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서니 케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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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앤서니 케네디 대법관.jpg
미국의 연방대법관
이름
앤서니 케네디
Anthony Kennedy
본명
앤서니 매클라우드 케네디
Anthony McLeod Kennedy
출생
1936년 7월 23일 (87세)
미국 캘리포니아새크라멘토
학력
C. K. 맥클래치 고등학교 (졸업) (1950년-1954년)
스탠포드 대학교 (정치과학 / B.A.) (1954년-1958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 LL.B.[1]) (-1961년)
경력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
(1975년 5월 30일1988년 2월 18일)
연방대법원 대법관
(1988년 2월 18일2018년 6월 27일)
종교
가톨릭

1. 개요
2. 연방대법관
2.1.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Obergefell v. Hodges)
3. 이야깃거리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앤서니 케네디는 공화당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전직 연방대법관이다. 재임 기간 동안 대법관 구성상, 스윙보트, 캐스팅보트로 꼽혔었다.[2] 국내에는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것과 판결문으로 인해 유명해졌다.


2. 연방대법관[편집]


흔히 사회문제는 진보적, 경제문제에서는 보수적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중도~중도보수의 성향의 인물로 분류된다. 판결문에서 다른 나라의 법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것때문에 보수성향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케네디 대법관은 인간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길 바라는 법조인들의 바람은 국적을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고 밝혔다.[3]

대법원이 "적극주의적인 법원 (activist court)"[4]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말에 케네디는 "적극적인 법원은 당신이 맘에 안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잖음"[5]이라며 무시하였다.

미국 교도소 시스템의 변화를(prison reform)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대법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교도소 수에 비해 구치된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또한 죄인의 독방 감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Davis v. Ayala라는 사건에서 쓴 보충의견에서도 잘 드러난다. 비록 이 사건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지만 25년간의 독방 감금(24시간 중 23시간은 독방에 갇혀 있고, 자유시간은 1시간 밖엔 안 주어진다고 한다)이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런 인권침해에 대한 민중의 관심 및 유죄/무죄에만 치중하고 그 이후는 다루지 않는 법대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6] 도스토예프스키의 인용구도 쓰여진 (“The degree of civilization in a society can be judged by entering its prisons.”) 케네디 대법관의 보충의견은 다수의견보다 언론의 집중을 더 받기도 하였다. # 독방 감금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될 때 위헌 판결을 내릴 유력한 대법관으로 여겨진다.

2018년 6월 27일에 전격적으로 연방대법관에서 은퇴하겠다고 발표했다. #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새로운 대법관 임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대법관 후보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추측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콜롬비아순회구 항소법원의 강경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판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캐버노 판사는 온갖 논란 끝에 상원의 인준을 받는데 성공했다.


2.1.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Obergefell v. Hodges)[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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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내에서 인지도는 별로 높지 않았으나 2015년 6월 26일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의 판결에서 동성결혼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되는데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사실로 유명해졌다. 특히 판결문의 마지막 단락은 명문으로 회자되었고, 미국 내의 일부 커플은 결혼 서약문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사실 엔서니 케네디는 보수 진영에서 지명한 대법관인데도 불구하고 게이들의 인권 향상에 오래전부터 노력을 한 사람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첫 큰 판결이라 볼 수 있는 Romer v. Evans (1996) 사건[7]과 Lawrence v. Texas (2003) 사건[8], 그리고 United States v. Windsor (2013) 사건[9]의 다수의견도 모두 케네디 대법관의 손에서 나왔다.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s these cases demonstrate, marriage embodies a love that may endure even past death. It would misunderstand these men and women to say they disrespect the idea of marriage. Their plea is that they do respect it, respect it so deeply that they seek to find its fulfillment for themselves.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is reversed.

It is so ordered.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이들 사건들의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었듯이,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10]

동성애자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로부터 배제되어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할 권리를 부여한다.

연방 제6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관 앤서니 케네디


3. 이야깃거리[편집]



4.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8 08:18:57에 나무위키 앤서니 케네디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당시에는 법무박사 학위였으며 1960년대 이후로는 J.D.로 변경되었다. 현재에는 미국에선 쓰이지않는 학위이며 국제적으로 보면 법학학사로 쓰이는 국가들이 존재해서 헷갈릴 수 있다.[2] 본인은 swing vote(스윙 보트)라고 불리는 걸 아주 싫어한다고 한다.[3] 원문: "Lawyers and judges have come to believe the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are common to the peoples of world."[4] 특히 보수성향이 진보성향을 비판하는데 쓰는 표현으로, 사법적극주의를 지지하는 법원이라는 뜻이다. 삼권분립을 존중하지 않고 사법부이면서 입법한다는 뜻이다. 보수/진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뜻으로 변질된 단어 중 하나이다.[5] 원문: "An activist court is a court that makes a decision you don't like."[6] 관련이 없는 걸 알면서도 죄인 측의 변호사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궁금하다면 이 페이지의 oral argument의 46분 16초 구간부터 들어보면 된다.[7] 성적 소수자들을 차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클래스(protected class)로 지정하는 법안의 통과를 막는 주 헌법 수정 조항을 6-3으로 위헌이라 판결하였다.[8] 상호동의하에한 동성 간의 검열삭제남색(sodomy)라 규정하는 법을 6-3으로 위헌이라 판결한 사건이다. 보수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이런 흔치 않을 정도로 멍청한("uncommonly silly") 법은 내가 텍사스 주 의회에 있었다면 폐지에 찬성하는 쪽으로 표를 던졌겠지만, 나는 법관이고 위헌이라 판결을 내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것일 뿐"이라는 짧은 반대의견을 남겼다.[9] 동성커플을 법적 부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부부들이 누리는 연방 세금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Defense of Marriage Act를 5-4로 위헌판결 내린 사건이다.[10] 원고 제임스 오버게펠은 존 아서와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아서가 위독해지자 죽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두 사람이 살던 오하이오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아 메릴랜드 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후 아서가 세상을 떠났다. 오버게펠은 자신이 죽은 뒤 아서 곁에 묻히고자 했으나 오하이오 주가 자신을 아서의 배우자로 인정해주지 않아 가족묘에 매장될 수 없게 되자 아서와의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이유에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고 언급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