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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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안창호
安昌浩 | Ahn Cha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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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57년 8월 5일 (66세)
대전광역시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2년 9월 20일 ~ 2018년 9월 19일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수료)
종교
개신교
가족
부인 하미경, 슬하 2남
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1. 개요
2. 생애
3. 경력
4. 화제
5. 기타



1. 개요[편집]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 2016헌나1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


대한민국의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 생애[편집]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1975년에 대전고등학교, 1979년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다.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4기. 연수원 수료 후 1985년 1월 서울지검에 초임검사로 임관하였다.

이후 대검 기획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1], 대검 형사부장, 대전지검장을 거쳐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광주고검장, 2011년 8월 서울고검장으로 부임하였다. 2012년 9월 새누리당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어 2012년 9월 20일에 헌법재판관에 취임하였다.

헌법재판관 추천시 수사, 공안을 비롯하여 기획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두루 경험했고, 뛰어난 업무능력과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검찰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받았다.# 검찰 내에서 기획통으로 일하였고, 검사 중 보기 드문 학구파 검사로도 알려졌다고 한다. 법무부 인권과 검사로 근무하면서 국제 인권 기준에 관심을 가졌고, 공익법무관 제도는 안 재판관이 법무부에 근무할 당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 한다.

검찰 재직시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유학하였고, 1997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이 당시 김용준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연구관 근무 이후 법무부에서 특수법령과장으로 근무했는데, 이 때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합의서 체결 등의 업무를 맡았고,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경력 탓에 검찰 내에서 통일 문제 관련한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기도 한다.

대검 공안기획관 시절에는 선거범죄의 경중에 따른 구속기준을 정비하고 선거자금 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켜 금품선거 근절의 전기를 마련했고, 공직선거법 관련 업무를 다수 처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새누리당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될 당시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공안검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안 경력이 없다.[2] 2006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시 일심회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언론에 직접 수사결과를 브리핑했던 것이 공안검사로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다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안 재판관은 일심회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여 5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일심회 사건은 국가정보원, 검찰 등이 관련된 사건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는데, 일심회 핵심 간부가 나중에 통진당 정책실장을 맡기도 하였다고 한다.

2016년, 안 재판관의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2012헌마1002 등 사건)에서 기피[3]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헌재 2016. 9. 29. 2015헌사839). 그런데 정작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안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는 의견이었다.

존경하는 인물은 동명이인의 독립운동가라고 한다. 두 사람의 이름은 한자 표기까지 같으며, 기독교적 정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겹친다. 놀라운 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한 날독립운동가 안창호의 기일이다.

참고로 안 재판관은 법조계에서 알아주는 기독교인으로, 초임 검사 시절부터 집무실 책상에 항상 성경책을 펴놓고 틈틈이 읽곤 했다고 한다. 안 재판관이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구속 피의자나 소년범의 발을 직접 씻어 주기도 하였다(...)는 후문도 있다. 개신교의 핵심 교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인 만큼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들을 이유 없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요한의 복음서 13장을 보면 예수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했다. 당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기에 가장 높으신 이인 예수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고, 이후에는 발을 씻어준다는 행동 자체가 상징이 되었다.

2018년 9월 19일 임기가 끝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했다.# 퇴임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고, 2020년 9월부터 오세인(사법연수원 18기) 전 광주고검장과 박정헌(13기)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표변호사를 맡은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고문변호사로 합류하였다.

2021년 10월 7일자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하였다. 합류 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률신문


3. 경력[편집]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4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7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 198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199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 1992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수
  • 1993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 검사
  • 1996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1997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 1997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9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장
  • 2001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기획과장
  • 2002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 2003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
  • 200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 2007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008 서울서부지검장 직무대리
  • 2008 대검찰청 형사부장
  • 2009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
  • 2009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 201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 2012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 2020 법무법인 시그니처 고문변호사
  • 2021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4. 화제[편집]


탄핵 보충의견에 성경을 인용하여 '정의'를 강조해 화제가 되었다. #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 중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안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이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 구절을 언급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도 견제장치가 미흡했고,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등 정치적 폐습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안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통치보다는 협치, 집권보다는 분권,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 이사야서 32장 16·17절을 참조해 "우리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해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특히 안 재판관은 여러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나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정부형태의 변경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주민근거리 민주주의'도 권력 분산 방안으로 제시했다.



5. 기타[편집]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4]

#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새누리당 지명에 보수 성향이었던 탓에 기각 내지 각하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모두 기우였음을 보여주고 오히려 뼈있는 보충의견을 남겼다.

이 페이지 맨 위의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이 마치 본인이 어쩔 수 없는 투로 인용을 결정하듯이 보여질 수 있으나 저 내용은 안창호 재판관의 수 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의견을 단 한 마디로 압축한 문장이다. 실제 결정문의 보충의견 전체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의 문제점 지적과 이념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법조인으로서의 의견과,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전체 결정문 전문은 2016헌나1 결정문 참조.

새누리당에서 지명한 보수성향 재판관이고,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당시 "대역죄"란 단어를 언급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안 재판관은 "(통진당의 행위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을 뿐. 그러니까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에 따라 해산한다는 정도의 뉘앙스일 뿐.

대체복무는 국방의무 및 그 의무의 가장 직접적인 내용인 병역의무의 범주에 포섭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회봉사의무에 해당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사회봉사의무의 부담을 조건으로 한 국방의무 및 병역의무의 면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안 재판관은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소수의견을 썼다. 안 재판관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에 대해선 각하(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 의견을, 입영 기피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선 합헌 의견을 냈다. 장문의 반대의견을 통해 안 재판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우리 사회가 고려해봐야 할 여러 가지 의문을 던졌다.#

헌재 5기 재판부는 정당도 해산하고 대통령도 탄핵한 레전드 재판부인데, 안 재판관은 5기 재판부에서 서기석 재판관과 함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5]

헌법 재판은 좌·우 또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문제다. 국민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최우선 고려대상이고 그에 입각해 사안별로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게 헌법 재판관의 일이다..

최근 퇴임을 앞두고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면서 탄핵 사건, 정당해산 사건에 대한 비화를 밝히기도 했다. # 근데 빙글빙글 웃는 건 어떻게 웃는 거에요? 본문의 진보 성향인 김이수 재판관과 같은 의견을 낸 적이 있다는 판례는 이 판례이다.

이명박 정부한상대 검찰총장이 사임하여 공석이 되자 후보로 천거됐다. 당시 안 재판관을 검사 시절부터 각별히 아끼던 김용준 전 헌재소장의 추천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아무튼 안 재판관이 검찰총장 인사검증에 동의하여 장관급 재판관이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으로 간다고 하여 법조 각계로부터 여러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후 검찰총장 후보로 채동욱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되었다. 그 채동욱 맞다

2019년 국민일보 바이블시론의 필자로 위촉되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짚었다.

2021년 2월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비대면 예배 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현재 툭하면 발생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개신교계의 주장과 정확히 똑같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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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당시 방송에 한 번 나온적이 있었는데, KBS 인간극장에서 중앙지검 형사8부 검사에 대한 5부작을 나왔을때, 수임된 사건 문서들을 최동언 부장검사와 같이 둘러보는 역할을 했다.[2] 새누리당에서 공안검사 경력이 6년이라고 인정했으니 공안통 맞는듯[3]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것.[4] 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5] 헌재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뒤엔 안창호 재판관 있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3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