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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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신성균
申性均


파일:신성균.jpg

출생
1907년 6월 8일
전라남도 곡성군
사망
1967년 9월 28일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정치인이다.


2. 생애[편집]


1907년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태어났다. 곡성공립소학교, 일본 행교현립중학교, 와세다대학 전문부 법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곡성군 곡성면장, 건국준비위원회 곡성군 위원장, 한국독립당 전주특별당위원장 및 전라북도당위원장, 신한정의사 전주지사장, 건국소비조합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전라북도 전주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1950년 6.25 전쟁 중 월북하였다.


3. 제헌 국회 활동[편집]


  • 1948년 5월 31일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라는 조건을 삭제하자는 이남규 의원의 말을 반박하며 존치해야 된다 주장하였고 이 주장은 받아드려져 결국 존치되었다.
  • 1948년 7월 20일 감표의원으로 뽑혔다.[1]
  • 1948년 8월 3일 '수도경찰청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보고하였다.
  • 1948년 9월 22일 이동녕 차이석 열사의 장례식에 참여할 국회의원 3명과 의장을 보내자고 제안하였고 과반수로 가결되었다.
  • 1948년 9월 24일 양곡매입법안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 1948년 10월 2일 지방행정조직법안 제1독회를 진행하였다.
  • 1948년 10월 13일 지방행정조직법안 제2독회를 진행하였다.
  • 1948년 10월 14일 지방행정조직법안 제2독회를 이어서 진행하였다.
  • 1948년 10월 30일 황두연 의원에 관련된 공산주의자라느니 반란군의 배심판사 역할을 한다느니와 같은 헛소문을 반박하였으며[2] 여순사건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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