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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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거래 방식
3. 판매시 주의할 점
4. 구매시 주의할 점
5. 계정거래
6. 위험성


1. 개요[편집]


(주)아이엠아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 업계 1위인 동시에 2014년에 아이템베이와 합병하여 해당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 상태이다.

본사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있다.

2. 거래 방식[편집]


판매자들은 각각의 게임 게시판에 물품명과 가격 등을 올려놓고 구매자는 마음에 드는 물품에 구매신청을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때 구매자의 현금은 거래를 중개하는 프로그램이 거래가 성사되거나 파기될 때까지 잠시 맡아 놓는다.

판매자가 구매자를 확인 후 물품을 넘겨주고 구매자가 물품을 정확하게 받았을 경우 인수 버튼을 통해 중개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던 구매자의 현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면서 거래가 성사된다.

만약 구매신청을 했는데 판매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 구매취소를 통해 거래를 파기시킬 수 있고 판매자의 응답이 오랫동안 없을 경우 프로그램이 스스로 감지하여 거래가 파기된다.


3. 판매시 주의할 점[편집]


거래 특성상 판매자의 피해 가능성이 더 크다. 물품을 먼저 건네주고 현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먹튀 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진다. 판매자는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구매자의 신용도를 확인한다. 방법은 구매자의 정보를 보면 나온다. 구매건수가 많고 거래성사율이 높을 수록 거래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전화를 받고, 문자를 주고받도록 한다. 전화는 가능한 한 녹음을 해둘 것을 추천한다. 또한 거래과정은 웹카메라로 모든 거래과정과 채팅과정을 낱낱이 녹화하고 꼭 저장해두는 것이 좋다.

구매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입장에서 사기를 당해도 형사에서는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가 법적 재산으로 인정되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여러건 있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의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자가 사건을 접수하러 가도 돌려보내는 경우가 과거 종종 있었다. 최근에는 중앙 경찰청 쪽에서 이게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공문을 발송해 일선 경찰들의 인식을 바꾼 결과,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줄어든 편. 그럼에도 경찰은 아직 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 만약 본인이 판매자로서 사기를 당했다면 검찰청에 신고하는 게 좋다. 링크 참조. 게임 아이템 사기 고소장 쓰는 법

1. 자신의 캐릭터의 닉네임과 상대방의 캐릭터의 닉네임이 명확하게 일치해야 한다.[1]
2. 상대가 본인의 게시글이 아닌 자신의 게시글이나 본인이 세워놓은 조건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려고한다면, 그 거래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2]
3. 거래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신중하게 해야 한다. 상대가 교환 요청을 걸더라도 상대의 닉네임이 거래 요청자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자. 혹 빨리 거래를 안 받는다고 상대가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경험 많은 VIP 판매자들일수록 이런 확인 작업에 철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사기꾼은 거래 재촉에 초조해하는 자를 노린다.

중요한 것은 채팅내역과 거래물품의 확실성이다. 웹카메라로 한 번씩 드래그해서 모든 옵션을 녹화하자. 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떠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꼭 준비를 하자.

이런 사기는 드물지만 가끔 구매자가 안전거래를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 절대로 받지말자. 그 프로그램은 100% 악성 프로그램이며 다운 즉시 컴퓨터에 매크로성 악성코드가 퍼져 자신도 모르게 전부다 뺏기는 사례도 있었다. 애초에 매니아 내에서 거래한다면 저런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다.


4. 구매시 주의할 점[편집]


구매자는 아이템을 먼저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해진 절차 대로만 한다면 사기당할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현금을 먼저 받기 위해 수수료가 비교적 적은 계좌거래를 구매자에게 유도하는 사기도 있다. 보통 이런 사기는 거래경험이 얼마 없는 사람들이 많이 당한다고 한다. 무조건 아이템을 먼저 받도록 하자.

판매자가 전화로 쓸데없는 말이 많다면 그 거래는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원활한 거래는 서로 주고받는 말 하나 없이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 판매자의 말이 너무 많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거래를 할때 서로 주고받는 말은 딱 하나씩 밖에 없다.

구매자 : 거래신청했어요.

판매자 : 몇 채널 XX(주로 자유시장)로 오세요.

판매자 : 거래완료(인수확인) 눌러주세요.[3]


별 의미 없는 수다가 아니라 여기서 더 무언가의 행동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들은 대개 언어로 구매자를 구슬려서 사기를 치는 프로들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는 사기를 당했다면 증거를 사이버수사대와 아이템 매니아에 신고해서 복구 받아야한다.[4]

아이템매니아 측이 제시한 거래 방식을 잘 따르더라도 구매자가 위험한 경우는 하나 더 있다. 바로 구매한 재화의 입수 경로이다. 게임 내의 버그나 해킹 및 사기사건이 발생한 비정상적으로 입수된 재화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오면 게임사가 이를 추적하여 어느 계정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파악하고 재화가 이동되는 계정을 모두 정지시키며 재화를 회수한다. 이는 현실에서 사기사건이 연루된 계좌를 거래정지 시키는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이때 구매자는 본인이 구매하려는 재화의 출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재화를 구매할 경우 계정이 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최악인것은 보통 대부분의 게임사는 게임 내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다시 풀어줄 의무가 없다.

그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이 너무 저렴한 아이템을 구매하지 말고 대규모 버그가 발생한 직후 풀리는 매물을 가급적이면 구매하지 않는것이다.

5. 계정거래[편집]


아이템은 사고파는 데 별 문제가 없고, 또 게임회사에서도 다 알면서 쉬쉬하는 것이지만 계정거래는 얘기가 좀 다르다. 한 가지만 확인하자. 게임 내에서의 캐시 아이템게임머니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어떤 돈을 지불하던 무슨 짓을 하건, 구매자가 그 계정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그 계정의 주인은 영원히 원주인의 것이다.

이에 대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게임회사가 협조할 일은 절대로 없다. 이미 계정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의 게임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위의 판매자의 경우와 같다. 유일한 방법은 게임회사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는 것이지만 이미 규정을 어긴 상황에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없다. 어떤 증거를 들이밀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일단 게임의 계정이라는 것은 판매자 소유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게임회사의 것이니만큼 언제 어느 때라도 빼앗길 수 있다. 계정을 산 사람(이하 2대)은 분명히 정당한 거래로 원주인(이하 본주)에게서 산 것이라 항변하겠지만, 게임회사에 등록된 그 계정은 어디까지나 본주의 신상정보이지, 2대의 신상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본주가 팔아놓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게임회사의 입장에서도 자기 신상정보로 등록된 계정을 본인이 찾겠다는데 막을 수도 없다. 2대는 본주가 사기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게임회사는 그런 거래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원래 계정주인의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 2대가 본주의 거래내역을 들고와서 따져도 게임회사는 2대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애초에 게임회사의 자산인 계정을 멋대로 본주가 팔아넘긴 것이므로 게임회사는 이러한 약관 위배 거래에 어떠한 책임을 질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5] 따라서 게임회사로서는 이런 문제가 터지면 매크로 답변이나 달면서 그냥 무시하거나, 잘해봐야 해당 계정을 정지 시키는 것이 고작이다.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2대가 팔았다가 계정을 회수한 본주에게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어떤 판매자들은 절대 계정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신상정보 일체를 제공하면서 회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의미는 없는 것들이다. 일단 각서는 공증을 받아야 법적효력이 생기지, 그냥 개인끼리 쓰는 건 아무 효력이 없다. 현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오고가는 고가의 계정거래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공증을 받은 각서라고 해도 그걸 근거로 법적보상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상술됐듯이 게임계정은 어디까지나 게임회사의 소유이지 본주의 소유가 아니다. 실제로 현금거래의 선두격인 리니지 1의 사건사례만 보더라도 각서에 변호사 2인 공증, 녹취, 신상정보 일체까지 받아놓고도 계정을 회수한 다음 도망간 일이 1년에도 십수 건씩 일어난다. 그리고 신상정보를 준다고 했는데, 이 신상정보를 가지고 본주를 협박하거나, 추궁한다면 개인정보 불법이용으로 역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실제사례가 수도 없이 많으며,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이런 행위는 2대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증이니 각서니 하는 것도 수백만 원 단위의 돈이 오고가는 그 게임이니 이뤄지는 일이지, 겨우 몇만 원, 수십만 원의 돈이 오고가는 작은 거래 백에 아흔아홉은 이런 최소한의 법적장치조차 달지 못한다. 그렇게 공증, 각서까지 받아놓고도 재판까지 가고, 또 가고나서도 이기니마니하는게 계정거래인데, 이처럼 작은 거래는 피해자가 제대로 어어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것이다.


이하는 변호사들이 보증한 내용이다. 요약하면 구매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게 좋다.

1. 양도받은 계정으로 비매너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해서 회수하는 경우 100% 무죄이며, 기껏해야 민사에서 계정거래로 받은 금액만 돌려주고 끝난다.

2. 계정을 양도하고 회수했을때 판매 후 회수한 사이의 기간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3. 개인정보 관련으로는 고소가 거의 불가능하다.

4. 계정을 누구에게서 샀느냐도 중요하다. 원 주인은 관계없이 판 사람에게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은 계정거래가 반복적으로 행해졌을때 1대주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계정을 회수할 경우 3대주 이하는 1대주에게서 계정을 구매한게 아니고, 계정을 판매한 2대주 이하는 자신이 계정을 회수한게 아니므로 고소가 불가능하다.

6. 위험성[편집]


보통 잘 읽지 않고 넘겨버리는 게임 내 약관에는 현금에 의한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즉, 아이템매니아를 통하든 다른 연락수단을 취하든 현금으로 게임 내 아이템을 사고파는 행위는 해당 게임 내의 약관위반이며, 게임사 측에서 해당 계정을 정지시켜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의 게임사 측에서 암암리에 묵인하면서 거래가 사실상 대놓고 이루어진 셈이다. 물론 떳떳하지 못한 음성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각종 사기꾼과 작업장까지 수두룩하며, 수많은 온라인 게임의 경제시장을 파탄내는 주범이다. 비정기적으로 이러한 작업장 계정의 아이템을 매매한 계정은 즉시 재화를 차압당하거나 정지당하기도 하며, 애초에 약관에 금지된 사항이라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니 애초에 현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약관상 옳다.

이와같은 약관이나 게임사의 제재는 게임산업진흥법을 의식해서이다. 이 법의 취지는 도박게임의 금전환전을 통제하기 위함이지만, 각종 일반적인 게임 아이템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도박게임 사장들이 이를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정상적인 게이머들이 불편을 많이 겪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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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릭터의 닉네임이 다를 경우 피해를 복구받을 수 없다. 캐릭터명으로 유저의 계정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다르다면 닉네임을 수정하고, 상대방도 그 이름에 일치하는 닉네임으로 수정해서 거래를 걸어올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을 거절한다면 100% 사기꾼이며, 이 과정 또한 이것을 웹카메라로 찍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2] 분명 노리는 것이 있으며 100% 사기다. 또는 조건을 바꿀 시에는 반드시 그에 맞게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를 해야 한다.[3]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확인을 하면 그제서야 금액이 판매자의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이다.[4]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증거를 위한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권한다.[5] 이런 내용은 모든 국내 온라인 게임 약관에 써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금품 등 일절의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 서로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뒷일은 책임 못 진다는 것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