전, 팔굉일우와 같은 용어도 교과서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역사로서 가르치던 일본 신화도 모두 빼버렸다. 따라서 천황이 신의 자손이라는 사실도 부정되었고, 그 결과 천황의 인간선언이 나왔다.

이후 신토를 관할하던 주체는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 사단법인신사본청에 속하거나, 아니면 야스쿠니 신사처럼 소속단체 없이 활동하거나 한다.

일본 우익들이 특히나 치욕스러워하는 사건이라 가끔 신사본청 등에서 국가신토 부활론이 나오긴 하지만, 일본국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부활할 일은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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