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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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신암우
辛岩宇[* 辛岩로 표기한 문헌도 있으며, 영산·영월신씨대동보 13권 468쪽에는 辛巖于가 일명으로 등재돼 있다.]

호적명
신영락(辛泳洛)[1]
이명
신암수(辛岩守)[2]
본관
영산 신씨[3]
출생
1901년 4월 7일
경상남도 영산군 읍내면 성내리
(現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510번지)
사망
1947년 12월 25일[4] (향년 46세)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119호
상훈
대통령표창 추서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대한민국독립유공자.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2. 생애[편집]


1901년 4월 7일 경상남도 영산군 읍내면 성내리(現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510번지)에서 아버지 신원하(辛元夏, 1877 ~ 1921. 6. 8)와 어머니 진양 하씨(1873 ~ 1931. 7. 18)[5] 사이에서 1남 1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창녕군 영산면 동리로 이주했다.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면에서 구중회·박중훈·장진수(張振秀)·김추은(金秋銀) 등과 함께 '독립운동에서 후퇴하는 자는 생명을 빼앗긴다'고 맹세하며 결사단(決死團)을 조직했고,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의한 뒤 태극기와 독립선언문 등을 제작했다. 이후 700여 명의 시위대를 모아 제작한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주민들에게 배부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전진가, 창가 등을 부르는 등 시위를 벌이다가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이른 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아 이에 공소하였으며,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어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47년 12월 25일 별세했다.

199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그의 유해는 당초 창녕군 영산면 동리 남산에 안장되었다가 1991년 양산군 정관면(現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대정공원묘원에 이장되었으며, 2004년 11월 2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재차 이장돼 현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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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현충원묘적부에도 이 이름으로 등재돼 있다.[2] 1919년 6월 17일 집행원부[3] 상장군공파(上將軍公派) 28세 영(泳) 항렬.[4] 음력 11월 14일.[5] 하광백(河光伯)의 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