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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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2.1. 고려 이전
2.3.1. 분류
2.3.2. 지위 하락과 조선시대 부정부패의 온상
3. 기타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아전()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소속되어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중인 계층의 하급관리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서(吏胥), 서리(胥吏)라고도 했다. 중앙관청에 딸린 이들은 경아전(京衙前)이라 했으며, 지방관아에서 일하는 이들은 외아전(外衙前)이라 칭했다. 이 외아전을 전담한 계층 중 하나가 바로 향리(鄕吏)이다.


2. 역사[편집]



2.1. 고려 이전[편집]


아전, 그중에서도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외와전의 역사는 통일신라대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내용과 같이, 삼국시대신라에서 대부분의 지방민은 복속민의 지위에 머물렀지만, 삼국시대 후반부터 처우가 상승해 야이차, 죽죽과 같이 신라에 충성하는 지방민들이 나타나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장려했으며 이후 통일신라로 거듭나면서 보다 체계적인 지방 통치 체제가 자리잡히게 된다. 이들은 수도에서 보낸 지방관을 보좌해 향촌에서 행정 실무를 맡으며, 신라 정부는 매 해마다 번갈아가며 지방 유력자를 수도 서라벌의 관청에 머물러 있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통해 지방세력을 통제하였다. 이들 지방세력은 세월이 지나 신라 중앙정부가 쇠약해지자 정부에 반기를 들고 군벌화되어 후삼국시대의 호족이 되었다.[1]


2.2. 고려[편집]


본래 신라 말~고려 초에 등장했던 전국 각 지방을 지배하던 호족(豪族)들이 고려가 건국되면서 지배체제로 흡수되어 지방세력을 형성했다. 이들 중 고려 초기 각 지방 호족세력의 권력 쟁탈전을 거치면서 중앙 정계에 자리잡은 이들은 고려 초기에는 문벌귀족으로, 후기에는 혼란스러웠던 와중에 권문세족으로 진화하였고,[2] 그러지 못하고 각 지방에 지역 유지로 남은 호족들이 고려시대의 향리를 거쳐 조선시대의 외아전이 되었다. 즉, 향리는 호족의 직계라 할 수 있다.

고려 성종 2년(983)에 전국 12목에 외관을 파견하면서, 이직을 개편해 호족들을 향리화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 호족의 우두머리인 당대등(堂大等)은 호장(戶長)으로, 당대등을 보좌하는 대등(大等)은 부호장(副戶長)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방 호족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인 호부(戶部)는 사호(司戶)로, 호부에 딸린 향직인 낭중(郎中), 원외랑(員外郞), 집사(執事)는 각각 호정(戶正), 부호정(副戶正), 사(史)로 개명되었다. 지방 호족의 군무를 담당하던 부서인 병부(兵部)는 사병(司兵)으로, 병부에 딸린 향직인 병부경(兵部卿), 연상(筵上), 유내(維乃)는 각각 병정(兵正), 부병정(副兵正), 병사(兵史)로 변경되었다. 창고물자의 출납을 담당하던 부서인 창부는 사창(司倉)으로, 창부에 딸린 향직인 창부경(倉部卿)은 창정(倉正)으로 변경되고 그 밑의 향직으로 부창정(副倉正), 창사(倉史)를 두었다.

고려 현종 9년(1018)에는 향리의 정원제, 공복제가 시행되어 지방 고을의 호장은 자삼(紫衫), 호정 이하 사옥부정(司獄副正) 이상은 녹삼(綠衫), 사는 심청삼(深靑衫), 병사·창사 및 제단사(諸壇史)는 벽삼(碧衫)을 착용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옥부정 이상은 홀(笏)과 가죽신을 착용할 수 있게 한 반면, 사 이하는 이들을 착용할 수 없게 하여, 이직의 계층을 크게 둘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공수사(公須史), 식록사(食祿史), 객사사(客舍史), 약점사(藥店史), 사옥사(司獄史)같은 말단 이직을 신설했다.

고려 문종 5년(1051)에는 향리의 승진규정을 정해 향리직의 서열을 좀더 세분화해 위계 질서를 분명히 했다. 즉 향리의 우두머리인 호장과, 호장을 보좌하는 부호장 밑에는 사호(司戶)·사병(司兵)·사창(司倉)의 세 주요 직무분야가 있었고, 여기에 행정의 전문적 분담을 위하여 공수정 등 여러 말단 이직을 놓았던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향리는 더욱 조직적으로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여기에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 등을 통해 향리를 통제하였다. 다만 고려시대에는 속현, 향, 소, 부곡 같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방들이 꽤 있다보니 주현에서는 향리가 지방관을 보조해 실무를 맡은 반면, 속현에서는 향리들이 알아서 실무를 맡다보니 권력이 꽤 남아있었다.

이후 무신정권기와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점차 속현들에도 지방관이 파견되고 여몽전쟁왜구의 침략으로 군현들이 초토화되고 통폐합되면서 향리의 권력이 약화되고 위축되었다. 여기에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만들면서 세금을 낼 자영농들이 줄었음에도 중앙에서는 기존과 똑같은 세액을 요구해 향리들은 어쩔 수 없이 남은 자영농을 수탈하거나, 세액을 못맞춘 향리가 자살하는 등 향리들이 짊어진 향역 강도가 높아지기만 했다. 이에 따라 향리들은 과거에 응시하거나 권문세족에 빌붙어 관직을 얻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근무하여 좋은 평가를 받거나 청백리로 인정받아 향직을 벗어나려 했고, 이들 중 관직을 얻어 중앙정계에 진출한 향리들은 사대부화 하여 조선 건국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향직에서 벗어나는 향리들이 많아지면서 향리들의 수가 줄어들고, 남은 이들의 업무가 과중해져 지방 행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2.3. 조선[편집]



2.3.1. 분류[편집]


경아전에는 녹사(錄事), 서리(書吏), 조례(皁隷), 나장(羅將)이 있었으며, 외아전에는 우리가 아는 육방관속 말고도 서원(書員), 일수(日守), 나장(羅將), 차비군(差備軍) 등이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아전이 되려면 이과(吏科)라는 일종의 잡과 시험(요즘으로 치면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그에 맞는 품계를 받았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이과는 고급 서리를 뽑는 녹사취재와 하급 서리를 뽑는 서리취재로 나뉘어 변화되었다.

녹사는 의정부와 중추부로 나뉘어 소속되어 여러 중앙 관청에서 근무하는 상급 아전이다. 이중 관청에 배속되어 문서취급과 기록, 연락을 담당한 녹사는 수청녹사(隨廳錄事), 대신에게 배속되어 대신의 명을 받아서 공문서 전달, 구두연락,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 녹사는 전속녹사(專屬錄事)라 불렀다. 서리 (書吏)는 중앙 관청에서 근무하면서 문서기록이나 관리를 맡은 하급 아전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녹사가 514일을 근무하면 종6품의 관직을 받고 수령에 특채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 서리는 녹사보다는 더 지위가 낮아서 2,600일을 근무해야 승진이 가능했는데 품계가 더 낮은 종7품~종8품이 한계였다.[3]

조례는 종친부, 의정부, 육조, 승정원 등 각종 중앙관청이나 종친, 고위관료에 배속되어 그들의 경호와 경비를 전담하는 하급 군관이었다. 나장은 의금부, 형조, 사헌부, 사간원, 전옥서 등 형사 업무를 맡는 관청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때 고문을 가하거나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았다. 조례와 나장은 두가지 공통점을 지녔는데, 첫째로 둘 다 경기 지역 일대 양인 계층 농민들을 차출해서 3교대로 1개월 씩 근무했다. 둘째로는 둘 다 일이 고돼서 사람들이 하려고 들지 않아 조선시대판 3D 직종인 칠반천역에 꼽히는 일이었다.(...)

서원은 수령과 육방관속 아래서 세금징수, 손실답험 등의 실무를 보는 이들이었고, 일수는 지방관청의 군관(軍官) 밑에서 죄인을 체포하고 그들에게 칼을 씌우고 곤장을 치는 일을 담당했으며, 관아의 문지기도 맡았다. 그 외에는 수령의 둔전을 관리하기도 했다. 차비군은 조선시대 지방군의 주둔지인 병영(兵營)과 수영(水營)과 이들에 속한 진(鎭)에서 잡무에 종사하던 영진군(營鎭軍)이 차비군이란 명칭으로 바뀐 것이다. 경국대전에서는 이들은 보인 1명을 배속받게 규정되어 있었다.


2.3.2. 지위 하락과 조선시대 부정부패의 온상[편집]


앞서 언급했듯이, 고려 말에 향리들이 여러 방법으로 과중한 향직에서 벗어나 지방 행정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향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중앙집권을 추구했던 조선왕조는 전국을 직접 통제하고자 향리를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책을 만들었다.

우선은 향리 유출을 막고자 경세육전에 향리의 면역과 향역 규정을 명시하였다. 향리들이 향역을 벗어나려면 문과나 무과에 합격하거나, 군공을 세우거나, 중앙 관청의 서리가 되어 임기를 채워야했다. 하지만 이미 고려 말부터 향리의 문과 합격은 제한받었고 잡과에 응시하려해도 장정 3인 이상인 경우에만 한해 1인만 응시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중앙 관청의 서리로 임기 채우는 것도 앞서 언급했듯이 승진도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리고 향리의 경제기반을 없애기 위해 직역의 대가로 주어지던 토지나 녹봉 지급을 중단했다. 고려시대 향리처럼 대대로 역이 세습되었지만 어떠한 대가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까지 한 이유는 조선의 이상향이 작은 정부, 낮은 세금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향리를 비롯한 토착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큰 목적이었다. 이전 왕조였던 고려는 향리 세력이 크다 보니 조선이 추구하던 중앙집권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의로 녹봉과 토지를 안 준 것이다. 어차피 대다수의 향리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다, 지방 유력자로 지내다보니 재산도 많아 녹봉을 안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역을 수행하면서 드는 비용이나 지방 관아의 경비, 수령을 맞이하고 보내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드는 비용을 모두 향리가 부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향리들이 온갖 수단을 써서 향역을 피하려 들었다. 그리고 향역에 들어가는 경비를 메꾸려고 수작질을 부리거나 백성들을 침탈하였다. 사실상 조선시대 지방행정 부정부패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들 외아전이었다. 관청의 온갖 행정 실무와 잡무를 처리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한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조선 후기에는 부가세의 일종인 읍징분(邑徵分)[4]의 일부를 떼먹거나, 백성들이 군역/잡역을 줄이거나 면제받으려고 뇌물을 내는 행위인 계방(契房)이 완전히 정착하면서 반대로 엄청난 경쟁률을 불러오게 된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데다, 무엇보다 후기에는 아전들을 통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방 수령은 아전들을 통제하긴 커녕 아전들과 결탁해 자기 배불리는 게 먼저였고, 향리들을 감찰하던 유향소는 힘을 잃었다.[5]

여기에 지방관청 차원에서 향리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월별 급여와 업무처리비가 공식 내지는 비공식적으로 책정되었고, 상급 아전이라 할 수 있을 이방이나 호방 등의 경우 이 월급 및 업무처리비로 책정된 비용은 적잖은 편이기도 했다.출처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제도라기 보다는 각 지방에서 행해지던 비공식 행태로, 그나마도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수령이 아전과 결탁하면서, 지방 경비의 일부를 아전에게 떼어주는 형태가 된 듯.

또한 관리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그 지방의 사람을 수령으로 파견하지 않는 상피제도에 따라 다른 지방 출신의 사람이 수령으로 오는데 이들은 임기도 5년이라 짧고 새로 부임한 지방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6] 이렇다보니 아전들에게 행정실무를 맡겼고 부정부패가 횡행했다. 이런 경향은 조선 후기에 들어 지방에서 관권이 강화되면서 그 아래에 있는 아전들의 지위와 권한도 더 막강해지며 삼정의 문란이라는 시너지 효과까지 낳게 된다. 강력한 국가권력이 강력한 착취로 이어진 셈. 이순신이 전라좌수사에서 삼도수군통제사로 근무할 당시 수시로 아전들을 처벌했던 것도 극한의 전시상황에서 당연히 이들의 비리와 과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험상궂은 자들은 백성들을 윽박지르고 폭력적으로 세금 독촉을 하였는데 이들은 '맹차(猛差)'라고 불렸다. 오늘날로 치면 용역깡패 겸 지방공무원이다.

한국 전래동화에서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악역 중간보스이방이 바로 이 아전의 하나. 지방 관아에는 조정의 6조처럼 이·호·형·병·예·공방이 존재하여 이를 육방관속이라 불렀다. 6방의 아전은 일반적으로 여말선초 시기 지방의 업무가 분화된 과정에서 성립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각 지방에서 정착된 시기는 일정하지 않다. 조선 초기에는 호장(戶長)이 6방의 중심이 되어 수령을 보좌했다. 이를 호장 중심의 공형체제(公兄體制)라고 한다. 특히 이중 삼공형(三公兄)이라 하여 이방, 호방, 형방을 가장 중요하다 여겼는데, 이 중 호방이 삼공형을 대표하며 호장이 없을 경우 이를 대리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중기부터 변화하는데 이방의 권력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선 후기에 가면 이방 중심의 공형체제(公兄體制), 즉 이방 중심체제가 보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방의 모습이 발견된다.

아전에 대한 백성들의 이미지가 하도 안 좋다 보니, 농민봉기가 일어나면 자연스레 끔살 1순위에 올라갔다. 임술농민봉기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수령에게는 모욕만 줄 뿐 직접적인 폭행까지 가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아전들은 그런 거 없고 바로 관아 마당에서 흠씬 두들겨 패 죽이거나 찢어서 죽이거나 시신을 불에 태우는 등 곱지 않게 죽은 사례가 수두룩하다. 심지어 이런 행동을 수령이 보는 앞에서 벌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는 수령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짙었다.

부정부패의 이미지 및 실제 그런 일이 있던 역사 탓에 동화의 주인공이 높으신 분들에 속하는 현감 어르신이든, 아니면 나무꾼이나 농부 같은 평범한 백성이든 어쨌거나 이방은 압도적인 비율로 악역이다. 이방은 현감 입장에서는 지방 현지 공무원 텃세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다. 때문에 선역 수령 입장에서는 골치아픈 존재가 된다.[7]반면에 수령도 악역이면 아전이 수령과 결탁해서 입안의 혀처럼 움직이는데, 이 때 이방의 이미지가 가장 흔한 간사한 간신 캐릭터로 일반적 평민의 적이 된다.[8]

아이러니한게 봉산탈춤과 같이 당시 양반 사대부들의 횡포를 풍자한 내용을 담은 탈춤 놀이들을 보존,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 아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탈놀이의 내용에 대해 일종의 '아전들의 한풀이'란 성격도 일부 있다는 해석이 있다. 아전 자신들 또한 양반들에게 억압받는 존재이며, 자신들이 각종 부정부패 등의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 양반들과 그들 위주로 돌아가는 체제의 모순 때문임을 주장하기 위함이 탈놀이라는 형태. 사실 탈춤, 특히 아전들이 본격적으로개입한 별산대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한낮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길놀이라고 해서 마을 돌고, 춤판 벌어지고, 술판 벌어지는 등의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그러고도 기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야밤에 불 밝히고 하는 공연이었다.

즉, 현대로 치면 밤무대 비슷한거라 비속어에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이유중 하나가 이 시간적 요소도 있다.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은 탈춤 시작될 때까지 기력 남아서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사실 역으로 말하자면 이때까지 남아있는 기력 넘치는 사람들이 여차하면 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정들이므로, 한풀이와 신세한탄을 하려면 이들에게 해야 한다. 민란이 일어나면 중앙수령은 마을 경계 밖으로 추방되지만,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밉상이 되는 아전은 민란 와중에 죽기 때문이다.[9]

실제로 신임 사또가 동네 이방을 초장에 조지기기선제압하기 위해 별 되도 않는 수수께끼나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방의 총명한 자녀가 답을 알려주어 역관광시킨다는 등 사또가 악역이고 아전이 피해자나 선역을 맡는 이야기도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이야기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긴다기 보다는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지어서 퍼뜨렸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괴롭히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의 신분만 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10]는 점에서 의심이 더욱 더해진다. 물론 이런 민담 창작 작업은 아전들만 한 것은 아니고, 지역 양반들이나 유명한 집안에서도 은근히 많이 했다. 조선시대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함정. 광복 이후에도 나름 네임드 인사들 소시적에 뭘 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누가 만들었을지는 뻔하다

향리들도 마냥 당하기만 한건 아니라서, 부임한 사또가 호랑이한테 물려갔네, 귀신이 잡아갔네 등 실종이나 사고사를 당했다면 이들이 쓱쌱해버린 경우가 상당수일 가능성이 크다.

구한말-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조사사업에서 역둔전 등 국유지를 슬쩍 자기 명의로 신고한 이들도 있었는데, 이 경우 38선 아래에 있었다면 21세기 현재까지도 소유권을 인정받아 땅부자로 살 수 있다.

3. 기타[편집]


사실 아전에게 주어지는 수입이 없는 것은 조선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근대시절 아전과 같은 말단 지방 공무원들의 월급까지 중앙에서 챙길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11] 이를테면 영국은 지방관직이 대체로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물론 자격조건이 젠트리 계급 이상이어야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영국에 비해 방대한 관료 조직을 자랑했지만, 프랑스 혁명 직전 전체 세입 5억 프랑에 세출 6억 2천만 프랑으로 막대한 적자도 자랑했고 그 가운데 절반은 관료들에게 지불되는 연금이었다.[12] 이 시기 프랑스 역시 기본적으로 관직은 매관매직이 당연했는데, 하필 이게 연금제 형식이라(관직을 사는 것은 그만한 규모의 '국채'를 사는 것과 비슷했다. 이건 동로마 제국의 관직-연금제와 유사했고, 미래의 돈을 땡겨쓰는 정책상 그 폐혜도 유사했다. 현대국가들도 점점 쌓여가는 국채를 처리 못하고 있다.) 점점 이자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버렸다고. 세금 걷는 것도 징세청부업자가 있어서 이들이 먼저 정해진 세금을 중앙정부에 준 다음에 무차별로 해당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형태였는데 이들의 부패는 프랑스 혁명의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유럽권에서는 고대 로마시절부터 17세기 프랑스까지 세금 수취가 징세업자 민영화였던 것이다.

사실 중앙 관료에게 지급되는 녹봉이란 것도 다른 생계기반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는 절대 아니었다. 이건 기본적으로 공식 세율이 정부규모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으로, 명목상으로는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층에서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형태가 된다.[13] 청나라는 지방 말단 공무원들에게까지 월급을 챙겨주긴 했으나, 이들의 월급은 보통 농부 수입의 1/3 도 안되었기에 월급만으로 살면 극빈층이었고, '모선'이라 하여 생계를 위해 세금을 거둘 때 규정액보다 더 거둬서 떼먹곤 했다. 물론 윗분들이 이걸 모를 리는 없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조용히 알아서 뜯어먹고 살아' 암묵적인 정책이었다. 부정부패를 열심히 때려잡던 옹정제도 이 문제를 인식했기에, 아예 제도화시켜 추가로 걷는 걸 허락하되 그 액수는 정해두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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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촌주들이 어느 정도 재력과 세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 사례로 889년, 사벌주(沙伐州)의 농민이었던 원종과 애노는 그 지역 농민들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 소식을 들은 신라 조정은 나마 관등에 있는 장군 영기(令奇)를 토벌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농민 반란군을 토벌하라고 명했지만 영기가 원종과 애노의 반란군 본진을 보고서 이를 두려워하여 토벌군이 진군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촌주(村主) 우연(祐連)이 나서서 반란군에 맞서지만 전사했다. 진성여왕은 칙명을 내려서 장군 영기를 참수하였고, 나이가 10여 세에 불과한 우연의 어린 아들을 아버지의 뒤를 잇는 촌주로 임명했다. 상식적으로 촌주 휘하에 부리는 사람이(사병) 있었기에 맞서 싸워보기라도 했을 것이다.[2] 모든 권문세족이 문벌귀족 출신은 아니다. 문벌귀족이 무신정권 시대에 한 번 몰락하고, 살아남은 일부가 권문세족의 한 축이 된 것이다.[3] 문제는 임기 자체가 너무 긴데다 설사 임기를 다 채워도 다른 직책으로 옮기는 거관자가 굉장히 많아서 거관후에도 승진이 힘들었다.[4] 읍징이란 지방에서 각 지방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거두던 세금이다.[5] 윤승운 화백의 만화 중 청렴하기로 유명한 김수팽을 다룬 화에서 이런 모습이 잘 나오는데, 지방에서 상납한 공물을 점검하는 조정의 아전과 서리들도 인정세(뜻은 사람 사이의 정이지만 조선시대 뇌물을 달리 이르는 말이며 여기서는 아전들에게 찔러줄 뇌물을 뜻한다. )를 대놓고 요구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운송담당 아전이 고을 사정이 좋지 않으니 이번에는 인정이 없다는 사또의 친필편지를 보여줌에도 그들은 아랑곳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본 상급자 김수팽에 의해 저지를 당한다.[6] 이 때, 자신이 부릴 아전 한 명 정도를 미리 뽑아서 데려가기도 하는데, 이 아전을 부르는 명칭이 배비장전으로 유명한 비장(裨將)이다. 다른 말로는 책방이라고도 하는데, 드라마 상도에서 임상옥이 태천현감으로 갈 때 허삼보가 책방으로 따라갔다. 또는 기실이라고도 부르며 이때는 개인비서 겸 자문 역할이 두드러진다. 판관 포청천 시리즈에서 포청천 옆에 있는 공손선생이 그 예.[7]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청렴한 사또가 길들이기를 시전하고 중간에 세금을 착복하는 아전들을 골탕먹이는 설화나 민담이 많다. 예를 들어 세금대신 거두는 소금의 양이 적자 쥐가 먹었다고 둘러대는 아전들에게 강제로 소금을 몇되씩 퍼먹인다거나 돌갓과 수수깡으로 인사를 안하는 아전들을 벌준다거나 겨울에 나지도 않는 딸기를 가져오라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8] 심지어 아전들은 적당히 해먹고 그만두려하는데 사또가 오히려 나서서 아전들에게 글겅이질을 더 하라고 닦달을 하고 버티다 못한 아전들이 짜고 쳐 사또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관직에서 잘리게 만드는 설화도 존재한다.[9] 수령은 잘하든 못하든 왕의 대리인이므로 못살겠다고 들고 일어났어도 수령을 죽이는 것은 반역죄에 버금가는 것이었다.[10] 민담이 진짜로 순수하게 민간의 여론을 타고 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11] 지금도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이 최저시급 받는 월급쟁이와 비슷하다. 현재 최저시급이 올라 사실상 9급 공무원 기본급이 더 적다.[12] 당시 프랑스는 세입의 50%를 빚도 아니고 빚의 '이자'갚는데 쓰던 상황이었다. 따서 갚는답시고 돈 빌려서 전쟁해놓고 얻은게 없는 루이 14세가 남긴 유산이다.[13] 전근대에는 토지와 인구가 아닌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말로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돈놀이 같은 걸 하면서 먹고 살면 수익은 늘어나는데 비해 세금은 일반 백성과 별 차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