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덤프버전 :

파일:안전신문고.png
운영부처
행정안전부
안전신고 통계
4,638,546건[1]
다운로드
파일:Google Play 아이콘.svg 파일:App Store 아이콘.svg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버전[2]
3.0.2

1. 개요
2. 안전신고
2.1. 대상
3. 여담
4. 문제점
5. 관련문서




1. 개요[편집]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등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위험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이다.


2. 안전신고[편집]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

*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1. 대상[편집]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 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 안전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소방안전
    • 감염병(코로나 19등)
    • 기타 안전ㆍ환경 위험요인
  • 불법주정차 [4]
    • 6대 불법주정차: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인도[3].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장애인전용 주차장 및 주차방해 불법주정차 신고, 1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촬영. 상시 신고 가능.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2018년 8월 18일 이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통과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며, 5분 이상의 시차를 둔 2장 이상의 사진과 노면표시, 전용구역의 위치(동호수 등)을 최대 4장까지 첨부하면 된다. 상시 신고 가능.
  • 기타 불법주정차: 지자체별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과 신고시간이 다르며,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5대 불법주정차의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 노인 보호구역, 인도, 교량 위, 안전지대 등 일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하고 신고 간격도 지자체 마다 다르다. 특히 인도구역은 지자체마다 짧으면 1분, 길면 5분~10분 간격의 사진 2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분으로 단축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2023년 7월 1일부터 6대구역으로 들어가면서 1분으로 전부 통일된다. 다만 지역사정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변경되었다.
  •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주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이 해당되며 일반차량 및 수소차량은 1분,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5~9시간 후와 14시간 후의 모습 등 최대 3장을 첨부하면 된다.
  • 자동차ㆍ교통위반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A]
  • 이륜차 위반[A]
  • 적재물 추락장치ㆍ중량•용량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ㆍ손상
  • 불법 튜닝ㆍ해체ㆍ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생활불편
  • 불법광고물
  • 자전거ㆍ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 쓰레기
  • 불법 숙박
  • 기타 생활불편


3. 여담[편집]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신고 테마를 정해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 등의 포상을 지급하기도 한다.

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거나, 확인하는 공무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5m 이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경우 정지선을 침범하여 주정차일 때 단속하는 곳이 있고, 정지선에서 5m 이내까지인 곳도 있으며, 자동차 바퀴 4개 모두가 횡단보도에 들어와 있어야만 단속하는 곳도 있다. 기준은 횡단보도 기준 5m 이내 주정차 시 단속이지만 기준대로 처분하지 않는다.[5]아마 횡단보도를 침범해야 신고를 받아주는건 신도시 처럼 처음부터 횡단보도 10m이내를 황색복선으로 칠하던지 시인성 좋게 어디까지 불법주차인지 시공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신고받으려니 흰색실선이거나 길전체가 동일한 선이니 10m인지 5m인지 헷갈려 많은 민원과 분쟁에 시달리는 중. 이러니 횡단보도를 침범한 것만 신고를 받는다. 장애인 불법주정차의 경우 장애인 주차칸을 막고 주정차하면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1차 경고(과태료 미부과), 2차부터 10만 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기준이 있어도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참고. 인도 주차는 시간 간격 5분인 곳도 있고 1분인 곳도 있어서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했지만 7월부터 6대구역으로 들어가게되면서 1분으로 통일이 된다. 다만 지자체여건에 따라서 운영시간이 다를 전망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신문고 앱 홍보대사'로 걸그룹 오마이걸이 활동하고 있다.[6]


4. 문제점[편집]


파일을 업로드하는 서버가 문제인건지 안전신문고에 사진 또는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하면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업로드 하는 순간 앱 자체가 튕겨 버리는 경우가 예삿일이다.

이로인해 안전신고 또는 불법주정차 신고할 때 앱 전체가 튕겨버려서 작성한 것을 다 날려야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의 평점이 2점을 채 넘지 못하며 비판하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를 알면서도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답변이 복붙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코로나 같은 감염 업무쪽은 업무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많고 서로 자기관할 아니라고 떠넘기기도 존재한다. 코로나때는 마스크 미착용 같은건 경찰,행정복지센터 관할이니 이쪽말고 그쪽으로 문의하라는 답변도 있었다.


결국 뉴스에서도 앱 오류 등의 문제가 보도되었다안전신문고 앱 오류 개선해야...

보안프로그램 touchenkey의 exe파일 설치가 아닌 브라우저 확장을 설치해도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를 하더라도 매번 설치페이지에 들어가 확인을 거쳐야 정상적인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다.


5. 관련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7 23:03:07에 나무위키 안전신문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2023년 01월 01일부터 08월 30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이다.[2] 2023. 7. 6. 업데이트[3] 기존의 불법주정차 신고는 시차가 5분 이상, 신고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특정 구역(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정차로 인해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이거나 위험 지역 등)만 가능하였다. 현재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되었으며, 안전신문고는 1분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으면 된다. 앱에서 1분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며 365일 24시간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는 2020년 8월 3일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출입구(교문 정문)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만 해당한다.[4] PC 웹페이지에선 신고가 불가능한 항목이다. 오로지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 내부의 카메라 사진촬영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한다. 앱 내부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해도 불법주정차 항목에선 첨부가 되지 않으며, 때문에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신고도 불가하다.[A] A B 스마트국민제보와 마찬가지로 위반항목, 위반일자, 위반시간, 위반차량번호, 위반장소(위치), 신고내용 등을 모두 적어주어야 원할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5] 이 부분은 7월부로 정지선부터 횡단보도면적까지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6] 안전신문고 앱 공익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