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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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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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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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파일:민주노총 압수수색하는 국정원.jpg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에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려는 국가정보원 인원들[1]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서 압수물을 들고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
압수물 보관용 '파란색 박스'를 잘 보여준다.
1. 개요
2. 압수
2.1. 분류
2.2. 수색과의 관계
2.3. 영장없는 압수수색
2.3.1.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2.3.2.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피의자 압수수색
2.3.3.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2.3.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2.3.5. 긴급체포 시의 압수·수색
2.3.6. 유류물,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3. 수색
4. 압수·수색의 요건
4.1. 압수·수색의 필요성
4.2. 범죄의 혐의
4.3. 관련성
4.4. 압수·수색의 비례성
5. 압수·수색의 집행 절차
5.1. 영장 발부
5.2. 집행
5.2.1. 집행에 대한 이의
5.3. 집행이 끝난 뒤
6. 유형별 쟁점
6.1. 위법한 압수·수색
6.2.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6.3. 우체물·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6.4. 신체 그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
6.5. 비밀의 압수·수색
7. 관련 처분
7.1. 군부대 반입금지물품
7.2. 교내에서의 휴대폰 압수 명문화
7.3. 신고받은 경찰관의 거주지 출입
7.4. 행정조사
7.5. 규정위반에 따른 계정 정지
8. 개정 및 추가 입법 논의
8.1.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면심리 도입 논란
8.2. 휴대폰 잠금해제법 추진
9. 관련 사건 사고



1. 개요[편집]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6조 제2항~제138조 펼치기 · 접기 ]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2020. 12. 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116조(주의사항)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2. 3.>
형사소송법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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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9. 12. 31.>
형사소송법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제216조~제220조 펼치기 · 접기 ]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1]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까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압수·수색 권한이 있다.

압수·수색은 검증과 함께 수소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속한다.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를 지속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압수와 수색'이 함께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두 절차를 함께 압수·수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에서 붙여쓰기 대신 가운뎃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식 용어이다.

압수·수색을 2글자로 줄여 말해야 할 때는 "압색"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다. "압색" 자체가 따로 국어사전에 실린 말은 아니지만 주요 언론에서도 곧잘 사용한다. 물론 딱히 줄일 유인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가운뎃점을 제외하고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나 범죄현장에서 증거를 추출하는 검증도 같이 규율하고 있고, 실제로 같은 규정[2]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차이가 있어 조문[3]상으로도 별도의 장으로 분류된다. 실무상으로도 압수·수색은 한꺼번에 묶는 반면에 검증은 별도의 영장을 받는 등 조금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


2. 압수[편집]



2.1. 분류[편집]


압수의 종류에는 다음이 있다.
  • 1. 압류[4] : 수사기관이 물리적 강제력을 이용하여 점유를 이전하는 것. 일반적으로 압수라고 한다면 이를 의미한다.
  • 2. 영치 : 임의제출한 물건을 계속 점유하는 것.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제출하다가(임의제출), 수사기관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출명령 : 법원[5]이 제출을 명령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이 직접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아니다.

이러한 압수는 강제수사가 아닌 제출명령을 제외하고는 영장이 필요[6]하다. 단, 예외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체포, 구속 시를 비롯한 몇몇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집행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압수물의 계속적 점유가 필요할 때는 지체 없이 영장 청구를 해야 하고 청구 기간은 48시간을 넘지 않는다. 또한, 긴급체포 시에는 24시간 내에 피의자의 주거나 현장 등에서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2.2. 수색과의 관계[편집]


수색은 압수할 물건이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찾는 강제처분을 뜻한다. 압수와는 영장발부에 있어 불가분의 편의성을 띄는 경우가 잦기에 편의상 하나의 영장으로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이지 완전히 다른 처분이다.


2.3. 영장없는 압수수색[편집]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7]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대표적으로 무영장 검증이 여기에 해당한다.[3] 압수수색은 제106조부터, 검증은 제139조부터 조문이 있다.[4] 협의의 압수라고 부르기도 한다.[5] 수사기관은 안 된다.[6] 무조건 제시해야 하며, 체포영장과 다르게 사후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7] 각각 사전영장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체포


2.3.1.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편집]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8]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9], 제125조[10]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8] 각각 사전영장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체포[9] 주거수색 시에 압수수색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이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10] 야간집행에 관한 규정이다.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뒤에 타인의 주거에 숨어들어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에 숨어들어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상태에서 영장을 받아와 수색하라고 하면 체포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무영장 수색을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체포 전 수색만 가능하며, 이미 체포된 이후의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모두 가능하지만, 사전영장체포의 경우에는 특별히 긴급성을 요구하도록 한다. 원래는 사전체포영장을 받은 경우에 타인의 주거에서의 피의자 수색은 긴급한 사정을 요하지 않고 허용되었다. 그러나 2015헌바370결정에 의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 2019년에 법이 개정되어 현행대로 되었다.[11]

이 무영장 압수·수색은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다. 사인은 현행범 체포 자체는 제한없이 가능하지만,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 타인의 주거를 마음대로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급처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없어도 수색할 수 있으며, 야간에도 주거수색이 가능하다.

압수의 과정이 없는 수색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주거에서의 물건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영장에 의해 압수를 집행할 시에도 야간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기에 도박장 및 기타 풍속을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와 야간에 공중의 출입이 허용되는 여관, 음식점[12] 외에는 야간에 압수집행이 불가하다. 단, 주간에 제시한 영장으로 하는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을 받는 내부 당사자의 언어적, 물리적 저항으로 지체되는 경우는 야간 압수영장을 신청하고 야간영장을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영장까지 받아온 후에 저항한 사람을 포박해서 끌고 나온다.


2.3.2.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피의자 압수수색[편집]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1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1] 긴급체포현행범의 경우에는 법 개정 전후를 가릴 것 없이 타인의 주거 수색이 가능하다.[12] 물론 여관, 음식점 등도 공개된 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즉, 영업이 끝났는데 영장 들고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면 안된다.[13] 각각 사전영장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체포

대표적으로 체포 당시의 피의자의 흉기를 압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호에서는 체포만이 규정되어 있지만, 체포와 구속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므로 구속현장도 포함되는것으로 본다.

체포 당시의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이유는 긴급성이 요청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긴급행위설)의 입장이다. 예컨대, 피의자는 계속 흉기를 갖고 있는데 이를 압수하지 못한다면 체포를 집행하는 경찰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반드시 위협적인 흉기 등이 아니더라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압수의 긴급성이 인정된다. 이 외에는 부수처분설[14], 합리성설[15] 등이 있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있으면 타인의 물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이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에 대한 기준은 피의자가 직접적인 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한한다. 보통은 반경 10m가 그 범위가 된다. 범죄현장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의 흉기의 압수수색은 그 장소적 근접성이 떨어져 적법한 압수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2009도14376판결)

체포 당시의 압수·수색이더라도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범죄혐의의 증거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임의제출을 통해서 수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기죄긴급체포하여 관련증거를 수집했는데, 마침 해당 피의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증거도 수집한다고 한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임의제출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별건증거라고 한다.(2008도2245판결)

압수·수색 자체는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영장도 필요없다. 그러나 압수한 물건을 계속해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요급처분이 적용되어, 집주인의 감독 없이도 가능하며 야간에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2.3.3.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편집]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14] 신체구속영장이 가장 강력한 처분이므로, 그보다 약한 처분인 압수수색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견해이다.[15]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긴급성의 필요없이 증거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구속 시 압수·수색을 명하는 것이다. 보통의 구속은 공소 제기 전의 피의자 구속을 의미하나, 공소 제기 후의 피고인 구속[16]도 가능하다. 피고인 구속에서도 그 현장의 압수·수색 역시 무영장으로 수색할 수 있다.

피고인 구속은 보통의 피의자 구속과 달리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법원에게 하는 보고의무나 압수물제출의무 등은 없고, 다른 경우와는 달리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2.3.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편집]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16] 형사소송법상 원래 구속은 피고인 구속이 원래 의미의 구속이고, 피의자 구속이 피고인 구속을 준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에는 보통 구속이라고 하면 피의자 구속을 의미한다.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성이 요구된다면 무영장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위의 체포현장과 유사하지만, 별도로 체포할 사유가 없어도 가능하며 피의자가 현장에 없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위법한 주류를 판매하는 노래연습장을 압수·수색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주류 판매업자인 노래연습장 사장이 없어도 범죄장소에 해당하므로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이다.(2014도16080판결) 다만, 해당 판례는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왔다.

현행범과 유사하게 범죄가 진행 중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범죄가 종료된 직후의 장소(준범행장소)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응급실로 실려간 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제채혈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2011도15258판결)

다른 경우와 다르게 사전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사전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순찰 도중에 우연히 불법게임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게임기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경우, 어차피 불법게임기는 그 부피가 크고 무거워 은닉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전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시간이 인정된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영장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2009도14884판결)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어도 반드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하며, 사후영장 역시 지체없이 발부받아야 한다. 사후영장이 없는 압수·수색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사후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2014도16080판결)

범죄장소 역시 요급처분이 적용되어 집주인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으며, 야간집행이 가능하다.


2.3.5. 긴급체포 시의 압수·수색[편집]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긴급체포 시에는 피의자가 소유한 물건에 대하여 무영장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위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이 압수·수색은 범죄현장에 있지 않은 피의자 소유의 물건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무영장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이유는 긴급체포에서의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이 있다. 긴급체포는 기본적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중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공범이나 증거물 은닉의 문제가 크다. 따라서 무영장 압수·수색의 범위를 확대하여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이다.(2017도10309판결)

위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관련성 있는 물건만 압수가 가능하다.(2008도2245판결) 긴급성은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의미하며, 압수·수색의 시간은 체포 이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자체에는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영장도 필요없으나, 48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상실되며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2009도11401판결)

요급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급처분(제220조)이 제216조만 적용할뿐, 제217조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를 수색할 때에는 집주인의 참여를 받아야 하며, 야간집행도 별도의 영장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야간집행의 경우 사후에 위법성을 치유할 수 있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으면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다.(2017도10309판결)


2.3.6. 유류물,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편집]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유류물이란 어떤 사람이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건을 의미한다. 보통의 유실물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범죄현장에 남긴 흉기나 혈흔, 지문이나 쓰레기통에 버린 쓰레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문 등도 압수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는데, 판례는 범죄현장의 지문 역시 유류물에 해당하여 압수된다고 보고 있다.(2008도7471판결)

임의제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범죄 소명 등을 위하여 직접 제출한 물건을 의미한다. 임의제출이여야 하므로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2013도11233판결) 예컨대, "이거 지금 제출 안하시면 나중에 불리해질거에요"라고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임의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임의제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이미 알려졌어야 한다.

제출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소유자[17], 소지자[18], 보관자[19]가 아닌 사람이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압수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별도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상실한다.(2009도10092판결) 대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려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범행을 조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는 마당의 쇠파이프를 증거로서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소지자나 보관자의 경우 제출권한이 있다면 실제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제출 자체는 유효하다.

임의제출한 물건이나 유류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고,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기 위해서 영장을 별도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임의제출 문서 참조.

3. 수색[편집]


시간 순서상으로는 '수색'을 해서 찾아낸 증거를 '압수'하는 것이다. 범행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는 무고한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문제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경찰이 수색에 소극적이면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진다. 2012년 수원 토막 살인 사건에서 경찰의 논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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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당시 국민들은 '현행범인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 신고만으로도 주택가를 샅샅이 수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이 철도노조와 관련하여 경향신문 수색한 사건을 계기로 수색 규정에도 단서가 추가되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
개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4. 압수·수색의 요건[편집]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검사는 ①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②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17] 적법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18] 소지자 본인을 위하여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19] 다른 사람을 위해 물건을 대신 보관하는 사람. 적법한 권원이 없어도 되므로 절도범 역시 보관자가 될 수 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고, ②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하며, ③해당 사건과의 관련성[20], 이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의해 ④압수·수색의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4.1. 압수·수색의 필요성[편집]


형사소송규칙 제108조(자료의 제출) ①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3번의 관련성 요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 요건에 편입된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거물이 범죄수사를 위해서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증거물과 몰수물을 발견하여야 한다.

필요성의 요건은 그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고, 아래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필요성도 인정되는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4.2. 범죄의 혐의[편집]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혐의 자체가 존재하면 충분하고, 범죄의 높은 개연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구속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혐의보다는 그 혐의의 입증 정도가 낮아, 단순한 범죄혐의로도 인정된다.

이는 구속과 달리 압수·수색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혐의의 개연성이 높아질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4.3. 관련성[편집]


압수수색의 대상과 피의사실간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범죄사실에 관한 객관적 관련성과, 피의자와 피압수자의 관계에 관한 주관적 관련성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자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피의자 소유의 컴퓨터 내부의 관련 정보에 대한 압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자, 허나 수사기관의 열정이 과하여, 이 범죄와 전혀 무관한 피의자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회계장부를 압수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별건압수에 해당한다.

이는 유사한 범죄혐의로 증거조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마약투약 혐의로 피의자의 소변검사를 진행한다고 해보자. 수사기관은 검사를 위해 5월에 영장을 발부받아 소변검사를 했는데, 수사 중에도 투약한 경위가 보여서 6월에도 다시 소변검사를 진행하였다. 문제는 5월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았지만, 6월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채 소변검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이런 경우, 5월과 6월의 범죄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5월에 나온 국과수의 감정서는 유효하지만, 6월에 검사한 국과수의 감정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2019도6775판결)


4.4. 압수·수색의 비례성[편집]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은 최소한의 침해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이 폐수 무단방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공장의 대부분의 차량, 부지, 기계 등을 압수하는 것은 공장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게 하기 때문에 위법한 압수·수색이다.(2003모126결정) 즉, 압수·수색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판례는 비례성의 원칙에 대해서 크게 너그러워진 편이다. 특히 피의자의 불법성이 더 클수록 비례성의 원칙은 잘 고려되지 않는 편이다. 예컨대, 성매매 업주의 혐의롤 조사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 건물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압수수색이다.(2012도11586판결)


5. 압수·수색의 집행 절차[편집]



5.1. 영장 발부[편집]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21]을 준용한다.
[21]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파일:압수수색검증영장.jpg
압수는 대개 편의상 압수·수색영장 혹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라는 하나의 영장으로 법원으로 부터 발부된다. 허나 압수, 수색, 검증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영장은 각각 분리 발부 또한 가능하다.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거나 검사가 직접 신청한다. 판사나 검사가 검토하고 기각할 수도 있고, 관련없는 부분이 있으면 삭선처리하고 도장을 찍는다. 예컨대 'XX건물 101호, 102호 사무실에 있는 불법대부업자의 n개년 서류를 압수·수색하고자 합니다'라고 신청하면 판사가 '102호' 부분은 본 사건과 상관 없는 다른 사무실이라고 판단해 삭선을 긋거나, 'n개년'을 별건 수사로 보고 '1개년'으로 단축하는 식이다.

영장 자체에 사소한 하자가 있다면 적법한 영장은 아니지만,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수 있다면, 해당 압수·수색 절차에서 획득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다.(2018도20504판결) 이 판례에서는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판사의 날인이 없는 상태였는데, 대법원은 판사의 진정한 의사가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아 영장 자체는 위법하지만 압수·수색 자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자 있는 영장이나, 아예 무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한 경우에는 사후에 여러 절차를 거치더라도 증거능력을 치유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동의를 하거나,(2009도11401판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2014도16080판결)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도(2009도10412판결) 위법한 압수수색이 된다.


5.2. 집행[편집]


형사소송법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제83조의 규정[22]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 제116조~제120조 펼치기 · 접기 ]
형사소송법 제116조(주의사항)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2]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보통 출입문에서부터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압수·수색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를 파쇄하거나 휴대폰을 던지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SSD를 폐기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위법한 압수·수색이 된다.형사소송법 제118조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하며, 체포구속과는 달리 긴급진행은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영장을 제시할 대상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제시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2014도10978판결) 그리고 피의자(피고인)의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해당 물건의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에게도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2.1. 집행에 대한 이의[편집]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이러한 압수수색의 집행 자체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찰이 부당하게 집행했으니 제3의 기관인 법원에게 검찰의 행위가 부당한지에 대해 다시 살펴달라는 절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보5 결정


5.3. 집행이 끝난 뒤[편집]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집행이 끝난뒤에는 압수목록표를 교부해야 한다. 강제수사절차이므로 피의자 혹은 참고인에게 어떤 물품이 압수되었는지를 고지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도 매우 중요해서, 지키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날아간다. 안재구에 대한 2012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그러했다. #


6. 유형별 쟁점[편집]



6.1. 위법한 압수·수색[편집]


위법한 압수·수색의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면 증거로 쓸 수 있기도 하다.


6.2. 전자정보의 압수·수색[편집]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대부분의 증거가 컴퓨터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횡령죄배임죄 등에서 기업의 회계장부는 대부분 경리가 보유한 파일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때, 이를 어떻게 압수·수색할지가 문제가 된다. 이른바 포렌식도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보통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데에는 해당 하드디스크를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자정보를 출력해서 문서를 뽑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한글 파일(HWP)로 존재한다면, 해당 파일을 인쇄하여 그 출력 문건을 가져가면 되는 것이다.(하드 카피) 하드디스크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드디스크 자체를 압수하게 된다면, 기업 등지에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압수하여 출력된 문건만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출력 문건의 경우에는 동일성무결성이 있어야 한다.(2019모2584결정) 즉, 원본의 내용과 출력한 문건은 그 내용이 동일해야 하고(동일성),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경찰관이 혼자서 압수·수색하려는 경우. 이 때에는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해진다.(2016도348판결)

그런데 하드디스크 중 특정 파일만 가져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횡령죄를 수사하려는데 회계자료가 하나의 파일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파일로 흩어져 있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이미징) 이 경우 복제된 파일은 ISO파일로 존재하게 된다.

하드 카피나 이미징이 어렵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저장매체자체의 압수이다. 즉, 하드디스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입수한다면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위법한 압수·수색이 된다.

조문 자체는 2011년에 들어왔지만 2020년대 들어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판례 법리도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집행을 견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이 쟁점이 되면 많은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한편, 검사와 일선 경찰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조국 사태/재판/정경심에서 큰 쟁점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5. 선고 2021고단2431 판결)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전자 정보에 더해 원격지 압수·수색도 쟁점이 된다.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사용하는 지메일의 문건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5년 목사 간첩 사건에서 판례가 최초로 정립되었다. 이 판례에 의하면, 피의자가 통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건의 내용을 화면캡처를 통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2017도9747판결) 실제로 이 판례에서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중립적 기관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 있는 시나(SINA) 계정에 접속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했다.


6.3. 우체물·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편집]


형사소송법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 7. 18.>[23]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3] 삭제되기 전 원문은 "전항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내용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제1항에 흡수되었다.

우체물 및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우체물 자체는 거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지만 전기통신에서의 압수·수색이 주요 논란이 된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와 같은 SNS에서의 대화내역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이다.

판례는 전기통신에서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다음 3가지로 나누고 있다.(2016도8137판결)

  • 이미 이루어진 전기통신 내역 : 압수·수색에 해당하여, 반드시 사전영장을 받아야 한다.
  • 장래의 전기통신내용에 대한 열람 및 감청 :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 통화내역·접속내역에 대한 확인 :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해당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사전영장을 받지 않으면 위법하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이 상실한다.


6.4. 신체 그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편집]


보통 물건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색은 사람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사람의 신체의 일부도 압수가 가능하다. 통상적인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신체에 숨기는 경우가 있어 신체와 의복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부수적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외에 가장 빈번한 사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사범들이다. 이들의 증거는 다름아닌 신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발을 뽑거나, 혈액을 체취해야 하는데 이 역시 몸에서 마약 성분을 찾고(수색), 몸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모발 및 혈액을 압수하는 것으로 본다. 강제채뇨 등의 절차도 쟁점이 되곤 한다. 판례는 소변 채취는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고, 본 문서의 압수·수색 절차로도 할 수 있다고 한다.(2018도6219)

이 외에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가장 정확한 것이 혈액인데,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다면 혈액을 임의제출 받거나 영장없는 압수·수색의 절차로 받아오게 된다.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사라짐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혈액을 받아오려고 하고, 나중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에서는 위법한 압수·수색임을 주장하며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적용받고자 한다.

실제로 한 남성이 콘돔을 쓰지 않고 동성 연인에게 에이즈까지 옮긴 혐의로 체포되어 신체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가 있는데, # 경찰에게 알몸으로 벗겨져 신체 이곳저곳을 검사받았다고 한다. 당연하지만 인권과 사회 인식 때문이라도 해야 하지만 성별이 다른 경찰이 수색했다간 성추행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동성 경찰이 수색한다.


6.5. 비밀의 압수·수색[편집]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비밀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군사상 책임자나 공무상 담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의 의무가 있어서 실제로는 많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루고 있는 업무상 비밀의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들은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이므로 함부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처벌받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직업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직업도 눈여겨볼만 하지만,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만약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마음대로 처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


7. 관련 처분[편집]



7.1. 군부대 반입금지물품[편집]


군대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영내에 반입하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보안구역에 반입할 경우 압수당한다.[24]


7.2. 교내에서의 휴대폰 압수 명문화[편집]


대한민국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에 방해된다고 간주되는 물건이 본 문서와 유사한 조치를 당한다. 과거에는 몰래 보던 무협소설, 만화책, 그리고 시대가 흘러감에 워크맨에서 MP3, 그리고 PMP, 전자 사전, 스마트폰[25] 등이 대상이 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압수의 법적 평가 및 법적 규율에 비추어 보면 교사의 명백한 월권 행위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또한 학교에서 지정한 금지 품목은 대개 그 법률적 근거가 없었고 영장주의를 포함한[26] 법률적 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아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헌법 12조 제1항과 제3항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 인권이 중시되면서 점점 소지품 압수가 사라지는 학교가 많아져왔다.[27]

이런 기조는 유지 내지 강화되어 오다가 2023년 들어 발생한 연이은 교권 침해 사건들을 통해 교육부의 논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교육부가 행정규칙의 한 종류인 고시(告示)의 형태로 이를 명문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조례인 학생인권조례와 (향후 생겨날) 교육부고시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반론도 함께 제시되었다. #

이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를 통해 명문화 되었다. 정식명칭은 '분리하여 보관'이다.
제12조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위 고시는 외형적으로는 행정규칙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고시의 형태로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01헌마894)


7.3. 신고받은 경찰관의 거주지 출입[편집]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타인의 주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본 문서의 수색일 수도 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로 근거를 두고 있다.


7.4. 행정조사[편집]


식품위생법상 행정조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등 다양한 행정조사가 있는데, 행정법의 영역이다. 범죄 수사의 단초(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예시 사진을 보면 압수수색과 비슷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은 경찰이나 특사경은 아니다.

7.5. 규정위반에 따른 계정 정지[편집]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지에서 규정위반 등 부정한 활동으로 계정이 이용정지 됐을 때 계정 압수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의 사적인 관계에서의 징계처분으로 공권력의 행사와는 무관하다.


8. 개정 및 추가 입법 논의[편집]



8.1.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면심리 도입 논란[편집]


보다시피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은 서면 심리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민국 법원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필요할 경우 대면 심리를 하도록 하자고 입법예고했다. 이에 검찰, 공수처, 경찰, 법무부 측은 반발하였다. 익명의 현직 판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면심리 도입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하였다. 반면 수사기관들은 압수·수색의 밀행성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1 #2 #3

또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도 검색어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8.2. 휴대폰 잠금해제법 추진[편집]


정진웅의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사건으로 습득한 iPhone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였던 법률안이다. #


9. 관련 사건 사고[편집]



[24] 법적근거는 군인복무기본법 또는 그 하위의 훈령이나 예규 등이 있으며 이와 별개로 군인은 공법상 특별한 원인에 의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국가 또는 법률상 권한이 부여된 상관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며 이에 복종할 지위에 있는 관계인 점을 고려하여 특별권력관계이론에 기반해도 그 근거는 충분하다. [25] 스마트폰을 걷지 않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으나 몇몇 학교는 아직도 스마트폰을 걷고 있다.[26]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에만 적용되고 징계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2013헌바190) 즉, 이 주장은 적법절차원칙의 특칙인 영장주의를 적법절차원칙과 동일시하는 독단적인 주장이다. 다만, 군대내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제도에 관한 심판에서는 영장주의에 저촉되어 위헌이라고 보충의견을 낸 재판관이 4인이나 됐던걸 고려하면 형사절차에만 적용된다는 저 법리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27] 학생인권조례에 명시적으로 사생활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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