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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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배출 방법
2.1. 일반 쓰레기
2.2. 음식물
3. 종량제 봉투
3.1. 가격
3.2. 용량
3.3. 개선 사항
3.3.1. 손잡이 추가
3.3.2. 지역 구분제 폐지
4. 문제점
4.1. 불법 투기
4.2. 소매점 카드결제 거부
5. 여담


1. 개요[편집]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 비용을 부담케 하여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쓰레기 처리 비용의 32.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지자체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부담으로 종량제의 시행은 무분별한 배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선일 뿐이다.


2. 배출 방법[편집]



2.1. 일반 쓰레기[편집]


각 시, 군, 자치구별로 정해진 종량제 쓰레기 봉투(속칭 일반쓰레기 봉투)가 있으며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해당 지역[2]의 마트에서 재사용 쓰레기 봉투로 판매한다.

특수 쓰레기용 종량제 마대도 존재한다. 종량제 비닐 봉투를 찢기 쉽거나 매립도 어려운 특수한 것을 버릴 때 쓸 수 있다.[3] 깨진 유리도자기 파편, 콘크리트 잔여물, 페인트통, 고무, 장판, 가죽 조각 등.

종량제 마대는 취급하는 매장이 적으니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판매점을 알아보고 가야 한다. 보통 동네 철물점에서 파니 일단 물어보자. 마대 자체가 종량제 봉투에 대응하므로, 구매 후 별도의 수거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대에 쓰레기를 넣고 입구를 잘 밀봉한 다음, 마대에 적힌 관공서 연락처에 전화하여 마대의 배출장소를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

대형폐기물에 관한 내용은 분리수거 해당문단 참고.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장소에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하지 않는다.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피해는 공동체에 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일단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CCTV 등으로 버린 사람을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몰래 버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2.2. 음식물[편집]


애매한 것들은 차라리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분리수거 기준 참고. 보통 뿌리 채소의 뿌리류, 고기 뼈,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과일의 씨, 견과류나 이와 비슷한 과채류의 껍질, 옥수수대 등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지자체마다 배출 방법은 차이가 있는데, 쓰레기 봉투처럼 전용 봉투에 담은 뒤 지정된 수집함에 버리는 방식과, 세대별로 전용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담아 요금 납부 칩을 꽂은 뒤 배출하면 내용물만 비우고 돌려주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사용한다. 전자의 방식은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지만 요금이 조금 더 비싼 편.

아파트 단지에서는 세대별 전용 수거함에 카드를 인식한 뒤 배출하며 이 비용은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공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카드 없이 수거하고 있으나, 위생과 편의성, 배출한 만큼만 돈을 낸다는 장점 때문에 2010년대부터 카드 인식 방식으로 전환한 곳도 많아졌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공동 주택에서는 전용 용기에 담아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3. 종량제 봉투[편집]



3.1. 가격[편집]


지역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ℓ 요금
490
685
560
786
740
660
540
600
596
413
411
395
397
352
351
517
700
각 시·도별 평균가격 (단위: 원)[4]

종량제 봉투가격의 구성요소로는 크게 수집운반비, 반입처리비, 봉투제작비, 판매소이윤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종량제 봉투를 소매점에 공급하는 업무는 각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담당해왔으나 이 봉투배달 과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용역으로 구분하고 봉투를 소매점까지 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에 장당 봉투 배달 수수료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수집운반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대행하는 민간위탁업체의 수입원에 해당한다. 민간위탁이 아닌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행하는 경우 수집운반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입 처리 되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책정시 수집운반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반입처리비는 폐기물 성상별 처리시설[5]의 반입수수료를 의미한다.

봉투제작비는 해당 종량제 봉투의 실 제작비를 의미하며 판매소 이윤은 마트나 슈퍼 같은 곳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경우 해당 마트나 슈퍼에서 취할수 있는 이윤에 해당한다.


3.2. 용량[편집]


일반쓰레기는 대부분 5, 10, 20, 50, 100 리터 단위의 봉투를 판다.

특수쓰레기 마대는 50리터가 일반적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3, 5 리터 단위이다.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전용용기에 부착하여 내놓는 것이 원칙이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파는 지역에서는 그 안에 넣어 배출한다.

그러나 2020년부터 지자체별로 일반쓰레기 100리터 단위는 폐지하는 추세이다. 100L 봉투는 너무 무거워서 처리 담당자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데다 팔이나 어깨, 허리 등에 부상을 입기 쉽기 때문이다. 75L 규격을 새로 만드는 곳도 있으며, 동시에 20kg 정도로 무게 상한선을 설정하는 곳도 있다.


3.3. 개선 사항[편집]



3.3.1. 손잡이 추가[편집]


과거에는 손잡이가 없어 물건을 담는 용도로는 쓰지 못하였으나, 요즘에는 물건을 담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비닐 손잡이가 있는 종량제 봉투를 '재사용 종량제 봉투'란 이름으로 판매한다.

선물상자 안에 공 12개가 있는 그림이 있으며, 지자체마다 디자인이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저 선물상자와 공 그림이 그려져 있다.[6] 그러나 배출지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에서는 인근 지자체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함께 취급하기도 한다.[7]


3.3.2. 지역 구분제 폐지[편집]


당초 종량제 봉투의 지역 구분 단위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배출장소의 범위가 좁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기존 종량제 봉투는 무용지물이 되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쓰던 종량제봉투를 가져가 확인을 받고 스티커를 수령해 봉투에 붙이면 수거해 가는 방식이었다.[8]

마침내 2019년 9월부터 쓰레기 종량제의 지역 제한이 해제되었다.정책브리핑.

성남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정책브리핑 참고.


4. 문제점[편집]



4.1. 불법 투기[편집]


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아까워서 식당, 마트, 대학 등 공공장소의 공용 쓰레기통이나 심지어는 길바닥에 몰래 버리는 일이 있다.

실제로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특히 편의점)에서 알바 등을 하다보면 쓰레기를 버려달라거나 아예 온갖 생활쓰레기를 바리바리 싸들고와서 버리는 인간 쓰레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기저귀 등을 버려달라고 싸들고 온 것을 보면 착잡한 기분이 아니 들 수 없다.

환경과나 위생과 공무원들이 불법 투기를 단속할 때 버려진 쓰레기를 뒤져서 영수증 등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해 투기자를 적발해낸다.[9]


4.2. 소매점 카드결제 거부[편집]


소매가에 마진한도가 있어 큰 금액을 부를 수 없다. 게다가 업주가 무조건 현금으로만 사와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카드 결제로 판매하면 일반판매로 구분되어, 9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일부 소매점에서는 쓰레기봉투 구입금액의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갖춘 상점에서 특정 상품만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엄연한 불법이나, 종량제봉투는 법령의 사각지대에 들어있어서 업주가 결제거부를 하더라도 지자체에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어서 업주한테 부탁하는 게 현실이다.

슈퍼마켓에서는 노마진이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때문에 아예 적자가 난다고 소비자들을 회유하곤 하는데, 이윤은 조금씩 다르지만 소매상에서는 약 6% 정도의 마진을 남기며 카드 수수료는 3% 남짓이기 때문에 적자는 나지 않는다. 흑자도 못볼 뿐한때 이슈가 되었고 카드 결제 거부로 신고도 많이 들어가서인지 요새는 카드 결제를 받는 곳도 늘었지만... 일부 소매점은 낱장 판매를 안 하고 여러 장을 묶어서만 파는 방법으로 꼼수를 쓰고 있다.

물건 살 때 종량제 봉투를 같이 사면 어지간하면 받아준다.어차피 낮은 가격이라 매우 낮은 마진 물건 사는 걸로 땜질 가능해서 그런가


5. 여담[편집]



쓰레기 종량제는 1994년부터 전국 3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링크,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에는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버리고 심지어는 멀쩡한 물건까지 버리기도 했다.


참고로 종량제 봉투는 분리 배출 된 폐비닐을 모아 만든 원료가 40퍼센트 정도의 비율이 들어가 제작된다고 한다. 또한 실제 봉투 제작 비용은 봉투값보다 비싸다고 하며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인쇄 시에 사용하는 동판을 직접 관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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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4호. 양벌규정 있음). 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쓰레기 봉투의 위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2] 인근 지역에서 파는 경우도 있다. 이마트 경산점에서 대구시 쓰레기봉투를 파는 식.[3] 일반 쓰레기를 채워서 버려도 무방하지만 비닐 종량제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므로 추천하지 않는다.[4] 행정안전부지방공공요금 항목 참고, 2022년 12월 기준[5] 폐기물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장,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또는 퇴비화 시설 등[6] 예외로 김해시는 2021년부터 심플하게 배출 용량만 크게 적힌 종량제 봉투를 도입했다.#[7] 예를 들면 남양주시와 생활권이 겹치는 구리시의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남양주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도 같이 판매한다.[8] 다만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곳들이 있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경계를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끼리는 별도의 절차없이 타 자치구의 봉투를 사용해도 배출이 허용되어 왔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도 2017년 4월 1일부터 대구 안에서 이사를 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관내 기초자치단체 구분이 통합되어 별도의 절차없이 다른 자치구, 군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해도 수거해간다.
[9] 물론 그 영수증이 현금 영수증이라면 불가능. 그래서 택배 송장 등을 찾아내는 등 어떻게든 투기자를 특정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