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중생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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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전남 신안군 장산면의 계약직 공무원이 고향 친구의 딸인 여중생을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성폭행해 온 사건.


2. 상세[편집]


가해자인 A씨(39,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신안군의 장산면의 한 복지회관의 목욕탕 관리를 담당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A씨는 2014년 10월 목포시의 한 모텔에서 고향 친구의 딸인 B양(13)을 데려와 성폭행했고, B양이 반항하자 주먹을 휘둘러 B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년 동안 B양을 목포에 있던 자신의 오피스텔이나 모텔로 불러 수십 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했고, 신고를 막기 위해 B양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B양이 아버지에게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A씨는 2016년 6월 17일 경찰에 체포당해 구속되었고, 22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한편 2016년부터 B양의 언니인 C양도 A씨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으나 목포경찰서에서 C양의 성폭행 여부는 없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는 후속 기사가 없어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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