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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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의
3. 어형
4. 구직자
4.1. 미성년자 근무
5.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이미지
6. 숙지사항
6.1. 구직자
6.2. 구인자
7. 준비
7.2. 신고를 하게 된다면
8. 구직 관련 팁
8.1. 인력공급 및 아르바이트 중개업체
8.2. 아르바이트 사기
9. 종류
9.1. 일반적인 종류
9.2. 특이한 아르바이트
9.3.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10. 그만 둘 때
10.1. 직원들의 오해
10.2. 퇴사자의 입장
11. 기타
12. 창작물 속 아르바이트
12.1. 아르바이트를 소재로 한 작품



1. 개요[편집]


アルバイト(Arbeit)

정식 취업 준비가 안 된 학생이나 돈이 더 필요한 직장인 등이 본래 직업 이외에 부업으로 기간 한정으로 하는 일. 노동을 의미하는 독일어 Arbeit가 일본에서 현재의 의미로 변화한 후 한국에 유입되었다.


2. 정의[편집]


처음에는 '학생이나 직업인이 본업 이외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 을 뜻했으나 현재는 시간제 근무 또는 계절적·일시적 형태의 일도 아르바이트에 포함한다.

좀 더 넓게 보면 계약직, 비정규직 역시도 아르바이트로 볼 여지가 있긴하다. 하지만 보통은 계약직, 비정규직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고, 기간도 1년 단위 이상이 보통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보지 않는 관점이 더 지배적이다.

대개 일주일에 20시간 이하로 일한다. 풀타임 잡은 보통 30~35시간 이상을 일한다.


3. 어형[편집]


공식 명칭은 시간제 근무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쪽이 더욱 폭넓게 쓰여서 많이 쓰진 않는다. 영미권에서는 part-time job이라고 당연히 아르바이트라고 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의 원형인 Arbeit는 '노동, 업적, 과제' 등을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이다.[1] 독일에서 Arbeit는 일반적인 근무를 의미한다. 파트타임에 해당하는 표현(Job, Minijob, Teilzeitarbeit, Teilzeitbeschäftigung 등)은 따로 있다. 그런데 Arbeit가 일본에 들어와 현재의 의미를 얻은 후 한국에 유입되었다.

일본에서는 흔히 아르바이트(アルバイト)[2]의 앞을 떼어 바이토(バイト)라고 부른다. 반면 한국에서는 알바로 줄여 쓴다. 알바라는 축약형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1990년대 중후반에 대형마트 아르바이트들을 중심으로 이 표현을 쓴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은어 수준에서 벗어나 알바천국, 알바몬 등 서비스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주요 일간지까지 널리 쓰는 단어가 되었다. 현재 이 알바는 인터넷 상에서 돈을 받고 여론조작을 위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속어로도 변질되었다. 초딩과 비슷한 경우다. 자세한 것은 알바 항목으로.

2017년 경에는 아르바이트를 같이 할 알친(아르바이트 친구)이란 말도 생겼다.#


4. 구직자[편집]


보통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 대학생을 다룬 매체에서는 1번쯤 아르바이트 묘사가 나올 정도이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무난한 공통 관심사가 된다. 돈은 이래저래 필요한데 (등록금, 방 월세 등) 학교를 다녀야 하니 본격적인 직장은 다니기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용돈 벌이를 위해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연말 시즌에는 수능 끝난 고3들이 알바들을 찾는다. 그러나 아무리 고3이어도 일반적으로 경력 없는 청소년은 웬만하면 받아주지 않고[3], 3개월 이상은 힘들어서 웬만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자퇴한 청소년들을 찾는다.

남자 같은 경우 군필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어, 군미필자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좀 어렵다. 대놓고 미필자를 떨어뜨리는 사업주도 있을 정도. 일부 아르바이트는 특정 성별을 우대하거나[4]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하기도 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나[5] 본업에서 해고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놓인 중장년층도 가끔 있다. 다만 이는 가정형편이 극도로 안좋은 경우가 아닌 이상 보기 힘들다.


4.1. 미성년자 근무[편집]


유흥업소를 제외한 곳은 청소년도 근무가 가능하다. 만 15세 이상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단, 중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친권동의서가 있어도 근무가 불가능하다. 친권동의서가 있다는 가정 하에 만 15세면 전부 다 가능한게 아니라, 의무교육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무가 가능해진다. 그렇기에 나이만 통과된건 근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1. 만 15세 이상인 자

2.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

이 두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충족하지 않을 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

만 13~14세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만 13세 미만은 어떤 경우라도 근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단,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는 예외다.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 연극 등의 아역배우는 이 예외 규정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고용노동부에서 허용한 법적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미성년자는 근무할 수 있는곳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수많은 고용주들은 미성년자들을 배척한다. 그나마 있는곳은 패스트푸드점 뿐인데, 패스트푸드점 마저도 근무 강도가 쎄기 때문에 일할사람이 없어서 별 수 없이 미성년자를 뽑는것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미성년자를 우대해주는 직종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는 고용 자체가 불법이다.

종종 부모님 혹은 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라서 인맥빨로 일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이 경우는 순수 자신의 힘으로 찾아낸 근무지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이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만약 일하다가 사고를 치게되면 해당 사람에게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다.

애초에 의무교육 대상자는 근로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을 안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기 가게에서 장기간 일할사람이 필요한데 미성년자는 학업의 문제로 짧게 하다가 그만둬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미성년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물론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면 해당하지 않겠지만, 학업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이 근무 하나는 잘 해줄지 몰라도 학업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을 채용해주는 고용주는 그 고용주가 따로 청소년에게 개방적인 시각이 있지 않는 이상 더더욱 배척한다.

어린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근로를 하기 어렵고 높은 직책의 눈치도 잘 보지 못하리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어떤 고용주들은 20대 초반 마저도 어리다며 22살까지도 채용을 안하는 곳도 적지 않으니[6] 말 다 했다. 이 때문에 패스트푸드점 마저도 만 17세 즉, 생일이 지나간 고2부터 채용하는 경우가 90%가량 된다. 이 이하는 아직 사춘기이기 때문에 채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근로권익 침해를 경험해도 참고 일하거나(74.1%) 그만두는 등(17.6%)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한다.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4%에 그쳤다고. 관련 기사

5.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이미지[편집]


고용주나 정직원들 혹은 손님의 입장에서 보는 아르바이트는 대개 불성실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아무래도 사업의 흥행과 자신의 수익이 직결되는 고용주 및 흥행에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정직원보다는, 고정적인 수익을 가지는 단기계약직이나 알바가 성실성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또한 사바사라서 알바인데도 적성에 맞거나 사람들이 잘 대해주는 경우, 자기가 좋아서 정직원 이상으로 열심인 경우도 많다.

갑질을 해도 되는 만만한 대상, 뭐든 시켜도 상관 없는 대상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런데 대우는 임시 땜빵 알바의 급여와 대우를 해놓고 책임감과 업무능력 및 효율은 정직원 이상이기를 바라는 사업주들도 많다. 사실 저런 사업주들의 태도가 욕심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알바가 성실하고 일 잘한다 한들, 정직원과는 받는 대우나 사내에서 가진 업무 권한 등이 그야말로 천지차이기 때문이다.


6. 숙지사항[편집]



6.1. 구직자[편집]


아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해야 할 것들이다.

  1.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하기
  2. 최저임금 확인하기
  3.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 가능
  4.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 1350
  5. 보건증: 식당 등 음식 관련 업종에 일할 경우에 필요하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 19이후 보건소의 해당 업무를 주위 타 병원에 위임했다. 발급비용은 기존 3000원에서 9000~30000원으로 병원에 따라 다르며, 발급가능한 병원은 지역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급에 더 오랜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알바하기 전에 미리 받아놓자. 음식 관련 업종이 아닌 다른 알바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보건증과 건강진단서는 엄연히 별개이다. 검사 항목부터가 다르다.
  6. 주민등록등본 준비하기
  7. 통장사본 준비하기

청소년이라면 위 사항에 더해 아래와 관련된 정보들도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1. 15세 이상, 중학교 이하 미재학자만 근무 가능[7]
  2.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기록사항 증명서 확인하기
  3. 유해업소 고용 원천 불가[8]
  4.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음[9]
  5.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 수령 가능
  6.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또는 1주일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7. 밤 10시~아침 6시에는 근무 불가[10]

아르바이트 전 기초적인 노동법은 알고가자. 적어도 자기 권리는 스스로 알아야하며 부당한 대우는 행정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줄 알아야 한다. 구글에 '아르바이트생', '노동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보기좋게 작성된 페이지들이 쏟아진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무료 노무사 이메일상담이나 노동부 전화상담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는 사실 '최소한의' 준비이며 평생 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싫다면근로기준법을 시간내서 공부하자. 각종 수당은 필히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한다. 특히 악덕 고용주들은 역관광이 무서워서 젊은이들은 불만에 가득찬데다 뺀질거리기나 한다.라며 젊은 사람 채용을 꺼리는 곳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장들의 아량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강제사항이다. 차후 체불이나 최저시급 미준수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니 만큼 되도록이면 작성해서 한 부 가지고 있도록 하자. 단 학교 근로장학생 등의 형식일 경우 그냥 신상정보만 등록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필독


6.2. 구인자[편집]


고용주들은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고 일을 잘하는 알바생을 채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면접자들에게 나중에 채용이 되면 그때 연락을 주겠다는 불확실한 말을 남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면접을 여러명을 본 뒤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골라서 채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면접자들은 이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채용이 안됐다는걸 예쁘게 돌려말한다고 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연락준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다른 가게로 면접을 볼 생각만 한다. 근무지까지 직접 찾아와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불확실하면 그 누구도 좋아할 사람은 없다.[11] 이 때문에 나중에 면접자들 사이에서 골라서 채용할려고 연락을 해봤더니 그 사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는 답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는 임시 계약직이기 때문에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직책이기 때문에 경력을 거짓말치는 경우가 많다. 초보는 경력을 쌓을곳이 몇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없는 경력을 만들거나 경력 기간을 뻥튀기해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채용하는것이 가장 현명하다. 경력과 업무수준이 한톨도 상관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경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일을 잘할거라는 보장도 없다.

근무 가능 기간도 함부로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아르바이트라는 직책이 근무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직책이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이유로 해고당할지도 모르며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이다.

7. 준비[편집]


자신이 지원한 아르바이트에 합격하려면 준비해야될 것들이 존재한다. 다만,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미리 연락하여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 알아보는것을 추천한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이력서, 신분증을 제시하는것이 보통이지만 장소에 따라 자기소개서, 이력서, 생활기록부, 신분증 등등 요구하는 것이 천차만별이다.

  • 신분증 - 면접을 볼 때 꼭 필요한 것이다. 안 가져갔다간 불합격 당할 수 있다. 단지 신분만 확인하는것이 아닌 이 사람의 나이, 사는곳 등등 하려는 알바를 하려고하는 연령이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 이력서 - 신분증과 함께 꼭 챙겨야 하는 서류이다. 이 또한 안 가져가면 불합격 당한다. 매우 기본적인 서류이므로 꼭 챙겼는지 확인하자. 보통 알바를 하기 전 면접을 보는데 자기소개서보다 이력서를 선택하는 이유는 보기 쉽고 간편하기 때문이다.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이력서보다 매우밀리는 추세이지만 이력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다. 그냥 단순 알바인데 굳이 자소서를 써야될 이유가 있나 싶을수도 있지만 그 곳에서 이력서가 아닌 자소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꼭 자소서를 가져가야한다.쓰기 귀찮아서 이력서를 준비했다가는 망한다이력서보단 보기 까다롭지만 자소서로 지원자의 인성, 마음 가짐,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소서도 자소서 나름인데 만약 그 곳에서 지정한 자기소개서가 아닌 그냥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거나 분량 제한이 없으면 그것은 대부분 자유 형식이다. 그냥 가족관계, 성격 장,단점,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를 쓰면 된다. 포부는 그냥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각오를 쓰면 된다. 만약 그 곳에서 따로 나눠준 자소서가 있다면 나온대로 쓰도록 하고 자필(...)로 쓰라고 하면 직접 써야한다.언제적 자필인가..

  • 보건증 - 이게 없으면 식당에서 알바 못 한다. 이전엔 보건증 확인 없이 알바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엔 보건증 제출을 안 한채로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 업주 책임이 매우 커져서 알바생이 이걸 준비 안하면 출근 자체를 못한다. 보건증 발급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면접 때 확인하겠지만 다 챙긴줄 알고 확인을 안 했다가, 출근 직전에서야 보건증 없는 걸 알고 알바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 생활기록부 - 일반적으로는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요구하는 곳이 있으므로 준비하도록 하자.


7.1. 최저임금[편집]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야간[12]은 주간임금의 150%로 14,430원이다.[13] 2012년 7월 1일부터 수습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단, 이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한정이고 1년 이상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은 10% 덜 지불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 가길 바란다.

시급이나 일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그 알바는 불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자기 할 공부 하고 쉬면서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편의점, 독서실, PC방, 독학재수학원, 학원 조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곳의 고용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범죄자.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협의했더라도 그 협의 자체가 불법이므로 얄짤없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면 그 차액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다.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보았든 간에 최저임금은 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 이게 대세고 고발하면 돈은 받을 수 있지만 바로 해고다. 신고하기도 귀찮고, 일도 많을 것 같고, 착취당하기도 싫다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는 게 좋다. 고용노동부도 어이가 없는게 경찰처럼 범죄 행위 자체를 신고받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실 관계와 피해자 인적 사항을 신고받아야 움직이기 때문에 무기명 신고도 불가능하다.

알바채용 사이트에서 급여협의라는 용어를 내세울 수 없게 되면서 명목상 '최저시급'을 준다고 써 놓지만 면접에서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일은 많이 시키면서 최저시급을 안 주는 사장은 대개 근로자 행복과 자발성 사이의 관계나 효율성 임금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 갈등 생길 일이 많을 것이다.

일이 많은 곳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착취당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경우 증거를 수집하면서 일하다 나중에 그만둘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재깍재깍 처리해준다.[14]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불법적인 곳이고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최저임금 문제는 크게 터뜨릴 수 있다. 단순히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 뿐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한다.


7.2. 신고를 하게 된다면[편집]


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와 법적 문제로 싸울 의사가 있다면 자신 쪽에서도 책잡히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근무태만은 둘째치더라도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폐기 물품을 몰래 먹었다가 최저임금 문제로 고용주를 진정하는 식으로 일이 커지면 고용주 쪽에서도 CCTV를 돌려보고 절도죄로 맞고소한다.[15]

관련 은어로 '추노를 찍는다' 라는 표현이 있다. 채용된 곳에서 무단 이탈하는 것을 일컫는 말. 전형적인 민폐의 하나이며 극단적인 경우 고용주는 도망친 사람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허나 실제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설령 정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쳐도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참작이 되어 다른 곳에 채용되었을 때 급여가 깎이는 일 정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만두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정 못 하겠다면 솔직하게 고용주에게 말하자. 욕이야 먹겠지만 말 없이 도망 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나중에 노동청에 갈 때도 명분이 선다.

일하는 곳이 음식점이면 위생관리, 관할 구청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지 여부를 보고 위생신고나 위반사항, 노동 신고를 같이 엮어서 신고하면 보내버릴 수 있다. 음식점 같은 경우 하루만 영업정지가 걸려도 그날 매상은 전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그냥 음식점 문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다만 이걸 가지고 '당신을 신고하면 영업정지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나를 정상적으로 대우해달라' 같은 소리를 하면 협박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 조용히 알고 있다가 조용히 터뜨리는 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8. 구직 관련 팁[편집]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다. 운이 좋을 경우 지인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면 좋은 글들이 알바천국'알바경험담' 과 알바몬의 '이런알바조심' 에 많이 있다. 조회순과 공감순으로 정렬하여 읽고 모두들 알바 사기에 당하지 말길 바란다.

웬만하면 자기 자신에게 맞는 알바를 지원하자. 괜히 페이가 높다고 무작정 지원하였다가 개고생만 하고 하루 만에 도망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비언어적 학습장애자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피하고 들어온 책을 지정 기간 내에 넣거나 들어온 자료 목록과 색인을 작성하는 서가 정리 아르바이트나 자료조직 알바[16]등을 하는 것이 낫다.

또 상하차, 노가다 중에서 비계공, 철근공, 인력소 곰방처럼 근력, 체력 소모가 심한 알바같은 경우 몸이 허약하거나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가면 대부분 퇴근 직후부터 극심한 근육통으로 일주일 가량 드러눕는 상태가 벌어진다. 이 상황에서 관리자들이 쉬운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한 시급을 주고 쫒아내는 경우도 있다. 하루만 일하고 일주일 가량 일을 못하게 돼버리면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숙식 형식으로 고용된 경우, 몸도 못 가누는 판에 짐을 모조리 싸서 몇시간 떨어진 집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가야 한다. 때문에 지방에 숙소가 있는 골프장이나 공장같은 알바는 아무나 시키지 않는다. 인력 사무소에서 면접을 보고 사람을 보내주든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

설날이나 추석에만 사람을 구해야하는 직업의 경우 특정 시즌이 될 때마다 모집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하는 일에 비해 시급이 높은 편이다.

지원을 했는데 마감일이 임박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면접을 본 이후 나중에 연락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 불합격되었다는 의미이다.[17]그러니 그런 말 들으면 그냥 말끔히 포기하고 다른 알바를 찾아보는 게 좋다.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최소한 이발, 땀냄새, 비듬 등 개인 위생청결 외모관리 정도는 하는 게 좋다. 특히나 문신을 새겼다면 지우는 편이 낫다. 서비스업은 보통 문신한 사람은 채용을 기피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서비스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면 그쪽 말고 제조업, IT, 재택근무 등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게 좋다. 다만, 사장에 따라 서비스업에서 인상이 험악한 사람, 음침한 사람, 불쾌하게 생긴 사람이라 해도 뽑아주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점을 살려 사장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 [18]

규모에 비해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업체는 되도록 피할 것. 이러한 곳은 금방 그만두거나 탈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점주의 인성이 막장이거나 근무환경이 힘들거나 대우가 안 좋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 채용정보를 보고 연락했는데 사람을 구했다거나 자리가 없다고 공지를 했다가 다시 연락오는 경우도 피해야 한다. 이는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했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연락하는 경우이기 때문인데, 이런곳이 고용인들의 대우가 좋을 리가 없다.

간혹 아르바이트가 정규직 채용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대기업 편의점이나 대기업 유통업체, 우체국 등에서[19]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특히나 알바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비중을 아득히 뛰어넘는 편의점이 이런 기회가 자주 생긴다. 성실하고 친절한 직무 태도로 특정 상을 받거나, 본사 직원이 특기할 정도로 업무 능력이 좋다면 서류 전형을 면제시켜준다든지, 특채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혜택이 있다. 물론 이렇게 현장에서 서류전형 건너뛰고 바로 면접으로 올라오는 아르바이트 출신 구직자들에게는 일반 구직자들의 것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압박면접이 기다리고 있긴 하나 편의점이든 유통업이든 뭐든 대기업 입사는 기본적으로 서류전형에서 광탈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충분히 기회라면 기회인 셈이다.

일본에서는 '고수입 아르바이트' 를 소개하는 정보지가 시내 중심가에 많이 뿌려지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고수입 아르바이트'는 화류계 직업(호스티스, 캬바죠 등)이다. 절대 낚이지 말 것.걸리면 최소 추방이다

간혹 시체닦기 알바가 있다는 도시전설과 함께 그럴 듯한 체험담이 떠돌고 있는데 거의 다수가 헛소문이라고 보면 된다.
장사법을 보면 시신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은 정해져있어도, 시체를 닦는 일을 반드시 장례지도사와 같은 전문자격인만 할 수 있는 일로 제한해두진 않았다. 그러나 염습 자체가 상당히 고난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므로 알바가 고용될 일이 없다는 것.

8.1. 인력공급 및 아르바이트 중개업체[편집]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중개업체로는 알바천국알바몬이 있으며, 해당 공고사이트를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중개하는 업체들이 있다. 바로 인력공급, 아웃소싱 업체. 파견직, 간접고용이라고도 한다. 간접고용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직접 구글링을 해보자. 현재 아르바이트 공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업체들로는 유니에스, 제니엘, 유베이스, 인트로맨, 맨파워코리아, 아데코코리아 등 수 없이 많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업체들은 나름 메이저 업체들로, 잘나가는 외국계 기업이 몇몇 섞여있다. 파견직을 알아볼때는 신뢰가 가능한 업체들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자.

이들은 중간소개 수수료란 명목으로 원청업체에서 본래 지급하는 계약금의 약 10%~20% 내지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거의 최저임금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는 식인데,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계약만 대행시켜주는 대가로 꾸준히 중간업체의 대표를 위해 자신의 임금을 일부 탈취당하는 형식이다. 중개업체는 직접적인 일을 하지 않고도 간접고용을 통해 돈을 벌어오며, 물론 정작 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파견직 노동자는 이러한 업체와는 계약 외에는 서로 실제 볼 일도 없고 업무적으로는 더욱 상관이 없다. 현재 취업난이란 대한민국 상황과 반대되게 매년 아웃소싱업체와 파견직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파견직, 하청 항목으로.


8.2. 아르바이트 사기[편집]


아르바이트 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다단계 판매의 경우 뒤도 보지 말고 당장 튀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단계 판매거마대학생 항목으로. 예를 들면 높은 급여를 주는데 입사 절차가 너무나도 간단하면 불법 다단계 판매 알바인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다단계가 아니지만, 다단계와 많은 부분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번식력은 다단계를 아득히 초월한 헬로우드림과 같은 유사 다단계 사이트도 마찬가지이다.

많이 친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서 '지방에 숙소가 있는 좋은 아르바이트/직업이 있는데 소개해 주고 싶다.' 고 말하면 십중팔구는 불법 다단계 알바이므로 무슨 핑계를 대서든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자. 최근에는 서울 주변부, 심지어는 도심 쪽에도 그 마수를 뻗쳐오고 있으며 연락 없던 선배/친구가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서 강남역에서 약속을 잡았는데, 강남역에 도착하기 직전에 전화해서 사정이 있으니 한정거장 옆인 교대역으로 오라거나,멀리 있는 암사역, 잠실역, 천호역 앞에서 만나자고 하면(다단계 업체가 이 역들 주변에 많다), 바로 자리를 뜨고 이런 이야기 꺼낸 사람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를 권한다.

구직자들에게 되려 돈을 뜯어내는 수법도 있다. 먼저 당신이 못 들어본 아르바이트인데 선금을 내라고 하면 전부 사기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선금을 주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긴 있는데 이건 최소 1년 이상은 할 장기적인 일자리이거나 자영업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야쿠르트 배달, 우유 배달은 1년 이상 할 사람 위주로 구하고 전문직도 협회 등록비를 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쯤 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와는 완전히 동떨어져있다. 따라서 선금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말자.

초보 번역가 지망생이 이런 사기를 당하는 편이다. '우리 회사에서 번역을 하려면 자격증을 먼저 따든지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 는 식으로 돈을 내라고 하고 돈을 받은 다음엔 실력이 모자라다면서 고용을 해주지 않는 식이다. 번역가, 프리랜스 번역 항목으로.

또 하는 일이 단순해서 별다른 자격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는데 광고에 제시된 급여가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으면 사기로 보면 된다. 색칠 알바, 매듭 알바, 십자수 알바, 그리고 네이버 지식iN 등의 아르바이트 관련 글에 높은 확률로 따라붙는 '재택 알바' 가 대표적이다. 색칠 알바의 경우 출판사가 일러스트레이터 한 명 고용해서 삽화 그리게 한 뒤 인쇄하면 되는데 굳이 일반인에게 손으로 한 장 한 장 일일이 색칠하게 할 이유는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정말로 하는 일은 별 거 없는데 한 달에 수백 쉽게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전부 자기 아는 사람들로 채우지 뭐하러 얼굴도 모르는 뜨내기에게 알려주겠는가.

과도하게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지원하려는 업체가 정식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지원하기 전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엔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답시고 개인정보를 담은 이력서와 체크카드, 통장을 퀵배송으로 보내달라는 신종 사기도 있다. 보통 알바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타겟에게 접근하여 "(집근처)에 위치한 매장인데 아르바이트를 급하게 구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그 후엔 보안카드를 만들어야 하니 이력서와 계좌 정보, 비밀번호 등 본인 명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퀵배송 기사를 통해 보내라고 한다. 이렇게 탈취한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쓰이는데, 애초 통장은 남에게 대여하는 것이 불법이다!

대부분 새로 만든 통장을 요구하고, 따라서 잔액이 없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주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알바를 구하는 학생, 주부들은 돈이 필요한 처지이기 때문에 혹하기 쉽다.) 하지만 이렇게 통장을 대여해서 대포통장으로 쓰여지면 돈을 벌긴 커녕 몇백에 달하는 벌금과 더불어 경찰조사로 인한 심적 피해가 상당하니 주의할 것. 그래서 요즘은 은행에 가도 소득 서류같은 것이 없는 경우 새로운 통장을 발급하기가 까다롭다.[20]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후기를 쓰는 알바인데 회사 돈을 사용해야 하니 회사에 카드를 맡겨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계좌를 두고 일개 아르바이트생 계좌로 돈을 이용하는 회사가 아무리 봐도 수상하지 않을 리는 없다.


9. 종류[편집]



9.1. 일반적인 종류[편집]





9.2. 특이한 아르바이트[편집]


  •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 : 이 알바는 장애인, 노인무임승차가 가능한 경우에만 약간의 돈을 벌 수 있고 그 외에는 본전도 못 건진다. 일거리라도 많으면 모르겠지만 매우 싼 배송비를 받고도 일거리도 하루에 평균 3~4건 이다. 그래서 주 5일 8시간 일하고도 실제 월급은 50만원도 벌기 힘들다. 이렇게 적게 받는 이유는 해당 문서로.

  • 칫솔 내구도 시험 아르바이트: 5시간 동안 주어진 칫솔로 이를 닦게 해서 내구도를 시험.

  • 빗 내구도 시험 아르바이트: 3시간 동안 머리를 반복적으로 빗어서 내구도 시험.

  • 줄 서기 아르바이트: 말 그대로 줄을 서는 아르바이트로 가게앞에 줄을 서있으면 맛집이나 인기가 많다 생각하여 그 뒤에 서게 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주로 새로 오픈한 가게나 행사가 있는 쪽으로 가며, 줄 서기 특성상 날씨나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시급도 제법 쌘 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아르바이트.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아르바이트(줄여서 생동성 알바): 속칭 마루타 알바. 조금이라도 질병이 있으면 참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것은 오직 건강한 신체뿐이고 학력이나 자격증 등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거기에 보수까지 세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시험은 보통 평균 2주에 걸쳐 4일 동안 이루어지며 특정한 약을 복용 후 400~600ml 정도의 를 채혈한다. 보수는 보통 25~35만 원. 좀 더 실험이 길어질 경우 1개월에 걸쳐 1주일 동안 입원하고 나머지는 통원을 다니는데 이 경우의 보수는 보통 140만 원대. 검사 기간 동안은 입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동의 제약이 있지만, 해 본 사람에 의하면 커피숍이나 상하차 등의 장소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혹사당하면서 돈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마루타 알바라는 속칭 때문에 건강과 돈을 맞바꾸는 위험한 알바라는 인식도 많지만, 이러한 인식은 사실 생동성 시험이 아니라 임상실험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고, 생동성 시험은 임상시험과 다르게 안전한 편이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약이 아닌 이미 검증된 약의 클론 제품의 효능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24]

  • 미술학원 모델: 3~5시간 가만히 앉아있기. 시급 10,000원 안 팎이다. 몇몇 대형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 입시전형에 대비하여 8월부터 9월 말인 수시기간과, 11월 중순부터 1월 말인 정시기간에 주로 모델을 고용한다. 사실 세 시간 내내 포즈를 취할 수는 없고 보통 15분에 5분을 쉬거나 20분에 10분을 쉬거나 한다. 물론 쉰다고 해서 그걸 시급에서 제하는 양아치는 없다. 하지만 미술과 연이 없는 사람은 구하기가 힘든데, 1차적으로 자기 학원 출신 사람에게 알바를 제안하거나, 그 주변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이 가기 때문. 학원에 따라 MP3를 듣게 해준다. 근데 무엇보다 걸리적거리는 건 그림 그리는 아이들이다. 그림 그리면서 알바생 외모에 대해 소곤대거나 흉 본다, 들리긴 하는데 반응할 수 없으니 은근히 짜증난다. 대놓고 못생겼다고는 안 하지만 "에이 샹 뭐 저렇게 그리기 어렵게 생겼음?", "되게 복잡하게 생겼네." 식으로 말한다. 세상에 돈 벌기 쉬운 일이란 없다. 선생님이 자기 외모에 대해 "이 사람 얼굴은 이렇게 저렇게 생겼는데~ "식으로 조언을 하는데 그런 조언이 외모 디스로 들린다.

  • AV 검사 아르바이트: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것. 출시 직전의 AV를 하루에 8시간씩 감상하면서 모자이크를 넣고 교복이 실제 고교의 것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등의 내용을 검사하는 아르바이트. 노모 AV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어서 야동 매니아가 종사하면 그야말로 덕업일치가 된다. 단, 자신의 취향이 아닌 것도 봐야 하고 딱히 볼 생각이 없을 때도 봐야 한다. 사실 이런 건 덕업일치의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말이다. 주 5일 근무로 한 달 정도 일하면 50만 엔 가까이 벌 수 있는'꿈의 아르바이트' 인 듯 하지만 알바의 평균 근속 기간이 한 달에 한 달 일하고 그만 둔 뒤 몇 달간은 강제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하드한 알바다.

  •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DB 수집 아르바이트: 위의 AV 검사 아르바이트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종류의 아르바이트다. 국내에서도 벤처기업이 몰려있는 동네 근처에 산다면 아주 가끔 DB 수집 알바모집이라는 타이틀로 채용공고가 올라오기도 한다.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선 매일 유저들의 피드백봇(BOT)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새로 생성되는 음란 사이트들을 차단하곤 하지만 저런 시스템을 활용해도 음란물 영상이나 사이트를 전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수동으로 DB에 등재를 하곤 한다. 이 아르바이트는 알바 리뷰 사이트 사이에서도 꿀 알바로 분류될 만큼 편한 환경에 시급이나 주말 수당 등을 잘 챙겨주기 때문에 휴학생들이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잠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선호되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다. 하는 일은 간단하다.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음란 사이트들을 찾아서 회사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사이트 주소를 등록하면 끝. 다만 위의 AV 검사 알바와 마찬가지로 8시간 내내 음란물들과 부대끼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몇 달 하고 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것은 알아두자.

  • NASA 아르바이트: 세계 최고액 아르바이트. 대략 중력연구 피실험자로 지원하는 알바로 하루에 6,000달러[25]를 받는다. 할 일은 하루종일 누워있기다. 다만 그동안 아무 미동도 없이 대소변도 튜브로 해결하는 데다가 침대머리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 끔찍하게 지루한 데다 머리에 피까지 쏠리는 그야말로 짜증 터지는 알바. 그리고 몇 달 내내 운동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관절이 약해져서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 것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최고액인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저렇게 액수가 크면 빠져나가는 세금도 크다. 사실상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은 4,000달러[26]정도다. 그래도 고수익 알바라는건 변함 없는 사실이다.

  • 프라모델 제작대행 아르바이트: 이건 어지간한 손재주가 없으면 하기 매우 어려운 아르바이트이다. 대게 모델러 개인이 프리랜서 형식으로 의뢰를 받는다고 글을 올린다. 의뢰자가 만족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족시키는 부분에도 어려움이 많다. 물론 대행알바를 구한다는 알바공고가 간혹 올라오긴 하지만 거의 손에 꼽는 수준으로 올라온다. 혹은 프라모델을 구입한 사람이 제작대행을 의뢰한다고 카페에 글을 올리면 모델러가 연락하기도 한다. 프라모델에 취미가 있다고 해서 재미있을 것같이 보이겠지만 어디까지나 취미로 즐기는 것과 일로 만드는 건 다르다. 자신이 관심 없어하는 장르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든다면 자신이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도 질리기 마련이다. 여담으로 국군의 날 행사 한두달 전에 국방부에서 전시할 프라모델을 만드는 병사들을 차출하는데 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면 뽑힐 가능성이 높다.

  • 모닝콜 아르바이트: 1인 가구가 성장함에 따라 발전한 신종 알바로, 정해진 시간대에 몇번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식으로 모닝콜을 해주는 알바이다. 경우에 따라서 그날의 뉴스같은것을 요약해서 보내주기도 한다. 주로 SNS를 통해 연결이 이루어진다. 1일 1회 기본 모닝콜은 1,0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한다. 노래 불러주기, 오늘의 날씨 알려주기 , 강의 시간표 알려주기, 오늘 일정 말해주기 등등 당사자와 조율할수 있는 옵션들이 있으며 어떤건 추가요금이 붙는다. 네이버 카페 등에서 구할 수 있다.

  • 펭귄 먹이 주기: 3주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진 '신의 알바' 로 알려져 있지만 이건 항공료와 숙박료,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실제 급여는 2주에 200만 원을 받는다. 현지 워홀러를 쓰면 2주에 200만원으로 끝날 것을 굳이 항공료, 숙박비, 식비까지 줘가면서 전세계 전체에 광고를 낸 목적은 광고 효과를 위한 것이다.

  • 수능 문제지 포장 아르바이트: 일단 출근 명령이 떨어지면 합숙소에서 감금 생활을 해야 하며, 급여는 약 18일간 감금당하고 150만원 정도 받는다. 간혹 문제지 인쇄 보조를 맡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지 인쇄 및 포장하는 과정에서 미리 문제를 보게 되고 수능 문제 출제 과정이 매우 살벌한 보안 수준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외부와의 연락은 물론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인터넷 서핑조차 제한받는 등[27] 수능 당일까지 외부와 완벽히 격리된다. 대략 수능일로부터 6~7주 전에 알바 구직 사이트에서 공고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필히 서류로 제출하게 하는데 가족 중에 당해 수능을 응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다. 알바 후기 참조 기사 해당 알바를 하던 도중 감금생활을 견디다 못해 창 밖으로 뛰어내린 경우도 있었다. 사실상 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 것만 아닐 뿐이지 감옥살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골프대회 스코어기록 아르바이트: 말 그대로 선수들의 각 홀 성적을 그 때 그 때 주어진 태블릿으로 기록을 기재하는 아르바이트. 여자대회의 경우 보통 5~6시간 남자대회의 경우 3~4시간 정도 하게 된다. 본인이 골프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거나 골프에 관심이 많다면 정말 뜻깊은 알바.[28]

  • 열화상 체온 감시 아르바이트: 2020년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 많이 보이는 아르바이트다. 열화상카메라로 감시만 한다고 해서 별 볼일이 없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큰 오해다. 만약 검역망에서 슈퍼전파자가 통과했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기에 큰 책임감과 긴장감이 요구되는 아르바이트다. 또한 안내데스크가 없는 백화점 등에서는 지나다니는 고객이나 행인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고(주로 위치 묻는 질문) 안내를 해주어야 하므로 시설 내에 여러 정보들을 일일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장시간 서서 근무해야 하므로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하다.[29] 하지만 상당수의 체온 감시 아르바이트는 밑에 후술할 선별진료소 안내요원 아르바이트에 비해 역대급 꿀 알바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꼭 잡도록 하자.
시청/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공공근로나 방역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발열체크 안내요원을 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강제로 선별진료소 안내요원으로 차출당하기도 한다. 물론 현재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로 관공서 업무가 서서히 재개되면서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따라서 예전보다는 안내할 일이 늘어났다는 점이 흠이다.

  • 보건소 선별진료소 안내요원 아르바이트
    • SARS-CoV-2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생겨난 이색 아르바이트. 주로 보건소 내에 위치한 선별진료소에서 안내를 담당하는 일을 한다.[30] 코로나 초창기인 2020년 초반에는 보건소 보건행정직 공무원들이 담당하였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더이상 보건소 직원들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여 외부에서 기간제 근로자공공근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안내를 맡기고 있다.
    • 이들은 주로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러 오는 검사자들에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전자문진표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검사자 방문객들이 코로나 검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설명을 해주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31][32] 코로나 의심증상과 감염 우려가 있는 검사자들을 대면하는 일인만큼 KF-94나 95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방호복, 페이스실드[33]와 수술용 라텍스 장갑 착용은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34]
    • 야외에서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여러 질문들에 계속 대답해줘야 한다.[35] 더군다나 대다수의 검사자들이 할 줄 모르는 전자문진표 작성을 일일히 설명해주거나 대신 도맡아서 해줘야 하고 진상으로 인한 항의성 폭언욕설에 일일히 참고 응대해야 하는등 감정노동의 끝판왕이라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비가 오면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쓰면서 일해야 하며 무더운 여름에도 방호복을 입고 페이스 실드를 써야 하니 땀이 많이 나서 무진장 덥고, 추운 겨울에는 바깥에서 일하는 것이 그야말로 고역이 따로 없다. 그래도 더운 여름철에는 이동식 에어컨선풍기를 설치하여 시원하게, 추운 겨울철에는 핫팩난로를 설치하여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
    • 검사자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일이라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시급은 일급 90,000원 정도(8시간 기준 - 09:00~18:00)로 제법 받는 편이다. 관공서인 보건소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라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주휴수당, 월차, 식비 6,000원(공무원 식비 기준)까지 모두 챙겨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신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일하기때문에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여 교통비와 출퇴근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안내요원 이외에 PCR 검사를 직접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실제 간호사러서 이들은 급여를 제법 받는다.[36] 또한 방호복과 페이스실드의 존재로 인하여 알바가 아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 그나마 2022년 3월 14일 부터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선별진료소 PCR 검사 없이 바로 코로나 확진으로 판정되도록 바뀌면서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어 예전보다는 일이 매우 할만해졌다. 예전에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을 정도로 너무 바빴는데 이제는 너무 한산해졌다는 것이 흠이다. 심지어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과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가만히 앉아서 폰질하거나.. PCR 검사 접수 담당하는 사람은 PC로 웹서핑하거나 1시간씩 돌아가면서 일하고 조금씩 쉬는 휴게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4월 중순부터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마저 폐지되어 이제 PCR 검사 하나로 일원화되었고 검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많이 한산해졌다. 때문에 아무 조건없이 PCR 검사가 가능한 고위험군인 만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면 접수하는 곳에서 문진표 작성을 대신 해주기도 한다.[37] 예전에 검사자들이 폭증했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들이다.
    • 이처럼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대폭 줄어들자 코로나 감염 위험도 크게 줄어들어 페이스실드와 장갑 착용이 강제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고 고글은 착용 예외사항으로 두었다. 예전에 비하면 일하기 상당히 편해져서 예전에 받은 고통(..)과 서러움을 보상받는다는 보상심리적인 면도 적잖게 있다.
    • 관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공근로나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선별진료소 안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것이 방역일자리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기도 하고..


9.3. 유흥업소 아르바이트[편집]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는 Bar 또는 19+ 같은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주로 유흥주점호스트바 구인 글이 올라온다. 여기서 일하려면 유흥업소 종사자용 보건증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급여가 매우 높다. 유흥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밤바다닷컴처럼 별도의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10. 그만 둘 때[편집]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이 일자리가 나에게 맞는 일자리인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하다. 일자리가 나에게 맞아 오래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성격, 취향이 천차만별이라 한번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하는 일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토라지기 시작하므로 담당자에게 다른 직종으로 바꿔달라고 해야한다. 아니면 퇴사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것도 좋다. 안맞는 일을 붙잡고있으면 직원들한테는 그저 애물단지 취급당한다. 그럴때는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른사람에게 양보하자. 그래야 직원들도, 본인도 편하다.

퇴사를 결정하게되면 담당자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면 된다. 만약 담당자가 버텨보라고 한다면 내 입장을 설명해라. 알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으므로 내가 빠진다고해서 나의 빈자리가 영원히 남아있지는 않는다. 아르바이트는 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것이 우선이다. 담당자가 "돈 버는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까놓고 말하면 '힘들어도 참고해라.' 또는 '버텨라.' 를 돌려말한것이다. 이 말에 이끌려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하는일은 힘들지만 보람있고 재미있다면 그 일에 흥미가 있고 열정이 있는것이다. 만약 몸은 몸 대로 힘들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다면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는게 백 배 낫다. 억지로 하게된다면 본인 몸만 상한다. 직원들한테 눈치보일까 걱정인가? 눈치 봐야될 필요가 없다. 아르바이트 자체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다. 언제 해고당해도, 언제 그만 두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니 힘들면 다른 직종으로 교체를 호소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자.

아르바이트는 꼭 계약 해지가 될 때 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바를 시작한지 3일 되었을때 그만 둬야한다면? 그만 둬도 된다. 하다보니 너무 힘들고 맞지 않는것 같아서 시작한지 3일이 되었을때 퇴사를 하고싶다면? 퇴사 해도 된다. 이처럼 아르바이트 자체가 꼭 계약이 해지될 때 까지 억지로 안해도 된다. 하지만 일자리에 따라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페널티가 주어지는곳도 있으니 주의.[38]

10.1. 직원들의 오해[편집]


일을 오래하고 그만 둔다면 오해가 생기지 않겠지만 만약 짧게하고 그만 둔다면 직원들이 오해할 수 있다. 오해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일을 짧게하고 나간다는게 이유인데 아르바이트 자체가 누구한테는 사회생활의 첫걸음이고 또 누구한테는 경험일 수 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르바이트는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것이다.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직접 발로 뛰어볼 수 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 일자리가 자신과 안맞을수도 있다. 안맞아서 그만 두는것은 정상인데 직원들한테는 그저 '일 하기 싫으니까 저러는거다.', '요즘 사람들은 배가 부르다.', '고작 그거하고 도망간다.' 등등 아무런 이유없이 그만 두는줄 알고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한다.

바꿔서 생각해보자. 몸을 빠르게 움직여야하는 일터에 몸이 느린 사람이 들어온다면 분명 직원인 당신은 골칫거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할수밖에 없다. 만약 몸이 느린 사람이 눈치없이 깡으로 일자리를 잡고있다면 직원인 당신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는가? 분명 눈치주면서 나가라고 하거나 그냥 다른 일자리를 찾으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일자리가 나에게 안맞는 것을 인지하고 직원들이 눈치주기 전에 자발적으로 나가겠다고 한다면 과연 당신은 '일 하기 싫으니까 도망가는거다.' 라고 생각할것인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알바가 존재한다. 사람에 따라 맞는 일자리, 안맞는 일자리가 존재한다. 맞는 일자리라면 해고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겠지만 안맞는 일자리라면 나가려고 하는게 정상이다. 그러니 '하기 싫어서 나가는 것.' 이라고 생각하지말고 '이 일자리와 안맞아서 나가는 것.' 이라고 생각해주자.

10.2. 퇴사자의 입장[편집]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 본인에게 안 맞는 일을 잡고 있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손해이니 자연히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저 하기 싫어서 나간다며 아니꼽게 보면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

혹여나, 이것 때문에 신경 쓰거나 눈치 볼 필요는 없다.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이라 내가 퇴사하고 싶을때 퇴사해도 문제 될 게 없다. 즉, 퇴사는 당사자 마음이다. 오히려 퇴사하는 것을 나쁘게 오해하는 게 이상한 것이다. 분명 자나 말고도 알바를 하려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으니 내가 퇴사한 자리는 금방 채워질 것이다.

퇴사를 했다면 14일 이내로 들어오는 수당을 받으면 그 일자리에 대한 모든게 끝나게 된다. 만약 14일이 지나도록 지급이 안되면 무조건 연락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해버리자.

11. 기타[편집]


아르바이트 뼈 빠지게 하면서 3억에 달하는 을 청산하여 이른바 알바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룡 문서로.


12. 창작물 속 아르바이트[편집]


주로 일상물에서 많이 보이며 돈이 궁해진 등장인물이 잠깐 하다가 끝내는 단발성 에피소드인 경우가 많지만 아래처럼 아르바이트 자체가 주제인 매체도 존재한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언급만 나오며 묘사는 슥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아르바이트 직장의 등장인물들이 너무 평범할 경우 이야기 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점장이나 동료, 혹은 직장에 오는 손님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별종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12.1. 아르바이트를 소재로 한 작품[편집]



[1] 유명한 예문으로 "Arbeit macht frei"가 있다.[2] 일본어 발음: 아루바이토[3]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는 당연히 불법이고, 특정 시간대 청소년 출입금지가 적용되는 곳은 해당 시간(22시~익일 9시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PC방, 노래방, 오락실)엔 근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곳들은 그 전에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이기도 하다.[4] 예를 들면 일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남자를 우대한다든지.[5] 이들을 소년소녀가장이라고도 한다.[6] 심지어 남자는 군필자만 채용하는 곳도 있다.[7] 13,14세이거나 중학교 이하 재학중이라도 취직인허가증을 제출하면 근무 가능하다.[8] PC방, 노래방(청소년실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 찜질방, 술집, 영화관[9] 단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1주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10] 추가로 노래방 등은 아침 9시까지 근무 불가능하다.[11]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원 채용이었다면 나중에 연락준다는 말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직원 면접이었다면 싫어하는 반응은 아니다.[12]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13] 또한 관공서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간임금의 150%인 14,430원을 지급한다.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 대신 나와서 일해야 하는 경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안내요원이나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면 거의 없다.[14] 증거 수집의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문서 항목.[15] 원칙적으로는 손님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이긴 하나 고용주에게 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먹어야 한다. 물론 근무 성실히 하면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폐기 물품 먹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줄 것이다.[16] 단 이 경우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과 기본적인 MARC 데이터 목록 작성 능력이 있어야 한다.[17] 물론 나중에 연락준다는 것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면접을 모두 본 후 연락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경쟁률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부분 떨어진다. 진짜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8] 소비자행동론에서 salesperson evaluation은 구매 의도와 분명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19] 우체국 상하차를 성실히 오랜기간 할 경우 분명히 기회가 생긴다.[20] 지금은 소득 서류같은 것이 없어도 금융거래한도계좌로나마 개설이 가능하다.[21] 100병상급 작은 병원들은 간호학원 조무사 실습생들이 다 해서 자리가 없고, 큰 병원은 '이송 주임' 등 이름으로 계약직을 뽑는다. 주로 하는 일은 지시에 따라 엑스레이실, CT실, 재활치료실, 주사실 등으로 환자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이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엄연히 병원 일이므로 용돈벌이 이상의 개념 장착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병리실에 검체를 내리거나 약국에서 지시한 약제를 수령해오고 린넨을 실어나르는 등 일도 할 수 있다.[22] 이건 감정노동계의 상하차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23] 육체적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설의 그 알바. 누가 자기가 가장 힘들었네 해도 이거 했단 말 한번만 하면 바로 버로우가 가능할 정도다.[24] 아직까지 임상실험이 아닌 생동성 시험에서 사망이나 후유증 등의 사고가 난 사례는 없다.[25] 한화로 687만원.[26] 한화로 458만원.[27] 오직 TV 시청만 가능하다.[28] 이 아르바이트에도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절대로 주어진 장비들(센서, 태블릿, 레이저 캠) 등을 모르고 파손하게 되거나 분실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점이다.[29] 물론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어서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근무할 수도 있다. 관공서 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매우 편하게 근무 가능하다.[30] 보건소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각 지역의 임시선별진료소에서도 채용을 한다.[31] 특히 나이 많은 노인들은 기계치로 인하여 전자문진표 작성하는 법을 몰라서 안내요원들이 대신 도맡아 해줘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군다나 옛날 피쳐폰을 사용하는 노인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하려면 안내요원 본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대신 작성을 해줘야 한다.[32] 사실 접수하는 곳에서 개인정보만 불러주면 바로바로 작성이 가능한데 검사자들이 무진장 많아서 빠른 처리를 위해 미리 본인들이 알하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33] 머리띠처럼 착용하는 형태로 앞부분이 투명 아크릴 형태로 가려져서 감염자로부터의 비말을 원천 차단시켜준다. 물론 안경을 끼는 사람은 김이 서려서 상당히 불편하다.[34] 특히 PCR 검사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은 머리망에 보호고글까지 착용해야 한다. 안경을 끼는 간호사들은 고글 착용 예외. 다만 이것도 보건소마다 케바케인 듯하다.[35] 주로 QR코드 스캔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전자문진표 작성법, PCR 검사 대상자, 검사 대상자 증빙 서류 관련 질문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36]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전문직종이라서 커리어패스에도 도움되며 경력도 인정된다. 추후 병원에 취업하고자 할 때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것.[37] 노인들은 기계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본인이 알아서 하게 하는 것보다 PC를 사용하여 문진표 작성을 대신 해주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38] 만약 페널티가 임금 삭감이라면 그냥 신고해버려라. 퇴사를 하는건 당사자 마음이고 퇴사를 할 자유가 보장되어있다. 퇴사를 한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퇴사 14일 이내 일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한다고 법적으로 등재되어있다. 또한 임금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을 안하는것도 불법이다. 단, 합의하에 임금지급일을 늦추는것은 불법이 아니고 계약서에 삭감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면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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