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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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피의자 안인득.jpg

이름
안인득
국적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출생
1977년 7월[1] (46세)
경상남도 진주시[2]
가족
어머니, 4남 중 차남
학력
방송통신고등학교 (중퇴)
직업
무직
범죄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신분
기결수 (2020년 10월 29일 ~)
인명피해
사망 5명, 부상 17명
형량
무기징역[3]
1. 개요
2. 생애
4. 뒤늦게 밝혀진 전과
5. 국가기관의 대처 논란
6. 관련 기사 및 보도
7. 기타



1. 개요[편집]


2019년 4월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저지른 대한민국대량살인범. 사건 다음날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었다.


2. 생애[편집]


1977년 7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아팠고[4] 어머니가 일을 했으며 가족들이 단칸방을 여러 차례 전전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가난했다. 초등학교중학교 재학 중에는 따돌림을 몇 번 당한 것 빼고는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고 노래방을 좋아했다고 한다. 가난한 형편을 이유로 1993년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중졸 학력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길이 없었다. 그는 만 18세였을 때 본드 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5] 진주의 한 정비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여러 공장을 전전했으며 공장에서 가족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다. 중졸인 데다 가계곤란자로 분류돼 상근예비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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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허리를 다치고 나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번번히 실패했으며 가족을 포함해 주변에서 밥을 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물건을 창밖으로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피해망상 증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었다.

번번히 취업에 실패한 그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겠다며 방송통신고에 진학했지만 얼마 뒤 그만두었다고 한다.


3.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9분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밖으로 나간 뒤 대피하던 주민들을 향해 흉기(칼)를 휘둘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22명이다.[6]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7]을 선고받았다.판결문 전문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서 안인득에 대한 상고심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


4. 뒤늦게 밝혀진 전과[편집]


안인득은 살인을 저지르고 검거된 뒤 이 사건을 일으키기 9년 전인 2010년에도 흉기 난동을 벌였음이 밝혀졌다. 당시 진주 시내 한 골목에 머물다가 대학생들과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차에 있던 안인득이 나왔고 고성이 오갔다가 결국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은 흉기를 꺼내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그었으며 이에 경찰은 폭력 등의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1개월 간 정신감정을 받은 끝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3년 동안 국립법무병원에 있었다. 이후 9개월간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낸 적도 있었다. 이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2019년 3월 10일에도 진주시의 모 호프집에서 행인을 망치로 위협했다고 한다. 몸싸움 과정에서 폭행 자체는 망치가 아니라 맨손으로 이뤄졌지만 망치를 들고 있었으므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5. 국가기관의 대처 논란[편집]


재판에서도 인정되었듯 정신질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찍이 입원치료를 시켰으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안인득의 형이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고 보도되었다. 정신보건법 제24조가 강제입원 등의 문제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폐기된 후 나타난 부작용인 셈이다. 안인득은 보호의무자가 없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진단이나 강제입원이 불가능했고 경찰은 민원 우려가 있어서 응급입원에 소극적이며 행정입원조차도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가 아니었다. 검찰 및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했다. 안인득의 형 A씨는 동생이 지난달에도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다고 했다. 가족은 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신병원에 입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병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안인득의 위임장을 요구했다. A씨가 동생이 가족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있어 동의를 받기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방법이 없었다. 경찰은 검찰에,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책임을 미뤘다. 지자체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관공서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도 결국 답을 안 줬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2015년 12월에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 4층 406호에 입주했으며 이후 계속 이상행동을 보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특히 5층 주민들을 괴롭혔으며 집 앞에 오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숨진 최모(18)양의 뒤를 따라오고 최모양의 집의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적도 있었다. 주민들은 2019년에만 안인득을 경찰에 7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한다.

2010년의 범죄 이후 9년여의 시간이 있었으며 주민들을 상대로도 수시로 경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살해 피해자 가족 중 딸을 스토킹하거나 이 가족을 상대로 오물을 투척하는 등 범죄의 전조가 있었음에도 경찰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관련기관들 역시 명백하게 강제입원의 대상으로 볼 만한 안인득을 방치하여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물론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있는 그대로 부활시키면 예전처럼 멀쩡한 사람의 재산을 노려 강제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란 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으니 새 제도는 경찰-법원, 그리고 다수의 정신과 전문의가 동의한 증거 및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으로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해야 할 것이다.


6. 관련 기사 및 보도[편집]




7. 기타[편집]


  • 사람 5명을 죽인 데다 철저히 계획에 의해 실행된 범죄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다.[8] 정신질환 병력이 참작된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해 무기 혹은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실제로 2심에서 감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9] 더군다나 법정에서도 횡설수설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반성 따윈 없거나 그럴 정신상태마저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줬다. 심지어 1심 국민참여재판 당시 자기 변호인을 상대로 변호인의 역할을 못 한다고 욕했다가 국선변호사가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고 서로 말다툼을 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10]

  • 2020년 4월 2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재판장의 말을 끊어 가면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의 구형의견 진술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중간에 계속 끼어들면서 “과대망상이나 만들어내서 사람에게 누명을 덮어씌우니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불이익을 많이 당했는데 깡그리 무시당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급기야 듣다 못한 방청석 쪽에서 "제발 좀 닥쳐라!"며 고성이 터져나오기까지 했다고 한다. "억울하다"는 안인득에 방청객의 한 마디 "좀 닥쳐라"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그리고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 시력이 나빠 안경을 착용했다. 젊은 시절 사진에서도 안경을 착용했으며 교도소에 안경을 착용한 채 나오기도 하였다.

  • 젊은 시절에는 멋을 부렸으나 범행 당시 머리를 거의 삭발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화재 사망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의 범인 김대한이랑 판박이 급으로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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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한 생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1977년 7월이라는 생월까지는 공개되었다.[2] 기사 그래픽 '안인득의 삶 추적해보니' 참고[3] 후술하겠지만 1심 판결은 사형이었으나 2심 에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4] 부친은 2002년경 암으로 사망했다.[5] 참고로 이것은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죄로 그의 전과기록에 포함되지는 않았다.[6] 사망 5명, 부상 17명, 부상자 중 중상 3명, 경상 4명,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 10명, 부상자 17명 중 4명은 살인미수로 인한 부상이다.[7]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되었다.[8] 사형수 명단을 보면 모두 최소 2명 이상을 죽인 살인범이다. 1명을 죽인 일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는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의 교사범인 김정균(피해자의 아들)과 실행범인 조경환이지만 이 2명은 각각 2011년~2012년에 복역 중 사망했기 때문에 동료 조직원을 살해하고 식인한 영웅파의 두목 이순철 외에는 없어서 나머지는 전부 최소 2명 이상을 죽인 살인범이다. 그것도 2명 이상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해도 대부분 아동 혹은 성범죄 결합 살인이며 일반적인 살인에 한하면 3명 이상이 대부분이다. 다만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집행될 가능성은 없고 실질적으로는 종신형이라 보면 된다.[9]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안인득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안인득의 의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무려 68번이나 조현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질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이상행동이나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시기는 초발 시기나 재발기의 급성기일 뿐이다. 꾸준한 통원치료와 약물 복용을 통해 정상생활을 이어나가는 환자들도 많으며 이들 중 일부는 수십 년간 수백 번 이상 외래통원진료를 받으며 타인에게 아무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 방문 횟수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격리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며 오히려 이러한 차별적 인식이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하면 충분히 정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마저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고 있는 환자의 입장을 벗어나고 싶어서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안인득이 위험인물이 된 이유는 치료를 중단하고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치료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을 일으키기 2년 9개월 전에 치료를 중단해서 그 이유도 수사했다고 한다. 범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문서 참고.[10] 이례적으로 선고 전 최종변론에서 변호인단 역시 '저희도 이런 인간을 변호해주는 게 맞는가 고민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세간에 논란이 될 만한 심신미약을 밀고 나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변호인단 역시 안인득에게 상당히 시달렸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 이후 해당 변호사는 인터뷰 도중, 재판 중 흥분해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한 것에 반성한다는 말 또한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 도중 자기 변호사를 상대로도 온갖 말을 퍼부어댄 안인득의 품행을 감안하면 이해된다는 반응과 역시 국선변호사는 극한직업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