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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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의의


1. 개요[편집]


실효 지배(, Effective control over territory) 또는 실질적 점유, 사실상 점유영토 분쟁에서 한 국가가 실질적으로 해당 분쟁 지역을 점유, 관리하는 상태를 뜻한다.

어떤 국가가 실효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그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친다고 본다. 다만, 실효 지배중인 당사국이 정치적・암묵적인 이유 등으로 미승인국일 경우에는 UN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그 지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데, 중화민국(대만)타이완 섬에 대한 통치가 이에 해당한다.

A국과 B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C 지역에 A국의 군사력 또는 공권력이 미치며, A국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면 "C 지역은 A국의 실효지배를 받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 때 B국 국내에서는 C지역에 대하여, '(피)점거 또는 (피)점령중인 자국 영토'이라 표현하며, 중립적으로는 'B국의 명목상 영토'라 한다. 이는 19세기 서구열강의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자 베를린 회담을 열어서 나름대로의 땅따먹기 규칙을 만든 데서 유래했다.


2. 의의[편집]


국제사법재판 소송이 타결되어 당사국 간의 영토 분쟁을 조정할 때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쪽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는 해당 영토에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한 쪽이 당 지역의 행정, 법제, 사회 및 문화 부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차후 공식적으로 복속되었을 경우 생길 혼란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만약 실효 지배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사료(史料)와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싸움한다면 어느 한 쪽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상 조정이 굉장이 복잡하다. 또한 이렇게 되면 근대에 있던, 뺏고 빼앗긴 많은 영토가 분쟁의 씨앗에 휘말리게 되므로, 1. 재판 내 힘의 논리를 배제하고 2. 국제 평화에 해가 되는 국지적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하여, UN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영토 분쟁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쪽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한테 "이 영토는 A국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으니 다시 B국한테 돌려달라"고 판결을 내려도 돌려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A국 정부가 판결을 인정하고 영토를 B국에게 돌려주는 순간 A국 지도자와 해당 지도자가 속한 정당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이니 실효 지배국이 판결을 인정하고 따를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한다.



3.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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