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원인
3. 전개
3.1. 2021년 11월 총파업
3.2. 2022년 6월 총파업
3.3. 2022년 11~12월 총파업
3.3.1. 국토부-화물연대 교섭
3.3.2.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정부의 대응
3.3.3. 영향
3.3.4. 파업 실패 원인
3.4. 파업 종료 후
4. 관련 사건사고
4.1. 쇠구슬 투척 사건
4.2. 도로 못 투척 사건
4.3. 도박 사건
4.4. 화물차 운행 방지
5. 여담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화물연대에서 안전운임제의 일몰조항 폐기와 품목 확대를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이다.


2. 원인[편집]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를 잘 나타낸 시사인 기사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및 화물차 과적·과속 문제의 원인이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운임 결정과 갑질에 있다는 의견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제도로,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화물노동자판 최저임금인 셈.

화물노조에 의하면, 기존 화물차 기사들은 과로, 과적, 과속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었다. 이에 화물기사가 과로사로 죽거나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이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화물차주의 월급은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늘었고, 특히 시멘트 차주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늘었다. 그에 따라 업무시간은 시멘트 차주는 375.8시간에서 333.2시간, 컨테이너 차주는 292.1시간에서 276.4시간으로 줄었다. 거꾸로 말하면 2019년까지 시멘트 차주들은 월평균 375.8시간을 일하고 순수입 201만원밖에 안 남는, 시급 5천원에 주 90시간씩 일하는 극한의 근로환경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위 인용된 기사에서 드러나듯이 운송 업무의 특징상 실제 운행시간이 아닌 이른바 '담배피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업무 시간이 과도하게 계상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법의 한시적 시행 기간을 정하는 '일몰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일몰조항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

정부는 2022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사고 건수는 안전운임제 도입 전인 2019년 대비 8.0% 늘어났다. 시행 이전인 2019년 690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0년 674건으로 반짝 감소했다가 지난해 745건으로 되레 늘었다. 2019년 21명이었던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25명, 지난해 3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2.9%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11.5% 줄었다고 보고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차주들의 과로, 과적, 과속이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물차 사고가 장시간 운전이나 과적·과속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해당 지표가 개선된 것은 결국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일평균 12시간 이상 운행을 하는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주의 비율(29.1%에서 1.4%, 50%에서 27.4%)과 월평균 업무시간(5.3%, 11.3%)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화물연대는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로·과적·과속 방지 효과에 주목한 것이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이처럼 같은 연구보고서를 놓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건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 자체가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충분치 않은 근거로 양측 모두 각자의 논리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만 인용해 주장하다 보니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도 해당 보고서가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판단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인정한다. KBS는 팩트체크에서 이러한 이유로 판단유보를 했다. #

그리고 안전운임제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다. 안전운임제로 인해 기업의 물류비가 비싸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에게로 가격전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했다. #

정부·여당에서는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만 추진하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는 거부했다.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고, 고유가로 인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 하지만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계속 요구하였고, 결국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2022년 11월 파업이 시작되었다. # #


3. 전개[편집]



3.1. 2021년 11월 총파업[편집]


2021년 11~12월 발생한 요소수 대란으로 비조합원들도 트럭 운영이 어려워지자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시행한다.

2021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27일에 열겠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지자체는 집회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경찰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서울특별시와 경찰은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비판하였다. #

2021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에 나선다고 발표하였다. # 내용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이며, 동시에 화물운송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었다. 언론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약 5%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파업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봤다. # 하지만 시멘트 화물차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은 탓에 파업 시작 후 시멘트 운송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시멘트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20%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원료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되었다.

2021년 11월 25일, 화물연대 추산 23,000명의 조합원이 오전 10시 전국 15곳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 폐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예전 총파업과 마찬가지로 화물연대 차량이 비조합원 차량의 진입로를 막거나 운송을 위협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021년 11월 26일,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 대해 화물연대가 낸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집회 금지가 확정되었다. #


3.2. 2022년 6월 총파업[편집]


2022년 5월 28일, 화물연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행했다. 6월 2일, 파업 전 협상이 결렬되었다.

2022년 6월 7일, 화물연대가 다시 일몰제 폐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 이번엔 화물연대의 파업 수송량을 국토부-코레일이 나서 분담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나 코레일의 비상수송으로 담당하는 수송량보다 비노조인들의 수송량이 더 많긴 하지만, 작년의 요소수 사태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인한 유가급등을 비롯한 국제 외교적 리스크로 인해 유지비용이 불안정해지자 올해는 비노조인들조차 운행을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도 현재 준법투쟁 태업이 진행중이고 12월 2일 부터는 총파업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2022년 6월 9일 기준,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떠넘긴데다, 야당이 개최하는 간담회엔 국토부 관계자가 아예 참석하지 않는 등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이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

2022년 6월 10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고, 조금 더 각자 내부 논의를 가진 뒤, 내일 국토부 청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 나간다.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

이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우리더러 개별기업들과 직접 법을 만들어라는 거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A]

파일:235b7a7804b0cc.png2022년 6월 12일,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긴 시간 교섭한 끝에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타결 직전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다고 하고, # 정작 협상 상대방인 국토부는 합의에 도달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24#

2022년 6월 14일, 5차례의 협상 끝에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협상이 타결되어 8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였다. #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아예 법제화하여 영구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협상 결과 일몰 시기를 임시로 3년 더 연장(2025년 말)하기로 했다. 이에 화물연대와 국토부 모두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에 대해 계속 논의해가겠다는 입장. #이다.


3.3. 2022년 11~12월 총파업[편집]


6월 합의때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2번 항목에
"국토교통부는 현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한바 있는데 문제는...

날짜
내용
09월 29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국토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시행결과 및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화주측 입장을 적극 반영한 내용을 제시해 화물연대가 반발하였다.
11월 14일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10일 후 11월 24일에 총파업 선언하였다.
11월 15일
국토교통부는 폐지와 품목 확대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얘기했으며, 관련 법안도 국토교통위로 넘어왔다
11월 1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안을 복구하면서 여당이 반발해 11월 16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가 파행되었다
11월 22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1]를 통해 일몰제만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불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11월 23일
정부에서 새롭게 법안 발의했다.
11월 24일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6월의 합의안인 지속추진과 품목 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6월 이후 사실상 논의된 바가 없었고,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인 2022년 말은 점점 다가왔다. 그러자 파업종료 5개월만에 다시 파업을 개시한다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깊은 빡침과 열이 바짝오른 화물연대는 결국 11월 24일 자정부터 총파업을 개시하게 된다.


3.3.1. 국토부-화물연대 교섭[편집]


11월 28일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1차 교섭은 2022년 11월 28일 오후 2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고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과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이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측은 일몰조항의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품목의 확대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품목 확대가 되지 않은 기존 안전운임제만 3년 연장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결국 1시간 반 만에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교섭이 마무리되었다.

화물연대는 추가 교섭이 예정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국토부가 '권한과 재량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다 자리를 떴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2022년 11월 30일 오후에 예정대로 2차 교섭이 이어졌으나, 이 또한 40분 만에 성과 없이 결렬된 데다가 다음 교섭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교섭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와의 추가적인 대화 여지 자체를 일축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교섭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

애초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불법 파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노조에 대한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었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대응을 시사하며 협상이 결렬될 것은 뻔했다.


3.3.2.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정부의 대응[편집]


2022년 11월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그 대상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서가 발송되며, 이를 받은 화물차주가 그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 '계엄령에 준한다' 등의 표현을 쓰며 강력 반발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는 비판이 있어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쓰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쓰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시멘트 업체를 상대로 즉시 현장조사를 벌여 하루만에 최소 445명의 화물기사에 대해 우편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는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기사의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가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명령서 송달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2]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은 있긴하는데, 명령서 배부 전달을 노력 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고 효력이 2주뒤에 발생되는지라 실제로는 미비할거라는 분석이다. 자세한 건 업무개시명령 문서 참조. #

또한,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시멘트 수송용 차량에 대한 과적 차량의 임시통행을 허용하고 과태료 또한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

업무개시명령 발동 결과, 12월 2일 시멘트 운송량이 평시 대비 60%까지 회복하는 등 파업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 조합원뿐만 아니라 많은 비조합원이 같이 참여했는데, 이중 일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대적인 이탈이 큰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협약을 위반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했다.

12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정식 노동부장관, 이창양 산업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합동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발표했다. ▲ 운송 거부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년간 제외 ▲ 운송방해 행위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및 2년 내 재취득 제한 ▲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화물연대 집행부는 전원 사법처리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외에도 물류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 확보 계획도 발표되었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과 종사자격 취소 및 2년 내 재취득 제한의 경우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건 대통령은 항공관제사 파업 당시 관제사 1만 1000여명 전원을 해고하고 영구적인 취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3]

윤석열 정부의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에 힘입어,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 역시 38.9%로 전주 대비 2.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은 31%로 전주 대비 1%p가 상승했다. [4] # # 하지만, 노조 대응에만 한정해서 잘했는지를 조사해 보면 부정여론이 훨씬 많은 만큼, 이는 보수층의 결집 효과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

12월 6일, 한겨레에서 ILO(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산하 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2012년 화물연대 관련사건에서 “화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주목”하라고 밝히며, 파업권 보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 사무총장 명의로 보내진 공문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단순 의견조회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7일 ILO총회에서 이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며 반박했다. #


3.3.3. 영향[편집]


정부에 의하면 파업 12일째인 12월 5일 기준, 화물연대 파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피해액이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연말에 수출량이 몰려있어서 피해 규모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철강[5]과 석유화학 업종은 각각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정유 업종의 경우는 피해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전국의 여러 주유소들이 품절 사태를 맞게 되며 기름 대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파업 당시 피해액은 1061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큰 피해다.#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 신고가 총 84건 접수됐는데, 애로 신고 중 절반 가량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및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이다. 특히 국내 제조업의 '신뢰 자본'[6]이 무너지고, 이는 중국·동남아 등 해외 업체에 거래처를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되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특히 아마존닷컴이나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현지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예상배송일로부터 배송이 7~10일 가량 계속 지연됐다. 이처럼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배송 지연 등으로 세관에서의 물품 통관도 덩달아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전국민은 화물연대 파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을 기점으로 30% 내외의 저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반등돼, 민주노총은 윤석열의 도우미라는 비아냥 섞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로써는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한 만큼 노동개혁의 추진으로 노조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 가게 된다.


3.3.4. 파업 실패 원인[편집]


먼저, 싸늘한 민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NBS에서 11월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화물연대·지하철노조 등의 파업에 대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노조의 정당한 행위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응답이 34%로 부정적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 # 다만,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51%로, 긍정적인 의견인 31%에 비해 크게 우세했다. #

윤석열 정부의 일관적인 강경대응 역시 파업이 실패한 주요 원인이었다. 업무개시명령 등 다방면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과 강경대응을 이어갔으며, 파업 장기화를 불러왔지만 결국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반면,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는 협상 조기타결, 혹은 협상 진행 중임을 이유로 건설노조를 제외하면 별다른 연대파업 움직임이 없었다. 결국 화물연대 혼자 정부에 대항해 싸우는 상황이 나오게 되었다.


3.4. 파업 종료 후[편집]


12월 9일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의 투표 결과 참여자의 60%가 파업종료에 찬성하여 파업이 종료됐다. # 특히, 부산본부의 경우 아예 투표 없이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하게 되었다. 거듭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마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으로 물러서자 파업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언론에서는 '빈손 복귀'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기업들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 #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 민주당은 원래 일몰제 연장은 물론 품목 확대까지 주장했으나,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잘 되지 않자 정부안을 수용해 일몰제 연장만 추진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7] 하지만 국민의힘은 타협이 무산된 이상 타협안도 자동으로 무효화된 것이라며 '선복귀 후논의가 원칙'이라는 이유로[8]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일몰제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

이에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입법쇼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진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또한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미 파업이 종료되었음을 근거로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사항들이 모두 갖춰진 이상 시간끌지 말고 3년 연장안의 국회 처리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발언했다.[9]

그러나 여야 협상 부진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무산되었고, 2023년부로 안전운임제는 자동적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이미 안전운임제 하에서의 가격이 이미 시장가격으로 굳어져서 당장 운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그 대안으로 지입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입제란 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가 화물차주와 계약을 맺고, 사업자가 차주들에게 면허를 빌러주는 대가로 지입료를 받는 방식이다. 즉, 사업자가 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2000만~3000만원을 챙기고 월 30~40만원의 지입료까지 추가로 받는 '번호판 장사' 구조를 혁파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정부여당 입장이다. # #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내 지입전문업체 수는 5000~7000개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입업체로 인해 물류비용은 중가하고 차주들의 이익은 감소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진단했다. # 과거부터 화물업계 내에서도 지입제의 폐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왔으며, 특히 지입제 하에서 사업자-차주 사이에 브로커들이 끼어드는 바람에 불법 다단계구조가 생성되어 화물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화물업계뿐만 아니라 버스업계에서도 지입제의 폐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 # #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2023년 1월 18일 공청회를 열어, 표준운임제 도입 및 지입제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주요 대책들을 발표했다.
  • 안전운임제 폐지 및 표준운임제 도입 : '화주→운송사→차주'[10]로 이어지는 물류시장 구조에서, 화주→운송사 운임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을 매년 공표하되, 화주→차주 운임 및 운송사→차주 운임은 기존대로 강제해 차주의 실질소득은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 지입제 개혁 : 일감 배당 없이 지입료에만 의존해 번호판 장사를 하는 위수탁전문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함으로써 차주들의 소득 상승을 도모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사문화된 최소운송의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 기타 : 차주들의 실질소득 개선을 위해 ▲ 화물운임-유가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 유가보조금 제도 강화 ▲ 차주 취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대책도 거론되었다. 또한 운송사의 직영 확대 유도를 위해 신규 증차 규제 완화도 거론되었으며, 판스프링 등 불법 개조와 과적에 대한 처벌 강화 역시 거론되었다.
이러한 대책이 발표된 공청회 때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욕설과 고성으로 토론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 #

2023년 2월 6일, 정부·여당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전문회사 퇴출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 역대 정부들도 지입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다를지 주목된다. 표준운임제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과 화물연대, 운송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8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4. 관련 사건사고[편집]



4.1. 쇠구슬 투척 사건[편집]


2022년 11월 25일, 파업 3일 째에 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테러가 발생했다.# 뒤이어 뒤따라오던 다른 화물차에도 쇠구슬이 날아들어 차량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한다. 경찰의 CCTV 분석에 의하면 파업 참가자가 악의적으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를 상대로 테러를 벌인 것으로 판단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범인을 찾아내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비노조원에게 쇠구슬을 투척했다는 혐의로 화물연대 김해지부가 압수수색 당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테러에 준하는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언급했다.#

한편 쇠구슬 사건이 발생한 부산신항에서 파업 시위를 벌이던 노조측 김경락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조직국장은 KBS1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를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비노조원들 운영차량에 호소를 하고 있었을 뿐이다."라며 상해 사건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했다.

221228_보도자료(화물연대_'쇠구슬_발사_사건'_수사_결과)-부산서부지청.pdf

결국 2023년 6월 8일 1심 재판부는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운전 업무를 방해한 만큼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2. 도로 못 투척 사건[편집]


11월 30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파업 관련 현장점검차 인천신항을 방문했는데, 이곳 주변 도로에서 못 700여개가 발견되었다. 인천신항-남동인더스파크 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약 2km 구간에 걸쳐 길이 9cm짜리 못 700여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경찰은 인력 4명을 투입해 못을 전부 수거했다. 이에 화물연대 인천본부 측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

그러나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닌, 일반 화물차 운전기사가 했다"며 "인천신항 대교에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곳을 다녀본 운전자가 못을 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28일 경찰당국은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다 #

230119_보도자료(인천신항대로에_쇠못_뿌린_화물연대_조합원을_특수재물손괴죄로_구속기소)-인천지검.pdf

4.3. 도박 사건[편집]


12월 5일 전북 군산에서 파업중인 화물연대 조합원 10명이 파업 천막 안에서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판돈 111만원을 압수하고 조합원 10명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


4.4. 화물차 운행 방지[편집]


230314_보도자료(주행_중인_화물차를_가로막고_집단폭력을_행사한_화물연대_조합원_5명_기소)-순천지청.pdf

5. 여담[편집]


  •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동안, 미국에서는 공화당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철도 파업[11]을 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노조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일수를 늘리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크리스마스의 비극을 저지했다"며 환영하면서 법안에 서명했다. # #

  •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운송사들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화물연대 탈퇴를 압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빗대 표현했다고 전해졌다. #

이에 대해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노·정 관계를 대결 관계로 보고, 국민의 안전을 손익으로만 보며, 입법을 승패로만 보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 없이는 단 한 치의 진전도 나타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도 “모든 국민을 아울러서 국정을 펴야 할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적대적인 막말만 일삼는 건 노조 파업에 인색한 여론조사를 등에 업어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때문일 수 있다”며 “사회 갈등 사안에 한쪽 입장만 대변하며 적개심에 불타는 듯한 얘기만 함으로써 대통령이 사회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

6. 관련 문서[편집]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 사건사고 목록

[ 펼치기 · 접기 ]
1960년대 이전

1970년대
전태일 분신 사건(1970.11.13.)L X / YH 사건(1979.8)L X Na

1980년대
사북사건(1980.4.)L X Na / 원진레이온 사태(1981~1991)A / 전국 노동자 대투쟁(1987.7.~9.)L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10년
당진 용광로 사고(9.)A
2011년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농성 사건(1.)L
2012년
KBS·MBC·YTN 총파업(1.)L Na / 성수역 방음벽 작업인부 사망사고(5.)A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1.)A /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4.)G / 팝픽 착취현황 폭로 사건B X / 전국철도노조 총파업(12.)L Na
2014년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2.)A / 독산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4.)A / 부산 열처리업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8.)A / 월성원전 3호기 잠수부 사망 사건(9.)A Na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12.)B G
2015년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7.)A /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8.)A
2016년
진접선 공사현장 붕괴사고(1.)A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5.)A / 한국철도공사 총파업(9.~12.)L Na / 구미 스타케미칼 폭발 사고(10.)A
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사건(1.)A / 파주 LG디스플레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6.)A /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7.)B G X / KBS·MBC 총파업(9.)L Na /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11.)A
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G / 정선 한덕철광 발파 사고(4.)A / 택배 물류센터 알바생 감전 사망사고(8.)A /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CO2 누출 사고(9.)A / 광동제약 제주공장 끼임 사망 사고(10.)A /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폭행 및 갑질 사건((2016~)11.)B G X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12.)A
2019년
2019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6.)A / 성남 대출사기단 닭강정 거짓주문 보복협박 사건(12.)G MBC NEWS 부당해고 사태


2020년대
2020년
오리온 직원 투신자살 사건(3.)B /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4.)A / 광주 재활용업체 20대 청년노동자 사망사고(5.)A / 군산 공무원 갑질사건(8.)B G / 아이린 갑질 사건(10.)B G / 강아지 택배 무고 사건(12.)G
2021년
카카오 직원 유서 논란(2.)? /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4.)A / 고덕 그라시움 택배 사건(4.)G / 네이버 직원 자살 사건(5.)B / 광주 학동 붕괴 사고(6.)A / 동작구 새우튀김 사건(6.) A G / 2021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8.)A / 여수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10.)A
2022년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 사고(1.)A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1.)A / 연세대 청소노동자 쟁의(3.)L X / 록사나 그림작가 착취사건(8.)G X / 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10.15.)A /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붕괴사고(10.21.)A / 샤니 성남공장 직원 손가락 끼임사고(10.23.)A / 봉화 광산 붕괴 사고(10.26.)A / 농심 부산공장 끼임 사고(11.2.) / A 의왕 코레일 직원 사망 사건(11.5.)A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L Na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논란(3.)Na 서대문구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 추락사 사건(6.)A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 직원 폭염 사망 사건(6.)A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사고(7.)A 성남 샤니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8.8.)A

A: 산업재해 / B: 직장 내 괴롭힘 / G: 갑질 사건 / L: 노동운동 / X: 노동착취 / Na: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A] 사실 이 부분이 기존 파업과 다른 부분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 들어 파업을 영업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생겼지만, 이번 파업에서 운전수들은 기업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체인 이상 영업방해로 몰기도 힘들고, 운전수들의 수입은 거리에 따라선 최저임금마저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차라리 사업을 접어버리는게 이득일 수도 있다.[1] 안전운임제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철회되었다고 한다.#[2] 실제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정부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하자 의사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놓아 명령서 송달을 회피하였다. 다만 이때나 지금이나, 공문서 송달은 무조건 우편이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로 공문서를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3] 특히 이 항공관제사 노조는 대선 때 본인을 지지했었다.[4] 이는 여론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리얼미터와 같은 ARS 방식은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많이 응답하는 반면, 한국갤럽과 같은 면접 방식은 정치 저관여층도 많이 응답한다. 따라서 보통 ARS조사가 면접조사에 비해 여론 변화를 좀 더 빠르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20대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띄운 뒤로 ARS조사에서 먼저 윤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했고 면접조사는 지지율 상승 효과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나타났다.[5] 특히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여러 전방산업들과 연결되어 있다.[6] 일례로, 폴란드가 한국과 수십조원 규모의 방산계약을 맺고 방산업체들에게 거액의 선수금을 준 것도 한국 업체들이 납기를 잘 준수한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7] 3년 연장은 원래 정부와 국민의힘이 화물연대에 제안한 타협안이었다.[8] 의결 당시에는 화물연대의 투표가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었다.[9] 일몰제 연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10] 중간에 운송사가 끼지 않고 '화주→차주'로 직접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에서는 소수에 불과하다.[11] 30년만에 하는 파업이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화물연대 문서의 r131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화물연대 문서의 r131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7 23:03:44에 나무위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